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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누1769 판결
[2단계BK21사업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행의 “원고의”를 “원고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범석)

변론종결

2012. 10.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1. 11. 원고에게 한 2단계 BK21 사업 ○○대 해양소재사업팀 협약해지 및 부수적인 행정제재(국가연구개발사업 3년간 참여 제한 및 대학 자체징계 요구)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행의 “원고의”를 “원고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귀섭(재판장) 방이엽 나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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