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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05 2013노2303
살인
주문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0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E에게 119에 신고하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병원까지 후송할 택시를 잡아오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려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피해자의 사촌형인 E 등과 술을 마시다가 E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다는 것 이상의 특별히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살해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2008. 10. 7.경에도 직장동료의 허벅지를 칼로 찌른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부엌칼을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도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구 살인범죄 양형기준(2013. 4. 22. 수정되어 2013. 5. 15. 시행되기 전의 것) 중 '제2유형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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