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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 4. 2. 선고 2012나49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구정훈)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인동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박경환)

변론종결

2013. 3.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송산면 부곡리 (지번 생략) 임야 20,529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다음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위 판결문의 ‘1. 기초사실’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부분]

‘1982. 6. 3. 위 임야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1982. 3.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삼보학원에서 피고 명의로 이전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 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같은 법 제12조 , 제4조 제1항 , 제2항 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었고,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위 임야에 관한 물권변동 역시 무효가 되었으므로, 위 임야의 소유권은 원래 소유자인 원고에게 복귀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3. 피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라 행하여진 물권변동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는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는데, 충청남도 교육감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이후부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에 따라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위 임야의 처분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교육감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이 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충청남도 교육감의 허가 없이는 피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라 행하여진 물권변동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나. 판단

그러므로 과연 충청남도 교육감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이 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의 ‘제3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36022 판결 등 참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이 명의신탁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외관을 신뢰한 제3자의 예측하지 못한 손해의 방지, 즉 거래의 안전이라는 취지 아래 마련된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란 외관상 형성되어 있는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를 승인하면 그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에 후행적으로 형성한 권리를 상실하거나 새로이 의무를 부담하는 등 법률상 손실을 입게 될 지위에 놓이게 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이해관계는 형식이 아닌 실질로써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344 판결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4538 판결 등 참조), 위 관할청의 허가권은 실체법상 법률관계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라기보다는 공법상 법치행정의 영역에서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사립학교 재정의 건전화라는 공익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그 감독적·후견적 지위에 있는 관할청에게 주어진 행정상 권한에 불과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부동산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관할청이 그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허가권을 갖게 되었다는 신뢰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정상 권한에 대하여까지 그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가 승인되면 그로 인하여 상실되는 권리로 보아, 충청남도 교육감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기초로 피고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또한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그 명의를 돌려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기본재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명의신탁해지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형식상으로는 명의수탁자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사 및 학교용지 등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의 적용이 없음은 물론, 관할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행위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한다면( 대법원 위 97누14538 판결 참조), 하물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에 규정된 기본재산 처분행위 없이 단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기본재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가 됨으로써 명의신탁자에게 소급하여 그 소유권이 이미 복귀된 경우에까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에 근거하여 관할청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대한 허가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충청남도 교육감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이 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사립학교 기본재산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교육감의 허가 없이는 명의신탁임을 이유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되가져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의 명의신탁은 유효성이 승인되던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소함에 따라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관할청으로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학교법인의 관할청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이 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충청남도 교육감 사이에 있었던 대법원 2010두19607 판결 에서 학교법인의 관할청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이 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에서 충청남도 교육감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의 처분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사유를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한 부분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이미 무효가 되었으므로 그 효력이 유효함을 전제로 관할청에 대하여 더 이상 명의신탁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여기서 더 나아가 충청남도 교육감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이 정하는 ‘제3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가 위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충청남도 교육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취지로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신동헌 이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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