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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0. 26. 선고 2012누1414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윤성호)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4.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인욱(재판장) 최영락 유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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