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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제주지법 1999. 4. 14. 선고 99노1 판결 : 상고기각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하집1999-1, 1011]
판시사항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형사책임 발생 시기(시기)(=착공 후)

판결요지

책임감리원의 형사책임에 관한 구 건설기술관리법(1997. 1. 13. 법률 제5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규정은, 그 문면상으로는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의 규정 내용과 같이 '완공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기간 동안만 해당 형사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지 않으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667조 제1항에서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담보책임은 그 개념 자체에서 건물의 완공 또는 일부 성취를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으며, 따라서 구 건설업법 제21조의2 제1항에서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라는 규정은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하자담보책임의 개념에 내재된 것에 불과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결국 담보책임이 끝나는 시점, 즉 종기가 언제인지 여부만 문제가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러한 해석은 구 건설기술관리법의 목적 및 책임감리원의 지위와 권한이 구 건설업법상의 건설업자나 건설기술자 또는 구 건축법(1997. 12. 13. 법률 제5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설계건축사·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들보다 결코 가볍지 않은 사정, 또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는 단어가 완공 후를 전제로 하는 이상 종기로서만의 의미를 갖는 것이고 '착공 후'라는 단어 역시 당연한 주의적인 규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결국 책임감리원의 형사책임에 관한 기본적 구성요건인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책임감리를 함으로써 건설업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라는 의미는 책임감리원의 형사책임의 종기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시기와 종기를 모두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결국 그 시기(시기)는 해석상 당연히 착공 후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여 그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벗어난 확대해석을 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입법의 미비를 덮으려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1외 2인

변 호 인

변호사 진영진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 2에 대한 형을 각 금고 10월로, 피고인 3, 4 주식회사에 대한 형을 각 벌금 7,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 3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47일씩을 피고인 1, 2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 4 주식회사는 위 각 벌금 상당액을 가납하여야 한다.

이유

1. 피고인 1, 2, 3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3의 변호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3의 변호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 3은 원심 판시 농산물공판장 철근콘크리트공사가 시행되는 동안 동바리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서면 및 구두로 시정지시를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 전날인 1997. 5. 21. 에도 지하층 바닥으로부터 7.50m 높이의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위한 동바리 설치작업이 전체적으로 허술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콘크리트 폐기물더미 위에 설치되어 있던 동바리 2개를 직접 해체시키기도 하였으며, 현장대리인인 피고인 2 등에게 1997. 5. 22. 시행할 예정이던 1층 바닥의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그런데도 시공회사는 피고인 3이 직접 해체시킨 동바리 2개만을 다시 세운 채 검측승인도 받지 않고 피고인 3이 출근하기 전인 1997. 5. 22. 07:00경부터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강행하다가 이 사건 붕괴사고에 이른 것으로서 감리자로서 책임을 다한 피고인 3에게 어떠한 과실도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 판결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 3이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책임감리를 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즉, 이 사건 공사수급인인 시공회사들(피고인 2가 건축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범양건영 주식회사와 금강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공동도급 받아 피고인 1이 건축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주식회사 태림건설이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행 중이었다)은 지하층 바닥으로부터 7.50m 높이의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A·B·C·D 4개 구간으로 나누어 1997.2.23.경 C구간부터 동바리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시작하여 B구간까지 마친 후 1997.4.17.경부터 이 사건 A구간에 대한 동바리 설치작업을 시작하여 이 사건 붕괴사고 2일전인 1997. 5. 20.까지 약 15,000여 개의 동바리를 설치하여 1층 바닥 거푸집에 콘크리트 타석작업만이 남아있었다. 그와 같이 콘크리트 타설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원수급회사의 현장대리인인 피고인 2가 검측요구서를 지참하여 책임감리원인 피고인 3에게 검측을 요청하면 피고인 3이 현장을 검측하며 하자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특별히 지적 사항을 시정한 후 그의 확인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회사가 지적받은 하자 부분을 시정하고 따로 피고인 3의 확인 내지 승인을 받음이 없이 검측을 승인한 것(이때 비로소 피고인 2가 지참하고 있던 검측요구서를 피고인 3에게 교부한다)으로 보아 우선 공사를 진행하여 왔고, 검측승인서는 추후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피고인 3으로부터 건네받아 왔다. 이 사건 사고 전날인 1997.5.21.에도 피고인 2가 직원들과 같이 철근 및 동바리 설치 검측요구서를 지참하고 피고인 3에게 검측을 요청하여 피고인 3이 16:30경부터 이 사건 A구간에 대한 1층 바닥의 거푸집 철근상태 등을 검측하고 지하로 내려와 동바리의 설치상태에 대한 검측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3은 동바리의 설치상태를 검측하면서 전날 시정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그대로 콘크리트 더미 위에 설치되어 있던 동바리를 가리키며 그 때까지도 시정되지 않은 것을 나무라는 투로 다음날인 1997.5.22. 1층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 하려면 콘크리트 더미를 치워 동바리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더미를 치우지 않고 놓아둘 것이면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말라고 말하였고, 그 사항을 시정한 후 따로 자신의 확인이나 승인을 받으라는 말은 달리 하지 않았다. 피고인 2는 직원들에게 그 콘크리트 더미를 치우고 동바리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17:40경 피고인 1이 인부들을 시켜 이를 시정하였다. 다음날인 1997. 5. 22. 07:00경부터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시작되었고 10:55경 계획된 콘크리트 타설량 860루베 중 기둥 및 보 부분에 약 360루베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상태에서 거푸집 동바리가 타설된 콘크리트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무너져 내려 이 사건 붕괴사고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 3은 이 사건 붕괴사고 2일 내지 3일 전부터 타설해야 할 콘크리트 물량이 많으므로 아침 07:00경부터 콘크리트 타설공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붕괴사고 당일 레미콘 물량이 모자라 토목 감리원 이명헌이 백록레미콘 영업과장과 협의하여 제주레미콘에 연락하여 공급을 주선한 것을 그 직후 이명헌으로부터 전해듣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주문을 취소하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난 A구간의 동바리 설치공사는 기존의 공사를 마친 B, C구간과 같이 기존의 관행대로 허술하게 시행되었고 그러한 동바리 설치공사에 대하여 피고인 3이 별다른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면서 피고인 3이 지적하는 사항은 특별히 시정 후 감리단의 확인을 받으라고 지시한 사항 외에는 그 지적 사항을 시공회사가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피고인 3의 확인 내지 승인 없이 진행되어 왔고, 이 사건 붕괴사고 전날 동바리 설치상태에 대한 피고인 3의 지시 역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3이 시정 후 확인을 요구하지도 않은 것임이 인정되며, 피고인 3이 공사현장에 출근 후 공사를 중단시킬 시간이 충분하였음에도 공사현장에 있던 시공회사 직원들에 대하여 공사중단을 지시한 흔적이 없는 사정(감리원은 피고인 2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 있는 누구에게도 필요하면 공사중단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시공회사의 현장대리인인 피고인 2에게만 공사중단 지시를 할 수 있는데 그가 없어 공사중단지시를 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3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3이 이명헌으로부터 제주레미콘에 레미콘 공급을 요청하였다는 말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이 이 사건 사고 전날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중지하도록 시공회사에게 지시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3이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공회사가 안전한 공사방법에 따르지 않고 기존의 관행대로 허술하게 동바리 설치공사를 시행한 것을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 3에게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책임감리를 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므로(이 사건 붕괴사고가 동바리 설치상태의 부실뿐만 아니라 거푸집 설치상태 불량, 레미콘의 급격한 타설 등도 사고의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 중 거푸집 설치상태의 불량을 시정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 3의 잘못이라 할 수 있으나 레미콘의 급격한 타설에 대해서는 피고인 3의 잘못으로 돌릴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 3의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3의 변호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1, 2, 3의 변호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건물 등이 부실시공으로 붕괴되는 경우 필연적으로 참혹한 인명피해를 야기하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 법령에 따르지 않고 기존의 업계 관행에 따른 시공을 하고 감리를 한 위 피고인들의 죄질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선뜻 수긍 못할 바는 아니다. 다만 이 사건 붕괴사고로 인해 9명의 피해자가 전치 2주 내지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공사복구로 인한 물적 피해액이 2억 내지 3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결과가 대형 붕괴사고 치고는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사정, 이 사건 붕괴사고로 인한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된 사정,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 후 모두 직장을 떠난 사정, 피고인 1, 2는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고 피고인 3은 초범인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가정환경,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기여정도(피고인 1, 2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기여정도는 동바리, 거푸집 설치 뿐 아니라 레미콘 타설 등 부실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측면에서 피고인 3 보다는 직접적이고 광범위하다), 피해결과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들에게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그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2. 검사의 피고인 3, 4 주식회사(아하 ' 피고인 4 회사'라 한다)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조

피고인 3, 4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건설기술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3은 건축공사의 감리화사인 피고인 4 회사 소속 책임감리원으로서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 3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책임감리를 한 업무상 과실로, 그 콘크리트 구조물이 건축공사 도중에 타설된 콘크리트의 하중에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 피해자 김동열 등 9명에게 원심 판시 별지 '피해자 및 피해내용' 기재와 같이 약 12주간 내지 2주간의 상해를 각 입게하였고, 피고인 4 회사는 그 소속의 책임감리원인 피고인 3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관련법령

(1) 신·구 건설기술관리법 관련법령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제1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호,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책임감리를 함으로써 건설업법 제2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터널·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2호(생략)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제2항 ; 제1항 각호의 조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의2 제1항 ; 업무상 과실로 제41조 제1항 각호 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의2 제2항 ; 업무상 과실로 제41조 제2항 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62조 ; 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고가도로, 지하도, 활주로, 삭도, 댐, 항만시설 중 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계류시설, 연면적 5천㎡ 이상인 공항청사·철도역사·자동차여객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 기타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 구 건설업법 관련법령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2 제1항 ;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제2항, 제3항 (생략)}

구 건설업법시행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의2 ; 법 제21조 제1항 본문 의 규정에 의한 공사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1호 내지 13호 생략) 14호 공사별 : 건축, 세부공종별 : ①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 ②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이외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① 이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하자담보책임기간 : 5년 (이하 생략)

다. 원심의 판단 및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제2항, 제1항 제1호 에 따른 책임감리원의 형사책임은 구 건설업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즉 '하자담보책임의 발생시기인 건설공사의 완공일 부터 하자담보책임의 종기까지 사이에' 시설물의 구조상 중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목적물의 시공 도중에 시설물의 구조상 중요부분에 손괴를 야기한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는 시공회사의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구 건설업법 제58조의2 에서 시공자인 건설업자의 형사책임 개시시기를 '공사착공 후'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이를 단순히 입법상의 불비나 착오로 단정할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책임감리원의 형사책임 개시시기를 위 조항의 명문규정보다 앞당겨 해석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3과 피고인 3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4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건설기술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원심은 예비적 죄명인 건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가 그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 건설업법 제2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라는 의미는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종기(종점)만을 규정한 것으로 형사책임의 발생기간인 시기(시점)와 종기(종점)를 모두 규정한 것이 아니고, 이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공사전반에 관하여 감리를 행하는 책임감리원의 형사책임 발생시기를 유사한 입장에서 '공사 착공 후'부터 형사책임을 지는 건설업자나 건설기술자와 구별하여 '공사 완공 후'부터로 그 책임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며, 따라서 책임감리원의 형사책임의 발생 기간은 시기(시점)를 '공사 착공 후'로 해석하고 그 종기(종점)를 구 건설업법 제21조의2 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 판결은 구 건설기술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당심의 판단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1조 는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게 함으로써 건설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설공사시공의 적정을 기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 제2조 제6호 에서 "책임감리라 함은 발주청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책임감리는 이를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면책임감리 및 부분책임감리로 구분하다."고 규정하고, 제7호에 "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책임감리원의 역할과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책임감리원을 제외한 건설·건축과 관련한 자들의 형사책임에 관하여 살펴보면, 건설업자나 건설기술자는 구 건설업법 제58조의2 제1항 에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 후 제2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교량·터널·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자는 10년에 징역에 처한다."고 범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을 규정한 후, 제2항에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처벌을 가중하고 있고, 과실범인 경우 제58조의3 제1항 에서 "업무상과실로 제58조의2 제1항 의 조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처벌을 경하게 하고 있으며, 제58조의3 제2항 에서 "업무상과실로 제58조의2 제2항 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구 건축법(1997. 12. 13. 법률 제5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의 설계건축사·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의 경우도 구 건축법 제77조의2 제1항 에서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시공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업법 제2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궤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역시 범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을 규정한 후, 제2항에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처벌을 가중하고 있고, 과실범의 경우 제77조의3 제1항 에서 "업무상 과실로 제77조의2 제1항 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처벌을 경하게 하고 있고, 제77조의3 제2항 에서 "업무상과실로 제77조의2 제2항 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이렇듯 구 건설업법상의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의 형사책임규정이나 구 건축법상의 설계건축사·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의 형사책임규정은 모두 형사책임의 발생기간에 관하여 '착공 후 구 건설업법 제2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문면상으로는 형사책임 발생의 시기(시점)가 '공사 착공 후'이고 그 종기(종점)가 ' 구 건설업법 제2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임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설계건축사·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 등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손괴 등의 사고를 예방할 의무라는 것은 그 성질상 공사를 완공하기 전과 완공한 후로 나누어 구별할 필요가 없이 공사에 착공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국 위 법령들에서 형사책임의 발생 시점 규정인 '착공 후'라는 문언은 당연한 내용을 설시한 주의적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돌이켜 이 사건 구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책임감리원의 형사책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그 문면상으로는 원심 판시대로 구 건설업법 제21조의2 의 규정 내용과 같이 '완공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만 해당 형사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지 않으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667조 제1항 에서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담보책임은 그 개념 자체에서 건물의 완공 또는 일부 성취를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으며, 따라서 구 건설업법 제21조의2 제1항 에서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라는 규정은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하자담보책임의 개념에 내재된 것에 불과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결국 담보책임이 끝나는 시점, 즉 종기가 언제인지 여부만 문제가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앞서 본 구 건설기술관리법의 목적 및 책임감리원의 지위와 권한이 구 건설업법상의 건설업자나 건설기술자 또는 구 건축법상의 설계건축사·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들보다 결코 가볍지 않은 사정, 또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는 단어가 완공 후를 전제로 하는 이상 종기로서만의 의미를 갖는 것이고 '착공 후'라는 단어 역시 당연한 주의적인 규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결국 책임감리원의 형사책임에 관한 기본적 구성요건인 제4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책임감리를 함으로써 건설업법 제2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라는 의미는 책임감리원의 형사책임의 종기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시기와 종기를 모두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결국 그 시기는 해석상 당연히 착공 후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여 그 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없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벗어난 확대해석을 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입법의 미비를 덮으려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형사책임의 시기와 종기가 문제되었던 1991. 4. 23. 선고 90도1287 판결 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그렇다며 이 사건 붕괴사고가 공사완공 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인 3, 4 회사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구 건설기술관리법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그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결론

이에 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말미에 "피고인 4 회사는 그 소속의 책임감리원인 피고인 3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를 추가하는 외에는(피고인 3에 대해서도 구 건설기술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그 범죄사실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나 그 기재 내용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원심 판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가. 피고인 1에 대하여

나. 피고인 2에 대하여

다. 피고인 3에 대하여

라. 피고인 4 회사에 대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피고인들 판시 각 죄 상호간 :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김동열에 대한 판시 구 건설업법위반죄에 정한형에, 피고인 3, 4 회사에 대하여는 역시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김동열에 대한 구 건설기술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 피고인 3에 대하여는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피고인 3에 대하여)

1.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1, 2, 3에 대하여, 단 피고인 3에 대하여는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

1. 형의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1, 2에 대하여 : 앞서 본 양형부당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3, 4 회사에 대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4. 14.

판사 김상균(재판장) 강선명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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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1998.12.22.선고 97고단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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