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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1나6388 판결
[임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피고, 항소인

갑을오토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현태)

변론종결

2012. 8. 24.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갑을오토텍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원리금 합계 ⑦‘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원금 합계 ③‘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1. 2. 18.부터 2012. 9.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갑을오토텍 원고별 청구금액표(단, 원고 번호 69번의 ’○○○’는 ‘원고 69’의 오기이다. 이하 같다)의 ‘원리금 합계 ⑦‘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원금 합계 ③‘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1. 2. 18.부터 2011. 9.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원고들 중 원고 4, 5, 6, 7, 9, 11, 13, 14, 16, 20, 21, 25, 26, 36, 38, 40, 41, 42, 43, 64, 69, 73, 78, 81, 88, 89, 95, 96, 98, 99, 100, 107, 110, 128, 132, 133, 134, 151, 154, 160, 161, 163, 166, 167, 169, 170, 174, 175, 178, 181, 191, 193, 196, 201, 202, 208, 212, 216, 217, 219, 221, 224, 227, 232, 245, 247, 251, 273, 278, 281, 289, 292, 294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 나머지 원고들은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의 “원고 110” 및 같은 면 제14, 15행의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를 각 삭제하고, 같은 면 제8, 9행 및 제13행의 각 “원고 4 외 54인”을 각 “원고 4 외 53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 위와 같이 인용하는 경우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다”라고만 표시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 21행의 “⑧ 회의식대, ⑨ 부서단합대회비”와 제6면 제10행의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를 각 삭제하고, 제6면 제8, 11행의 각 “원고 4 외 54인”을 각 “원고 4 외 53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의 “또한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는 피고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실비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역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될 수 없다.”를 삭제하고,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다.

“1) 주식회사 만도기계의 부도로 인하여 그 사업부 중 일부인 아산사업부가 매각됨에 따라 1999. 11. 신설 회사인 만도공조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그 후 그 상호가 위니아만도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위니아만도 주식회사가 2004. 8. 자동차부품 사업부분을 분리 매각함에 따라 모딘코리아 유한회사가 출범하였는데, 모딘코리아 유한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한 미국의 모딘사가 2009년 말 그 전체 지분을 갑을합섬 주식회사에게 매각한 이후 갑을합섬 주식회사의 상호가 갑을오토텍 유한회사로 변경되었고, 이어 다시 현재의 피고 회사로 변경되기에 이르렀다.

2) 이와 같이 주식회사 만도기계로부터 위니아만도 주식회사를 거쳐 피고 회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각 회사와 노동조합은 기존의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고용, 임금, 관례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제반 사항이 그대로 승계, 유지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종전부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문제삼는 복리후생적 금품인 설·추석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3) 그럼에도 원고들이 임금협정 당시 노사간 합의된 내용과는 달리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가산된 임금 등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약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행의 “2005년 설”을 “2006년 설”로, 제9면 제12행의 “2004년”을 “2006년”으로 각 고치고, 제12면 제10행부터 제13면 제5행까지의 “9)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다.

나. 신의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고, 또한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참조), 한편,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피고 회사의 주장대로 종전부터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위와 같은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설·추석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미지급 법정수당의 계산

1) 피고 회사가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설·추석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각 법정수당의 산정방식에 따라 원고들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을 기초로 2007. 7.경부터 2010. 12.경까지 원고들별 미지급 법정수당의 차액(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법정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계산할 경우 그 금액이 별지 갑을오토텍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법정수당차액 ①’란에 기재된 각 돈과 같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갑을오토텍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법정수당차액 ①’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미지급 퇴직금의 계산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법정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법령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또한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 역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피고 회사가 원고 4 외 53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원고들에게 지급되던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서 제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원고 4 외 53인의 각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앞서 인정한 피고 회사의 퇴직금 계산식에 따라 원고 4 외 53인의 미지급 퇴직금의 차액(피고 회사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계산할 경우 그 금액이 별지 갑을오토텍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퇴직금 ②’란에 기재된 각 돈과 같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4 외 53인에게 별지 갑을오토텍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퇴직금 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법정수당과 각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인 별지 갑을오토텍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원리금 합계 ⑦‘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원금 합계 ③‘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위 각 법정수당의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최종 계산된 날의 다음날인 2011. 2. 18.부터 설·추석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리상 충분히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점, 원고들 중 대부분이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9.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허용석(재판장) 김성률 유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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