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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1나98459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1】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지수 외 1인)

변론종결

2012. 11. 15.

주문

1. 원고 8 내지 12, 20, 28, 38, 40, 66 내지 69, 71, 131 내지 135, 137 내지 139, 162 내지 168, 173, 179, 187, 202, 204, 221, 222(가지번호 기재 원고들 포함, 이하 같다)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20, 28, 38, 40, 66 내지 69, 71, 132, 137 내지 139, 162, 167, 168, 173, 179, 187, 202, 204, 222에게【별지2】상속관계 및 위자료계산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과 이에 대하여 그 중 위 표의 ‘제1심 인용액’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는 2011. 9. 7.부터 2011. 9.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나머지 위 표의 ‘당심 추가 인용액’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는 2011. 9. 7.부터 2013. 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원고 8 내지 12, 131, 133 내지 135, 164 내지 166, 221에게【별지2】상속관계 및 위자료계산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과 이에 대하여 2011. 9. 7.부터 2013. 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 163의 이 사건 청구와 원고 8 내지 12, 20, 28, 38, 40, 66 내지 69, 71, 131 내지 135, 137 내지 139, 162, 164 내지 168, 173, 179, 187, 202, 204, 221, 222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1 내지 7, 13 내지 19, 21 내지 27, 29 내지 37, 39, 41 내지 64, 70, 72 내지 130, 140 내지 161, 169 내지 172, 174 내지 178, 180 내지 186, 188 내지 201, 203, 205 내지 220, 223 내지 239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및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8 내지 12, 20, 28, 38, 40, 66 내지 69, 71, 131 내지 135, 137 내지 139, 162, 164 내지 168, 173, 179, 187, 202, 204, 221, 222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50%, 피고가 50%를 각 부담하고, 원고 163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 1 내지 7, 13 내지 19, 21 내지 27, 29 내지 37, 39, 41 내지 64, 70, 72 내지 130, 140 내지 161, 169 내지 172, 174 내지 178, 180 내지 186, 188 내지 201, 203, 205 내지 220, 223 내지 239와 피고 사이의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원고 순번 78, 142, 171, 236의 각 가지번호 기재 원고들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중 망 소외 6, 7, 8, 9와 피고 사이의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순번 78, 142, 171, 236의 각 가지번호 기재 원고들에게【별지2】상속관계 및 위자료계산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과 이에 대하여 2011. 9. 7.부터 2011. 9.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별지2】상속관계 및 위자료계산표의 ‘청구취지’란 기재 해당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50. 8. 1.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 1 내지 5, 8, 9, 11 내지 16, 18 내지 48, 66 내지 73, 74 내지 87, 91, 95 내지 100, 103 내지 105, 110 내지 112, 114 내지 122, 124 내지 127, 137 내지 142, 150 내지 160, 162 내지 166, 169, 172, 173, 175, 179 내지 183, 186 내지 194, 201, 202, 204 내지 210, 214 내지 220, 223 내지 239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원고 6, 7, 10, 17, 49 내지 64, 88 내지 90, 92 내지 94, 101, 102, 106 내지 109, 113, 123, 128 내지 135, 143 내지 149, 161, 167, 168, 170, 171, 174, 176 내지 178, 184, 185, 195 내지 200, 203, 211 내지 213, 221, 222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별지2】상속관계 및 위자료계산표의 ‘항소취지’란 기재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50.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 20, 28, 40, 65, 67, 71, 136, 173, 179, 187, 202, 204는 제1심 판결에서 원금 전부를 승소하였음에도 항소하였고, 그 항소가 일부 패소부분인 지연손해금에 관한 것이 아님이 분명해 보이나, 위 원고들은 당초 명시적 일부 청구를 하고 있었으므로 위 항소는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로서 허용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1행의 “제138호증” 다음에 “갑 제140호증 내지 제145호증, 갑 제2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제4면 2행 내지 3행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다음에 “(이하 ‘과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각 추가하고, 제3면 16행의 “출두시켜”를 “출석시켜”로, 제4면 13행의 “희생자들”을 “희생자로 과거사위원회에 의하여 확정된 사람들”로, 제8면 7행 내지 8행의 “유족회가 결성된 바 없고”를 “유족회가 활발히 활동한 바 없고”로, 제9면 18행, 21행의 “이 사건”을 각 “제1심”으로 각 고치며, 제4면 17행부터 제5면 2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부분을 아래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9면 3행부터 11행의 “의무가 있다”까지 사이에 설시된 부분을 아래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각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제외한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4면 17행부터 제5면 2행까지 부분

“(1)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60여 년 전에 경찰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하여 자행된 사건인바, 갑 제8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는 물론이고 그 후로도 위 사건을 자행한 국가 공권력은 한국전쟁 직후 반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좌익분자 또는 남로당원으로 매도하여 그 유족들로 하여금 진상규명을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였고, 국회가 4.19 혁명 직후인 1960. 5. 23. 양민학살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를 위하여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을 때에도 당시의 대통령은 교전 중 일어난 부득이한 사건이라고 하면서 진상규명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5.16 군사정변 후에 설치된 혁명재판소는 희생자 위령제를 지내고 정부에 관련자 처벌과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유족들을 처벌함으로써 그 진상규명시도를 봉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가 자신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관한 진상규명시도를 사실 은폐, 처벌 등의 방법으로 철저히 막음으로써 결국 불법행위시로부터 50여 년의 세월이 지나 불법행위 장소에 있었던 증거가 대부분 사라지고, 그 사건에 관하여 알고 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사망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 진상규명시도가 행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미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발생과 그 경과 및 그 후 피고의 사실 은폐, 진상규명 방해행위에 관하여는 모두 증거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희생자의 시신,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목격자의 진술 등의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만 그들의 피상속인이 이 사건의 희생자임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들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입증을 요구함으로써 국가 공권력에 의한 희생자들의 보호를 거부하는 것임과 동시에 피고가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이에 관한 진상규명을 막아 온 행위를 용인하여 피고에게 그로 인한 이익을 누리게끔 하는 결과가 된다.

(2)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시신 수습 여부, 제적부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의 자료와 함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충북대책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집, 유족들이 자신들의 삶에 관하여 작성한 진술서, 2007년 충북대학교 박물관팀의 유해발굴사업 당시 함께 청취하였던 유족들의 진술 녹취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들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있다.

① 희생자 시신의 수습 여부는 대부분 유족들의 진술에 의거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 수습과정에 직접 참여하였거나(갑 제163호증의 2, 제166호증의 1, 제206호증) 모친 등 근친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유족들의 진술은 희생자의 가죽 허리띠(갑 제148호증의 2), 옷과 소지품(갑 제162호증의 2), 넥타이(갑 제167호증의 2), 신체의 특징(갑 제174호증의 2) 또는 도민증으로 신원을 확인하였다는(갑 제188호증의 1) 등 상당히 구체적인 점, 당시 나이가 어렸다는 등의 사정으로 그 수습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유족들의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전통과 윤리관념상 자신의 근친의 시신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발생한 당시 발생장소로 알려진 곳에서 시신을 수습하였다는 유족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②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과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을 실시하기 오래 전에는 반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적,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관한 국가의 왜곡행위로 인하여 위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의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민보도연맹 사건과의 연관성이 드러날 수도 있는 날짜에 사망하였다는 점을 허위로 신고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이상,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되기 수십 년 전에 그러한 숨기고 싶어하는 사실이 그대로 신고되어 제적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희생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③ 참고인의 진술은 대개 친척이나 이웃의 진술이다. 그렇지만, 가해자인 피고가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 사건의 경우,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인지 여부는 그 친척이나 이웃만이 알고 있을 것인 점, 위 사건 당시 희생자들이 살던 마을은 20호 내지 140호 정도였을 뿐만 아니라(갑 제152호증의 2, 제153호증의 2, 제158호증의 2, 제159호증의 2, 제167호증의 2, 제174호증의 2, 제184호증의 2), 위 사건으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이므로 그 이웃들은 누가 위 사건의 희생자이고 아닌지에 관하여 잘 알고 있고, 이를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희생자들의 후손들은 오랫동안 보도연맹원의 후손이라는 사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로서 일종의 동류의식을 갖고 있을 터인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나 그 전의 민간 단체의 조사에서 희생자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금전적 보상을 노리고 희생자의 유족임을 자처하였다면 이를 그대로 두고 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참고인의 진술들 역시 신빙성이 있다.

④ 갑 제80호증, 제225호증, 제2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과거사위원회가 설치되기 오래전인 2002년경부터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충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고 한다)가 유족 증언대회, 실태조사, 주민들의 증언 청취 등의 방법으로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해왔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 위 사건의 경위와 희생자에 관하여 상당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자료집을 발간하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책위원회의 활동시기가 과거사위원회를 통한 본격적인 진상규명 이전이라서 대책위원회의 조사시에 보상 등을 기대한 허위의 희생자 후손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대책위원회의 활동과 그 성과에 비추어 보면 대책위원회가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고자 위와 같은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대책위원회가 진상규명을 위하여 수집한 자료들은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5년 전부터 수집한 것이고 위 사건에 관한 최초 자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책위원회의 자료집과 그 관계자의 진술 역시 신빙성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⑤ 유족들의 진술은 이 사건 원고들의 진술이기는 하나, 그 진술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과거사위원회 등에서 행해진 것인 점,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발생할 즈음의 나이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경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이후 보도연맹원의 자손으로 살아가면서 신원조회에 걸려 겪게 된 불이익이나 기관원과의 면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갑 제148호증의 2, 제149호증의 2, 제152호증의 2, 제163호증의 2, 제164호증의 2, 제166호증의 2, 제185호증의 2 등)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원고들 본인의 과거 진술을 기재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3)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 이 사건의 경우 앞서 (1) 부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할 때 고려하여야만 할 사정, 그리고 앞서 (2) 부분에서 설시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이 사건의 증거들에 부여되는 신빙성의 정도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갑 제1호증, 제78호증 내지 제80호증, 제82호증, 제148호증 내지 제22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별지2】상속관계 및 위자료계산표의 ‘희생자’란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이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산하의 청주경찰서 사찰계 소속 경찰들과 CIC 대원 등은 상부의 지시를 받아 1950.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희생자들을 예비검속한 후 정당한 이유 및 절차 없이 비무장·무저항 상태에 있던 이들을 집단 총살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과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는바, 희생자들 및 그 유족들인 원고들은 이로 인하여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희생자들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는 우선,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경우 다른 지역의 보도연맹사건과 달리 대공인적위해요소명부(일명 처형자명부)도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위 사건이 아니라 한국전쟁의 와중에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유족·참고인의 진술은 희생자와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들의 진실이라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대부분 전문한 사실임에도 원진술자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자료들만으로 희생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은 앞서 (2) 부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물론 위 각 증거들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을 가져올 만한 다른 증거들이 있다면, 그 신빙성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그러한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 그리고 대공인적위해요소명부 등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내용과 희생자에 관하여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은 피고가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일 터인데, 피고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 법원의 청주상당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도 국민보도연맹 처단자 가족의 관찰보호자카드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회신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그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거나 이러한 분류조차 하지 아니한 채 희생자들을 사살하고 그 유족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라서 그러한 자료들이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이 달라지게 될 것은 아니다.

(나) 피고는 다시, 망 소외 10(【별지2】상속관계 및 위자료계산표의 희생자 순번 3, 이하에서 망인 또는 희생자 다음의 괄호 안 숫자는【별지2】표의 희생자 순번을 의미한다), 망 소외 11(6), 망 소외 12(7), 망 소외 13(9), 망 소외 14(28), 망 소외 15(29), 망 소외 16(46), 망 소외 17(52), 망 소외 18(55), 망 소외 19(56), 망 소외 20(58), 망 소외 21(59), 망 소외 22(60), 망 소외 23(63), 망 소외 24(64), 망 소외 25(65), 망 소외 26(66), 망 소외 27(67), 망 소외 28(68), 망 소외 29(69), 망 소외 30(70), 망 소외 31(71), 망 소외 32(76), 망 소외 33(78)의 경우 시신이 수습되지도 않아서 사망 여부조차 불분명하므로 유족과 참고인의 진술만으로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전통적 사고방식과 인간의 본성에 의하면,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그 시신을 수습하여 안장함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갑 제150호증의 2, 제151호증의 2, 제172호증의 2, 제190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희생자의 가족으로 부녀자와 어린 자녀들만 있는 경우에는 시신을 수습하고자 희생장소로 갔지만 시신이 너무 많고 무서워서 시신을 찾으러 다니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당시 희생장소에 가면 큰일 난다는 소문도 퍼져 있었으며, 여러발의 총탄을 맞은 희생자들도 있는 등 시신이 많이 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려웠고(실제로 유족들의 진술에 의하면, 희생자의 허리띠, 도민증 등 여러 징표로 시신을 수습하였다고 한다), 더운 여름날이라 시신이 빨리 부패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였던 점, 피고가 희생자들을 각지에서 대량으로 사살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수많은 시신이 쌓여있는 아비규환에서 형체가 손상되기까지 하였을 가족의 시신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희생자의 시신을 찾아내어 수습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앞에서 본 여러 증거들로 인정된 희생자라는 사실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다.

게다가 위 희생자들 중 소외 15, 16, 19, 20, 30, 33을 제외한 희생자들의 경우에는 갑 제80호증, 제2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책위원회가 유족들의 증언을 듣고 이웃주민의 확인을 받은 과정에서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임이 확인되었던 바 있는 사람들인데, 대책위원회의 자료가 신빙성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 제222호증, 제2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희생자 소외 10, 12, 14, 31, 17, 21, 22, 23, 25가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임을 확인하는 참고인 소외 34, 35, 36, 37, 38, 39의 진술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소외 39(갑 제222호증), 34(갑 제223호증)의 진술조서에 관계자의 이름이 성만 남기고 모두 가려져 있으나, 공문서인 갑 제1호증에서 관련 증언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그에 부합하는 증언이 있었다는 사실까지는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희생자 소외 15의 경우 당시 일하던 자전거포의 업주 자녀인 소외 40이 위 사건의 희생자임을 확인하고 있고(갑 제173호증의 3), 소외 16의 경우 이웃주민이던 소외 41의 진술(갑 제155호증의 3)과 당시 이웃사람이 유족에게 희생자의 도민증을 건네주면서 위 사건에서 사망했으니 제사를 지내주라고 하였다는 등(갑 제188호증의 2) 구체적인 유족의 진술이 있으며, 소외 19의 경우 이웃주민이던 소외 42가 위 사건의 희생자임을 확인하고 있고(갑 제198호증의 3), 소외 20의 경우 다른 유족들과 같은 날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고 있고 독일에 광부로 취업하였는데 출국할 수 없었다는 등(갑 제200호증의 2) 구체적인 유족의 진술이 있으며, 소외 30의 경우 위 사건의 희생자임을 확인하는 소외 39의 진술(갑 제1호증, 제222호증)과 전매청에 합격하였다가 신원조회에서 탈락하였다는 등(갑 제212호증의 2) 구체적인 유족의 진술이 있고, 소외 33의 경우 보도연맹원이 아니었음에도 보도연맹원을 수송하던 차량에 태워져 끌려갔다는 목격자 소외 43의 증언이 있다(갑 제219호증의 2).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분 희생자들이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단지 시신이 수습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다) 피고는 또, 망 소외 44(5), 망 소외 45(20), 망 소외 46(30), 망 소외 47(34), 망 소외 48(35), 망 소외 49(36)의 경우 시신이 수습되거나 제적부상 사망기록이 있기는 하나, 참고인 진술조차 없는 상태에서 유족 진술만으로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의 (2)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희생장소에서 시신이 수습되었거나 제적부상 사망기록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라고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라고 할 것이다.

게다가 갑 제80호증, 제2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희생자 소외 44, 46, 47, 48, 49의 경우 대책위원회가 유족들의 증언을 듣고 이웃주민의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임이 확인되었던 바 있는 사람들임을 인정할 수 있는데, 대책위원회의 자료가 신빙성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희생자 소외 44의 경우 사망일을 음력 5. 22.(1950년의 양력으로는 7. 5.)로 보아 제사를 지내고 있다거나 외사촌들이 신원조회에 걸려 공무원시험을 보지 못하였다는 등의 유족 진술이(갑 제152호증의 2), 소외 46의 경우 다른 보도연맹원 희생자들과 마찬가지로 강내면 사무소 창고에 구금되어 있었고 당시 식사를 가져다 주었다는 유족 진술이(갑 제174호증의 2), 소외 47, 48, 49의 경우 음력 5. 25.(1950년의 양력으로는 7. 8.) 제사를 지낸다는 유족 진술(갑 제177호증의 2, 제178호증의 2, 제179호증의 2)이 있는바, 우리의 전통관념상 선친의 제사일을 아무런 근거 없이 정하였을 리 없고, 어릴 때 선친을 잃은 자녀가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선친의 마지막 모습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하면,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희생자들이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희생자 소외 45의 경우 시신 수습에 관여한 동생과 그 후 공무원시험 등에서 입게 된 불이익에 관한 유족의 진술(갑 제166호증의 1)이 있는바, 이러한 구체적인 진술에 의할 때, 위 희생자 역시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제9면 3행부터 11행까지 부분

“다만, 다음의 각 항목은 그 상속관계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인정한다.

희생자 소외 44(5)의 경우 그 위자료 8,000만 원은 직계비속인 원고 8(8, 이하에서 원고 다음의 괄호 안 숫자는【별지2】상속관계 및 위자료계산표의 원고 순번이다), 9(9)가 균분 상속하고, 부 소외 50의 위자료 800만 원은 1970. 7. 26. 사망으로 배우자 △씨가 2/8, 망 소외 44가 4/8(원고 8, 9가 이를 상속하나, 대습상속분은 청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동일가적 내에 있지 않은 원고 7(7)과 소외 60이 각 1/8을 각 상속하며, 배우자이던 소외 51의 위자료 4,000만 원은 1986. 10. 3. 사망으로 자녀인 소외 52가 4/9, 동일가적 내에 있지 않은 원고 8, 9와 소외 53, 54, 55가 각 1/9을 각 상속하게 되므로(갑 제9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51이 재혼하였고, 그 사망일과 자녀 수가 원고들 주장과 달리 위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7의 인용액은 500만 원(400만 원 + 800만 원 × 1/8), 원고 8, 9의 인용액은 각 52,444,444원(8,000만 원 × 1/2 + 800만 원 + 4,000만 원 × 1/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희생자 소외 11(6)의 경우 그 위자료 8,000만 원은 호주인 소외 56이 상속하고, 소외 56의 고유의 위자료와 상속받은 위자료 합계액 8,800만 원은 1968. 2. 25. 사망으로 호주상속인인 소외 57이 6/17, 배우자 소외 58이 2/17, 원고 11(11), 원고 12(12)가 각 4/17, 동일가적 내에 있지 않은 원고 10(10)이 1/17을 상속하며(갑 제9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58이 호주상속인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희생자 소외 11의 사망신고가 늦어 소외 56의 사망으로 소외 11이 호주상속을 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인바, 소외 11이 소외 56보다 먼저 1950. 7.경 사망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소외 56의 사망시에 직계비속남자인 소외 57이 호주상속을 하게 된다), 소외 58의 고유의 위자료와 상속받은 위자료 합계액 18,352,941원(800만 원 + 8,800만 원 × 2/17)은 1993. 7. 7. 사망으로 소외 57, 원고 11, 12, 10이 각 1/4을 상속하게 되므로 원고 11, 12의 인용액은 각 29,294,117원(400만 원 + 8,800만 원 × 4/17 + 18,352,941원 × 1/4), 원고 10의 인용액은 13,764,705원(400만 원 + 8,800만 원 × 1/17 + 18,352,941원 × 1/4)이 된다.

희생자 소외 59(45)의 경우 그 위자료 8,000만 원은 위 희생자가 미혼이었으므로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동생인 원고 132(132)가 호주와 재산을 상속하고(갑 제4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호적부에는 위 원고가 아닌 모 소외 61이 호주상속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민법 시행 전의 관습상 형망제급의 원칙에 반하므로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소외 61의 고유의 위자료 800만 원은 1989. 3. 4. 사망으로 원고 132가 4/6, 동일가적 내에 있지 않은 소외 6, 원고 131(131)이 각 1/6을 각 상속하며, 소외 6의 고유의 위자료와 상속받은 위자료 합계액 5,333,333원(400만 원 + 800만 원 × 1/6)은 원고 133(133), 원고 134(134), 원고 135(135)가 각 1/3을 상속하게 되므로 원고 131의 인용액은 5,333,333원(400만 원 + 800만 원 × 1/6), 원고 132의 인용액은 8,400만 원(400만 원 + 8,000만 원), 원고 133, 134, 135의 인용액은 각 1,777,777원(5,333,333원 × 1/3)이 된다.

희생자 소외 62(54)의 경우 그 위자료 8,000만 원은 직계비속인 원고 162(162)가 상속하고, 배우자인 소외 63의 위자료 4,000만 원 역시 1970. 12. 22. 사망으로 직계비속인 위 원고가 상속하므로 위 원고의 인용액은 1억 2,800만 원(800만 원 + 8,000만 원 + 4,000만 원)이 된다. 원고 163(163)은 희생자 소외 62가 사망한 후인 1965. 1. 16. 입양되었는바(갑 제119호증), 구 민법(1970. 6. 18. 법률 제2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호주가 사망하고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 한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867조 제1항 ), 위 서증에 의하면 소외 62가 사망 당시 호주가 아니었음이 인정되므로 소외 62를 위하여 위 원고를 사후양자로 선정한 것은 무효라서(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므1363 판결 참조) 위 원고는 소외 62, 63으로부터 상속받을 수 없다(원고 163은 이 사건에서 자신의 고유 위자료와 소외 62, 63의 위자료 상속분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친부인 소외 64의 위자료에 대한 상속분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줄 수도 없다).

희생자 소외 18(55)의 경우 그 위자료 8,000만 원은 호주상속을 한 소외 65가 상속하고, 배우자이던 소외 66의 위자료 4,000만 원은 1969. 3. 25. 사망으로 소외 65, 원고 164(164), 원고 166(166)이 각 2/16, 원고 165(165)가 1/16, 소외 67, 68, 69가 각 2/16, 소외 70, 71, 72가 각 1/16을 상속하며(갑 제120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66이 1961. 9. 6. 소외 67와 재혼하여 위와 같이 자녀를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외 65의 고유의 위자료와 상속받은 위자료 합계액 9,300만 원(800만 원 + 8,000만 원 + 4,000만 원 × 2/16)은 2005. 10. 20. 사망으로 원고 164, 165, 166이 각 1/3을 상속하게 되므로 원고 164, 166의 인용액은 각 4,400만 원(800만 원 + 4,000만 원 × 2/16 + 9,300만 원 × 1/3), 원고 165의 인용액은 4,150만 원(800만 원 + 4,000만 원 × 1/16 + 9,300만 원 × 1/3)이 된다.

희생자 소외 19(56)의 경우 그 위자료 8,000만 원은 직계비속인 원고 169(169)가 상속하고, 부 소외 73의 위자료 800만 원은 1962. 8. 30. 사망으로 배우자 소외 74가 2/17, 자녀로 호주상속인인 원고 167(한자명 1 생략)이 6/17, 망 소외 19(원고 169는 대습상속분은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원고 168(168)이 각 4/17, 소외 75가 1/17을 각 상속하며[원고들은 장남인 망 소외 19의 딸인 원고 169가 호주상속을 함을 전제로 상속분을 계산하였으나, 구 민법(1962. 12. 29. 법률 제1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호주상속인이 될 남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인 남자가 있어야 대습상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제990조 제1항 ) 이 경우에는 위 원고가 대습상속할 수 없고, 그 다음의 직계비속남자인 원고 167(한자명 1 생략)이 호주상속을 하게 된다(갑 제52호증의 1에 망 소외 19가 호주상속인으로 기재된 것은 위 망인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일 뿐, 앞에서 위 망인이 1950. 7.경 사망하였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위 호적부의 기재에 의할 수는 없다). 한편 원고 167(한자명 1 생략)의 연장자로 ○○○(한자명 2 생략)이 있었으나, 갑 제12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람은 1955년경 이미 실종선고기간 만료로 제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모 소외 74의 고유의 위자료와 상속받은 위자료 합계액 8,941,176원(800만 원 + 800만 원 × 2/17)은 1982. 2. 26. 사망으로 망 소외 19, 원고 167(한자명 1 생략), 168이 각 2/7, 소외 75가 1/7을 각 상속하게 되므로 원고 167의 인용액은 9,378,150원(400만 원 + 800만 원 × 6/17 + 8,941,176원 × 2/7), 원고 168의 인용액은 8,436,973원(400만 원 + 800만 원 × 4/17 + 8,941,176원 × 2/7), 원고 169의 인용액은 8,800만 원(800만 원 + 8,000만 원)이 된다.

희생자 소외 76(74)의 경우 호주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하였으므로 모인 소외 77이 호주와 재산을 일시 상속하게 되고[구 관습상 호주인 기혼의 남자가 호주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 망인의 조모, 모, 처, 딸이 존비의 순서에 따라 여호주가 되어 호주권과 재산을 일시 상속한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952 판결 참조)],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채 소외 77이 1988. 7. 20. 사망함에 따라 그 고유의 위자료와 상속받은 위자료 합계액 8,800만 원(800만 원 + 8,000만 원)위 망인의 대습상속인인 원고 222(222)가 4/5, 동일가적 내에 있지 않은 원고 221(221)이 1/5를 각 상속하게 되며, 소외 78의 위자료 800만 원, 소외 79의 위자료 4,000만 원, 소외 80의 위자료 800만 원도 모두 결과적으로 원고 222가 상속하게 되므로(소외 78의 위자료를 소외 79가 상속하고, 그 후 소외 79를 위 원고와 소외 80이 공동상속하나, 다시 위 원고가 소외 80을 전부 상속하게 된다) 원고 221의 인용액은 2,160만 원(400만 원 + 8,800만 원 × 1/5), 원고 222의 인용액은 1억 3,440만 원(800만 원 + 8,800만 원 × 4/5 + 800만 원 + 4,000만 원 + 800만 원)이 된다(다만, 원고 222는 1억 원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금액 중 1억 원만을 인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 163을 제외한 원고들에게【별지2】상속관계 및 위자료계산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① 원고 1 내지 7, 13 내지 19, 21 내지 27, 29 내지 37, 39, 41 내지 64, 70, 72 내지 130, 140 내지 161, 169 내지 172, 174 내지 178, 180 내지 186, 188 내지 201, 203, 205 내지 220, 223 내지 239에 대한 인용금액에 관하여는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1. 9.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9. 30.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 ② 원고 8 내지 12, 131, 133 내지 135, 164 내지 166, 221(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게 되는 원고들)에 대한 인용금액에 관하여는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1. 9.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 24.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 ③ 원고 20, 28, 38, 40, 66 내지 69, 71, 132, 137 내지 139, 162, 167, 168, 173, 179, 187, 202, 204, 222(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게 되는 원고들)에 대한 인용금액 중 제1심에서 인용한 금액에 관하여는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1. 9.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9. 30.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별지2】상속관계 및 위자료계산표의 ‘당심 추가 인용액’란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1. 9.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 24.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1 내지 64, 66 내지 135, 137 내지 162, 164 내지 239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8 내지 12, 20, 28, 38, 40, 66 내지 69, 71, 131 내지 135, 137 내지 139, 162 내지 168, 173, 179, 187, 202, 204, 221, 222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20, 28, 38, 40, 66 내지 69, 71, 132, 137 내지 139, 162, 167, 168, 173, 179, 187, 202, 204, 222의 항소 내지 확장청구의 일부와 원고 8 내지 12, 131, 133 내지 135, 163 내지 166, 221에 대한 피고의 항소 중 일부(다만 원고 163에 대하여는 피고 항소의 전부)를 각 받아들여 위 원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위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와 확장청구 및 피고의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진만(재판장) 이승엽 노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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