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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3. 22. 선고 2012누47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미래희망연대의 소송수계인 새누리당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2.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30,711,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증여세 부과처분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6, 8,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2008. 4. 9.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친박연대가 △ 2008. 3. 25.부터 2008. 4. 9.까지 사이에 소외 1로부터 15억 1,000만 원을 친박연대의 정치자금수입용 계좌로 입금받고, △ 2008. 3. 27. 소외 2로부터 1억 원을 위 정치자금수입용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 2008. 3. 28.부터 2008. 4. 7.까지 사이에 소외 2의 어머니 소외 3으로부터 16억 원을 위 정치자금수입용 계좌로 입금받거나 친박연대의 회계책임자 소외 8을 통하여 받았다(이하 위 각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그러던 중 친박연대가 2008. 3. 26. 소외 1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후보자 3순위로, 소외 2를 같은 1순위로 추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였고, 소외 1과 소외 2가 2008. 4. 9.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

[2]

○그 후 2008. 5. 30.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560호 ), 그 공소사실은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하 ‘소외 1 등’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금원을 친박연대에 제공한 것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에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서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 에 위반된다는 것 등이었다.

○한편으로 친박연대는 △ 2008. 5.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을 선거비용보전금 중 1,421,479,452원의 채권을 소외 3의 남편 소외 4에게, 101,380,821원의 채권을 소외 3의 어머니 소외 5에게, 101,726,027원의 채권을 소외 3의 아들 소외 6에게 각 양도하여 소외 4 등이 2008. 6.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 각 금원을 지급받도록 하였고, △ 2008. 6.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선거비용보전금 중 1,532,963,292원을 소외 1과 그 처 소외 7에게 지급하였다.

○2008. 8. 14. 소외 1 등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8. 11. 12. 선고된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8노2194호) 과 2009. 5. 14. 선고된 상고심 판결(대법원 2008도11040호) 에서도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3]

○피고는 소외 1 등이 이 사건 금원을 친박연대에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에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서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 소정의 정치자금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에 의하여 친박연대가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010. 2. 12. 친박연대의 당명이 미래희망연대로 변경되었고, 피고가 2010. 7. 19. 미래희망연대에 대하여 △ 소외 1로부터 제공받은 15억 1,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632,684,560원, △ 소외 2로부터 제공받은 1억 원에 대한 증여세 14,251,500원, △ 소외 3으로부터 제공받은 16억 원에 대한 증여세 683,775,000원, 합계 1,330,711,0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미래희망연대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8.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4. 14.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010. 2. 2.경 미래희망연대가 한나라당에 흡수 합당되었고, 2012. 2. 14. 한나라당의 명칭이 새누리당으로 변경되어, 당초 미래희망연대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을 당심에서 원고(새누리당)가 수계하였다.

2. 정치자금 기부

가. 관계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는, △ 제1항 에서, 거주자가「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등에게 기부하는 정치자금은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을 한다고 규정하고, △ 제2항 에서, 제1항 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3항 에서,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다.

(2) 한편으로 「정치자금법」 제3조 는, △ 제1호 에서,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 제2호 에서,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3) 그러면서 「정치자금법」은, △ 제31조 에서,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 제32조 제1호 에서,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 제45조 제2항 제5호 에서, 제31조 또는 제32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1) 친박연대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소외 1 등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이자지급 조건으로 차용하였다가 이를 모두 반환하여 금융기회라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뿐이고, 이 사건 금원을 기부받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친박연대가 이 사건 금원을 기부받은 것으로 판단하면서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이 아닌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같은 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정치자금법」 제31조 를 위반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 를 위반한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1

(1)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친박연대가 소외 1로부터 제공받은 15억 1,000만 원과 소외 3으로부터 제공받은 16억에 관하여 이율을 연 8%로 하는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차용증 등 처분문서에 있어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므로, 어느 행위가 행하여진 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986 판결 참조), 보통의 처분문서의 경우에도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기재내용을 배척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

한편으로, 금품이 정치자금으로 제공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이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이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제공받은 자가 제공한 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제공받은 자와 제공한 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제공받은 자의 차용 필요성 및 제공한 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제공한 자의 경제적 상황 및 제공과 관련된 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제공받은 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제공한 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참조).

(3)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사정은 아래와 같다.

■ 친박연대는 2008. 4. 9. 실시될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보름 정도 앞둔 시점에서 참주인연합에서 친박연대로 당명을 변경하고 정당의 체제를 다시 갖추었으므로 당명과 후보자들을 홍보하기 위한 언론광고비 등의 재원 마련이 시급하였고, 친박연대의 전신인 참주인연합(참주인연합 → 미래한국당 → 친박연대)으로부터 승계한 11억 원 정도의 채무와 정당의 운영자금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십 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친박연대의 대표 소외 9는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최고위원회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소외 9의 수행비서 소외 10이 2008. 3. 22. 인천광역시 부평구 선거관리위원 소외 11 변호사에게 정치자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이 있는지 등을 문의하였고, 소외 11 변호사가 2008. 3. 23. 소외 10에게 이메일로 회신하면서, “아무런 제한 없이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당비만 있을 뿐입니다. 당비의 경우 정치자금법에서조차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헌이나 당규에 별도로 제한이 없다면 당비를 거액의 정치자금으로 받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라고 회신하였다. 그 후 소외 9가 2008. 3. 25.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중 상위 순위는 특별당비를 낼 사람으로 선정하여야 하겠으니 특별당비를 낼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하였다. 이러한 2008. 3. 25. 소외 1이 비례대표 후보자 접수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친박연대 계좌에 입금함과 동시에 이와는 별도로 1억 원을 입금하였고,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마감일인 2008. 3. 26. 친박연대 계좌에 11억 원을 입금하였다. 이러한 2008. 3. 26. 친박연대가 소외 1을 비례대표 후보자 3순위로, 소외 9를 같은 2순위로, 소외 2를 같은 1순위로 추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였다. 그 후 소외 2가 2008. 3. 27. 친박연대 계좌에 1억 원을 입급하였고, 소외 2의 어머니 소외 3이 2008. 3. 28.부터 2008. 4. 7.까지 사이에 16억 원을 친박연대 계좌에게 입금하거나 친박연대의 회계책임자 소외 8에게 주었고, 소외 1이 또다시 2008. 4. 3.부터 2008. 4. 9.까지 사이에 친박연대 계좌에 3억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친박연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십 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 관련하여 소외 1 등으로부터 특별당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특별당비가 향후 반환할 차용금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소외 2는 2008. 4. 14. 친박연대 당사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당비를 납부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으면서, 정당원으로서 정당이 어렵다고 하면 당연히 도와야 하는 것이고 그 액수는 회계처리를 할 때 밝혀질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소외 9는 2008. 4. 16. 친박연대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별당비로 받은 액수가 얼마인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으면서, 검찰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여, 친박연대가 선거비용 등을 차용하였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가, 2008. 4. 21. 친박연대의 대변인이 차용한 것이라고 발표하면서부터 비로소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친박연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 관련하여 소외 1 등으로부터 특별당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특별당비가 향후 반환할 차용금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친박연대가 이 사건 금원과 같이 합계 32억 1,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차용하기로 하였다면,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거나 핵심 당직자들이 차용의 상대방, 금액,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상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 친박연대의 대표 소외 9는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2008. 3. 24.경부터 2008. 3. 26.경 사이에 2회에 걸쳐 소외 1에게 돈을 빌려 오라고 부탁을 하였다고 하면서, 당시 소외 1에게 이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고, 소외 1도 묻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2008. 3. 28. 소외 3 측으로부터 입금된 14억 원에 관해서도 2008. 3. 29. 무렵 소외 1로부터 위 돈을 소외 3 측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이자 부분에 대한 보고는 없었고, 이자 부분은 선거가 끝난 후 들었다고 진술한 반면, △ 친박연대의 재정을 총괄하면서 선거비용조달 역할을 맡고 있던 소외 1은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2008. 3. 25. 친박연대에 1억 원을 빌려줄 때 사전에 소외 9에게 알리면서 이자를 연 8%로 정하고 상환일은 2008. 6. 5.로 협의하였다고 진술하여, 친박연대의 차용에 관한 소외 9와 소외 1의 진술이 서로 어긋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친박연대가 소외 1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하는 소외 9, 소외 1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소외 3은 검찰조사에서 2008. 3. 27. 저녁에 소외 1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와 그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때 소외 1이 당의 언론광고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여 처음에는 거절하면서 남편에게 물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고서 헤어졌으나 그 다음날인 2008. 3. 28. 남편 소외 4를 설득하여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 주기로 하여 친박연대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소외 3은 위 진술과 같은 2008. 3. 27. 이전인 2008. 3. 25. 기업은행 ○○○○지점에 20억 원 정도를 대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2008. 3. 28. 기업은행으로부터 소외 3이 운영하는 건풍윈이엔지 계좌로 대출금 약 19억 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위 대출금 전액이 위 계좌에서 출금되어 위 건풍윈이엔지의 대표이사이자 소외 3의 남편인 소외 4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같은 날 그 계좌에서 위 대출금 중 14억 원이 친박연대 계좌에 입금되었고, 한편 건풍윈이엔지는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위 대출금으로 대표이사 소외 4에 대한 가수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또한 위 대출금의 이자는 연 7.39%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친박연대에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소외 3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친박연대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광고대행사와 체결한 계약에서 전체 계약금액 중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1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7억여 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보전금을 받아 최우선 순위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친박연대가 소외 1, 소외 2를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한 직후인 2008. 3. 말경부터 그 추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혹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러한 의혹에 관하여 검찰수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던 중 친박연대가 2008. 5.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을 선거비용보전금 중 일부의 채권을 소외 3 측에게 양도하고, 2008. 6.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선거비용보전금의 일부를 소외 1 측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면서 친박연대가 위와 같이 광고대행사에 지급해야 할 17억여 원의 일부를 선거비용보전금 중 일부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시 차용한 돈으로 지급하였으나, 나머지는 소외 1 등이 기소된 위 형사사건의 공판절차가 진행될 당시까지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친박연대가 검찰수사 등에 대비하여 차용증을 사후에 작성하고 그러한 차용증의 기재에 부합하도록 소외 1 등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는 외형을 갖추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소외 1은 검찰조사에서 진술하면서, 2008. 3. 25. 친박연대에 1억 원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친박연대의 회계책임자 소외 8로부터 받았고, 그 이후에 빌려준 돈도 입금 후 즉시 차용증을 소외 8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의 조사에서는, 2008. 3. 25. 입금한 1억 원과 2008. 3. 26. 입금한 11억 원에 대한 차용증은 2008. 3. 27. 소외 8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여, 차용증의 작성시기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용증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 소외 1 등이 기소된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는 소외 1 등이 이 사건 금원을 친박연대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고, 가사 이 사건 금원이 차용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유상으로 대여하는 행위를 통해 금융기회라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함으로써「정치자금법」또는「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차용금에 관해서는 가정적으로 판단하였을 뿐이다. 또한 위 형사사건의 상고심 판결에서는 소외 1 등이 이 사건 금원을 친박연대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판단한 위 항소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관련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그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4)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해 보면, 앞서 본 차용증은 처분문서이기는 하나,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기재내용을 배척할 수 있고, 위 차용증의 기재에 부합하는 듯한 소외 1 등과 이들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소외 7, 소외 9의 진술 또는 주장을 기재한 진술조서 및 친박연대의 수입 및 지출 장부인 갑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워, 결국 친박연대가 이 사건 금원을 소외 1 등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금원을 기부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전하는 일에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에 의하여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판단-2

(1)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 제1항 에서,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등에게 기부하는 정치자금은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을 한다고 규정하고, △ 제3항 에서,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정치자금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 제31조 에서,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 제32조 제1호 에서,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 제45조 제2항 제5호 에서, 제31조 또는 제32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였다.

(2)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등에게 기부하는 적법한 정치자금 이외의 모든 정치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고, 「정치자금법」 제31조 를 위반한 정치자금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의 신설 당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그 적용대상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정치자금법」 제31조 와 같은 내용이다)를 위반한 정치자금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러한 의견이 채택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이 위와 같이 규정되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위 심사보고서의 의견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과세요건인 당해 문구에 해당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예견할 수 있을 것인가, 당해 문구의 불확정성이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부여하는가, 입법 기술적으로 보다 확정적인 문구를 선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등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규정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의 규정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정치자금법」 제32조 를 위반한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금전 반환

가. 관계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31조 제4항 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2) 또한 상증세법 제31조 제5항 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1) 친박연대는 이 사건 금원을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에 소외 1 등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 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 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러한 규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친박연대가 소외 1 등에 반환한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 이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 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계약해제의 일반원칙에 따라 증여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따라서 친박연대가 소외 1 등에 반환한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원칙에 비추어 볼 때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 에서 규정한 ‘금전’은 ‘화폐 또는 통화’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금원은 친박연대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계좌이체를 통하여 반환되어 ‘예금채권의 양도·양수’에 해당할 뿐 ‘화폐 또는 통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 이 정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1

(1)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 제5항 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대한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증여당사자의 계약의 자유 내지 경제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상 조세채권의 실행을 위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거나 그 본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선언하고 있는「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입법자는 합의해제의 효력을 과세의 각 단계별로 규율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규정은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합의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738 판결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7헌바66, 98헌바11·48, 99헌바6 결정 등 참조).

(2)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당초의 증여자나 수증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가 없다는 것은 피상적 결과에 불과하고, 합의해제에 의한 반환은 실질적으로 재증여와 다를 바 없다. 즉 수증자는 당초의 증여에 의하여 이미 증여재산을 취득하였고, 그 후 이루어진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는 법정해제권이나 약정해제권에 따른 해제와는 달리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증여재산의 반환에 관한 합의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행위는 원래의 증여와는 또 다른 별개의 새로운 증여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원래의 증여와 과세대상도 다르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국 합의해제에 의한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 법률적인 측면은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를 가리켜 당초 증여자나 수증자의 재산상태에 변동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0헌바35 결정 등 참조).

(3) 금전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와 동시에 그 금전이 본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에 혼입되어 이를 분리·특정할 수 없게 되는 특수성이 있고, 또한 금전의 경우에는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증여와 반환을 신고기한 이내에 반복하는 방법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증여계약의 이행 또는 법령이 정하는 증여간주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가 위와 같은 정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금전의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합리적 이유 없이 납세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금전의 경우 신고기한 이내에 동액 상당의 금원을 반환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여 수증자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 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이 위헌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판단-2

(1)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 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금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 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는 않았다.

(2)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은 불법정치자금의 수수를 억제하고자 하는 규정으로서, 이미 수수한 불법정치자금의 반환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 이 적용된다고 하면 오히려 불법정치자금의 반환 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어 그 반환에 동기를 부여할 수 없게 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 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등에게 기부하는 적법한 정치자금 이외의 모든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인바, 이러한 규정이 불법정치자금을 억제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수수한 불법정치자금의 반환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그 반환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 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전이 증여와 동시에 본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에 혼입되어 이를 분리·특정할 수 없게 되는 특수성, 금전의 경우 증여와 반환을 신고기한 이내에 반복하는 방법으로 악용할 우려 등을 고려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판단-3

(1)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 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계좌에 입금하거나 이체하는 것은 금전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계좌에 입금하거나 이체하는 경우에도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 이 규정하는 ‘금전’을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원칙상 ‘화폐 또는 통화’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은 친박연대 계좌에 입금되거나 친박연대의 회계책임자에게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지급되었고, 계좌의 명의변경 등 계좌 자체가 양도·양수된 것은 아니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금원은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 이 규정하는 ‘금전’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법령 생략]

판사 고의영(재판장) 정준화 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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