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 외 20인
피고인 18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및 검사
윤석열외 7인
변호사 이대복 외 21인
【파기 부분】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4, 5, 10, 11, 12, 13, 21(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7)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3, 6, 8, 9, 15, 20(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6)에 대한 부분,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1, 2, 4, 5, 12의 공소외 9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자 공소외 4 저축은행의 대출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4, 5, 15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을 각 파기한다.
【유죄 부분】
1. 피고인 1을 별지 ‘ 피고인 1의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에 관한 판결 확정 전 및 확정 후 죄’ 목록 기재 판결 확정 전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같은 목록 기재 판결 확정 후 죄에 대하여 징역 9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2를 별지 ‘ 피고인 2가 2009. 12. 11. 이전에 행한 범행’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별지 ‘ 피고인 2가 2009. 12. 11. 이후에 행한 범행’ 목록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3. 피고인 3을 징역 4년에 처한다.
4. 피고인 4를 징역 6년에 처한다.
5. 피고인 5를 징역 3년에 처한다.
6. 피고인 6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7. 피고인 8을 징역 3년에 처한다.
8. 피고인 9를 징역 3년에 처한다.
9. 피고인 10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0. 피고인 11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1. 피고인 12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2. 피고인 13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3. 피고인 15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4. 피고인 20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5. 피고인 21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10, 20, 21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무죄
【항소기각 부분】
피고인 7, 14, 16, 17(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4), 19(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5)의 항소와 제1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10, 11, 12, 13의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피고인 21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7, 14, 16, 17, 18, 19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당심의 심판범위】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검사는 피고인 2에 대하여 2008. 12. 23. 울산지방법원 2008고합374호 로 영남알프스 골프장 건설사업 및 전남 곡성 골프장 건설사업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2009. 1. 23. 울산지방법원 2009고합15호 로 뇌물공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제2 원심은 이를 병합심리하였다.
나. 제2 원심은 2009. 6. 30. 피고인 2에 대한 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2에게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2가 항소한 결과, 그 항소심인 환송전 당심은 2009. 12. 3. 위 각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무죄로, 뇌물공여의 점은 유죄로 각 인정하여,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2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라.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환송전 당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고, 그 상고심인 대법원은 2011. 10. 27.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환송전 당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항소심이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유죄 부분은 상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므로 무죄 부분의 상고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그 무죄 부분만이 파기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747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환송전 당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검사가 상고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환송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 2의 유죄부분은 이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상고하지 아니한 채 상고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 2에 관하여 제2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판결 부분]
Ⅰ. 피고인 18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1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1은 주식회사 공소외 1 저축은행(이하 ‘ 공소외 1 저축은행‘이라고만 하며, 모든 법인 명칭에서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등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 1은 회계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어 재무제표를 분식하여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없었고 회계업무 및 유상증자나 후순위채발행과 관련한 범행과 44억 5,000만 원의 횡령, □□사 대출에 관한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상법위반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 1은 공소외 7 회사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는지, 근저당권을 설정받지 않고 임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는지 여부 및 공소외 15 회사로부터 추가 담보를 받지 않고 추가 대출을 해주었는지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캄보디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였으며 그 배임행위에 가담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1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1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에 대한 주1) 원심 의 선고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2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각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라고 한다)들에 대한 대출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
㈎ 피고인 1, 2 등이 SPC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SPC들은 그 설립 및 대출 경위 등을 살펴볼 때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지배하고 있었지, 피고인 1, 2 등이 지배하지 않았으므로 대주주 등이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 사건 SPC들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주주집단이 최다출자자인 기업의 지배집단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⑵ 효성동 개발사업 관련 담보해지로 인한 배임 부분
㈎ 채권회수조치 검토 여부 등 임무위배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담보해지는 전체 토지면적의 2/3 이상을 소유한 1인이 신청해야만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거래허가 및 지구지정이 가능하다는 국토해양부의 질의회신에 따라 공소외 7 회사로 하여금 토지거래허가 및 지구지정 승인에 필요한 토지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공소외 7 회사의 주식 전부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했고 공소외 7 회사의 법인 통장과 인감을 보관하면서 자금관리를 했으며 임직원을 파견하여 사업활동을 감독하는 등 대출채권회수에 만전을 기하였다. 결국 피고인 2는 담보해지와 관련한 임무를 위배한 바 없다.
㈏ 배임 고의 유무에 관하여
이 사건 담보해지는 공소외 7 회사가 이 사건 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분양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공소외 1 저축은행에 가장 유리하다고 본 합리적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며 피고인 2에게는 공소외 1 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치려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 이 사건 담보해지 의사결정 과정에 피고인 2가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2는 이 사건 담보 해지와 관련한 임원회의 당시 독일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었고 귀국 후에 피고인 14로부터 사후보고를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 2는 이 사건 담보해지를 공모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은 담보물을 통하여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 2는 PF 대출 등 업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바 없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투입하였고 현재도 예금주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3(양형부당)
피고인 3이 검찰에서부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검찰에서 월인석보, 경국대전 등의 보물과 고서화를 임의로 제출하여 위 문화재들을 사회에 기증하였던 점, 피고인 3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3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3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피고인 4
가. 상호저축은행법상 출자자 대출에 관한 법리오해
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SP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체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피고인 1, 2 등이 아니라 공소외 1 저축은행이므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SPC는 상호저축은행법상 신용공여 금지대상인 ‘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출자자대출에 관한 법령의 해석상 공소외 1 저축은행은 대주주집단이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3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고 있는 SPC에 대한 대출은 출자자 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4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주2) PF 대출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2010년 유상증자 과정에서 단순 실무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4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5. 피고인 5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해석 및 그 적용에 있어 법리오해의 위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3호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그 지분을 보유하면서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건 SPC들에 대하여 대출을 해준 행위는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를 위반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범죄성립범위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 5가 공소외 3 저축은행의 인수단으로 근무한 2006. 4.경부터 2006. 12.말까지의 기간 동안 비록 피고인 5가 공소외 1 저축은행 여신심사위원장의 직함을 형식상 겸임하고 있었고 대출관계 서류에 피고인 5의 인장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직원들에 의하여 날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라는 것이 형식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5는 위 기간 동안 임원회의에 참여한 바도 없으며 대출의 실행과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 5가 위 기간 동안의 기존 대출의 실행에 공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한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허위 분류로 인한 회계처리에 피고인 5 등이 허위의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에 따르면 피고인 5 등이 위와 같은 대출과 관련한 대손충당금의 계상에 있어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대출과 관련한 분식금액은 전체 분식금액에서 제외되어 이 부분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 5가 공소사실 및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기재 그대로의 금액만큼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이 부분에 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⑶ 예금인출에 의한 일부 업무방해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 5는 일부 예금주들의 딱한 사정을 참작하여 예금을 인출하여 가도록 연락을 취하였을 뿐 파견감독관에 대하여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이 경우 피고인 5가 일부 예금주들에 대한 연락사실을 파견감독관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파견감독관의 부지를 불러일으키게 하여 위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5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6. 피고인 6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6은 피고인 1, 2 등의 지시에 따라 업무에 충실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6에 대하여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범행을 피고인 1, 2 등과 공모하지 않았으며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 SPC들에 대한 대출로 인한 배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6에게는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PF 대출에 따른 손해발생의 개연성도 없었다. 또한 공소외 2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6은 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그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그 후순위채를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을 비롯한 친인척에게도 소개하여 이를 매수하도록 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인식도 하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6이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6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7. 피고인 7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여부
㈎ 공소외 1 저축은행이 SPC를 통하여 한 사업은 공소외 1 저축은행 자신의 사업이었으므로 SPC에 대한 대출은 신용공여가 아님에도 피고인 1이나 피고인 2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주주로서 SPC를 지배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SPC에 대한 대출이 출자자대출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원심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시행하는 부동산시행사업에 돈을 보내주는 행위가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 이 사건 SPC들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2조 제2호의 ‘대주주집단이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상호저축은행 자체를 포함시키는 것은 조문체계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무리하게 구성요건을 확장시킨 부당한 해석이다.
㈐ 금융감독원 등에 의하여 출자자대출로 판단된 예가 없었기에 피고인 7은 이 부분 행위가 위법함을 알 수 없었다.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 의 규정은 형벌에 관한 규정인데도 그 구성요건인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하여 위헌이다.
⑵ 공동정범 성립 여부
피고인 7은 공소외 16 회사를 통하여 SPC를 설립하는 업무를 하여 주었을 뿐이고, 그 이후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이 사건 SPC에게 대출을 하기로 하는 의사결정이나 대출의 집행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가사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이 사건 SPC에 대한 대출이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지되는 신용공여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7을 피고인 1, 2 등과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7이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7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7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8. 피고인 8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 원심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SPC들을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주주들 개인이 지배한다고 본 것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저축은행의 업무집행행위와 업무집행자의 개인적인 지배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 또한 피고인 8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주주 경영진인 피고인 1, 2, 3, 4, 5가 부동산 시행사업을 위해 SPC를 설립하였다는 사실이나, ○○저축은행그룹이 SPC에 대하여 차명으로 최소 30%에서 최대 100%까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임원회의에 참석한 사실이나 피고인 4, 5로부터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지정한 차주와 금액 및 조건에 따라 대출을 실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과 공모를 하지도 않았다.
⑵ 외부감사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거시하고 있는 정황들만으로는 모두 피고인 8이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작성, 공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에도 원심이 위 정황들을 근거로 피고인 8에 대하여 외부감사법위반죄를 인정한 것은 위법하고, 피고인 8은 다른 피고인들과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바 없다.
⑶ 후순위채 발행으로 인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공소외 3 저축은행의 재무제표가 허위가 아니고, 한편 공소외 3 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실제로 발행한 시기는 2009. 6.경인 반면, 공소외 3 저축은행의 제38기 재무제표를 상호저축은행 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라 공소외 3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전자경영공시한 것은 2007회계년도(2007. 7. 1. ~ 2008. 6. 30.)의 공시기한인 2008. 10. 1.이며, 마찬가지로 제39기 상반기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위 홈페이지에 전자경영공시를 한 것도 2009. 3. 2.로 시기상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허위로 재무제표를 공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공소외 1 저축은행과 달리 공소외 3 저축은행은 사모의 방식으로 후순위채를 발행하였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제시한 바도 없고 후순위채권을 발행한다는 사실을 광고도 할 수 없었으며 후순위채를 실제로 매입한 투자자들 상당수가 일반투자자가 아닌,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관계자, 피고인 8의 지인들이다. 결국 피고인 8은 이 부분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기망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8이 전문경영인으로서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파견한 여신담당직원들을 신뢰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공소외 3 저축은행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마저 제대로 갖지 못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 8은 2010.초경부터 공소외 3 저축은행의 피해손실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였던 점, 공소외 3 저축은행이 다른 계열은행들과는 달리 부실의 규모가 적어 공소외 17 저축은행에 인수된 후 2011. 8. 31.부터 영업이 재개되어 있는 점, 피고인 8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일부 공동피고인의 경우는 창업공신이자 대주주 및 경영의 핵심임원임에도 원심에서 단순한 전문경영인에 불과한 피고인 8에 비하여 낮은 형량이 선고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8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9. 피고인 9
피고인 9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9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10. 피고인 10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외부감사법위반 부분
피고인 10은, 이 사건 SPC들을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지배하는지 몰랐고, 휴면법인에 대한 대출이나 상환불능채권에 대하여 추가 대출을 일으켜 상환받는 것처럼 분식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공소외 2 저축은행이 PF사업에 관하여 자문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알았으나 정상적인 것으로 알았고, 분식결산을 공모하지 않았다.
⑵ 효성동 개발사업 관련 담보 임의해지에 관하여
위 담보해지의 의사결정은 1회 이루어졌고, 피고인 10은 위 담보해지 결재서류에 결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14로부터 위 내용을 통보받은 바도 없는 등 위 담보해지에 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또한 사업 수행을 위해 위 담보를 해지하고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800억 원을 대출받은 것일 뿐이므로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대하여 손해를 입히려는 범의도 없었다.
⑶ 캄보디아 개발사업 대출로 인한 배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10의 감사 취임 이전에 이미 캄보디아 대출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사업성 검토도 완료된 상태였으며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임원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출내용이 보고되지도 않았고 대출 서류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피고인 10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PF사업 관리를 위해 SPC를 이용한다고 알았을 뿐, SPC를 지배하여 직접 투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위법한 대출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없었으며,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10이 3년의 임기 동안 사실상 영업창구 관리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다 퇴임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10에 대하여 ○○저축은행그룹 초창기부터 주요경영진으로 근무한 공소외 1 저축은행이나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전무와 동일한 형량을 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0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11. 피고인 11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외부감사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⑵ 후순위채 발행으로 인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공소외 3 저축은행의 재무제표가 허위가 아니고, 한편 공소외 3 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실제로 발행한 시기는 2009. 5.경인 반면, 공소외 3 저축은행의 제38기 재무제표를 상호저축은행 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라 공소외 3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전자경영공시한 것은 2007회계년도(2007. 7. 1. ~ 2008. 6. 30.)의 공시기한인 2008. 10. 1.이며, 마찬가지로 제39기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위 홈페이지에 전자경영공시를 한 것도 2009. 3. 2.로 시기상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허위로 재무제표를 공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위 후순위채 발행에 관하여 피고인 11은 발행방식이나 발행액수 등이 법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만을 살펴보았을 뿐 이에 대하여 피고인 8과 상의하며 관여한 사실이 없다. 또한 공소외 1 저축은행과 달리 공소외 3 저축은행은 사모의 방식으로 후순위채를 발행하였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제시한 바도 없고 후순위채권을 발행한다는 사실을 광고도 할 수 없었으며 후순위채를 실제로 매입한 투자자들 상당수가 일반투자자가 아닌,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관계자, 피고인 11의 지인들이다. 결국 피고인 11은 이 부분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기망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게다가 원심은 분식회계 중 출자자 대출의 자산 건전성 분류에 관한 부분은 무죄로 판시하였음에도 위 무죄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 부분 사기의 점을 인정하였으나, 무죄인 부분을 제거해낸다면 허위 작성된 부분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공소외 3 저축은행은 다른 계열은행들과는 달리 부실의 규모가 적어 공소외 17 저축은행에 인수된 후 2011. 8. 31.부터 영업이 재개되어 있는 점, 피고인 11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1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12. 피고인 12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외부감사법위반 부분
㈎ 이 부분 공소사실 및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12가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과 공모하여 공소외 4 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하기로 하였다는 것인지, 공소외 4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9와 공모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과 같은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하기로 하였다는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
㈏ 피고인 12가 위와 같이 분식회계에 공모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
㈐ 감사의 회계감사 업무범위를 원심판결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금융자문수수료가 정말로 금융자문수수료인지, 미실현이익을 선인식하여 허위로 계산한 것인지 여부를 밝히는 데까지 확대할 수는 없고, 감사는 재무제표 기재 내용만 가지고 기업회계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 그 실질적 내용을 심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12는 실제 대출을 주관하였던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공소외 4 저축은행과 공동명의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그 계약에 따라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주관사로서 금융자문 용역을 제공한 후 정상적으로 수취한 수수료 중 공소외 4 저축은행 몫을 분배하였던 것으로만 인식하였을 뿐, 피고인 12가 결재하는 재무제표에 관하여 공소장 기재와 같은 미실현 이익의 허위계상 사실이 있었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재무제표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위법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결재를 하였던 것뿐이다.
⑵ SPC들에 대한 대출 및 캄보디아 사업 관련 대출로 인한 배임 부분
㈎ 감사는 업무집행 기관이 아니고 업무를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공소외 4 저축은행에서 피고인 12가 실제 담당한 업무도 법령위반 등이 있는지를 서류상 확인해 보는 것뿐인데, 위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12가 한 것이라고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감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출서류에 결재한 것뿐이므로, 이로써 배임을 공모했다고 볼 수는 없다.
㈏ 이 부분 공소사실 및 원심판결은 임무위배에 관하여만 적시하고, 어떠한 배임의 공모행위가 있었는지, 어떤 대출규정을 위반하였는지 등 어떠한 임무를 위배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어 공소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12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취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2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13. 피고인 13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피고인 13은 재무제표를 공시함에 있어서 분식회계의 범의를 가진 바가 없고, 분식회계에 대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공소외 5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부터도 부당한 지시를 받은 바가 없으며, 이들과 분식회계에 대하여 어떠한 공모도 한 바가 없다.
⑵ 각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13은 감사로서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요청한 사항이 모두 적법하다는 판단을 하였던 것이지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임원 및 공소외 5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부실한 대출검토를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공소외 5 저축은행이 비록 독립된 법인이기는 하나 사실상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지점으로서 기능하였던 점, 피고인 13이 감사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는 점, 피고인 13이 급여 이외에는 어떠한 개인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3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14. 피고인 14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
피고인 14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SPC들에 대한 PF 대출 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피고인 2 등과 공모하지 않았고 가사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관여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은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⑵ 효성동 개발사업 관련 담보 임의해지 및 독산동 상가 신축, 분양 관련 대출로 인한 배임 부분
피고인 14는 최고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위 담보 임의해지 및 PF 대출 결정과 실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⑶ □□사 납골당 대출 관련 배임 부분
□□사 납골당 사업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에서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사업을 하였던 것으로서 피고인 14는 그 대출의사 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해당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14가 부하 직원으로서 최고경영진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4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15. 피고인 15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15는 피고인 1, 2 등의 지시에 따라 업무에 충실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15에 대하여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범행을 피고인 1, 2 등과 공모하지 않았으며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또한 캄보디아 사업에 대한 대출로 인한 배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15에게는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특히 피고인 15는 2008.경 울산지방검찰청의 수사 이후 SPC에 대한 PF 대출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저축은행그룹의 PF 대출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뗐으므로 그 전에 피고인 1 등의 업무지시에 따라 캄보디아 사업에 대하여 검토를 한 사실을 두고 위 캄보디아 사업에 대한 PF 대출에 피고인 1 등과 공모하였다고 인정될 수는 없으며, PF 대출에 따른 손해발생의 개연성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15가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5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16. 피고인 16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
피고인 16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SPC들에 대한 PF 대출 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피고인 2 등과 공모하지 않았고 가사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관여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은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⑵ 효성동 개발사업 관련 담보 임의해지로 인한 배임 부분
피고인 16은 최고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위 담보 임의해지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⑶ 캄보디아 개발사업 대출로 인한 배임 부분
피고인 16은 위 대출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결정권한이 없었고 경영진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16이 부하 직원으로서 최고경영진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6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17. 피고인 17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
피고인 17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SPC들에 대한 PF 대출 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피고인 2 등과 공모하지 않았고 가사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관여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은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⑵ 효성동 사업 관련 담보해지 및 독산동 상가 신축 분양 관련 대출로 인한 배임 부분
피고인 17은 최고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위 PF 대출 결정과 실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⑶ 비자금 횡령 부분
피고인 17이 보관 중이던 비자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다시 반환할 생각이었고 나머지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며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
⑷ 캄보디아 개발사업 대출로 인한 배임 부분
피고인 17은 위 대출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결정권한이 없었고 경영진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17이 부하 직원으로서 최고경영진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위와 같이 횡령한 돈이 수사과정에서 모두 반환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7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18. 피고인 19
피고인 19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9와 공소외 18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9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19. 피고인 20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신도시 및 신공항 개발사업 관련 대출로 인한 배임 부분
㈎ 공소장 기재 이 부분 범죄사실은 대출 행위임에도 이 사건 사업약정을 체결한 행위 자체를 업무상 배임행위로 심리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 원심이 ‘ 공소외 19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9 회사’로 약칭한다. 이하 공소외 20 주식회사는 ‘ 공소외 20 회사’로, 공소외 11 주식회사는 ‘ 공소외 11 회사’로, 공소외 21 주식회사는 ‘ 공소외 21 회사'로, 공소외 22 주식회사는 ’ 공소외 22 회사'로, 공소외 23 주식회사는 ‘ 공소외 23 회사'로, 공소외 12 주식회사(대법원판결의 공소외 12 외국법인)는 ‘ 공소외 12 회사’로, 공소외 24 주식회사는 ‘ 공소외 24 회사’로 각 약칭한다] 및 공소외 11 회사 설립 당시 피고인 20이 ① 캄보디아의 높은 국가위험도, ② 막대한 사업비와 사업규모로 인한 위험성, ③ 피고인 20이 국내외 부동산 시행사업 경험이 거의 없었고 시행사의 자금력이 없었던 점, ④ 캄보디아 정부에 인·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로 인·허가 자체가 불투명하였던 점, ⑤ 캄보디아의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로 인한 위험성, ⑥ 해외투자 신고절차의 어려움, ⑦ 사업부지에 대한 등기 등 권리확보의 불투명성, ⑧ 캄보디아에 선례가 없는 아파트 분양이라는 점 때문에 대출 내지 사업 참여자와 시공사를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근거로 거시한 피고인 20의 2006. 5. 30.자 확인서는 피고인 20이 피고인 2의 강요로 작성한 것으로서 위 확인서에 기재된 위 8개의 사정은 사실과 다름에도 원심은 위 확인서 내용을 기초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였다.
㈐ 공소외 1 저축은행은 공소외 20 회사의 지분 60%를 ‘이행담보’로 확보하고 회계담당 직원을 공소외 20 회사에 파견하여 재무와 회계를 관리·감독하며 사업부지의 토지등기권리증 전부를 직접 보관하였는데, 이는 가장 강력한 담보조치였다.
㈑ 위 각 사업은 피고인 20과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공동사업이 아니었고, 가사 이를 공동사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0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자기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명목상 차주인 SPC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차주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지배하는 법인이 아닌 공소외 19 회사 및 공소외 20 회사 등인 이상 그것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규정 위반이 아니므로 피고인 2 등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또한 위 각 사업은 손해발생의 우려도 없었다.
㈓ 위 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하여 피고인 20이 먼저 피고인 2에게 참여를 제안하지 않았고 위 사업계획은 사업 부지 현황을 고려할 때 무모한 것도 아니었다. 또한 신공항 개발사업은 피고인 2가 먼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사업 참여를 제안하였다.
㈔ 공소외 1 저축은행은 내부적으로 그 사업부지 지가가 크게 상승하고 고수익이 예상되는 신도시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이지 결코 채권회수를 위해 끌려다니면서 계속 대출해준 것이 아니고 피고인 20이 이 부분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도 않았다.
㈕ 피고인 20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실행한 대출의 내부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들의 이 사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배임행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대환처리를 위해 취급된 대출금은 총 283억 원에 이르는데, 이는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감사 등 내부의 필요로 스스로 대환 처리를 한 것으로서 배임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신공항 개발사업 관련하여 ① 2010. 5. 25.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공소외 25 유한회사 명의로 대출한 320억 원은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2009. 4. 6.부터 2010. 4. 19. 사이에 SPC인 공소외 26 회사 명의로 대출한 총 317.25억 원을 대환 처리한 것이고, ② 2009. 1. 16. 공소외 3 저축은행에서 대출한 43억 원 중 13억 원은 2008. 3. 31. 공소외 3 저축은행에서 공소외 27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한 13억 원을 대환 처리한 것이며,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2006. 4. 5. 4,500만 원과 2006. 6. 29. 8,100만 원을 대출한 것은 신공항 개발사업과 무관하게 공소외 1 저축은행이 SPC 운영을 위해 대출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배임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⑵ 공소외 11 회사 임원 포상금 지급으로 인한 횡령 부분
㈎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파견한 공소외 13, 28은 공소외 11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공소외 11 회사의 내부품의 서류에 결재한 적이 없고 다만 대외적으로 공동대표이사의 서명이 필요한 일부 서류에만 서명하는 등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공소외 11 회사 지분보유는 수익분배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은 공소외 11 회사 지분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어 공소외 11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었으며, 피고인 20, 21은 공소외 11 회사의 100% 지분을 가진 실질주주로서 내부결재처리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결을 갈음하였다. 따라서 공소외 11 회사의 주주총회가 열렸다 하더라도 이 사건 포상금 지급을 결의했을 것이고, 피고인 20은 이 사건 포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종합소득세 등 세금도 모두 납부하였다.
㈏ 따라서 피고인 20의 업무상횡령은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 20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20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0. 피고인 21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캄보디아 사업 관련 대출로 인한 배임 부분에 관하여
㈎ 공소장에 자기사업금지 위반이 거론된 바 없고, ‘대출행위’가 배임인지, ‘사업의 참여’ 즉 ‘사업약정의 체결’ 자체가 배임인지에 따라 범죄의 일시, 장소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배임행위의 태양이나 방법이 바뀐 것이어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 그럼에도 원심이 자기사업금지 위반행위를 배임행위에 포함하여 판단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 신도시 개발사업과 신공항 개발사업, 고속도로 건설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사업은 그 성격이 다름에도 원심은 신도시 개발사업의 성격만을 분석한 채 그 분석결과를 아무런 논리나 근거 없이 그대로 신공항 개발사업, 고속도로 건설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사업에 적용하였다.
㈐ 위 각 사업에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자기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 가사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자기사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 저축은행에게 손해가 없었으며 이에 관한 사회적·경제적 합리성 내지 필요성이 있었다.
㈑ 신공항 개발사업, 고속도로 건설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사업은 재산상 손해 발생의 우려가 없었다.
㈒ 공소외 29 유한회사, 공소외 27 주식회사, 공소외 25 유한회사, 공소외 30 유한회사는 일반적인 사업구조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투자유치와 투자회수를 위하여 설립한 것이지,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해외 직접 대출 제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자기사업 금지 등을 회피하고자 설립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21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각 개별 사업만을 위하여 각 1개사씩의 국내 SPC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
㈓ 피고인 21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진의 배임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가사 피고인 21이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진의 배임행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극 가담으로 볼 수는 없다.
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에 관하여
㈎ 2006. 7. 21. 공소외 11 회사와 공소외 21 회사 사이에 PM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공소외 11 회사와 공소외 21 회사는 공소외 21 회사가 공소외 11 회사에 공소외 11 회사의 설립 이전에 2004년 초경부터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고인 21과 피고인 20이 개인적으로 일한 대가로 200만 달러를 우선 지급하고 2006. 7. 1.부터 매월 13만 달러를 PM용역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가 아니라 적법한 대가 취득이었다.
㈏ 비록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지만 공소외 11 회사는 피고인 21과 피고인 20의 2인 회사이므로 주주총회를 하더라도 포상금 지급을 결의했을 것이어서 피고인 21에게는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고 또한 공소외 11 회사에 아무런 손해도 야기하지 않았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8 중 순번 1 내지 3에서 피고인 21이 자문용역비로 받은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소외 11 회사와 공소외 23 회사와의 용역계약이 무효이므로 횡령이 될 수 없다.
① 피고인 21이 공소외 11 회사 설립 이전에 일한 대가 또는 건설사업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노력에 대한 대가 등 피고인 21 개인의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포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그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8 중 순번 1 내지 3 부분의 합계 13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공소외 11 회사와 공소외 23 회사 사이에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용역비로 공소외 23 회사가 포상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과정에 공소외 11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공소외 13 또는 공소외 28의 위임을 받지는 못하였다.
② 따라서 공소외 11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피고인이 공소외 11 회사를 대표하여 공소외 23 회사와 체결한 자문용역계약은 무권대표행위로서 무효다. 공소외 11 회사는 위 자문용역계약이 무효라고 보아 2011. 12. 26. 자문용역비로 공소외 23 회사에 지급한 원리금을 공소외 23 회사로부터 반환받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21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Ⅱ.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감사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2011고합403호 주3) : 피고인 10, 11, 12, 13)
⑴ ○○저축은행그룹의 임원 등이 통상의 PF 대출이었다면 실제 SPC를 운영하는 사람을 만나 사업성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고 그 사람에 대한 신용도 조사 등을 거쳐 대출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아예 접촉할 생각을 하지 않은 점, BIS 비율이 낮으면 이를 적정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각 계열은행의 수익을 얼마나 높일지 계열은행과 공소외 1 저축은행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그 후에야 계열은행들이 받을 ‘금융자문수수료’ 액수가 정하여지게 되는 구조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이 SPC의 경영을 지배해야만 가능하고, ○○저축은행그룹이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하여 부동산 개발 이익을 직접 향유하는 점, 수십억 원대 대출을 한 다음 연체가 되면 보통 변제독촉을 할 텐데도 독촉하지 않은 점, 본건 계열은행 감사들은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이 대출을 결정하면 아예 대출 서류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의 감사들인 위 피고인들은 ○○저축은행그룹이 각 계열은행과 관련된 이 사건 SPC들 전부를 지배하면서 직접 부동산 개발 시행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⑵ 120개 SPC 중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어느 SPC의 지분은 50%를 보유하고 있고 어느 SPC의 지분은 70%를 보유하고 있는지 일일이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어야 공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지분관계는 몰라도 공소외 1 저축은행이 SPC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어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충분하다.
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한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허위 분류로 인한 허위작성 재무제표 공시( 2011고합403호 : 피고인 1, 2, 4, 5, 3, 6, 10, 8, 11, 9, 12, 13, 2011고합730호 : 피고인 1, 2, 4, 5, 3, 6)
⑴ 위 피고인들이 직접 SPC의 지분을 확보하고 부동산 개발 수익을 배분받는 것을 감추기 위해 수백 명의 차명 주주 및 임원을 동원하였던 점,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지배하는 SPC에 대한 대출 현황이 언론이나 금융감독원에 드러날까 봐 협박하는 직원들에게 입막음용으로 수십 억원의 대가를 안겨 주었던 점, 대주주 신용공여는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대주주 신용공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영진의 관여로 제대로 된 대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상호저축은행업무 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무조건 ‘고정’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분식 결산을 공모한 후 이 사건 SPC들에 대한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허위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⑵ 대주주 신용공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영진의 관여로 제대로 된 대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서, 상호저축은행업무 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자산건전성 분류를 무조건 ‘고정’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대주주 신용공여 대출을 고정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몰랐다는 것은 법률상 부지 주장에 불과하다.
다. 공소외 9 회사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 2011고합403호 : 피고인 1, 2, 4, 5, 12)
공소외 4 저축은행의 공소외 9 회사에 대한 대출 당시 공소외 9 회사는 열악한 재정상황에 놓여 있었고 아파트 건설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점, 공소외 9 회사에 대한 대출은 2003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계속되었음에도 이 부분 대출 당시인 2008. 12.경 공소외 9 회사에 대한 기존 대출금이 회수되었거나 아파트 건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예상기간 내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그 계열 은행은 대출 이자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자 상환을 위한 추가 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2008. 12. 31. 기준 공소외 9 회사의 당기순손실이 60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회사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계열 저축은행이 공소외 9 회사에 추가 대출을 실행할 경우 예정대로 대출원리금이 상환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태였던 점, 이러한 상황은 사업성 타당성 등 여신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거절하였을 만한 사정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떠나 위 피고인들이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라. 부당 예금인출로 인한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업무방해( 2011고합624호 : 피고인 2, 5, 9)
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되면 해당 저축은행의 유동성은 더욱 악화되면서 회생가능성이 없어져 파산재단으로 가게 되므로, 예금인출 사태를 촉발시켜 향후 예금보험공사가 관리·집행할 것이 확실한 저축은행의 자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명백하다.
마. 부당 예금인출로 인한 업무상배임( 2011고합624호 : 피고인 2, 5, 9)
저축은행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예금 지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인적인 친분 관계 등에 따라 특정고객만을 우대하여 불공정하게 예금지급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사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한 것이고, 유동성 악화라는 것은 저축은행이 보유하는 예금이 일시에 빠져나가 영업기반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되는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에 해당한다. 또한 원심은 ‘파산재단의 재산 감소’가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바. 공소외 3 저축은행 경영진의 은행 임직원들의 친인척 및 지인 명의 대출을 이용한 허위 작성 재무제표 공시( 2011고합1216호 : 피고인 8, 11)
저축은행에서 개인 명의로 신용 대출을 해 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결산 시기가 임박하여 수십 명의 차명이 동원되어 신용 대출이 발생하는데 대출 담당 직원만 알고 대표이사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피고인 8과 감사로서 대출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11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이 부분 대출이 차명을 동원한 이자상환 대출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사. 피고인 21의 사기의 점( 2011고합1352호 : 피고인 20, 21)
계약 당사자 간 가장 우선적 효력을 가지며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약정한 것이 각 사업약정서인데, 이 사건 사업약정서에는 “‘갑’( 피고인 21이 운영하는 위 국내시행사 공소외 23 회사)이 용역으로 위탁 받아 수행. 다만, 비용은 ‘현지법인’ 또는 ‘개별사업법인’이 부담한다”라고 규정하여 비용이라 명시한 점, 공소외 23 회사가 위 캄보디아 현지법인들을 위해 제공할 서비스는 ‘타당성 조사와 종합 계획 관리, 프로젝트 운영 통합서비스, 프로젝트 부지의 토지 매입지원, 고속도로 개발 프로젝트 공식 개발권 취득’ 등으로 한정한 점, 사업약정서상 피고인 21의 분담 업무는 결국 PM(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상 업무와 동일하며, 피고인 21은 사업약정서에 따라 자신의 분담 업무 수행의 대가로 사업 이익의 40-50%를 배분받기로 하였으므로, 이러한 이익 배분 외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PM 용역비를 따로 지급받기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21이 분담 업무 수행의 대가로 이익 배분 외에 따로 돈을 받기로 한 조항은 사업약정서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PM 용역비‘는 용역 업무 수행의 대가가 아닌, 그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함이 명백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주4) 선고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제2 원심판결에 관한 피고인 1, 2, 4, 5, 15의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임원들로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은행에 손해를 가한다’라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위 피고인들이 골프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하기는 하였지만 은행의 이익을 보호하는 임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으며, 그 외에도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바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배임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 피고인 1: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2: 징역 4년, 피고인 4: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5: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15: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1. 형법 제37조 후단 누락에 의한 직권 판단( 피고인 1,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004.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5. 1. 6. 확정되고 피고인 2는 2009. 12. 3. 부산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12. 11.경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 1의 증권거래법위반죄 등과 피고인 1의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그리고 피고인 2의 뇌물공여죄와 별지 ‘ 피고인 2가 2009. 12. 11. 이전에 행한 범행’ 목록 기재 각 죄는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피고인 1과 피고인 2 부분에 관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당심에서의 병합으로 인한 직권 판단( 피고인 1, 2, 4, 5, 15)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 1, 2, 4, 5, 15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 제1, 제2 원심판결 기재와 같이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그리고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4, 5, 15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1에 대하여는 별지 ‘ 피고인 1의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에 관한 판결 확정 전 및 확정 후 죄’ 목록 기재 판결 확정 후 죄와 제2 원심의 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별지 ‘ 피고인 2가 2009. 12. 11. 이전에 행한 범행’ 목록 기재 각 죄와 제2 원심의 죄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 점에다가 위 1항의 점을 더하여 볼 때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원심의 범죄사실 중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한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허위 분류로 인한 허위작성 재무제표 공시 부분에서의 당기순이익 내지 순손실 액수에 관한 직권 판단[ 2011고합403호 피고인 1, 2, 4, 3, 6, 10, 8, 11, 9, 12, 13, 2011고합730호 피고인 1, 2, 4, 5, 3, 6, 2011고합1216호 피고인 8, 11 주5) ]
원심은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한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허위 분류로 인한 허위작성 재무제표 공시로 인한 외부감사법위반에 관하여는 피고인 1 등에게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하면서도 이에 관한 범죄사실에서는 위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과 같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분식이 수정된 후의 당기순이익 내지 손실액수를 기재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원심판결 중 □□□□□갤러리에 관한 공소외 3 저축은행의 대출로 인한 피고인 2, 8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가. 대주주의 직계비속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에 관한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은 ‘①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포함), ②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③ 대주주·임직원·상호저축은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은 위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면서 제2호 에서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①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그의 친척, ②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법인의 주주에 관한 규정이나 계열은행 간에 대주주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규정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갤러리에 관한 대출이 대주주 직계비속에 대한 신용공여인지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공소외 1 저축은행은 공소외 3 저축은행 지분의 30%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 3은 공소외 1 저축은행 지분의 5.27%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 위 대출을 받은 자는 피고인 3의 자인 공소외 31인 사실, ③ 공소외 3 저축은행이 □□□□□갤러리에 대출해준 것은 2008. 2. 13.부터 2009. 11. 30.까지인데, 위 대출이 실행될 당시 피고인 3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임원이 아니었던 사실, ④ 피고인 3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5. 피고인 3, 6에 관한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2011고합730호 사건의 공소외 2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 부분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2의 ‘가. 공소외 2 저축은행 제2회 후순위 무보증 사채 발행내역’의 순번 116번, 119번 부분과 ‘나. 공소외 2 저축은행 제3회 후순위 무보증 사채 발행내역’의 순번 220번 부분을 삭제하고, 위 표 중 배정금액 합계액을 ‘ 공소외 2 저축은행 제2회 후순위 무보증 사채 발행내역’에 관하여는 ‘18,075,000,000’에서 ‘17,925,000,000’로, ‘ 공소외 2 저축은행 제3회 후순위 무보증 사채 발행내역’에 관하여는 ‘20,000,000,000’에서 ‘19,991,000,000’로 변경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총 1,160명이’를 ‘피해자들이’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6. 공소외 3 저축은행의 공소외 27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중 일부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 1, 2, 4, 5, 8, 1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6의 순번 37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2009. 1. 16.자 공소외 3 저축은행의 공소외 27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43억 원 전액에 관하여 피고인 8 등을 배임으로 인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2011고합403호 수사기록 3407면) 그중 13억 원은 공소외 3 저축은행의 공소외 27 주식회사에 대한 2008. 3. 31.자 13억 원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위 43억 원 중 13억 원은 공소외 3 저축은행에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7.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이로 인하여 직권파기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위 피고인들의 위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및 나머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여전히 당심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 원심판결 부분]
Ⅰ. 직권파기사유가 있는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과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 및 위 나머지 피고인들에 관련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1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판시 등을 하면서 피고인 1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1의 유죄를 인정하였다(다만 피고인 1의 44억 5,000만 원 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이 따로 피고인 1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⑴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부분
㈎ 피고인 2, 4, 5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 1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 피고인 1은 검찰에서 “ 피고인 2가 2000년대 초반경 본인에게 은행에서 직접 SPC를 설립하여 SPC에 PF 대출을 일으켜 직접 시행사업을 하면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다고 하였고, 본인은 한 번 잘해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4는 검찰에서 “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직접 지배 시행사에 대한 PF 대출을 통한 수익모델과 같은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원심에서는 “ 피고인 2 등 다른 임원들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피고인 1에게는 보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 이 사건 SPC들에 대한 대출결정은 모두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서 이루어졌고, 위 임원회의에서 SPC의 지분비율 및 수익배분까지 모두 정해졌는데 피고인 1이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임원회의에 참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도 피고인 1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SPC에 대한 지분현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인된다.
㈑ 피고인 1이 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날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2, 4는 원심법정에서 “ 피고인 1의 부재중에 이루어진 임원회의의 각 결정 내용에 대해 모두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SPC들에 대한 대출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 1은 비록 일부 임원회의에 불참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이루어진 임원회의 참석 등을 통해 PF 대출에 관한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⑵ 각 허위작성 재무제표 공시 부분
㈎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재무제표 작성 방향은 피고인 1이 참석한 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 비록 피고인 1은 자신이 회계지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1의 은행업 종사 경력에 비추어 피고인 1은 은행업무와 관련된 기초적 회계지식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은 검찰에서 “자산건전성 분류시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여신 중에서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추가 대출을 실행하여 결산 전에 이자를 납입하는 방법으로 연체를 해소해왔던 것은 맞다. 금융자문수수료를 받아서 정리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기억은 있다”라는 진술도 하였다.
⑶ 각 허위작성재무제표를 이용한 부정거래 부분
㈎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유상증자는 피고인 1, 4, 5가 참석한 임원회의에서 그 실시여부가 최종 결정되었다.
㈏ 피고인 1, 4, 5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40기 재무제표가 분식작성된 사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 피고인 1의 경우 유상증자계약에 실제 서명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⑷ 각 상법위반 부분
㈎ 피고인 1의 경력,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1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각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특히 2008.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는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여파로 인해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운영하는 PF 사업장의 실질적인 수익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 1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결국 피고인 1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실제로는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지 못하였음을 인식하면서도 배당이익을 많이 얻기 위해 피고인 2의 배당 건의에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
⑸ 각 SPC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
㈎ ○○저축은행 그룹의 PF 대출은 모두 피고인 1, 2, 4, 5 등이 참석한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서 결정되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위 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도 위 임원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는데, 결국 피고인 1은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피고인 2 등과 함께 PF 대출여부를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실대출결정에 모두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 1의 경력이나 경험에 비추어 피고인 1은 대출을 엄격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 관련 PF 규정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1은 PF 대출에 관한 보고를 들으면서 당해 대출이 관련대출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⑹ 각 캄보디아 사업 대출 관련 배임 부분
피고인 1의 경우 장기간의 공소외 1 저축은행 대표이사 경험을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직접 시행사업 영위가 상호저축은행의 설립목적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임원회의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2의 캄보디아 사업 참여 요청에 동의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이 사건 PF 대출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지었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거시한 위 사정들을 기초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다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피고인 1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고인 1은 ○○저축은행 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주식 지분 22.88%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피고인 2가 주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1의 최종적 승인 없이는 거대한 규모의 이 사건 대출들을 실행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1이 포괄적 승인 등의 방식으로 ○○저축은행 그룹의 의사결정에 관여해왔다는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들의 진술을 고려하면 피고인 1은 적어도 위 각 대출의 세부사항까지는 보고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의 전반적인 내용 및 수익 구조, 재무제표의 허위작성 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⑵ 업무상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은 공소외 32에게 차명으로 된 공소외 1 저축은행 주식을 매도하면서 이면 약정으로서 사례비 44억 5,000만 원을 공소외 32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33 회사에 2004. 3. 31.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10억 원, 2004. 5. 31.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10억 원, 2004. 7. 6.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10억 원, 2004. 9. 3.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14억 5,000만 원을 각 대출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위 공소외 32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에게 합계 4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소외 33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 44억 5,000만 원은 대손상각 처리하였는데, 비록 구체적인 업무처리는 피고인 2가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례비 지급약정은 피고인 1의 차명 자사주에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인 2보다 피고인 1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측면이 있고,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위 처리를 위임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2는 원심법정에서 ‘ 피고인 1이 참석한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자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보고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⑶ 피고인 1은 캄보디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2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았고, 피고인 2 등과 함께 캄보디아 사업 현장을 시찰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각 SPC들에 대한 대출 부분에 관한 판단
⑴ 피고인 1, 2 등이 SPC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는지 여부
㈎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SPC들은 공소외 1 저축은행 대주주인 피고인 1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SPC들의 공소외 1 저축은행 측 차명주주들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임직원인 피고인 14, 15, 16 등의 친·인척 혹은 지인이나 피고인 7이 운영하는 공소외 16 회사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들 차명주주들이 실제 주금을 납입하고 각 SPC의 지분을 취득한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명의제공의 대가로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1, 2 등은 언제든지 위 차명주주들을 자신들이 지명하는 사람들로 교체할 수 있었다.
② 피고인 1, 2 등은 위 SPC들의 주주 구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③ 피고인 2 등은 공소외 1 저축은행과 그 계열은행의 결산기가 임박하면 위 SPC들로부터 얼마의 금융자문수수료를 선취할지 BIS 비율에 따라 결정하였는데, 이처럼 피고인 2 등은 위 SPC들로부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시기 및 그 금액까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다.
④ SPC의 공소외 1 저축은행 측 수익을 공소외 1 저축은행 내부로 귀속시키도록 하는 견제장치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 2 등의 지시를 받는 영업팀 직원들이 위 SPC들의 법인인감과 통장을 관리하였기에 피고인 2 등은 SPC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SPC에 대한 대출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다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차명주주를 동원해 SPC를 지배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전 직원 공소외 34 등이 이를 금융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자, 피고인 2 등이 그 직원에게 위 정보를 발설하지 않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로 피고인 2 등은 자신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자에게만 위 SPC들과 관련한 업무를 맡겼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2 등이 이 사건 SPC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원심의 위 판단에 피고인 2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대주주집단이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 원심의 판단
피고인 2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피고인 2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2조 제2호의 ‘대주주집단이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주주등(주7)”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대주주등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지 못한다. |
1. 대주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포함한다) |
2.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
3. 제1호와 제2호의 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
동법 시행령(주8) 제30조(대주주 등의 범위) 제2항 |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8.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등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
제12조 (경영지배법인 등의 인정기준) |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1. 대주주집단에 속하는 기업 |
2. 상호저축은행 임원 또는 대주주집단이 최다출자자인 기업 및 그 기업의 지배기업집단 |
제13조 (대주주집단) |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집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2.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지배기업집단의 주식수 또는 지분합계가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30 미만이더라도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합체 |
제15조 (지배기업집단) |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기업집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동일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수 또는 지분 합계가 100분의 30 이상인 기업 및 그 기업이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기업 |
주7) 대주주등
주8) 동법 시행령
② 판단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상호저축은행법의 입법 취지와 조문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차주사인 법인의 임원선임이나 자금집행과 관련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법인에 대한 대출은 결국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법인의 지분을 당해 상호저축은행이 현재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주주가 법인의 경영권을 실제 행사하는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 관련 상호저축은행법 규정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2조 제2호가 ‘대주주집단이 최다출자자인 기업‘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점,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 등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위 규정들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또는 임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 등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한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5호 는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5.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등 및 그 법인등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이 지배하는 법인이 지배하는 다른 법인에 대하여도 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 등을 금지한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금지되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이 지배하는 법인이 지배하는 다른 법인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 등을 상호저축은행을 지배하는 대주주집단이 상호저축은행을 통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지배하는 법인에 대하여 실행하는 신용공여 등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5호 에서 규정하는 법인등과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집단이 상호저축은행을 통하여 지배하는 법인등은 모두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주주 등의 영향력이 크므로 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2의 주장대로라면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집단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실질적으로는 사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라도 상호저축은행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면 이에 대한 신용공여가 허용된다는 것인데, 이는 상호저축은행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주주집단이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상호저축은행도 포함되고(위 시행세칙 제12조 제2호의 ‘대주주집단이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당해 상호저축은행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상호저축은행이 당해 상호저축은행 스스로에게 신용공여를 금지한다는 것이고, 이는 너무나 당연하여 금지의 필요성이 없는 당해 상호저축은행 자체를 포함시키는 해석이 된다는 것이나, 위 시행세칙 제12조 제2호가 ‘대주주집단이 최다출자자인 기업’만을 신용공여의 금지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대주주집단이 최다출자자인 기업의 지배기업집단’까지도 경영지배법인으로서 신용공여의 금지대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대주주집단이 최다출자자인 기업의 ‘지배기업집단’을 금지대상으로 규율함에 있어서는 대주주집단이 최다출자자인 기업의 범위에 당해 상호저축은행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위 상호저축은행법 등의 규정에 따라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이 사건 SPC들에 대한 공소외 1 저축은행 등의 대출이 금지된다는 취지의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효성동 개발사업 관련 담보해지로 인한 배임 부분에 관한 판단
⑴ 임무위배행위 및 배임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이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2 등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PF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시행업자인 공소외 6과 함께 SPC인 공소외 7 회사를 설립하였고, 공소외 7 회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 자금이 더 필요한데 동일인 대출 한도로 인하여 ○○저축은행 그룹 내에서는 자금을 더 대출받을 수 없게 되자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저축은행 그룹이 취득한 위 공동담보를 해지하였으며, 특히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수록 사업을 재평가하여 채권회수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담보해지 당시 추가 자금이 필요하게 된 원인이나 위 개발사업의 장래 현금흐름에 대해 자세한 검토도 하지 않았는바, 이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으로서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취득한 공동담보를 해지하면서도 아무런 대체 담보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 본인인 공소외 1 저축은행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7 회사 측이 법제처로부터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1인 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것은 2008. 12. 30.경이고, 이에 따라 공소외 7 회사 명의로 2009. 6. 26.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것은 2009. 7. 7.인바, 이 사건 담보해지가 최초로 이루어진 2009. 10.경으로부터 수개월 전에 이미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 및 지구지정을 위해 담보를 해지해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오히려 공소외 7 회사는 2009. 9. 16. 공소외 35 저축은행 등 16개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총 대출금 1,65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공소외 7 회사가 대출약정금을 인출받기 위해서는 사업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는데, 그 실제 대출이 이루어 진 시점이 2009. 10. 15.부터 2010. 1. 18.까지여서 이 사건 각 담보해지가 이루어진 시점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위 담보해지는 위 약정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얻기 위해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해 보이는 점, ③ 상호저축은행 대출규정 제45조 제1항은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동산, 유가증권, 차고, 부동산, 채권 및 금융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라고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호저축은행의 설립목적과 업무성격, 위 대출규정에 기재되어 있는 제정 목적과 대출원칙 등에 비추어볼 때 상호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하는 대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 위 대출규정에서 담보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시행사(차주사) 주식에 대한 질권 취득’을 담보물의 대체수단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특히 담보라는 것은 차주가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 대출채권을 변제할 수 없을 때 비로소 그 효능을 발휘하는 것인데,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공소외 7 회사의 주식 전부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공소외 7 회사의 법인 통장과 인감을 보관하면서 자금관리를 했으며 임직원을 파견하여 사업활동을 감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은 사업성공을 전제로 하는 것일 뿐 사업실패를 대비하는 것은 아니어서 사전적인 의미의 담보라고 볼 수도 없으며, 공소외 7 회사가 가지고 있던 거의 유일한 자산인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다른 금융기관에 선순위 담보로 제공해준 이상 공소외 7 회사의 주식 등의 담보가치도 별로 없어 보이는 점, ④ 공소외 7 회사 등에 대한 대출 채권자인 공소외 1 저축은행은 위와 같이 담보를 해지하면서도 아무런 대체 담보를 확보하지 않았는데, 이를 상호저축은행의 입장에서 경영상 판단으로 정당화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⑵ 이 부분 담보해지 의사결정 과정에 피고인 2가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2의 출입국 현황 자료( 2011고합403호 수사기록 344면)에 의하면, 이 사건 담보해지 시점 중 피고인 2가 해외에 있던 때는 2009. 12. 23.과 2010. 1. 18.뿐으로 나머지 시점에는 모두 국내에 있었고, 그 목적지도 미국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2가 2009. 10. 23. 공소외 1 저축은행 대표이사 명의로 공소외 4 저축은행에 ‘ 공소외 36 회사 대출금 상환 및 수익권증서 해지’를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던 점( 2011고합403호 수사기록 10704면), 공소외 1 저축은행 내에서의 피고인 2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2의 지시 내지 승인 없이 위 담보해지와 같은 중요 사안이 실행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4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4의 위 주장은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한 앞서의 판단, 즉 2.가.⑴㈎ 및 ㈏와 2.가.⑵㈎ 및 ㈏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4는 위 주장에 덧붙여 차명주주들에게 지급되었던 급여 등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자금이었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직원들이 SPC의 자금관리 및 집행을 하였으며, 금융자문수수료도 공소외 1 저축은행에 귀속되었고, 피고인 2와 피고인 1이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SPC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었으므로 실질적 지배주체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이라는 주장도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 2 등 대주주집단은 자신들의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SPC를 지배한 것이므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자금이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대주주집단의 실질적 지배를 부인할 수는 없다.
4. 피고인 5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5의 이 부분 주장도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한 앞서의 판단, 즉 2.가.⑴㈎ 및 ㈏와 2.가.⑵㈎ 및 ㈏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일부 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원심에서의 피고인 5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 사정, 즉 피고인 5는 공소외 3 저축은행으로 전출가기 전부터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상무이사 및 여신심사위원장의 직책을 맡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 내 임원회의에도 항상 참석하면서 이 사건 SPC들에 대한 지배현황 및 대출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 5는 공소외 3 저축은행에서 근무하면서도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여신심사위원장직을 겸임하고 있었고, 자신의 도장을 공소외 1 저축은행 직원에게 맡겨서 대출결재서류에 도장을 찍게 하는 등 이 사건 SPC들에 대한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 피고인 5는 공소외 3 저축은행에 근무하면서 계속적으로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요청하는 PF 대출을 취급하였고,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보내주는 대출서류들을 검토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겸직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 5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피고인 5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피고인 5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외부감사법위반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부분 주장에 관련된 분식행위로 인한 외부감사법위반에 관하여는 피고인 5 등에게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하면서도 이에 관한 범죄사실에서는 위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대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분식이 수정된 후의 당기순이익 내지 손실 액수를 기재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5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업무방해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 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5는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5 등이 공모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의 3층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금융감독원의 파견감독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전화로 고액 예금자들에게 은행의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알려주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영업정지 예정사실 통지는 객장의 영업 마감 시간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파견감독관에게 위 통지사실에 대해 부지를 일으키고, 이러한 부지를 이용하여 위 고액 예금자들이 예금을 찾아가도록 한 것으로서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피고인 5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5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5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6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6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며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⑴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부분
피고인 6이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전무이사 및 여신심사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출 관련 서류에 모두 결재하였고, 특히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요청하는 PF 대출의 경우 마치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실제 여신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처럼 꾸몄으며, 자신의 친척이나 동료를 위 SPC들의 임원으로 등재케 함으로써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PF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⑵ 각 분식회계 부분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6은 피고인 3의 허위재무제표 공시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 6이 2005.경까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결산을 직접 맡아서 처리하였기 때문에 은행회계업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6은 2006.경부터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결산업무를 맡고 있던 공소외 37에게 금융자문수수료 반영 정도에 따른 예상실적의 변동 내역을 결산시점에서의 예상 손익 추정과 함께 작성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에 송부하도록 지시하였다.
㈐ 피고인 6이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열리는 결산대비 임원회의에 공소외 2 저축은행을 대표하여 참석하기도 하였다.
⑶ SPC에 대한 대출 등으로 인한 배임 부분
㈎ 피고인 6은 “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대출 요청이 오면 임원들의 별다른 반대 없이 대출 결정이 이루어졌고, 별도로 여신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보내온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여신심사의사록을 형식적으로 작성한 후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효성동 개발사업 관련 담보 임의해지 사건에서 피고인 6은 피고인 14를 통해 효성동 개발사업 자금이 부족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변경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들의 요청에 따라 위 공동담보를 해지하였고, 추가담보를 취득하지 않아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며, 담보해지 동의서를 근거로 한 직인사용대장에 결재하였다.
㈐ 독산동 상가 사업 관련 대출 사건에서 피고인 6은 독자적인 사업성 검토 없이 주간사인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사업성검토를 원용한 후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 관련 서류에 결재하여 공소외 15 회사에 대한 대출을 결정하였다.
㈑ □□사 납골당 사업 관련 대출 사건에서 피고인 6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전무이사로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요청을 받고 실질적인 여신심사 없이 대출서류만 작성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게다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여신심사위원장임에도 마치 실제 여신심사를 거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등 이 부분 대출실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⑷ 각 허위작성 재무제표를 이용한 부정거래 부분
피고인 6이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개최된 공소외 1 저축은행과 공소외 2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을 위한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후순위채권을 어느 정도 발행하여야 하는지, 후순위채권의 발행규모에 따라 공소외 2 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어떻게 변화할지 등에 대해 다른 은행 임원들과 논의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6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업무에도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⑸ 캄보디아 사업 관련 배임 부분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캄보디아 사업 참여를 결정하고 아무런 담보도 받지 못한 PF 대출을 실행한 피고인 2의 행위가 공소외 1 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임을 피고인 6이 잘 알면서도 PF 대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거나, 각 개별대출의 실행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을 취급하는 임원이 자신의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6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바(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2 판결 ), 효성동 개발사업 관련 담보 임의해지 및 독산동 상가 사업 관련 대출과 □□사 납골당 사업 관련 대출에 관하여 원심이 설시한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에 관한 피고인 6의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위와 같이 피고인 6이 피고인 3의 허위재무제표 공시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를 기초로 후순위채가 발행된 이상 가사 그 후순위채를 피고인 6 가족, 친인척 등이 이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6에게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6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고인 7의 항소이유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7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7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 공소외 1 저축은행의 SPC에 대한 대출이 출자자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 7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한 앞서의 판단, 즉 2.가.⑴㈎ 및 ㈏와 2.가.⑵㈎ 및 ㈏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상호저축은행법이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취지가 바로 은행이 마치 대주주의 사금고와 같이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고, 대출의 형식을 가장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자금으로 대주주 등이 직접 시행사업을 영위하려 한 경우 또한 전형적으로 대주주 등의 영향력으로 인해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이 형해화되어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대출 역시 위 조항에 의해서 금지되는 신용공여에 포함되고,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7의 경력과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7은 이 부분 출자자대출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자신의 시행사업에 돈을 보내주는 행위가 ‘신용 공여’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상호저축은행법의 입법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합리적 일반인이라면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대주주 등의 실질적 지배하에 있는 자로서 그 지배력 때문에 상호저축은행의 여신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법에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은 위와 같이 위임받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8개의 항목으로 제한하여 규정하면서 그중 ‘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을 특정하기 위하여만 그 범위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들이 형벌법규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따라서 피고인 7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 7이 이 부분 대출실행을 위하여 SPC들을 설립하고 자금관리를 해주었던 사실, ② 위 SPC들의 차명주주로 동원될 사람들을 피고인 7이 추천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 7이 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대출실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7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 7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7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7이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반성하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용역수행의 대가로 받은 이익 외에 다른 부정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또한 피고인 7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내부의사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 7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7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시행사업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SPC를 설립하는 일을 도와주면서 장기간 동안 피고인 2의 이 부분 범행에 깊이 관여하였고, 특히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자기사업이 위법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위 SPC 중 상당수의 회계감사를 피고인 7 운영의 공소외 16 회사가 담당하는 등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 2를 도운 점, 위 공소외 16 회사는 위와 같은 협조의 대가로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상당한 수익을 올렸던 점 등의 피고인 7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7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7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7 및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7. 피고인 8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⑴ 먼저,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는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한 앞서의 판단, 즉 2.가.⑴㈎ 및 ㈏와 2.가.⑵㈎ 및 ㈏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⑵ 다음으로 공소외 1 저축은행측이 SPC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피고인 8이 알지 못하였다거나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8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8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설시하며 피고인 8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8의 자녀인 공소외 38, 39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SPC 중 하나인 공소외 40 유한회사의 차명 임원인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2011고합403호 수사기록 2584, 21780면), 피고인 8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공소외 32와 사돈관계에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피고인 8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8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피고인 8은 대규모의 PF 대출을 실행하면서 사업성 검토를 하지 않았고, 대출 실행 전에 차주인 SPC들의 임원을 만나거나 전화로라도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은 적도 전혀 없었으며, 심지어 대출 채권이 연체되었을 때 각 SPC 운영자들에게 변제독촉을 한 사실도 없다.
㈏ 상호저축은행의 PF 대출 취급규정에서는 대출채권의 보전을 위해 차주회사 출자자의 연대보증을 받을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실제 PF 대출을 취급하는 거의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PF 사업의 투기화를 막기 위해 PF 대출시 사업시행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요청하는 PF 대출에서는 차주회사 운영자의 연대보증을 받은 것이 하나도 없었으며, 심지어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요청하는 PF 대출의 담보가 대부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8이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에 차주회사 운영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계열은행들이 이 사건 SPC들에게 대출을 해 줄 경우 금융자문수수료의 수수시기와 액수가 미리 정하여지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고, 각 계열은행들이 결산기 전 가결산 자료를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 보내면 공소외 1 저축은행은 계열은행들의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거나 유상증자가 여의치 않을 경우 SPC들이 금융자문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 때 비로소 계열은행들이 SPC들로부터 받을 금융자문수수료 액수가 정해졌는데, 이처럼 SPC들이 지급해야 하는 금융자문수수료 지급시기와 금액이 ○○저축은행 그룹 임의대로 정해지는 것은 위 SPC들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완전히 지배할 때만 가능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8 역시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1, 2, 15, 5, 4는 SPC를 직영하면서 골프장 건설시행업을 하여 본인인 공소외 1 저축은행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2008. 12. 23. 울산지방법원 2008고합374호 로 기소(소위 영남알프스 사건)되었고, 피고인 2, 15가 위 사건으로 인해 구속기소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계열은행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8이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몰랐다거나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 2는 계열은행들의 PF 대출 참여가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직접 시행사업 영위를 새로운 고수익 사업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계열은행의 대표이사들에게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영업형태를 설명한 후 이에 대한 동참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계열은행 직원들인 공소외 41 등도 “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요청하는 대출을 취급하면서 자연스럽게 SPC 지배구조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18이 “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PF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SPC를 직접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에 업계에서는 많이 알려진 사항이었다”라고 진술하였음을 고려해볼 때도 피고인 8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시행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인된다.
㈓ 피고인 8의 검찰에서의 진술 중 “대출할 때마다 정상적인 대출과는 많이 다르다고는 생각했다”, “ 공소외 1 저축은행이 SPC로부터 지급받는 금융자문수수료를 결정하여 지급해 주는 방식이 실제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위 SPC에 대해 임원선임이나 상당수의 지분을 통해 지배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금융자문수수료 수수와 관련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사업이익금 중 상당 부분을 시행사와 나눠 갖는다는 점은 알고 있었다”라는 부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8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시행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임원들은 계열은행 임원들에게 이 사건 SPC들에 대해 PF 대출을 하도록 요청하였고, 각 계열은행 임원들인 피고인 8 등은 위와 같이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에서 위 SPC들의 경영권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아무런 여신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SPC들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외부감사법위반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8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시행사업을 하며 사업이익을 금융자문수수료 형태로 수취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 8은 검찰 조사 당시 “ 공소외 3 저축은행의 경우 수신예금을 낮은 금리로 공소외 1 저축은행에 재예치하다 보니까 결산 때가 되면 적자가 많이 나서 BIS 비율이 낮게 나왔다. 가결산 결과를 보고하면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금융자문수수료 형태로 적자를 보전해주었기 때문에 그 적자 폭에 따라 금융자문수수료 액수가 변동되었다. 적자 폭이 줄어들면 금융자문수수료도 적게 보내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피고인 8은 공소외 3 저축은행의 BIS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목적으로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수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게다가 피고인 8은 “내가 처음에 공소외 3 저축은행에 왔을 때 금융자문수수료 선취를 받는 것이 회계상 좀 이상하다고 피고인 5 전무에게 말한 적이 있다”라는 진술도 하였는데, 결국 피고인 8은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보내 준 금융자문수수료를 선인식하는 것이 회계적으로 문제된다는 것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거시하며 피고인 8의 외부감사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 판단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피고인 8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후순위채 발행으로 인한 사기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8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외 3 저축은행은 아무런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지도 않고 금융자문수수료를 받았는데, 이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PF 사업이익을 선취한 것으로서 공소외 3 저축은행은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금융자문수수료를 원칙적으로 당해 PF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피고인 8은 이를 회계적으로 즉시 수익인식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어긋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8 등이 공소외 3 저축은행 재무제표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마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를 공시한 후 공소외 3 저축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 투자자를 모집한 이상, 적어도 투자자들을 기망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피고인 8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거시한 위 사정들을 기초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8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후순위채 발행 당시 직접 그 매입을 권유하였던 공소외 3 저축은행 영업부 차장 공소외 42는 검찰에서 “당시 일부 투자자들이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질의를 해와 공소외 3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공시된 주요 경영지표 중 전자경영공시 내역을 출력하여 설명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2011고합1216 수사기록 518면), ② 공소외 3 저축은행의 업무부 대리인 공소외 43은 검찰에서 “당시 후순위 채권을 추천하여 판매하면서 BIS 비율, 고정이하 여신비율, 당기순이익 등에 대해 설명해주었으며, 투자자 대부분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영공시 사항을 열람한 이후에 투자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위 수사기록 570면), ③ 피해자 공소외 44, 45가 검찰에서 “후순위채 매입 당시 공소외 3 저축은행의 홈페이지 경영공시를 확인했었다”라고 진술한 점(위 수사기록 621, 630면), ④ 비록 공소외 46이 당심에서 “ 공소외 3 저축은행의 재무제표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공소외 46도 사실상 “평판에 의하여 공소외 3 저축은행이 우량한 저축은행임을 전제로 위 후순위채를 매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공소외 3 저축은행의 재무제표가 분식회계를 하지 않은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후순위채 발행에 있어서 홈페이지에 공시된 재무제표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었으며, 만약 그 허위작성 사실을 피해자들이 알았다면 후순위채를 매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허위작성 재무제표 공시 행위와 후순위채 매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8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8. 피고인 10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외부감사법위반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피고인 10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피고인 10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 피고인 10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공동시행하던 납골당 사업의 운영 주체인 대한불교 □□사 재단에 처남인 공소외 47을 재단이사로 추천하였고, 공소외 47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금 등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으며( 2011고합403호 수사기록 21291면), 검찰에서 “ 피고인 2로부터 독일풍력사업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 “영남알프스 사건이 발생하면서 명목상 SPC들을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운영을 하거나 사실상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았다”, “감사로 부임하고 오래되지 않아 대출금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공소외 16 회사를 통하여 대표이사 등을 추천하여 SPC들을 관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음을 종합할 때 피고인 10도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이 사건 SPC들을 지배하며 시행사업을 영위함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수취한 금융자문수수료가 임의의 시기에 수취되었고, 그 액수도 컸기 때문에 피고인 10은 위 금융자문수수료의 실제 성격이 사업이익 선취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10의 금융감독원에서의 근무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 10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위 금융자문수수료 수취나 장기 연체된 채권에 대한 인위적인 자산건전성 재분류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반된다는 것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⑵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다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6은 검찰에서 “ 피고인 10이 처음 부임했을 당시 이자상환 여신이나 부실채권 상환을 위한 대출 등에 대하여 그 경위를 물었는데 피고인 3과 면담한 이후로는 더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2011고합1352호 수사기록 15441면), ② 피고인 10은 검찰에서 “본인이 PF 대출의 경우 이자증대여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 6이 PF 대출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통해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들었다”라고 진술한 후,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는 PF 대출차주가 금융자문수수료를 어떻게 납부하느냐”는 질문에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던 점( 2011고합403호 수사기록 18634면), ③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 전체 대출의 약 90%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요청해온 PF 대출이었던 점, ④ 피고인 6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결산 대비 임원회의에 다녀와서 공소외 2 저축은행에 얼마의 금융자문수수료가 배정되었는지 보고하였고, 이러한 금융자문수수료는 결산 직전에 수익으로 인식하였던 점, ⑤ 차명차주 대출과 금융자문수수료 선인식을 통한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분식 규모가 2009 회계연도에는 약 2,179억 원, 2010 회계연도에는 약 1,928억 원에 달하여 거대한 규모였던 점, ⑥ 피고인 10이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여 회계지식이 풍부하다는 점, ⑦ 경영 판단적 요소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대출 심사와 달리 재무제표 공시를 위한 결산은 회사의 1년간 업무집행에 관한 사후적 심사로서 감사에게 맡겨진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임무이므로, 그 위법 여부에 관하여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면 감사인 피고인 10으로서는 그 내역을 더욱 상세히 조사해보아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10이 이 사건 분식회계에 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 3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10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효성동 개발사업 관련 담보 임의해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피고인 10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피고인 10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 공소외 2 저축은행 임원들은 피고인 14를 통해 효성동 개발 사업 자금이 부족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들었음에도, 이러한 사정변경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동담보를 해지하였고, 추가담보를 취득하지 않아 공소외 2 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 10의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
㈏ 피고인 10은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시하는 감사로서의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위 담보해지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승인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10이 대표이사인 피고인 3의 배임행위를 묵인함으로써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⑵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 당심에서의 피고인 6의 진술 및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6은 당심에서 “ 피고인 10이 대출 관련 서류에 사전 결재를 하지는 않았고, 대출이 이루어지고 나서 약 1~4주 후에 한꺼번에 사후적으로 결재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② 이 부분 담보해지와 관련한 서류에 피고인 10이 결재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인 6이 원심에서 “ 피고인 10은 대출관련 회의에는 전혀 참석한 적이 없다. 이 부분 담보신탁계약해지 동의서 제출 당시 이에 관하여 피고인 10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2952, 2956면), ④ 원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피고인 14의 진술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17에게 효성동 개발 사업에 관한 사정을 설명하고 담보해지를 요청하자 피고인 17이 결재를 올렸다는 내용만 있을 뿐, 피고인 10에 관한 진술은 찾아볼 수 없는 점( 2011고합403호 수사기록 10732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10이 매일 오전에 열리는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임원회의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10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캄보디아 개발사업 대출로 인한 배임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10이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해외 PF 대출의 실행을 계속적으로 묵인하였다고 판시하며 캄보디아 대출에 관한 피고인 10의 배임을 인정하였다.
⑵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 당심에서의 피고인 6의 진술 및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6은 당심에서 “ 피고인 10이 대출 관련 서류에 사전 결재를 하지는 않았고, 대출이 이루어지고 나서 약 1~4주 후에 한꺼번에 사후적으로 결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에서 “ 피고인 10은 대출관련 회의에는 전혀 참석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② “ 피고인 10이 부임하기 전에 피고인 16이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감사를 맡고 있었을 당시에는 거액 신규 대출의 경우 감사도 사전 결재를 하였다”라는 피고인 16의 검찰 진술( 2011고합403호 수사기록 17503면)에 비추어 보면, 감사에서 피고인 16이 물러나고 외부인사인 피고인 10이 부임한 이후로는 피고인 10에게 사후 결재만 받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10의 경영에 대한 관여를 일정 부분 배제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③ 피고인 17도 “ 피고인 10이 임원회의에 참석은 하였지만 대출 여부 결정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점( 2011고합403호 수사기록 17074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0이 피고인 3, 6 등과 캄보디아 사업에 관한 대출 실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10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9. 피고인 11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외부감사법위반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피고인 11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데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거시하며 피고인 11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 피고인 11은 ‘ 공소외 3 저축은행이 PF 대출의 대가로 수취한 금융자문수수료의 경우 결국 공소외 1 저축은행에 공소외 3 저축은행이 예치한 예금에 대한 역마진 문제를 공소외 1 저축은행이 해결해 주는 방안으로 수취한 것이므로 예금예치의 대가로서 수익으로 인식한 것이지 허위의 가공이익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나, 소위 예대역마진 문제의 해결은 어디까지나 공소외 1 저축은행과 공소외 3 저축은행의 경영진 사이에 있었던 구두약정에 지나지 않아서 공소외 3 저축은행이 공소외 1 저축은행에 재예치시킨 예금에 대해 언제나 일정비율의 수익을 받았던 것이 아니므로 위 수익이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공소외 3 저축은행도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금융자문수수료를 원칙적으로 당해 PF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차주사인 SPC가 지급해야 하는 금융자문수수료의 지급시기와 금액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위 SPC를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에서 지배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인데, 이에 대해 공소외 3 저축은행 영업부장 공소외 48은 검찰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금융자문수수료나 PF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공소외 3 저축은행의 가결산 내용에 따라서 금융자문수수료나 PF 수수료가 결정되며, 이러한 수수료가 SPC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11도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지배하는 SPC에 대출이 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 공소외 3 저축은행이 지급받는 금융자문수수료가 공소외 1 저축은행에 의해 임의로 정해진다는 것을 피고인 11 역시 잘 알고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피고인 11은 검찰에서 “2008년 말경 금융자문수수료를 SPC 대출 업체로부터 수회에 걸쳐서 받고 있었고, 또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그 SPC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아 그 SPC가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관리하고 지배하는 회사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2009년경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영남알프스 PF 대출과 관련하여 울산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그 때 울산지검에서 기소가 되어 울산지법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2008. 10.~11.경부터 금융자문수수료를 SPC로부터 수회 걸쳐서 받고 있었고,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그 SPC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고 그 SPC가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관리하고 지배하는 회사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아 그 이후부터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을 믿고 PF 대출을 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6월 본결산을 하기 2~3일 전에 결산 결과를 추정하여 그 결산추정치를 공소외 1 저축은행에 팩스로 보낸다. 결산 추정치를 계산해보면 BIS 비율을 7%대 이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필요이익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이 가능한데, 그 이익금만큼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켜 연체이자를 불입해주거나 금융자문수수료를 필요한 액수만큼 배분해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왔다. 금융자문수수료는 아직 실현이 안되었기 때문에 수익으로 잡으면 안되는 것인데 BIS 비율 유지를 위해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관리를 해 준 것이다”라는 진술도 하였다.
⑵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기초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위 공소외 48이 공소외 3 저축은행의 PF 대출 및 금융자문수수료 수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3 저축은행 업무부 직원인 공소외 43도 금융자문수수료 수취에 관하여 위 공소외 48과 일치된 진술을 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외 48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11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지배하는 SPC에 대한 공소외 3 저축은행의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 5와 협의를 하는 등 위 대출과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1고합403호 수사기록 20567면)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피고인 11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1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후순위채 발행으로 인한 사기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11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외 3 저축은행은 아무런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지도 않고 금융자문수수료를 받았는데, 이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PF 사업이익을 선취한 것으로서 공소외 3 저축은행은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금융자문수수료를 원칙적으로 당해 PF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피고인 11은 이를 회계적으로 즉시 수익인식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어긋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11 등이 공소외 3 저축은행 재무제표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마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를 공시한 후 공소외 3 저축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 투자자를 모집한 이상, 적어도 투자자들을 기망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피고인 11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거시한 위 사정들을 기초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앞서 피고인 8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거시한 공소외 42, 43, 44, 45, 46 등의 진술내용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후순위채 발행에 관한 공소외 3 저축은행의 2009. 5. 25.자 이사회 회의록( 2011고합1216 수사기록 525면)에 피고인 11의 날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42는 검찰에서 ‘이 부분 후순위채 발행을 피고인 8, 11이 결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위 수사기록 515면), 공소외 49는 검찰에서 ‘ 피고인 11이 은행에서 후순위사채를 발행한다고 하면서 대리급 이상 직원들에게 투자자를 모집하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위 수사기록 568, 569면)과 ‘공시된 BIS 비율 등이 허위라면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는 공소외 44와 공소외 45의 각 검찰 진술내용(위 수사기록 623, 632면) 및 공소외 3 저축은행의 2008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이 90억 7,100만 원으로 공시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분식회계 부분(차명 차주 대출채권 대손충당금과소계상액 부분)을 제외하면 분식 규모가 약 314억 원에서 102억 원 정도로 줄어들기는 하나, 위와 같이 102억 원이 허위 작성된 것만으로도 위 후순위채의 투자자들이 위 후순위채를 매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피고인 11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11이 피고인 8과 상의하에 위 후순위채 발행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위 재무제표 공시 행위와 후순위 채권 매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11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0. 피고인 12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외부감사법위반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⑴ 먼저 원심판결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피고인 12와의 공범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 내용에 의하면 공소외 4 저축은행에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12가 피고인 9와 위 범행을 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다음으로 공소외 4 저축은행의 이 부분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알 수 없었고, 다른 피고인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12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원심에서의 피고인 12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2는 소위 영남알프스 사건으로 인해 2008. 12. 23. 구속기소되었고, 피고인 12는 그 전날인 2008. 12. 22.경부터 공소외 4 저축은행의 감사로 재직하였는바, 경험칙상 피고인 12가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들에 대한 기소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12가 검찰에서 “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PF 사업을 많이 한다는 것은 업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당시에 공소외 1 저축은행이 PF 사업을 직접적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다”라고 진술한 점, 공소외 4 저축은행의 이사인 피고인 18이 원심법정에서 “당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사업을 하기 위하여 많은 SPC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업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사항이었다. 공소외 4 저축은행 경영진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 9나 피고인 12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공소외 4 저축은행 서울센터지점의 오픈행사가 있었을 무렵 서울센터지점에서 피고인 9, 12와 티타임을 가졌을 때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진술한 점, 이처럼 피고인 12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시행사업을 하며 사업이익을 금융자문수수료 형태로 수취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12는 검찰에서 공소외 4 저축은행이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취한 경위에 대해 “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요청할 당시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정한 내역대로 금융자문수수료가 수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 계열 은행들에게 적절하게 금융자문수수료를 배정해주는 것이다”라는 진술도 하였고, “ 공소외 4 저축은행의 BIS 비율을 5%대로 맞추기 위해 결산기에 임박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가 입금된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던 점 등을 거시하며 피고인 12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다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공소외 4 저축은행 총무팀 과장 공소외 50이 검찰에서 “BIS 비율 유지를 위한 가결산 자료와 이에 따라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조정해준 내역을 피고인 12를 포함한 결재라인에 보고하여 결재받았다”라고 진술한 점( 2011고합403호 수사기록 6951~6953면), ② 공소외 4 저축은행의 2009. 6. 예상 가결산 자료와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 등을 배정받은 조정내역 보고자료에 모두 감사의 결재가 되어 있는 점(위 수사기록 6964, 6965면), ③ 재무제표 공시를 위한 결산은 회사의 1년간 업무집행에 관한 사후적 심사로서 감사에게 맡겨진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임무이므로, 그 위법 여부에 관해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면 그 내역을 더욱 상세히 조사해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12가 이 사건 분식회계에 관한 고의를 가지고 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1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SPC들에 대한 대출 및 캄보디아 사업 관련 대출로 인한 배임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공모사실 및 임무위배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은, 효성동 사업 관련 대출 담보해지에 관하여, 피고인 12가 다른 ○○저축은행 그룹 경영진들과, 저축은행이 담보를 해지하는 경우 해지 담보에 상응하는 대출금을 상환 받거나 다른 담보로 교체하는 등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서 담보 해지를 결정하면 각 계열은행들은 그 결정을 받아들여 함께 공동 담보를 해지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고 판시하였고, 대전 관저지구 개발사업 관련 대출에 관하여, 감사로서 대주주 경영진의 부정을 감시해야 할 피고인 12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을 승인해 주어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18(2008. 12. 내지 2009. 1.경 범행 부분) 내지 피고인 9(2009. 7.경 범행 부분) 등과 공모하였다고 판시하였으며, 캄보디아 사업 중 신도시 및 신공항 개발사업 관련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 12 등 계열은행 경영진들은 아무런 여신 심사 없이 대출 원리금 회수 확보 방안도 전혀 강구하지 아니한 채 상호저축은행의 기본적 여신 규정도 지키지 아니하고 위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의 대출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대출을 실행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들과 공모하였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 12가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이 사건 각 대출 서류에 결재하였던 것은 묵시적으로 이러한 대출실행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대표이사 등이 마음 놓고 이 사건 배임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모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 12의 임무위배와 관련하여, 피고인 12에게, 현장 실사, 분양 수요 및 전망 조사, 인·허가 진행 상황 확인, 사업 기간 및 예상 금융비용 검토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수익성에 관해 철저하게 검증하여야 할 임무, 대출원리금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확보책을 사전에 확실하게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 소속 은행의 대주주인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독자적인 사업성 평가와 대출원리금 회수 확보책을 강구하여 여신심사를 해야 할 업무상 임무, 대출원리금이 모두 상환되거나 새로운 담보를 대체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존 담보를 해지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위태롭게 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전제한 후, 피고인 12가, 효성동 사업 관련 대출 담보해지에 관하여, 다른 담보를 제공받거나 대출금을 상환받기 전에는 담보 해지를 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의 통보 내용을 받아들여 대출금 상환이나 대체 담보 제공없이 담보해지를 하였다고 판시하였고, 대전 관저지구 개발사업과 캄보디아 사업 중 신도시 및 신공항 개발사업 관련 대출에 관하여, 위 임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설시하면서 위 담보해지 및 각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 12가 상호저축은행의 주9) 대출규정 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판시내용에 의하면, 원심판결이 피고인 12의 배임의 공모행위와 임무위배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12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⑵ 임무 위반 및 공모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원심의 판단
피고인 12는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피고인 12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공소외 4 저축은행은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비해 소규모였고, 대규모 PF 대출을 직접 취급한 적도 없으며, 대규모 PF 대출의 사업성을 심사할 수 있는 인력조차 없었는바, 피고인 12는 공소외 4 저축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개최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12는 대출팀에서 작성한 여신승인 신청서 기재 내용을 본 후 감사로서 대출승인 결재를 하였는데, 위 여신승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만을 보더라도 당해 대출이나 대출팀에서 부과한 대출조건이 상호저축은행의 일반대출규정과 PF 대출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합리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결재를 하여 대출승인을 하였다.
③ 효성동 사업 관련 대출 담보해지의 경우, 공소외 4 저축은행 내부에서 작성된 담보물 해지 품의서를 보면 ‘토지소유권을 한 개의 시행사로 이전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공소외 7 회사를 사업주체로 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주간사(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요청에 의해 기존 80억 원 대출채권에 대한 1순위 담보를 해지하고, 담보해지 후 1주일 내에 40억 원을 변제받은 후 새로 2순위 담보를 설정한다.’는 취지의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기존 1순위 담보를 해지하고 대신 담보가치가 떨어지는 2순위 담보를 설정 받아야만 하는 이유나 다른 채권확보방안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서 위 담보물 해지 품의서만을 보더라도 위 담보해지가 대출규정에 위반하고 본인인 공소외 4 저축은행에게도 손해를 가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2는 이러한 대출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대출업무를 감시해야 하는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채 위 담보물 해지 품의서에 결재하여 담보해지가 손쉽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④ 대전 관저 사업 관련 대출의 경우, 공소외 4 저축은행 내에서 작성된 2008. 12. 30.자 여신취급검토안 등에는 이미 본 PF 대출이 이루어진 뒤에 실행되는 공소외 4 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을 어떻게 상환받을 수 있는지조차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 12는 실제 여신담당직원들이 이러한 대출채권 상환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였는지 검토하지 않은 채 이를 승인하여 대출실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었다.
⑤ 캄보디아 사업 중 신도시 및 신공항 개발사업 관련 대출의 경우, 피고인 12가 감사로서 공소외 4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이 대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지적하여 대표이사의 대출실행을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근저당권도 설정받지 못하는 대출을 사전 승인하여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
㈏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12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12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1. 피고인 13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외부감사법위반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피고인 13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 공소외 5 저축은행의 경우 결산기에 집중적으로 차주사인 SPC들과 금융자문수수료 수취를 약정하고 입금받았는바, 이는 위 SPC들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에서 지배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고, 피고인 13 역시 결산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인된다.
㈏ “ 피고인 13이 참석하는 임원회의에서 금융자문수수료를 일시에 수익으로 반영하였을 때의 BIS 비율 변화를 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에 따른 가결산 자료를 피고인 13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았다”라는 공소외 5 저축은행 직원 공소외 52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13은 공소외 5 저축은행의 BIS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목적으로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수취하였던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13의 금융감독원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 13은 이러한 금융자문수수료의 수익 선인식이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3은 이사의 결산업무 등을 감사해야 함에도 사실상 감사로서의 임무를 포기하고 공소외 5 저축은행의 허위 재무제표를 승인하였다.
⑵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거시한 위 사정들을 기초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다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8이 검찰에서 “ 피고인 13이 항상 본인보다 앞서서 여신 등 모든 업무에서 결재를 하였다. 피고인 13이 원래는 이사였다가 상임감사로 선출되어서 실제 이사로서의 업무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2011고합403호 수사기록 20995면), ② 피고인 13이 검찰에서 “ 공소외 5 저축은행이 대출금에서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익으로 선취한 사실은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위 수사기록 19028면)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13이 이 부분 분식회계에 관한 고의를 가지고 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13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SPC들에 대한 대출로 인한 배임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피고인 13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거시하며 피고인 13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 공소외 5 저축은행 여신팀 과장 공소외 52는 원심법정에서 “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공소외 5 저축은행에 요청하는 대출의 경우 여신심사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13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표명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19는 검찰에서 “아침 회의 자리에서 공소외 18 대표이사가 공소외 52에게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요청한 대출에 대하여 서류를 잘 만들어 놓으라고 말을 한 적도 있다. 감사인 피고인 13도 그와 같은 말을 들었으니까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요청한 대출은 자체적인 사업성 검토나 여신심사 없이 담당자인 공소외 52가 대출서류를 작성한 것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13은 검찰에서 “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요청하는 대출의 경우 차주심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 효성동 사업 관련 대출 담보해지의 경우, 공소외 5 저축은행 내부에서 작성된 여신승인신청서를 보면 ‘주간사(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요청에 의해 기존 담보대출을 신용대출 전환하며 구역지정 승인시 본 PF로 상환하는 구도’라는 취지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대출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담보대출을 신용대출로 전환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본 PF 전환 전까지 차주사의 자금흐름을 통제하며 본 PF가 이루어지는 즉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게 하는 어떠한 담보보완에 관한 내용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 공소외 53 회사 관련 대출의 경우, 공소외 53 회사에 대한 대출결정 전인 2010. 6. 24.경 공소외 5 저축은행에서 작성된 여신승인신청서에 공소외 53 회사가 공소외 54 회사와 공동으로 시행사업을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공소외 53 회사의 설립연도가 대출신청 직전인 2010. 5. 20.경으로 되어 있어서 위 여신승인신청서의 기재만을 가지고도 공소외 53 회사가 동일인 대출 한도 제한을 우회적으로 피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일 것으로 충분히 의심되었고, 위 여신승인신청서에 ‘주변 기개발지로 높은 지가 형성, 토지추가 매입 등 토지확보의 어려움’이 위 시행사업의 단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공소외 53 회사가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70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00억 원을 금융자문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공소외 53 회사는 공소외 5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은 이후 사업부지를 여전히 매입하지 못하였음에도, 공소외 5 저축은행 측이 위 토지의 매입이나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였다는 정황을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 공소외 55 회사에 대한 대출의 경우, 2010. 6. 24.경 공소외 5 저축은행에서 작성된 여신승인신청서 기재상 위 대출은 토지매입 계약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브리지론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브리지론의 경우 대출을 취급하는 상호저축은행 임원으로서는 차주인 시행사가 구매하려는 토지의 종류 및 차주인 시행사가 사업부지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고, 채권담보의 수단으로 토지매매 계약금에 대한 양도담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차주인 시행사가 토지 소유자에게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위 계약금이 토지 소유자에게 몰취되어 담보가 사라지게 되는바, 차주가 토지매입 중도금이나 잔금까지 확실하게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토지매매 계약금에 대한 양도담보만을 취득하였다면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강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공소외 56 회사에 대한 대출의 경우, 여신심사 당시 공소외 5 저축은행 내에서 작성된 여신승인신청서에도 공소외 56 회사가 공소외 7 회사사업과 공동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13으로서는 공소외 56 회사와 공소외 7 회사사업의 관계나 사업의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본 후 대출을 승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검토 없이 대출을 승인하였다.
⑵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거시한 위 사정들을 기초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다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8은 검찰에서 “ 피고인 13이 원래는 이사였다가 상임감사로 선출되어서 실제 이사로서의 업무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② 공소외 52는 원심법정에서 “ 피고인 13이 공소외 5 저축은행에서 2009. 3. 4.부터 2009. 9. 28.까지 상근감사로, 2009. 9. 28. 이후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여·수신, 재무, 회계 등을 관리·감독하였으며 상근 감사일 때나 사내 이사일 때나 대표이사 결재 전에 결재하면서 대출결정에 관여하였다. 대표이사와 피고인 13, 19가 매일 업무회의를 가졌으며 여기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요청한 PF 대출도 논의되었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요청한 PF 대출의 경우 2~3일 이내에 처리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13은 이 부분 각 대출이 대출규정에 위반됨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기로 공소외 5 저축은행 경영진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13의 변호인은, 공소외 53 회사와 공소외 56 회사에 대한 대출은 금융감독원이 감독관을 파견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을 감독하던 시기였던 2010. 12.경 이자증액여신을 승인하여준 정상적인 대출이었고 만약 당해 대출이 부실한 것이었다면 금융감독원에서 이러한 이자증액여신을 승인하여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하나, 금융감독원이 위 각 대출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53 회사 관련 대출 및 공소외 56 회사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원심이 설시한 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2010. 6. 25.자 공소외 53 회사 관련 대출과 2010. 7. 29.자 공소외 56 회사에 대한 대출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13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2. 피고인 14의 항소이유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14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14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피고인 14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피고인 14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① 피고인 14가 2005년부터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영업부 팀장 및 영업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SPC들의 지배현황을 잘 알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의 PF 대출실무를 관장하며 대출 관련 서류에 결재하였다.
② 특히 피고인 14는 피고인 2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대출금을 기표하고, 차주사인 SPC의 예금통장, 법인인감 등을 자신이 담당하는 영업팀 직원들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하여 SPC의 자금흐름을 관리·통제하였으며, 게다가 자신의 친척들을 위 SPC들의 임원으로 등재케 함으로써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PF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 효성동 개발사업 관련 담보 임의해지 및 독산동 상가 신축, 분양 관련 대출로 인한 배임 부분에 대하여
① 효성동 개발사업 관련 담보 임의해지 부분
㉮ 건축시행사인 공소외 57 회사를 운영하던 공소외 6이 인천 계양구 효성동 (지번 1 생략) 일대에서 공동주택, 근생용지, 단독주택용지 등을 개발하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도시개발시행사업을 계획한 후 2006. 1.경 공소외 1 저축은행 이사인 피고인 14에게 관련서류들을 제출하면서 PF 대출을 요청하였고, 공소외 6이 제출한 관련서류들을 검토한 피고인 14는 공소외 6에게 “ 공소외 57 회사의 자본금이 적고, 우발채무 등도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대출을 진행하여야만 한다.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리스크를 안고 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법인의 주식 90%는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선임한 주주로 해야 되고, 나머지 10%는 공소외 6의 지분으로 해야 되며 그에 대한 수익도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90%, 공소외 6이 10% 배분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라고 제의하였다.
㉯ 이에 공소외 6은 2006. 3. 23. 피고인 14의 제안과 같이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되 사업시행이익을 각자 나누기로 공소외 1 저축은행 측과 약정한 후 우선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자본금으로 하여 SPC인 공소외 7 회사를 설립하였다.
㉰ 피고인 14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담보해지 동의서에 결재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시행업자인 공소외 6과 함께 사업지분이나 계획에 대해 협의하며 공소외 7 회사에 대한 대출 과정 전반에 개입하였으며, 공소외 6은 원심법정에서 “자신은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 중 피고인 14와만 협의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독산동 상가 신축, 분양 관련 대출 부분
㉮ 건축시행사인 공소외 15 회사를 운영하던 공소외 58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일대에서 상가신축·분양 시행사업을 계획한 후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2. 12. 초순경 당시 공소외 1 저축은행 이사인 피고인 14를 찾아 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PF 대출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14는 위 상가신축·분양 시행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하고 피고인 5, 2, 1에게 보고한 후 이들의 대출승인결재 등을 받았으며,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이사인 피고인 17에게 공소외 2 저축은행도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주관하는 위 PF 대출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다.
㉯ 피고인 14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관련 서류에 결재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시행업자인 공소외 58과 함께 사업지분이나 계획에 대해 협의하며 대출 과정 전반의 실무를 맡았다.
㈐ □□사 납골당 대출 관련 배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14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영업이사로서 □□사 납골당 사업의 대출실무를 직접 담당하여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
⑵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거시한 위 사정들을 기초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14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14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14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14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14의 공소외 1 저축은행 내 지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 14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 판단에 개입할 정도의 지위에 있지는 않았고 피고인 2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 14가 이 사건 배임 범행 등을 통해 개인적 이득을 취득한 것은 없었던 점 등의 피고인 14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2 등이 시행사업을 직접 추진함으로써 배임행위를 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 14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여신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면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지배하는 SPC를 직접 관리하고 해당 SPC에 대한 대출 절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이를 도운 점, 피고인 14가 대전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하였다는 이유로 대전지방법원에서 2006. 2. 16.경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이에 대한 피고인 14의 청구에 따라 진행된 정식재판의 1심판결에서도 2008. 9. 5. 피고인 14에 대하여 같은 액수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그후 위 1심판결이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10. 4. 29. 확정된 점 등의 피고인 14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14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14에 대한 원심의 위 선고형은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14 및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3. 피고인 15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15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거시하며 피고인 14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⑴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15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영업1부장 내지 영업3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14와 같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PF 대출실무를 관장하며 대출 관련 서류에 결재하였고, 여신심사위원회 위원도 겸임하면서 마치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이 사건 SPC들에 대한 대출이 여신심사위원회의 적법한 심사를 거친 것처럼 심사록을 꾸몄으며, 가족이나 지인들을 위 SPC들의 임원으로 등재케 함으로써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PF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⑵ 캄보디아 사업 관련 대출로 인한 배임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15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캄보디아 사업 참여를 결정하고 아무런 담보도 받지 못한 PF 대출을 실행한 피고인 2의 행위가 공소외 1 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임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은 PF 대출 여부를 최종 결정하거나, 각 개별 대출의 실행을 집행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다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15가 검찰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이사 겸 영업3팀장을 맡아 대출 및 시행사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가 2009. 10. 1.부터는 대출업무를 맡지 않고 공소외 2 저축은행 충무동지점 지점장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2011고합403호 수사기록 1246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5는 2008.경 울산지방검찰청의 수사 이후에도 대출 관련 업무에 계속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캄보디아 사업 관련 대출에 관한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의 임무위배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여러 정황을 배임죄에서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관한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에 관한 피고인 15의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피고인 15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15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4. 피고인 16의 항소이유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16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16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피고인 16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거시하며 피고인 16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
① 피고인 16은 공소외 2 저축은행 영업이사 또는 공소외 1 저축은행 영업담당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14와 같이 PF 대출실무를 관장하며 대출 관련 서류에 결재하였고, 자신의 친척이나 지인들을 위 SPC들의 임원으로 등재케 하였다.
② 피고인 16은 이 사건 SPC들의 법인인감이나 법인통장을 관리하면서 대출금의 사용을 관리하였다.
㈏ 효성동 개발사업 관련 담보 임의해지로 인한 배임 부분
위 담보해지와 관련하여 피고인 16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담보해지 동의서에 결재하고, 당시 자신이 담당하던 영업3팀을 통해 위 담보해지 절차를 주관하였다.
㈐ 캄보디아 사업 관련 대출로 인한 배임 부분
피고인 16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캄보디아 사업 참여를 결정하고 아무런 담보도 받지 못한 PF 대출을 실행한 피고인 2의 행위가 본인인 공소외 1 저축은행 또는 공소외 2 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임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은 PF 대출여부를 결정하거나, 각 개별대출의 실행을 집행하였다.
⑵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거시한 위 사정들을 기초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16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16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16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16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16의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공소외 2 저축은행 내에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 16은 공소외 1 저축은행 등의 경영 판단에 개입할 정도의 지위에 있지는 않았고 피고인 2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 16이 이 사건 배임 범행 등을 통해 개인적 이득을 취득한 것은 없었던 점 등의 피고인 16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2 등이 시행사업을 직접 추진함으로써 배임행위를 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 16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여신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면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지배하는 SPC를 직접 관리하고 해당 SPC에 대한 대출 절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이를 도운 점 등의 피고인 16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16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16에 대한 원심의 위 선고형은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16 및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5. 피고인 17의 항소이유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17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17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 효성동 사업 관련 담보해지 및 독산동 상가 신축 분양 관련 대출로 인한 배임 부분, 캄보디아 사업 관련 대출로 인한 배임 부분에 관한 판단
㈎ 원심의 판단
피고인 17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판시하며 피고인 17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
㉮ 피고인 17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공소외 2 저축은행의 PF 대출실무를 관장하며 대출 관련 서류에 결재하였고, 여신심사위원회 위원도 겸임하면서 마치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이 사건 SPC들에 대한 대출이 여신심사위원회의 적법한 심사를 거친 것처럼 심사록을 꾸몄으며, 가족이나 지인들을 위 SPC들의 임원으로 등재케 하였다.
㉯ 피고인 17은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에서 위 SPC들의 경영권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아무런 여신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SPC들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는 등 위 대출과정에 있어 핵심적이거나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다.
② 효성동 사업 관련 담보해지 및 독산동 상가 신축 분양 관련 대출로 인한 배임 부분
㉮ 피고인 17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요청하는 PF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실질적인 여신심사를 하지 않았다.
㉯ 효성동 사업 관련 대출 담보해지의 경우, 피고인 17은 피고인 14를 통해 효성동 개발 사업 자금이 부족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4로부터 담보해지 요청을 받고 이를 피고인 6, 3에게 보고한 후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공동담보를 해지하였다.
㉰ 독산동 상가 신축 분양 관련 대출의 경우, 피고인 17은 공소외 1 저축은행 이사인 피고인 14로부터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주관하는 위 PF 대출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고 독자적인 사업성 검토 없이 주간사인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사업성검토를 원용한 후 피고인 17, 6, 3의 대출승인결재를 거쳐 공소외 15 회사에 대한 대출을 결정하였고, 공소외 2 저축은행 영업이사이고 위 대출실무를 맡은 자로서 시행업자가 받을 분양대금에서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출금이 우선 회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였다.
③ 캄보디아 사업 관련 대출로 인한 배임 부분
피고인 17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캄보디아 사업 참여를 결정하고 아무런 담보도 받지 못한 PF 대출을 실행한 피고인 2의 행위가 본인인 공소외 1 저축은행 또는 공소외 2 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임을 잘 알면서도 이 부분 PF 대출여부를 결정하거나, 각 개별대출의 실행을 집행하였다.
㈏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거시한 위 사정들을 기초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17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17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횡령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6이 피고인 17에게 위 비자금을 모두 인출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차명차주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고인 17은 인출한 비자금 중 일부는 자신의 매형인 공소외 59에게 교부하고 나머지는 자택에 은닉한 점( 2011고합1138호 수사기록 258, 303면), 피고인 17은 처음에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자신의 처 공소외 60 명의로 보관 중이던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비자금 중 5억 5천만 원을 피고인 6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횡령범행을 부인하다가(위 수사기록 178면) 그 이후 위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 17이 검찰에서 “위 비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위 수사기록 304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7에게 위 비자금에 관한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17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 17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17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17의 공소외 2 저축은행 내에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 17이 공소외 1 저축은행 등의 경영 판단에 개입할 정도의 지위에 있지는 않았고 피고인 2, 3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7이 이 사건 배임 범행 등을 통해 개인적 이득을 취득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횡령한 비자금을 반환한 점 등의 피고인 17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2 등이 시행사업을 직접 추진함으로써 배임행위를 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 17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여신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등으로 이를 도운 점, 피고인 17의 횡령 범행은 원심 판시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17은 동일인 대출한도 기준비율 초과 대출로 2004.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4. 4. 7. 확정된 바 있고, 대전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하였다는 이유로 대전지방법원에서 2006. 2. 16.경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이에 대한 피고인 17의 청구에 따라 진행된 정식재판의 1심판결에서도 2008. 9. 5. 피고인 17에 대하여 같은 액수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그후 위 1심판결이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10. 4. 29. 확정된 점 등의 피고인 17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17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17에 대한 원심의 위 선고형은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17 및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6. 피고인 19 및 검사의 피고인 19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19의 공소외 5 저축은행 내에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 19가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공소외 5 저축은행의 경영 판단에 개입할 정도의 지위에 있지는 않았고 피고인 2, 9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9가 이 사건 배임 범행 등을 통해 개인적 이득을 취득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9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 19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2 등이 시행사업을 직접 추진함으로써 배임행위를 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 19는 공소외 5 저축은행의 여신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등으로 이를 도운 점 등의 피고인 19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19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19에 대한 원심의 위 선고형은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19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7. 피고인 20 및 피고인 21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캄보디아 사업 관련 대출로 인한 배임 부분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20, 21이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과 공모하여 캄보디아 사업 관련 대출로 인한 배임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원심이 그 범죄사실에서 설시한 내용 및 불고불리의 원칙과 자신들이 업무상배임의 공범이 아니라는 것에 관한 피고인 20, 21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이 설시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원심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 20, 21의 배임 관련 부분
① 캄보디아 사업 추진 법인의 운영구조
㉮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한 현지 법인인 공소외 20 회사는 피고인 20, 그리고 피고인 2, 3이 공동 운영하는 회사이고,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을 위한 국내 법인인 공소외 11 회사, 현지 법인인 공소외 21 회사, 공소외 22 회사는 피고인 21과 피고인 20, 2, 3이 공동 운영하는 회사이며,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위한 현지 법인인 공소외 12 회사와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을 위한 현지 법인인 공소외 24 회사는 피고인 21과 피고인 2, 3이 공동 운영하는 회사이다.
㉯ 피고인 20, 21은 피고인 2 등과 체결한 사업약정을 통해, 모든 사업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금으로 진행되는 것임에도, 사실상 사업주도권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대출금액, 대출시기 등을 결정하는 등 대출을 주도하게 되었고, 피고인 2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패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떠안아야 하고 사업이 성공하여야만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약점 때문에 피고인 20, 21의 사업약정에 근거한 요구대로 대출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피고인 20, 21은 사업이 실패하거나,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그 손실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급여, 사업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계속 돈을 받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에는 전체 수익금의 40% 내지 50%를 받을 수도 있다.
② 신도시 개발사업 부분
㉮ 사업 추진 경과
피고인 20은 2005. 4.경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 시행사로 공소외 19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피고인 20은 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공소외 61 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대출 내지 사업 참여자를 물색하고, 공소외 62 건설회사 등 건설회사들을 상대로도 사업에 참여할 시공사를 물색하였으나, ① 캄보디아의 높은 국가위험도, ② 막대한 사업비와 사업규모로 인한 위험성, ③ 피고인 20이 국내외 부동산 시행사업 경험이 거의 없었고 시행사의 자금력이 없었던 점, ④ 캄보디아 정부에 인·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로 인·허가 자체가 불투명하였던 점, ⑤ 캄보디아의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로 인한 위험성, ⑥ 해외투자 신고절차의 어려움, ⑦ 사업부지에 대한 등기 등 권리확보의 불투명성, ⑧ 캄보디아에 선례가 없는 아파트 분양이라는 점 때문에 대출 내지 사업 참여자와 시공사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주10) .
그러던 중, 2005. 4.경 피고인 20은 정확한 수요 예측이나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부지 매입 계획만에 기초하여 자신이 스스로 구상한 것에 불과한 20억 달러 규모의 사업계획을 피고인 2에게 보여주면서 피고인 2 등에게 사업 참여를 적극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인 2는 피고인 20의 말만 믿고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서는 첫 번째 해외 PF 대출인 위 사업에 대출을 실행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 20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6단계에 걸쳐 프놈펜 시청으로부터 북서쪽으로 3㎞ 떨어진 호수를 매립하여 그 매립지 위에 도로, 공공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을 건설하여 복합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비 소요 규모 20억 달러의 사업으로서 그 계획 자체에서 분양 실패가 충분히 예상되었다.
더구나 일반 대지 위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호수인 사업 예정지를 한꺼번에 구입한 후 이를 매립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매립 비용 등을 감안할 때 그 자체로 무모하기 짝이 없는 사업계획이었고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은 전혀 수립하지 않아 사업이 실패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으며 만일 1단계 사업 분양대금이 2단계 사업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소외 1 저축은행 외에 다른 어떤 금융기관으로부터 어떻게 추가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2010. 12. 31. 현재, 피고인 20의 제안대로라면 3단계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어야 함에도 2007년도에 종료되었어야 할 1단계 사업조차 완공되지 못한 채 중단되었고, 현재까지 건축 중인 1,009세대 중 분양이 성사된 세대는 621세대에 불과하여 분양률이 61.5%에 불과하고, 이 중 KTB 주11) 사모펀드 를 통해 투자금을 받고 그 담보로 제공한 3차 단지 386세대를 제외한다면 현재까지 실질 분양 세대수는 248세대, 분양률은 23.2%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08. 8.경 최초 분양시 분양된 231세대 이후 분양실적이 거의 없으며, 실제 입주율은 18.6%에 불과하다. 사실 위와 같은 일부 분양도 캄보디아에서 전례가 없었던 공소외 63 은행 주12) 의 중도금 대출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일부 건축된 세대는 물론 그 주변은 호수 매립지로 인적이 드문 허허벌판이고, 편의 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사람의 주택 구입 성향 및 공소외 63 은행의 중도금 대출이 중단되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미분양분이 해소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의 거시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애초 피고인 20의 계획대로 신도시 사업이 완성될 가능성도 없다.
㉯ 대출 조건과 내역
대출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송금한 것이 아니라, 별도 설립한 국내 SPC에 일단 대출한 다음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상호저축은행의 해외 PF 직접대출 금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금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 20과 피고인 2, 3 등은 2005. 8.경 공소외 1 저축은행은 사업 주도권을 가진 피고인 20의 요청시 3,000만 달러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대출하되, 그 대출기간은 10년, 연이율은 8%로 하고,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서 캄보디아 현지 사업부지 중 분양으로 근저당권 설정이 부적절한 1단계 사업부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향후 사업이익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60%, 피고인 20이 40%를 분배받도록 약정하였다.
위 사업약정에 따라, 공소외 1 저축은행은 사업에 대한 정밀한 타당성 검토도 전혀 없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2005. 8. 9.경 49억 원을 대출한 후 피고인 20의 요구에 따라 계속 추가 대출을 실행하여 결국, 2006. 6. 7.경 118억 2,000만 원을 대출하면서는 사업약정서상 대출한도인 3,000만 달러(한화 약 360억 원)를 초과하게 되었고, 대출한도를 초과한 2006. 6. 7.경까지 공소외 20 회사가 매입을 완료한 사업 부지는 모두 87ha(전체 사업 예정 부지 126ha)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 2 등은 사업약정서상의 후취담보 취득 등 필요한 채권 회수책을 전혀 강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20의 대출 요구에 끌려다니며 계속 대출하였다.
㉰ 사업의 높은 위험성 및 실패 원인
캄보디아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이고, 전통적인 농업 국가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험이 일천하여 제조업 기반도 매우 취약하고 도로, 전기, 용수 등 투자 인프라 환경도 열악하며 사법제도가 정비되지 아니하여 권리 보장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하고 노동계의 소요사태, 관료들의 부정부패도 심각한 수준으로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의 일산·분당 등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 20이 구상한 프놈펜 신도시의 대규모 아파트 분양 계획 및 복합 신도시 건설사업은 캄보디아의 경제 규모, 산업 구조 및 캄보디아인들의 소득 수준 등에 비추어 거의 실현이 불가능한 무리한 발상이었고 캄보디아 현지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서도 본건 신도시 사업이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피고인 20은 최초 시공사 선정을 위하여 공소외 62 건설회사와 접촉하였으나, 공소외 62 건설회사는 시공 참여를 거절한 바가 있는데, 그후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소개로 2006. 8.경에서야 해외 건설 경험이 거의 없었던 공소외 64 건설회사를 책임준공, 책임분양 조건 하에 시공사로 선정하였지만, 피고인 20의 잘못된 시장 판단, 수요 예측 등으로 인한 대규모 미분양 사태 때문에 공소외 64 건설회사는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2010. 6.경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1단계 공사조차 중단됨으로써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은 실패하게 되었다.
㉱ 피고인 20의 범행 주도
피고인 20은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일단 대출이 실행되어 사업이 진행되기만 하면 자신은 그 과정에서 급여, 사업관리비 등으로 이익을 챙기고 사업이 실패하거나 지연되더라도 아무런 금전적 손해를 입을 것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 2 등에게 계속하여 대출을 적극 요구하였다.
피고인 20 및 피고인 2, 3 등은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출을 실시하되, 상호저축은행의 해외 PF 직접대출 금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금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국내 SPC에 일단 대출한 다음 공소외 20 회사에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공소외 19 회사 외에 우회 대출 통로로 SPC인 공소외 29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그 외 공소외 65 회사, 공소외 66 유한회사, 공소외 67 주식회사, 공소외 68 건설회사 등을 추가 SPC로 이용하기로 계획하였으며, 피고인 20은 대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목상 차주인 SPC를 추가로 설립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20은 2010. 2.경부터 시작된 금융감독원의 감사에서 각종 규제를 회피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적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무렵 2007. 4. 16.자로 날짜를 소급하여 공소외 19 회사, 공소외 29 유한회사, 공소외 65 회사, 공소외 66 유한회사간의 공동사업약정서를 만들기도 하였다.
피고인 20은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자신이 요청한 일시 및 금액대로 대출을 실행하지 아니하자, 2009. 7.경 요청 내용대로 대출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사실을 금융당국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공소외 1 저축은행에 송부하기도 하였으며, 지속적인 대출 요구 결과 사업약정서 상의 대출한도액인 3,000만 달러의 약 8배에 해당하는 약 2,843억 원 상당을 대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20은 담보권이 수반되지 않는 거액의 PF 대출은 결국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부실과 손해로 귀착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2 등과 체결한 사업약정서에 1단계 사업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지에 대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2007. 6.경 대부분의 사업 부지를 매입하였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자금 유치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과 합의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대출금 회수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
③ 신공항 개발사업 부분
㉮ 사업 추진 경과
피고인 21은 2005. 10.경 공소외 69 공사 개발사업 단장 출신인 피고인 20과 함께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 시행사로 공소외 11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피고인 21과 피고인 20은 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공소외 70 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대출 내지 사업 참여자를 물색하였으나, ① 캄보디아의 높은 국가위험도, ② 막대한 사업비와 사업규모로 인한 위험성, ③ 피고인 20, 21이 국내외 부동산 시행사업 경험이 없었고 시행사의 자금력이 없었던 점, ④ 캄보디아 정부에 인·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로 인·허가 자체가 불투명하였던 점, ⑤ 캄보디아의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로 인한 위험성, ⑥ 해외투자 신고절차의 어려움, ⑦ 사업부지에 대한 등기 등 권리확보의 불투명성 때문에 대출 내지 사업 참여자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당시 이미 피고인 20과 함께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저축은행 그룹 부회장인 피고인 2가 캄보디아 신공항 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표현하자 피고인 21과 피고인 20은 충분한 사전 사업타당성 검토도 없이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업이 성공할 경우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 2 등에게 사업 참여를 유도하였고, 이에 피고인 2 등은 자신도 평소 캄보디아 사업에 관심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면밀한 검토 없이 위 사업에 대출을 실행하기로 결심하였다.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인근의 노후화된 기존 공항을 대체하는 신공항을 약 1,000ha의 부지에 건설하여 운영하고, 그 주변지 약 2,500ha를 개발하는 사업비 소요 규모 약 7억 달러의 사업으로서, 2007년에 착공하여 2012년에 완공한 다음, 2062년까지 50년 동안 공소외 1 저축은행과 피고인 21, 20이 운영하여 투자금과 이익금을 회수한 후, 캄보디아 정부에 공항 전체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소위 BOT(Build-Operate-Transfer) 사업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 21과 피고인 20은 위와 같은 대략적인 계획 외에는 신공항 건설을 위한 구체적, 단계별 추진 계획 등은 없었고, 전체 사업 비용을 대강 7억 달러 정도로 책정하고서도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은 전혀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참여를 권유하였다.
계획과는 달리 2010. 12. 31. 현재, 공항 건설 및 그 주변지 개발을 위한 일부 부지매입 외에 실제 공항 건설 공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고, 따라서 당초 피고인 21과 피고인 20이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에게 제안한 2012년까지의 완공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 대출 조건과 내역
피고인 21, 20이 피고인 2, 3 등과 공동 운영하는 현지 법인인 공소외 21 회사, 공소외 22 회사는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대출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송금한 것이 아니라, 별도 설립한 국내 SPC에 일단 대출한 다음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상호저축은행의 해외 PF 직접대출 금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금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21, 20과 피고인 2, 3은 2006. 3.경 공소외 1 저축은행은 사업 주도권을 가진 피고인 21과 피고인 20의 대출 요청시 4억 달러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대출하되, 그 대출기간은 6년, 연이율은 8%로 하고,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서 피고인 21과 피고인 20이 보유한 현지 사업 추진 법인에 대한 지분은 제외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보유한 지분에만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되, 향후 사업이익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60%, 피고인 21이 25%, 피고인 20이 15%를 가지도록 약정하였다.
위 사업약정에 따라, 공소외 1 저축은행은 사업에 대한 정밀한 타당성 검토도 전혀 없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2006. 4. 5.경 4,500만 원을 대출한 후, 피고인 21과 피고인 20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계속 추가 대출을 실행하여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의 경우 ○○저축은행 그룹의 대출금으로 모두 2,246ha(전체 사업 예정 부지 3,500ha)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에도 피고인 1, 2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후취담보 취득 등 필요한 채권 회수책을 전혀 강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21 측의 대출 요구에 끌려다니며 계속 대출하였다.
㉰ 사업의 높은 위험성 및 실패 원인
캄보디아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이며 전통적인 농업 국가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험이 일천하여 제조업 기반도 매우 취약하고 도로, 전기, 용수 등 투자 인프라 환경도 열악하며 사법제도가 정비되지 아니하여 권리 보장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21과 피고인 20이 계획한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가 약 7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국토 개발사업으로서, 위와 같은 캄보디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시작부터 실패가 예상되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무리한 발상이었다.
즉, 캄보디아 국내 사정의 불안정성과 대규모 국토 개발 사업의 위험성, 더구나 해외 사업장이라는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21, 20과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면밀한 사전 사업성 검토와, 사업 진행별 세부적인 자금 소요 계획 및 그에 따른 단계별 자금 조달 방법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이고도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으나, 무작정 추진하다가 실패에 이르렀다.
㉱ 피고인 21, 20의 범행 주도
피고인 21과 피고인 20은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일단 대출이 실행되어 사업이 진행되기만 하면 자신들은 그 과정에서 급여, 사업관리비 등으로 이익을 챙기고 사업이 실패하거나 지연되더라도 아무런 금전적 손해를 입을 것이 없기 때문에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에게 계속하여 대출을 적극 요구하였다.
피고인 21, 20과 피고인 1, 2, 3 등은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에 대출을 실시하되, 상호저축은행의 해외 PF 직접대출 금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금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국내 SPC에 일단 대출한 다음 공소외 21 회사, 공소외 22 회사에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우회 대출 통로로 SPC인 공소외 27 주식회사와 공소외 25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그 외 공소외 71 건설회사, 공소외 72 주식회사, 공소외 26 회사 등을 추가 SPC로 이용하기로 계획하였으며, 피고인 21은 대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출 은행을 분산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21, 20은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과 관련한 2006. 3. 13.자 사업약정서에서 현지 사업 추진 법인 지분 전체에 대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에 질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을 하였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자금 유치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과 합의하여 결국 2007. 12. 26.경 현지 법인 공소외 21 회사, 공소외 22 회사의 지분 중 피고인 21과 피고인 20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질권을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담보 약정을 변경함으로써 공소외 1 저축은행의 현지 법인에 대한 완전한 경영 지배권 취득과 법인 자산 처분에 의한 채권 회수라는 담보 권능을 무력화시켰다.
또한, 피고인 21과 피고인 20은 담보권이 수반되지 않는 거액의 PF 대출은 결국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부실과 손해로 귀착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2 등과 체결한 위 변경된 사업약정서에 공소외 27 주식회사 및 현지 법인 공소외 21 회사, 공소외 22 회사의 공소외 1 저축은행 보유 지분 만에 대해서라도 질권을 설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자금 유치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공소외 1 저축은행과 합의하여 질권을 설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대출금 회수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21과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자산에 대해 아무런 물적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2009. 12.경 금융감독원의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가 임박하자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에 무담보로 거액을 대출해 준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실제로는 사업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21은 담보권 설정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본건 사업부지 주변 시세 관련 자료를 보내주고,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2007. 1. 23.자로 본건 사업부지에 마치 약 948억 원의 담보권을 설정한 것처럼 담보권 설정일자를 소급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여신종합거래현황’에 허위로 전산 입력을 하는 등 부동산 담보권 설정을 위장하였다.
④ 고속도로 건설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사업 부분
㉮ 사업 추진 경과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에 대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이 실행되던 중, 피고인 21은 2007. 6.경 캄보디아 정부와 접촉하여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및 그 부대시설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A)를 체결한 후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그 부대시설 개발사업으로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사업’도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국내 시행사로 공소외 23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그런데, 역시 ① 캄보디아의 높은 국가위험도, ② 막대한 사업비와 사업규모로 인한 위험성, ③ 피고인 21이 국내외 부동산 시행사업 경험이 없었고 시행사의 자금력이 없었던 점, ④ 캄보디아 정부에 인·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로 인·허가 자체가 불투명하였던 점, ⑤ 캄보디아의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로 인한 위험성, ⑥ 해외투자 신고절차의 어려움, ⑦ 사업부지에 대한 등기 등 권리확보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다른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출 내지 사업 참여를 이끌어내기는 불가능하였다.
반면, 공소외 1 저축은행은 피고인 2 등 경영진이 캄보디아 사업에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위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21은 충분한 사전 사업타당성 검토도 없이 피고인 2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에게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사업도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업이 성공할 경우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사업 참여를 적극 권유하였고, 피고인 2 등은 역시 면밀한 검토도 없이 피고인 21의 말만 믿고 위 사업들에 대하여도 대출을 실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사업진행 과정에서 피고인 21이 스스로 세운 계획에 의하면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그 부대시설을 개발하는 사업비 소요 규모 약 6억 달러의 사업으로서 2008년에 착공하여 2013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사업은 위 부대시설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시아누크빌 지역 약 2,200ha의 사업 부지에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지정을 받아 휴양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비 소요 규모 약 6억 달러의 사업으로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모든 개발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사업은 사업계획조차 없이 MOA만을 보여주면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사업 참여를 권유하여 사업 자금을 받아낸 것으로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추진 계획이나 자금조달 계획이라는 것이 아예 없는 사업으로 사업 실패는 당연한 결과였다.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2010. 12. 31. 현재 캄보디아 정부와의 대략적인 양해각서(MOA)만 체결되었을 뿐, 어떠한 확정적인 권한도 확보된 바가 없고, 따라서 고속도로 노선이나 그 건설 부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서 당초 피고인 21이 공소외 1 저축은행에 제안한 2013년까지의 완공은 불가능하였다.
또한,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은 2010. 12. 31. 현재 개발 사업 부지도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고, 캄보디아 정부에 특별경제구역 지정 신청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로서, 당초 피고인 21이 공소외 1 저축은행에 제안한 2014년까지의 개발 완료는 불가능하였다.
㉯ 대출 조건과 내역
피고인 21이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과 공동 운영하는 현지 법인인 공소외 12 회사 및 공소외 24 회사는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대출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송금한 것이 아니라, 별도 설립한 국내 SPC에 일단 대출한 다음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상호저축은행의 해외 PF 직접대출 금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21과 피고인 2, 3은 2008. 1.경 공소외 1 저축은행은 사업 주도권을 가진 피고인 21의 대출 요청시 대출 한도도 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대출하되, 그 대출기간은 6년, 연이율은 8%로 하고,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서 피고인 21이 보유한 현지 법인에 대한 지분은 제외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보유한 지분에만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되, 향후 사업이익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50%, 피고인 21이 50%를 가지도록 약정하였다.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21과 피고인 2, 3은 2008. 10.경 공소외 1 저축은행은 사업 주도권을 가진 피고인 21의 대출 요청시 2억 달러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대출하되, 대출기간은 6년, 연이율은 8%로 하고,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서 마찬가지로 피고인 21이 보유한 현지 사업 추진 법인에 대한 지분은 제외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보유한 지분에만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되, 향후 사업이익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60%, 피고인 21이 40%를 가지도록 약정하였다.
위 사업약정들에 따라, 공소외 1 저축은행은 각 사업에 대한 정밀한 타당성 검토도 전혀 없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2007. 11. 5.경 5,000만 원을 대출한 후, 피고인 21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계속 추가 대출을 실행하였다.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는 대출한도에 대한 약정도 없이 무작정 대출을 시작한 후, 피고인 21의 요구로 계속 추가 대출이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 고속도로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하였고 노선도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며,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사업의 경우는 깜뽕솜 부근 사업 예정지 구입을 위해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금 3,025만 달러가 소비되었을 뿐 아직까지 소유권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사업의 높은 위험성 및 실패 원인
캄보디아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이며 전통적인 농업 국가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험이 일천하여 제조업 기반도 매우 취약하고 도로, 전기, 용수 등 투자 인프라 환경도 열악하며 사법제도가 정비되지 아니하여 권리 보장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21이 계획한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가 약 12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국토 개발사업으로서, 위와 같은 캄보디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시작부터 실패가 예상되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무리한 발상이었다.
즉, 캄보디아 국내 사정의 불안정성과 대규모 국토 개발사업의 위험성, 더구나 해외 사업장이라는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21과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면밀한 사전 사업성 검토와, 사업 진행별 세부적인 자금 소요 계획 및 그에 따른 단계별 자금 조달 방법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이고도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으나, 무작정 추진하다가 실패에 이르렀다.
㉱ 피고인 21의 범행 주도
피고인 21은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사업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일단 대출이 실행되어 사업이 진행되기만 하면 자신은 그 과정에서 급여, 사업관리비 등으로 이익을 챙기고 사업이 실패하거나 지연되더라도 아무런 금전적 손해를 입을 것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 1, 2 등에게 계속하여 대출을 적극 요구하였다.
피고인 21과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사업에 대출을 실시하되, 상호저축은행의 해외 PF 직접대출 금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금지 및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국내 SPC에 일단 대출한 다음 공소외 12 회사, 공소외 24 회사에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우회 대출 통로인 SPC 공소외 30 유한회사, 공소외 73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이용하기로 계획하였으며, 피고인 21은 대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목상 차주인 SPC를 추가로 설립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21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유치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현지 법인의 피고인 21 보유 지분에 대하여는 질권 설정을 하지 않을 것을 피고인 2 등에게 요구하여 결국 이를 관철시켰다.
또한, 피고인 21과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자산에 대해 아무런 물적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2009. 12.경 금융감독원의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가 임박하자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사업에 무담보로 수백억 원을 대출해 준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실제로는 사업부지를 취득한 바가 없음에도, 피고인 21은 담보권 설정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본건 사업부지 주변 시세 관련 자료를 보내주고, 피고인 2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2009. 12. 31.자로 본건 사업부지에 마치 약 328억 원의 담보권을 설정한 것처럼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여신종합거래현황’에 허위로 전산 입력을 하는 등 부동산 담보권 설정을 위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21은 공소외 1 저축은행과 서로 짜고 2010. 12. 중순경 금융감독원의 감사에 대비하여 위 2008. 1. 9.자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약정서에서 아예 그 내용이 없었던 대출한도에 대하여, 총 대출한도를 6,500만 달러로 정한다는 약정을 추가하면서 약정 체결일을 2008. 7. 2.자로 소급하여 변경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21은 변경약정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에 전달하였다.
㈏ 피고인 20, 21의 불고불리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원심에서 피고인 20, 21은 ‘검찰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이 사건 각 개발 사업약정 체결이 상호저축은행의 직접사업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는데, 불고불리의 원칙상 위 각 개발 사업약정의 성격이 공동사업약정인지 여부 및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자기사업금지 위반을 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 2 등의 배임죄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 21의 변호인은 원심 제32회 공판기일에도 같은 주장을 하며 검사에게 ‘공소장 기재 중 피고인 2 등의 임무위배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여부’를 묻는 석명을 구하였고, 이에 관하여 검사는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사업금지는 대전제로서 당연히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그 아래 자기사업금지를 회피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 SPC를 설립하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SPC를 설립한 행위를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 기소된 피고인 2 등의 배임행위에는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직접 시행사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 ② 실제 이 사건 공소장에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공소외 20 회사, 공소외 21 회사, 공소외 22 회사, 공소외 12 회사 등 시행사들을 피고인 20, 21과 공동운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나아가 검사는 이 사건 공판 전과정에 걸쳐 피고인 2가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직접 시행사업을 영위하게 하는 배임행위를 저질렀고, 피고인 20, 21은 상호저축은행의 직접 시행사업 영위가 위법함을 알면서도 피고인 2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및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20, 21 역시 ‘ 공소외 1 저축은행은 직접 시행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20)’라고 주장하거나 ‘ 공소외 1 저축은행과의 공동사업은 적법한 민사계약에 근거한 것이다( 피고인 21)’라고 주장하면서 검사의 각 신문에 대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20, 2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 20, 21의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① 캄보디아 사업약정의 성격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신도시 개발 사업약정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피고인 20과 동업형태의 시행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은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공소외 20 회사의 재무적 투자자이자 공동운영자로서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신공항 개발사업이나 다른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신도시 개발 사업약정 당시 작성된 사업약정서는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제반 업무 중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업무’를 분담하고, 피고인 20 측( 공소외 19 회사와 공소외 20 회사)이 ‘사업부지 매수, 캄보디아 정부와 협상을 통한 사업 인·허가 획득업무’를 분담한다고 기재하고 있고, 사업수익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60%, 피고인 20 측( 공소외 19 회사)이 40%를 나누어 가진다고 기재함으로써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단순히 금융자문기관으로서 사업약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의 주체로서 사업약정을 체결하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 공소외 1 저축은행은 사업이익을 금융자문수수료 등의 형태로 선취할 수 있다.’, ‘ 공소외 1 저축은행은 본 약정과 별도로 금융자문계약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있어서 신도시 개발 사업약정의 성격이 일반적인 의미의 금융자문계약 또는 프로젝트파이낸싱 계약과 구별되며,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수취하는 사업이익 역시 통상의 상호저축은행이 PF 대출을 취급한 후 수취하는 금융자문수수료 또는 PF 수수료와 구별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신도시 개발 추가약정 당시 작성된 위 추가약정서에도 ‘ 공소외 20 회사의 지분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과 피고인 20 측( 공소외 19 회사)이 나누어 갖고, 공소외 20 회사 이사회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과 피고인 20 측이 추천한 각 2명의 이사로 구성하되 다만 공소외 20 회사의 대표이사 선임과 경영권을 피고인 20 측에게 보장한다.’라고 기재함으로써 신도시 개발사업의 캄보디아 현지 시행사인 공소외 20 회사가 공소외 1 저축은행 측과 피고인 20 측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회사임을 명시하고 있고, 피고인 20이 공소외 20 회사의 경영권을 가졌던 것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과의 협의 하에 이루어졌다.
㉰ 실제 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중요현안들에 대해 피고인 20은 반드시 피고인 2와 직접 협의하며 업무를 진행하였다.
㉱ 피고인 2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캄보디아 시행사업 참여성격에 대해 ‘60% 지분을 가지고 투자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입장(수사기록 8731면)’, ‘우리가 지분 참여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21이나 피고인 20도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단순한 대출자가 아닌 자기 사업에 투자하는 동업자라고 알았다(수사기록 8749면)’, ‘형식은 대출이지만 실질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자기 사업에의 투자라고 보면 된다(수사기록 8758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20과 함께 여러 캄보디아 사업을 추진한 피고인 21도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신공항 개발사업, 고속도로 개발 사업,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참여가 모두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직접 시행사업 참여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다.
㉲ 이 사건 각 개발 사업약정 당시 작성된 약정서들은 맨 처음 작성된 신도시 개발 사업약정서와 신도시 개발 추가약정서를 참고로 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유사하며 다만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대한 지분비율, 초기 대출금액 등에서만 차이가 있다.
② 피고인 2의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상호저축은행이 SPC를 내세워 직접 시행사업을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상호저축은행의 설립목적이나 업무범위, 우리 사회의 금융업무관행 등에 비추어 상호저축은행의 설립목적에 근본적으로 반하기 때문에 만일 상호저축은행이 직접 시행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감독기관에 의해 적발될 경우에는 각종 제재를 받게 되고, 은행의 신인도까지 떨어지게 되며, 그로 인해 막대한 사업손실까지 입게 된다. 이를 고려한다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부동산 시행사업 참여는 그 자체로서 본인인 공소외 1 저축은행에게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부동산 시행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사회적·경제적 합리성 내지 필요성이 있고( 위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참조), 시행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이 그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고도 남을 정도로 크다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시행사업 참여가 곧바로 본인의 손해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 2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캄보디아 내 각종 시행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에 관해 단지 “큰 수익이 기대되었다.”라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고, 기록 전체를 살펴보아도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부동산 시행사업을 영위해야만 했던 사회적·경제적 합리성 내지 필요성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결국 공소외 1 저축은행은 적어도 캄보디아 시행사업에 투자금으로 지급한 대출금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2는 공동시행업자인 피고인 20, 21의 개인입보도 받지 않았고, 피고인 20, 21 측이 소유한 캄보디아 현지 법인들에 대한 각 지분권에 관하여 근질권도 설정하지 않았으며 사업부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전혀 설정하지 않았고, 사업실패에 대비한 어떠한 채권회수장치도 강구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 2가 사업부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지 않고, 피고인 20, 21로부터 대출채권에 관한 연대보증도 받지 않은 채 공소외 1 저축은행의 PF 대출을 결정·실행한 것은 금융기관의 담당자가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준 것으로서 결국 이로 인해 본인인 공소외 1 저축은행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공소외 20 회사 등 SPC들에 대한 지분을 취득한 것을 두고 적절한 대출채권 회수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2는 대출을 취급하는 통상의 상호저축은행 임원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피고인 20, 21이 피고인 2의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각 개발 사업약정서는 모두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의무, 즉 자금조달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특히 초기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약정 체결 즉시 특정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 저축은행의 PF 대출여부는 사실상 피고인 20, 21이 피고인 2 등과 이 사건 각 개발 사업약정을 체결한 순간 결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피고인 20, 21은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직원 중 사실상 피고인 2하고만 구체적인 사업자금액에 대하여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2가 본건 캄보디아 PF 대출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사실상 혼자 행사하였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결국 피고인 20, 21은 피고인 2와 이 사건 각 개발 사업약정을 체결한 다음 구체적인 자금지출에 대해서도 피고인 2와 협의하면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이 사건 PF 대출 전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캄보디아 사업 PF 대출은 통상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대출과는 그 성격과 내용이 다른 비정상적인 대출이었는바, 피고인 20, 21은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의 자격으로 자신들과 함께 공동사업을 실행한 피고인 2의 행위가 본인인 공소외 1 저축은행에게 배임행위가 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20, 21은 피고인 2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직접 시행사업 영위를 계획하면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대출규정에 위반되는 대출을 실행하려고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자신들이 추진하는 시행사업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2와 이 사건 각 개발 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자금내역에 대해 피고인 2와 협의하면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보유한 예금을 자신이 사업자금으로 활용하였는바, 결국 피고인 20, 21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캄보디아 사업 PF 대출 과정 전반에 관여하면서 피고인 2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신공항 개발 사업의 경우 비록 피고인 2가 피고인 21에게 먼저 사업을 제안하였음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 21이 자기사업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 2의 제안을 받아들여 신공항 개발 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실행하는 PF 대출이 정상적인 은행대출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 대출금을 자기사업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통상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⑵ 당심의 판단
㈎ 불고불리의 원칙 및 피고인 20의 2006. 5. 30.자 확인서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불고불리의 원칙에 관한 원심의 위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0의 2006. 5. 30.자 확인서는 피고인 2의 요구로 피고인 20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날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확인서를 피고인 20이 피고인 2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하였다거나 위 확인서를 기초로 원심이 설시한 8개의 사정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20, 21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인서 기재내용이 다소 과장되었을 여지는 있어 보인다.
㈏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캄보디아 현지 법인들의 재무적 투자자이자 공동운영자로서 각 캄보디아 사업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캄보디아 사업약정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사정들을 거시하고 이를 기초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공소외 20 회사의 재무적 투자자이자 공동운영자로서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신공항 개발사업이나 다른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각 캄보디아 사업을 영위해야만 했던 사회적·경제적 합리성 내지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위 각 사업에 대한 대출금 규모가 크고 배분받기로 한 액수도 전체 사업이익의 절반이 넘는다는 점에서 사업이익의 작은 부분을 대출수수료로서 지급받는 통상의 PF 대출과는 다른 점, ② 피고인 2는 피고인 20과 신도시 사업부지에 신축할 아파트의 크기, 형태 등에 관하여 의견대립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자금관리를 넘어서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까지 관여하였던 점, ③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사업수익 배분 비율과 같이 공소외 20 회사의 지분 60%를 직접 보유하는 등 위 각 개발사업에서 현지 법인의 상당 지분을 취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단순히 사업자금을 대출해주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20, 21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 공소외 1 저축은행이 현지 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것을 충분한 담보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2는 공동시행업자인 피고인 20, 21의 개인입보도 받지 않았고, 피고인 20, 21 측이 소유한 캄보디아 현지 법인들에 대한 각 지분권에 관하여 근질권도 설정하지 않았으며, 위 캄보디아 사업의 각 사업부지에 관하여 적어도 부지매입 이후부터 분양 전 또는 기부채납 전까지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어야 함에도 근저당권을 전혀 설정하지 않았던 점, 상호저축은행 대출규정 제45조 제1항은 ‘시행사 지분 취득’을 담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차주가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 대출채권을 변제할 수 없을 때 담보의 효능이 나타나는 것인데,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시행사 지분 취득은 사업성공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담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거시하며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위 사정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다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시행사 지분 자체에 담보적 가치가 있다면 공소외 1 저축은행은 시행사 지분의 매각 등을 통해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어야 하나 위 각 사업약정서상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일방적으로 그러한 조치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앞서 본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2 등은 SPC를 내세워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 대출을 함으로써 그 임무를 위반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대하여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20, 21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피고인 20, 21이 피고인 2 등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여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2 등이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한편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인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하는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20, 21이 피고인 2의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피고인 2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수긍하기 어렵고, 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20, 21이 피고인 2 등의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20, 2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신도시 개발사업을 포함한 각 캄보디아 사업에 상당한 불확실성 내지 실패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 20의 2006. 5. 30.자 위 확인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각 캄보디아 사업이 무리한 발상으로서 그 사업계획 자체에서 충분히 실패가 예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신도시 개발사업을 비롯한 각 캄보디아 사업들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모두 그 사업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사업 규모도 상당한 것들이기는 하나, 한편 현재 사업이 진행중이고, 확정적으로 사업이 실패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캄보디아의 투자환경이 불안한 측면이 존재하나, 그렇다고 하여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 위험이 너무 높아 이에 대한 투자는 매우 부적절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 피고인 20은 6조원 규모의 공소외 69 공사 건설사업의 건설관리본부장 및 개발사업팀장을 맡은 바 있고 그 이외에도 송파구 석촌호수 변에 ◇◇◇◇◇◇◇◇ 주상복합프로젝트, 공소외 74 건설회사의 거가대교 프로젝트 사업관리 용역업무 등을 담당한 바 있는 자로서, 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하여 2004. 9.경부터 12.경까지 2회에 걸쳐 베트남 신도시를 포함하여 신도시 현지 시장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수요예측과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신도시 개발사업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소요 자금을 공소외 20 회사의 자기자본투자나 제3투자자 유치, 공소외 19 회사의 해외직접투자 등으로 조달하는 방법을 계획하는 등 단계별로 자금소요를 판단하고 자금 조달 계획을 분석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캄보디아 정부에 제출하고 사업설명회까지 한 바 있고, 자금 회수 및 재투자 방안까지 연구한 바 있으며, 한편 피고인 21은 1978년경 공소외 74 건설회사에 입사하여 2003. 2.경 공소외 74 건설회사 상무로 퇴사한 뒤 2003. 5.부터 2005. 9.까지 공소외 62 건설회사의 총괄 부사장을 역임하였는데 그 당시 캄보디아에서 국도 3호선 건설 시공을 한 바 있다.
㉱ 신도시 개발사업 예정지가 사업성이 없다고 평가할 정도로 프놈펜 시청 지역 중심지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거나 상당한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 예정지가 호수라고 하더라도 그 깊이가 얕았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20 회사가 위 사업 예정지를 매입할 당시 대부분 매립된 상태였고 현재 모두 매립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무모한 사업계획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신도시 개발사업은 전체 사업부지를 매수한 후 타운하우스 등이 준공되어 입주가 진행되는 등 시기에 따라 그 속도에 차이는 있으나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왔고, 신도시 개발사업에서의 분양 부진은 2008년 금융위기에 의하여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보인다. 한편 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사업비 20억 달러는 건설사와 제3투자자가 투자하여 전체 도시를 완성하는 전체 자금 규모를 말하고, 또한 신도시 전체 사업부지의 가치는 2011. 5. 30. 공소외 1 저축은행 관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대화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감정평가 결과에 의하면, USD 3억 3,500만(한화 약 3,600억 원)으로 평가되었다.
㉲ 2008. 12.경 외교통상부가 작성한 ‘캄보디아 건설 및 부동산시장 진출가이드’에 의하면 ‘캄보디아 건설시장이 팽창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이다. 이는 경제성장 지속, UN기구를 비롯한 각종 비영리단체(NGO)의 진출 활발, 외국인투자 증가, 외국인관광객 방문 증가 등으로 사무실과 호텔을 비롯한 관광시설에 대한 건설이 활발해지면서 비롯되었다. 캄보디아에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이 형성된 시기는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부를 축적한 부자들과 상류층을 중심으로 고급빌라 건축이 활발하고 외국인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수요가 증가한 이후부터이다. 2008년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중인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로는 이 사건 신도시 외에 그랜드 프놈펜 인터내셔널(Grand Phnom Penh International), 보레이 프로젝트(Borey Project), 다이아몬드 섬(Diamond Island), IFC(International Finance Complex), AZ 시티(AZ City), 7NG 시티, LYP 신도시 레저타운 등 8개가 있다. 캄보디아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성장이 둔화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높은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고도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신공항 개발사업,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은 부동산 시행사업이 아닌 SOC사업으로서, 특히 신공항 개발사업은 성공시 그 사업성이 충분해 보이는데, 신공항 및 주변지역개발 사업은 캄보디아 정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세금 및 투자 인센티브와 피고인 21측에 60년간 공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캄보디아 정부와의 본 계약 체결 및 투자승인을 완료한 단계이며, 피고인 21 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고속도로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사업 역시 무모하다거나 당초부터 무리한 발상이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위 각 사업들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각 사업들이 확정적으로 실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하여 피고인 20이 피고인 1, 2 등에게 사업의 성공가능성만을 과장하면서 사업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피고인 1, 2 등은 피고인 20의 대출요구에 끌려다니며 계속 대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이외의 캄보디아 사업에 관하여도 피고인 1, 2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이 피고인 21 측의 대출 요구에 끌려다니며 계속 대출하였을 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 1, 2는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캄보디아를 몇 번 방문하는 등 충분하지는 않으나 나름대로 위 사업에 관하여 검토를 한 후 신도시 개발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사업참여를 결정하였고, 신공항 개발사업은 피고인 20, 21이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에 신공항 사업 참여를 유도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참여를 하였으며, 고속도로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에서 자체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라 피고인 20, 21과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은 협상 결과 위 각 캄보디아 사업에 관한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 대출에 관한 권한은 전적으로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가지고 있었고, 개별 대출에 관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피고인 20, 21이 개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 공소외 19 회사에서 공소외 70 은행이나 KTB 펀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당시 근저당권 설정을 거부한 적이 없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20의 거부로 인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신도시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신공항 사업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것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피고인 21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공소외 1 저축은행 측 스스로가 사업의 성공가능성과 수익성, 신용상태, 신공항 사업권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③ 공소외 27 주식회사와 공소외 25 유한회사, 공소외 71 건설회사, 공소외 72 주식회사, 공소외 26 회사는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SPC로서 피고인 20, 21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피고인 20, 21이 피고인 1, 2 등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계획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공소외 27 주식회사가 2009. 3. 13.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대하여 사업자금 대출요청을 하면서 송부한 공문에 첨부된 ‘ 공소외 27 주식회사 여신현황’이라는 문건에 의하면 ‘동일인 여신한도’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공소외 27 주식회사는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비록 피고인 21이 그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에 관하여 피고인 20, 21이 관여하지 않았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문건만으로는 피고인 21이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출 은행을 분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및 아래의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20이 피고인 2, 3 등과 함께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출을 실시하되, 상호저축은행의 해외 PF 직접대출 금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금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국내 SPC에 일단 대출한 다음 공소외 20 회사에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거나 피고인 21, 20이 피고인 1, 2, 3 등과 함께 신공항 개발사업에 대출을 실시하되, 상호저축은행의 해외 PF 직접대출 금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금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국내 SPC에 일단 대출한 다음 공소외 21 회사, 공소외 22 회사에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계획하였고, 그리하여, 우회 대출 통로로 SPC인 공소외 27 주식회사와 공소외 25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그 외 공소외 71 건설회사, 공소외 72 주식회사, 공소외 26 회사 등을 추가 SPC로 이용하기로 계획하였으며, 피고인 21은 대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출 은행을 분산해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④ 공소외 19 회사 공소외 76 팀장이 작성하여 2006. 5. 10.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발송한 ‘캄보디아 신도시 프로젝트관련 토지등기발급 현황 및 잔금지급일정 협의 문서’( 피고인 20 제출의 증 38호증) 말미에 ‘현재 공소외 19 회사, 공소외 77 회사 주13) , 공소외 29 유한회사를 통하여 프로젝트 소요자금을 대출받고 있으나, 6월 토지잔금 집행시 한도가 넘어서게 되므로 5월 중에 신규 SPC를 설립하여 자금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나 공소외 76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공소외 78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및 2006. 6.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소외 19 회사, 공소외 77 회사( 공소외 77 회사는 2007. 2. 9. 공소외 66 유한회사로 변경되었다. 2011고합1352 수사기록 1751면), 공소외 29 유한회사 등을 통한 대출이 이루어졌고, 2006. 6. 7.경 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사업약정서상의 대출한도 3,000만 불이 초과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재 중 ‘한도’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뜻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그 외에 달리 피고인 20이 대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목상 차주인 SPC를 추가로 설립할 것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20이 대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목상 차주인 SPC를 추가로 설립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 21이 공소외 80에게 보낸 2008. 5. 19.자 이메일(공판기록 7586면) 내용만으로 피고인 21이 상호저축은행의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우회 대출통로로 SPC인 공소외 30 유한회사, 공소외 73 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이용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21이 대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목상 차주인 SPC를 추가로 설립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2010년경 2007. 4. 16.로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공소외 19 회사, 공소외 29 유한회사, 공소외 65 회사, 공소외 66 유한회사간의 공동사업약정서는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대비한 공소외 1 저축은행 감사인 피고인 4의 요구에 피고인 20이 단순히 응하였을 뿐으로 보인다.
⑥ 피고인 2는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 피고인 20이 2009. 7.경 ‘계속 대출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을 한 사실을 금감원에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공소외 1 저축은행에 협박성 공문을 보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심법정에서는 “이에 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 위 협박성 공문을 직접 보았는지, 그러한 내용의 보고를 받았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피고인 20이 동일한 한도초과 대출에 관한 협박공문을 보냈다는 자신의 기억에 자신감이 없는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2006. 7.경부터 2009. 9.경까지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캄보디아 PF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공소외 81은 원심법정에서 “2009. 7.경 피고인 20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을 계속해 주지 않으면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리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공문)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2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고 검사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제출하지 못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2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이에 관한 피고인 7, 15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20이 피고인 2에게 위와 같은 협박성 공문을 보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⑦ 피고인 20이 피고인 2 등과 체결한 사업약정서에 신도시 사업부지 중 1단계 사업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지에 대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2007. 6.경 피고인 20이 대부분의 사업 부지를 매입하였음에도 위 나머지 사업부지에 대하여 위 약정에 의한 공소외 1 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기는 하였으나, 이는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에서 근저당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공소외 19 회사에 근저당권 설정 요구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⑧ 신공항 개발사업에 관한 2006. 3. 13.자 사업약정서 및 2007. 12. 26.경 위 사업약정서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작성된 사업약정서에서 현지 법인인 공소외 21 회사, 공소외 22 회사의 전부 내지 일부 지분에 대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 앞으로 질권을 설정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피고인 21, 20에게 질권설정 요청을 하지 않아 결국 위 현지 법인들에 대한 위 약정상의 질권이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2006. 3. 13.자 사업약정서에서는 피고인 21, 20이 현지 법인 지분 전체에 대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에 질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가( 2011고합1352 수사기록 6409면) 위 2007. 12. 26.자 사업약정서에서는 피고인 20과 피고인 21의 현지법인 지분에 대한 질권설정을 하지 않기로 한 바 있으나 이는 그 대신 피고인 20과 피고인 21이 자신들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사업지분에 따르는 사업이익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에 양도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피고인 20이나 피고인 21이 자신들의 지분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 아닌 제3자에게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공소외 1 저축은행 측과 피고인 21, 20이 합의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위 수사기록 6427, 6428면 참조).
⑨ 신공항 사업부지에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2007. 1. 23.자로 위 사업부지에 마치 약 948억 원의 담보권을 설정한 것처럼 담보권 설정일자를 소급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여신종합거래현황’에 허위로 전산 입력을 하였으나, 이는 외부 감사 등에 대비하기 위한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내부 사정으로 행하여졌고, 피고인 21은 위 담보권 설정금액을 정하기 위한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요청에 따라 신공항 사업부지 주변의 시세 관련 자료를 보내주었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⑩ 피고인 20, 21은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다거나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과장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고 대출 당시 위 대출금의 상환능력 및 사업현황을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며, 대출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하였음에 관한 자료도 없다. 결국 피고인 20, 21이 규제조항에 위반한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들의 대출행위를 종용하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⑪ 피고인 20, 21이 피고인 2와 캄보디아 사업자금 대출에 관하여 협의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피고인 20, 21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이 사건 PF 대출 전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캄보디아 사업 PF 대출이 통상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대출과 그 성격과 내용이 다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캄보디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을 뿐인 피고인 20, 21이 피고인 2의 행위가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따라서 피고인 20, 21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공소외 11 회사 임원 포상금 지급으로 인한 피고인 20, 21의 횡령 부분에 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 피고인 20, 21이 대표이사의 회사자금인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던 공소외 11 회사의 정관에 위배하여 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 없이 포상금 지급 명목 등으로 공소외 11 회사의 자금을 인출한 것은 공소외 11 회사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 20, 21의 횡령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 피고인 2가 피고인 20, 21을 신뢰하지 못해 공소외 11 회사 지분 60%를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차명으로 취득한 후 공소외 11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였던 당시의 상황 및 ‘ 공소외 11 회사의 피고인 20, 21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2의 검찰 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포상금 지급을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가 열렸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위 안건에 찬성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⑵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아래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공소외 11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는 위 피고인들이 맡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공소외 11 회사의 임원들에게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참여한 적법한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결의를 거쳤어야 했다고 보인다.
① 공소외 11 회사의 정관에 따르면,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고 이사회 결의에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었고, 이는 2006. 6. 7.자 정관 변경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2011고합1352 수사기록 14582, 14587면).
②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은 2006. 5. 29. 공소외 11 회사와 사이에 공소외 11 회사의 지분 60%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후(공판기록 6970-6974면) 2006. 6. 7. 공소외 11 회사의 이사로 공소외 13, 28을 임명하면서 공소외 11 회사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은 총주주 전원 동의로 하도록 하고, 대표이사는 2인 이상의 공동대표이사로 하며, 공동대표이사는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 결의는 이사 전원의 동의로 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였다(위 수사기록 14587면).
③ 피고인 21은 “2006. 6.경 작성된 ‘공동사업 업무수행의 대전제 및 업무체계‘(위 수사기록 14734면)에서 ’ 공소외 11 회사와 공소외 27 주식회사 각 회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한다고 한 자체운영자금의 관리 업무‘는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를 요하지 않는 일상적인 업무를 의미하고, 거액의 임원 포상금 지급은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하며,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지분취득과 임원선임, 정관변경 등이 사업 배제에 관한 문제 때문이었기는 하지만,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거쳤어야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위 수사기록 14708, 14552면).
㈏ 위 피고인들은 2006. 8. 10.경 최초로 포상금을 지급받아갈 당시 공소외 1 저축은행 측 공동대표이사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허위로 위 포상금 지급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면서 마치 공소외 1 저축은행 측 공동대표이사 취임 이전인 2006. 5. 25.에 위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된 것처럼 날짜를 소급하여 위 의사록을 작성하였고(위 수사기록 14152면), 피고인 21은 검찰에서 “그후 포상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아예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여기에는 포상금 지급 사실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에 알리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 공소외 11 회사에서 회계처리를 할 때 정상적인 포상금이라면 상여금 계정에서 돈이 나간 것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포상금의 경우 지급수수료로 표시되도록 회계처리를 하여 포상금 지급 사실이 결산서에 나타나지 않게 하였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다(위 수사기록 14154, 14162면).
㈐ 특히 피고인 21의 경우 2006. 8. 10.부터 2007. 11. 28.까지 수령한 포상금을 공소외 23 회사가 제공한 용역비 명목으로 받아갔으나 실제 공소외 23 회사가 자문용역을 제공한 것은 없으며 형식만 그렇게 하였다(위 수사기록 14151면).
㈑ 2006. 7. 21.경 공소외 11 회사와 공소외 21 회사 사이에 체결된 PM계약서(공판기록 7017면)상 ‘신공항 개발사업을 개시하는 데 관한 초기 비용조로 공소외 21 회사가 공소외 11 회사에게 2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계약 당사자가 공소외 11 회사와 공소외 21 회사라는 점에서 어디까지나 위 200만 달러는 법인인 공소외 11 회사에 귀속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위 계약서 어디에도 위 200만 달러가 피고인 20, 21의 개인적 노력에 대한 대가라거나 위 피고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비록 사실상 그 200만 달러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 20, 21의 노력에 대한 대가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포상금 지급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피고인 20, 21이 개인적으로 받아갈 수는 없다. 또한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 PM 계약에 따라 위 피고인들이 위 200만 달러를 받아갈 수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PM 계약 체결 후 200만 달러를 한번에 받아가지 아니하고 이를 상당 기간에 걸쳐 나누어 받아간 것도 납득이 가지 않고,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포상금 지급은 위 PM 계약에 따른 200만 달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도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20은 검찰에서 ‘ 공소외 19 회사의 경우와 달리 공소외 11 회사로부터만 포상금을 받아간 이유는, 공소외 11 회사 자금에 여유가 있어 회사의 잉여 자금으로 받아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위 수사기록 14088, 14094면).
㈒ 피고인 21은 위 200만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포상금의 경우, 신공항 건설 사업비를 약 6,000만 달러 정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피고인 20, 21이 회사와 사업에 기여한 바와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공소외 11 회사에 적립된 이익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것으로서, 2008. 4. 1. 사업비 절감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한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이 위 보상을 약속했었다는 주장도 하나,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이 약속했다는 보상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게다가 위 주장은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의 허락을 받고 공소외 11 회사의 자금을 포상금으로 지급받았다는 것으로서 공소외 11 회사 자금 운영에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도 맞지 않는다.
㈓ 피고인 2는 당심법정에서 ‘ 피고인 20, 21이 실질적으로는 공소외 11 회사 지분의 100%를 소유하면서 그 경영권을 단독으로 행사하였으며 실제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더라도 포상금 지급에 동의해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0, 21이 공소외 13, 28에게 포상금 지급 안건의 결재를 올리지 않고 이에 관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등을 조작하였던 사실과 피고인 2가 검찰과 원심법정에서는 이와 다른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2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Ⅱ.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피고인 18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감사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2011고합403호 : 피고인 10, 11, 12, 13)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계열은행 감사인 피고인 10, 11, 12, 13은 PF 대출 실행 전에 대출 금액이 거액이어서 부실화될 경우 저축은행의 재무구조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차주의 사업 수행 능력, 사업 전망, 담보 등 채권 회수 방안에 관해 철저하게 여신 심사를 하였는지 감독해야 하고, 특히 저축은행의 감사로서 대주주 경영진의 위법·부당행위를 철저히 감시·견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출 건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차주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주주 경영진이 지배하는 SPC라는 사실을 알면서 대출을 승인함으로써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였는바, 결국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감사인 피고인 10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1, 2, 피고인 김성우, 피고인 5, 14, 15, 16 및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3, 6, 17과 공모하여, 공소외 3 저축은행의 감사인 피고인 11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위 피고인들 및 공소외 3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8과 공모하여, 공소외 4 저축은행의 감사인 피고인 12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위 피고인들 및 공소외 4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9, 18과 공모하여, 공소외 5 저축은행의 감사인 피고인 13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위 피고인들 및 공소외 5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공소외 18, 피고인 19와 공모하여 이 사건 SPC들에 대한 대출을 승인해주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신용공여를 하였다.
⑵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의 사정들을 거시하며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행위는 각각의 SPC에 대해 대출할 때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되므로 피고인 10, 11, 12, 13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피고인들이 단순히 이 사건 SPC들의 지배형태를 막연하게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개개의 SPC의 지배형태를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까지 입증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계열은행 감사들인 피고인 10, 11, 12, 13이 개개의 SPC들의 모든 지배현황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어도 합리적 의심 없이 이를 추인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 10, 11, 12, 13은 대부분 검찰에서 “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어느 정도 직접 시행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요청하는 모든 PF 대출의 차주사인 SPC가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지배하에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2, 4, 5나 계열은행의 임원들인 피고인 3, 6, 8, 9, 18 및 공소외 18 역시 “감사들인 피고인 10, 11, 12, 13에게 개개의 SPC의 지분현황에 대해 자세히 말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계열은행 직원들인 공소외 82, 83, 84, 85, 41, 52, 86 역시 “ 피고인 10, 11, 12, 13이 이 사건 SPC의 지배현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은 하지만 이들이 개개의 SPC의 지분현황을 모두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며 자신들도 감사들에게 그러한 내용의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5가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확대임원회의를 통해 계열 저축은행의 임원들은 자연스럽게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주관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대출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설립하거나 관리·운영하는 SPC에 대하여 대출을 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지만, 한편 피고인 5는 원심법정에서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의사전달 및 확대임원회의를 통해서 계열저축은행 임원들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설립하거나 관리·운영하는 SPC에 대한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의미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이 PF 대출 주관사로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지배하고 관리한다는 정도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 때 당시에는 투자를 권유한다고만 알고 있었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지배하는 SPC에 대한 대출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라고 피고인 10, 11, 12, 13이 이 사건 SPC들에 대한 지배현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게다가 피고인 2는 원심법정에서 “ 피고인 5가 말하는 것과 같은 확대임원회의가 열렸는지조차 잘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피고인 2 등은 계열은행의 대규모 PF 사업 대출 참여를 위해 계열은행의 대표이사 등 경영권자들에게는 특수한 영업형태를 설명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나, 대출 결정에 직접적 권한이 없으며 금융감독원 출신이면서 감사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 10, 11, 12, 13에게까지 이러한 설명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11의 경우 피고인 5로부터 PF 대출참여요청 전화를 직접 받은 적이 있지만, 피고인 5는 원심법정에서 “ 피고인 11에게 SPC 지배구조에 대해서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 일반적인 상호저축은행이 직접 PF 사업을 하는 것이 매우 예외적이기 때문에 피고인 10, 11, 12, 13 입장에서는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요청하는 PF 대출서류를 검토하면서 위 대출서류의 구성이나 내용 또는 담보가 부실하다는 것을 알거나, 일부 차주사가 공소외 1 저축은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는 있어도 차주사인 SPC 전부가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까지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당해 계열은행만을 감사할 수 있는 위 피고인들의 업무 범위를 고려할 때도 피고인 10, 11, 12, 13이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들에게 차주사인 SPC의 실질적인 지배구조를 묻기는 곤란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 계열은행 감사들의 경우 관련 대출서류 모두를 열람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팀에서 작성한 여신승인신청서 등만 열람하게 되기 때문에 SPC의 실질 지배구조를 전부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10, 11, 12, 13은 자신의 친척이나 지인들을 위 SPC들의 임원으로 등재시킨 사실도 없다.
⑶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사실 및 사정 등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위 판단을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피고인 2가 PF 대출을 통해 어느 정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발언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SPC를 직접 지배한 사실까지 언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3은 SPC의 차명주주를 추천한 바 있고, 피고인 8은 검찰에서 “SPC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요구하는 SPC에 대한 대출이 실제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SPC에 대하여 임원선임이나 상당수의 지분을 통해 지배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 2011고합403호 수사기록 20948면)하는 등 계열은행 대표이사들은 계열은행 감사들과 그 입장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한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허위 분류로 인한 허위작성 재무제표 공시( 2011고합403호 : 피고인 1, 2, 4, 5, 3, 6, 10, 8, 11, 9, 12, 13, 2011고합730호 : 피고인 1, 2, 4, 5, 3, 6)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한 경우 상호저축은행업무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그 대출채권에 관해 고정으로 자산건전성 분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2, 4, 5는 이를 정상으로 분류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후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허위작성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40, 41기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공시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3, 6, 10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제11, 12기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피고인 8, 11은 공소외 3 저축은행의 제39, 40기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피고인 9, 12는 공소외 4 저축은행의 제35, 36기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공소외 18과 피고인 13은 공소외 5 저축은행의 제37, 38기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각 허위공시하였다.
㈏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한 경우 상호저축은행업무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그 대출채권에 관해 고정으로 자산건전성 분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2, 4, 5는 이를 정상으로 분류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후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허위작성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39기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공시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3, 6은 허위작성된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제10기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공시하였다.
⑵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거시하며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SPC들에 대한 대출채권을 ‘고정’으로 분류하지 않은 것은 분식을 의도하고 한 것이기보다는 단지 이러한 대출채권을 일반 시행사들에 대한 PF 대출채권과 동일하게 보고 통상의 업무절차와 동일하게 기계적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보통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채권 자산건전성 분류는 자산건전성 분류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방법과 같이 기계적으로 진행한다).
㈏ 공소외 1 저축은행 내 결산대비 임원회의가 열릴 때도 금융자문수수료 수취나 이자상환여신 등만이 논의되었을 뿐 이 사건 SPC들에 대한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원칙이나 기준설정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
㈐ 특히 다른 분식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그 범행을 인정하는 피고인들도 이 사건 SPC들에 대한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와 관련하여서는 “일부러 정상으로 분류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⑶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사실 및 사정 등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위 판단을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출자자 대출의 자산건전성을 고정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허위작성 재무제표 공시의 구성요건인 ‘허위성’ 인식의 전제를 이루는 것이므로 자산건전성 분류가 허위로 이루어졌음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부지에 관한 주장이 아니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공소외 4 저축은행의 공소외 9 회사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 2011고합403호 : 피고인 1, 2, 4, 5, 12)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 2, 4, 5는 공소외 9 회사에 대한 담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요청하기로 결의하여 공소외 4 저축은행에 통보하고, 공소외 4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8과 감사인 피고인 12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2. 30. 공소외 9 회사에 8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공소외 4 저축은행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⑵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 사정들을 거시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 4 저축은행이 공소외 9 회사에 대한 80억 원의 대출실행을 통하여 대출금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공소외 4 저축은행의 공소외 9 회사에 대한 여신심사 당시 작성된 2008. 12. 30.자 여신취급검토안에는 담보내역과 관련하여 ‘부산 남구 (이하 1 생략)(대법원판결의 이하 생략) 외 10필지에 대해 당사 신탁 1순위 수익권증서발행(증서금액 104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대출은 담보대출로 검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공소외 4 저축은행이 위 대출을 실행하고 실제 담보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임원인 피고인 5는 원심법정에서 “ 공소외 4 저축은행이 2008. 12. 30. 공소외 9 회사에 80억을 대출할 당시 공소외 1 저축은행 직원이 대전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설명을 하였고, 당시 위 사업은 사업성이 좋아 수익이 많이 날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공소외 4 저축은행은 담보조치로 선순위 수익권증서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8의 변호인이 원심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자료의 기재내용을 볼 때도 당시 공소외 4 저축은행은 공소외 9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에 관하여 1순위 담보를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⑶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대출이 실행되기 이전에 이미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3 저축은행이 2003. 12. 17.경부터 공소외 9 회사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하여 이 부분 대출 당시 그 대출금 합계액이 326억 원에 달하고 있었던 점( 2011고합403호 수사기록 15039면), ② 2008. 12. 31. 이 부분 대출이 실행될 당시 공소외 9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자산총계가 22,642,434,065원, 부채총계가 41,857,146,817원이어서 자본총계가 -19,214,712,752원에 달하였고, 2008년 손익계산서를 보면 당기순손실이 -6,041,317,917원에 달하여 재무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던 점(위 수사기록 15043, 15045면), ③ 공소외 1 저축은행 영업4팀장 공소외 87 작성의 2011. 4. 29.자 진술서 기재에 의하면 “부산 남구 (이하 2 생략) 일원에서의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하여 시공사에 시공을 의뢰하였으나 아파트 세대수가 작아 수익성이 없어 시공사 선정이 어려운 상태였고, 부득이 주변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세대수를 늘려 수익성을 개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현재까지 추가부지 매입이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인·허가 승인사항인 진입도로 공사의 난항으로 사업을 사실상 진행할 수 없는 사업장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위 수사기록 14168면), ④ 당시 공소외 4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18은 검찰에서 “이 부분 대출에 관한 담보의 유효담보가액은 대출액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형식적으로 대출심사를 하였다. 정상적인 여신과정이라면 당연히 안해주었어야 한다.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계속 설득해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실행하게 되었다.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차주에게 담보도 적절하게 설정하지 아니하고 대출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위 수사기록 21864, 21865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수익권증서의 당시 담보가치가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담보가치가 결과적으로는 충분하였다 하더라도 대출 당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공소외 9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으며 계열 은행의 거액에 달하는 기존 대출금이 상환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 사업의 사업성 및 채권회수 가능성 등에 관한 여신심사를 충분히 거친 후에 이 부분 대출이 실행되었어야 함에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소외 18 등이 형식적인 서류심사만 거치고서 이 부분 대출을 실행해줌으로써 공소외 4 저축은행에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일으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대출에서 1순위 수익권증서가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손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부당 예금인출로 인한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업무방해 및 업무상배임( 2011고합624호 : 피고인 2, 5, 9)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저축은행 임직원의 업무상 임무
저축은행 임직원은 저축은행의 고객들이 필요에 따라 예금 지급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유동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일부 고객에게 알려주게 되면 그 내용이 다른 고객들에게도 전파됨으로써 급속한 예금 인출 사태를 촉발하여 저축은행의 영업기반 및 유동성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향후 파산재단을 구성할 재산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사전에 고객들에게 알려주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또한, 저축은행은 불특정 다수의 자금으로 조성된 예금을 관리·지급하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저축은행의 임직원은 모든 예금채권자들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등하게 예금 지급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바,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등 향후 예금 채권자들에 대한 예금 지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저축은행 임직원이 개인적인 친분관계 등에 따라 특정 고객만을 우대하여 예금을 우선적으로 인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공정하게 예금지급 업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 공소외 1 저축은행
피고인 2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저축은행 그룹 계열 5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신청 요구를 받은 후 곧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가 내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5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줌과 아울러 그와 협의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인 5는 금융감독원 파견감독관의 감시·감독을 피해 주요 고객 7명에게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합계 2,885,407,394원 상당의 예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2, 5는 공모하여 합계 2,885,407,394원의 예금 상당의 공소외 1 저축은행 자산이 감소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 자산 관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유동성을 악화시키고 파산재단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과 아울러, 위 7명 고객으로 하여금 다른 고객들과 달리 영업정지 이전 일시에 예금 전액을 인출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 공소외 4 저축은행
피고인 9는 피고인 2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들로부터 곧 공소외 4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가 내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들은 후, 총무과장 공소외 50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줌과 아울러 공소외 4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라고 지시하고, 위 공소외 50은 직접 또는 다른 직원을 통하여 금융감독원 파견감독관의 감시·감독을 피해 주요 고객 33명에게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합계 2,220,144,799원 상당의 예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 관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고객들로 하여금 영업정지 이전 일시에 예금 전액을 인출할 수 있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공소외 4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유동성이 악화되고 파산재단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⑵ 원심의 판단
㈎ 업무방해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 관리업무는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공소외 4 저축은행이 파산한 이후에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데, 이 사건 당시는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위 각 은행의 영업이 막 정지되려던 때에 불과하고, 영업이 정지되더라도 그 후 유동성이 확보되어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영업이 정지된다는 이유만으로 위 은행들이 향후 파산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
② 그렇다면 이와 같이 발생할지 여부조차 확실하지 아니한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 관리업무가 위 피고인들의 예금인출 권유행위로 방해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 업무상배임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1 저축은행 또는 공소외 4 저축은행의 임직원으로서 위 각 은행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그러나 은행의 고객들에게 예금을 지급할 의무는 예금계약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것일 뿐이고, 은행의 임직원인 위 피고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은행의 유동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고객들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거나, 특정 고객에게만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알려 예금인출의 기회를 주고 나머지 고객들에게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예금을 찾지 못하게 된 고객과 은행 사이의 신임관계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뿐이어서 위 피고인들과 은행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에서 일부 고객들이 영업정지가 예정된 상황에서 공소외 1 저축은행과 공소외 4 저축은행으로부터 각 예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은행은 기존의 예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서 그만큼 채무가 감소하였으므로, 이러한 예금 지급으로 말미암아 은행의 재산가치가 경제적 관점에서 감소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위와 같은 예금 인출을 통해 각 은행의 유동성이 악화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손해는 배임죄에 의해 보호되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재산가치 감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⑶ 당심의 판단
㈎ 업무방해 부분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상호저축은행법은,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결손으로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된 경우 등이 발생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할 수 있고, 채무초과 상태가 유지되고 해당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려는 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24조 , 제24조의8 , 제24조의13 등 참조), 영업정지 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 매각 등에 의한 경영정상화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점, 공소외 4 저축은행은 영업정지를 거쳐 결국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공소외 1 저축은행은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파산선고를 받지 않은 점, 업무방해죄는 방해될 업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 피고인들의 위 행위 당시에는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재단 관리업무를 개시하지 않았던 점, 위 피고인들로서도 금융감독원 파견감독관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 외에, 당시 아직 개시하지도 않은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 관리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업무상배임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①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행위가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저축은행 임직원은 저축은행의 고객들이 필요에 따라 예금 지급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유동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일부 고객에게 알려주게 되면 그 내용이 다른 고객들에게도 전파됨으로써 급속한 예금 인출 사태를 촉발하여 저축은행의 영업기반 및 유동성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사전에 고객들에게 알려주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또한, 저축은행은 불특정 다수의 자금으로 조성된 예금을 관리·지급하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저축은행의 임직원은 모든 예금채권자들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등하게 예금 지급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바,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등 향후 예금 채권자들에 대한 예금 지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저축은행 임직원이 개인적인 친분관계 등에 따라 특정 고객만을 우대하여 예금을 우선적으로 인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공정하게 예금지급 업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1 저축은행 또는 공소외 4 저축은행에 영업정지가 임박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일부 고객에게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고, 금융감독원 파견감독관의 감시를 피해 객장 마감 시간 이후에 위 고객들이 비밀리에 객장을 내방하게 하여 예금을 인출해주었으며, 이에 따라 위 은행들에 대하여 대량 예금인출 사태로 인한 유동성 악화의 위험을 가져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위 피고인들이 저축은행 임직원으로서의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②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기업의 경영과 자금운영에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유동성 감소 또한 재산상의 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참조). 예금인출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영업정지가 임박한 단계에 있는 저축은행의 임직원이 일부 고객에게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함으로써 저축은행의 유동성이 감소되도록 하는 것은 향후 위 저축은행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거나 또는 파산신청절차를 밟는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저축은행의 경영과 자금운영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공소외 4 저축은행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마. 공소외 3 저축은행 경영진의 은행 임직원들의 친인척 및 지인 명의 대출을 이용한 허위 작성 재무제표 공시( 2011고합1216호 : 피고인 8, 11)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8, 11은 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의 회계 기간 동안에 장기 연체에 빠진 상환 불능 대출채권을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공소외 88 등 은행 임직원들의 친인척 및 지인 명의로 대출을 발생시켜 이와 같은 기존 부실 채권을 상환받은 것으로 처리한 다음 다시 지속적인 이자 상환 여신을 통하여 이자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해야할 부실채권을 ‘정상’채권으로 허위 분류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실제보다 적게 쌓는 한편, 그 대출 이자를 수익으로 과다 계상하였다.
⑵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8, 11이, 위 공소외 88 등에 대한 대출이 소위 이자상환여신이고 그러한 대출금을 넘겨받아 상환처리하였던 기존 부실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가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피고인들이 분식 결산을 공모한 후 부실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허위로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공소외 1 저축은행 또는 공소외 2 저축은행 임직원들의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대출을 발생시켜 기존 부실 채권을 상환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소위 이자상환여신은 공소외 1 저축은행 소속 직원인 공소외 83이 전담한 것으로 보인다.
㈏ 공소외 83은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공소외 3 저축은행에 대하여도 공소외 88 등에 대한 대출을 요청하였는데, 위 요청 당시 공소외 83은 공소외 88 등 차주들이 공소외 1 저축은행 또는 공소외 2 저축은행 임직원들의 친인척들이거나, 이들에 대한 대출금이 기존 부실채권을 상환하는데 사용될 것이라는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 더군다나 공소외 1 저축은행이나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회계처리업무를 맡았던 공소외 89나 공소외 37도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금융자문수수료 수취에 대해서는 알지만 공소외 88 등에 대한 대출이 차명차주에 대한 대출인지는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⑶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위 판단을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피고인 21의 사기의 점( 2011고합1352호 : 피고인 21)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1은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을 위한 국내 시행사인 공소외 23 회사 및 현지 법인인 공소외 12 회사, 공소외 24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2, 3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위 현지 법인들에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자금을 대출하여 피고인 21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21의 현지 법인 자금 유용을 감시하기 위하여 재무담당 이사로 공소외 13을 파견하여 자금 관리, 집행 등을 공동으로 하도록 하였다.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인 현지 법인들은 공소외 23 회사와 PM(Project Management) 용역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소외 23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일정 금액을 위 사업들과 관련한 용역비 지급 및 위 사업들과 관련한 공소외 23 회사 사무실 운영비 사용 명목으로 공소외 23 회사에 송금하였다.
피고인 21은 위 PM 용역계약에 따라 공소외 12 회사 및 공소외 24 회사에 사업관리 용역비를 청구할 때 위 회사들의 재무 담당 이사인 공소외 13이 구체적인 자금 집행 용도나 계획을 청구서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용역비를 지급하여 준다는 것을 이용하여 PM 용역비를 과다 청구하여 사업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편취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사실은 위 공소외 12 회사 및 공소외 24 회사로부터 PM 용역비를 받더라도 이를 모두 캄보디아 고속도로 개발사업이나 깜뽕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해외미술품 매입, 개인채무 변제, 회사인수 등에 사용할 것임에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 파견 재무담당 이사인 공소외 13 및 공소외 1 저축은행에 PM 용역비를 받게 되면 전액 캄보디아 사업을 위해 사용할 것처럼 청구서를 작성·송부하고 위 공소외 13에게는 PM 용역비를 전액 캄보디아 개발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21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소외 13을 기망하여 공소외 12 회사 및 공소외 24 회사로부터 2008. 1. 22.부터 2010. 7. 16.까지 약 109억 원을 PM 용역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9 기재와 같이 그 중 해외 미술품 26점 구입으로 금 13억 4천여만 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캄보디아 땅값 변제를 위한 ☆☆☆☆☆☆컨설팅과의 허위 용역대금으로 금 9억 7천여만 원, 다른 회사 주식 매입 대금으로 금 9억 원, 피고인 21의 부인인 공소외 90의 갤러리 운영비용으로 금 12억 7천여만 원을 사용하여 합계 금 4,494,693,843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⑵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는 마치 공소외 23 회사가 공소외 12 회사 및 공소외 24 회사로부터 받은 PM 용역대금 전액을 캄보디아 시행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함을 전제로 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 23 회사가 공소외 12 회사 및 공소외 24 회사로부터 받은 PM 용역대금 전액을 캄보디아 시행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피고인 2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공소외 23 회사는 2008. 1. 20.경 공소외 12 회사와 2009. 1. 5.경 공소외 24 회사와 각 PM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구체적인 사용계획이나 지출내역에 따라 PM 용역대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매월 고정금액(미화 13만 달러)을 지급받았다.
㈏ 위 PM 용역대금도 결국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금에서 지출된 것인데, 당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캄보디아 PF 대출을 담당하였던 피고인 15나 공소외 81이 공소외 23 회사의 구체적인 PM 용역대금 사용내역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 따라서 공소외 23 회사가 받은 PM 용역대금에는 일반적인 PM 용역대금과 마찬가지로 PM 용역을 제공한 데 따른 대가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⑶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위 판단을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PM 용역비에 관하여 정산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 2가 원심법정에서 ‘PM 용역비는 공소외 23 회사의 매출수입으로 공소외 23 회사의 이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 사용에 대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었고, 용역비 청구시 그 사용계획을 승인받거나 사후에 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검사의 피고인 18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이 시행사업을 직접 추진함으로써 배임행위를 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 18이 공소외 4 저축은행의 여신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등으로 이를 도운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 18의 공소외 4 저축은행 내에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 18이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공소외 4 저축은행의 경영 판단에 개입할 정도의 지위에 있지는 않았고 피고인 2, 9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8이 이 사건 배임 범행 등을 통해 개인적 이득을 취득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18의 나이,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18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2 원심판결에 관한 피고인 1, 2, 4, 5, 15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제2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거시하면서, 위 피고인들은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사업성 검토도 거치지 아니한 채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스스로 골프장 건설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의 돈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대출 관련 내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상환능력이 검증되지 아니한 개인과 극히 불투명한 사업계획을 가진 사업시행자에게 대출채권 확보조치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규대출을 시행한 후 그 여신관리도 부실하게 하면서 만연히 추가대출을 계속 시행함으로써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직원으로서의 임무를 위반하였고, 제2 원심 판시 각 골프장 부지를 매입할 당시부터 위 피고인들은 법령위반 등 자신들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주고 상호저축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위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서는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⑴, ⑵ 기재 대출금 합계액 상당(영남알프스 골프장 사업 17,779,636,573원, 곡성 골프장 사업 3,600,081,433원)의 자금회수가 극히 불투명해지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되었고, 위 범죄일람표⑴, ⑵ 기재 이익귀속자들은 위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제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간다.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7, 14, 16, 17, 19의 항소와 제1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10, 11, 12, 13의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피고인 21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피고인 7, 14, 16, 17, 18, 19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4, 5, 10, 11, 12, 13, 21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3, 6, 8, 9, 15, 20에 대한 부분,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1, 2, 4, 5, 12의 공소외 9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자 공소외 4 저축은행의 대출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4, 5, 15에 대한 부분, 피고인 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기로 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삭제, 추가하는 외에는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 및 피고인 2, 1, 4, 5, 15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 2의 뇌물공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 원심판결 부분]
〈변경하는 부분〉
1. 2011고합403호 의 ‘대주주의 직계비속에 대한 신용공여’ 부분의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는 별지 범죄일람표 2-1로 변경한다.
「 피고인 2, 3 등은 2008. 2.경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피고인 3의 아들이자 ‘ ▽▽▽갤러리’ 사업자인 공소외 31에게 직접 신용공여를 할 수 없자, 공소외 3 저축은행의 홍보실장인 공소외 91로 하여금 ‘ □□□□□갤러리’라는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 ▽▽▽갤러리’와 ‘ □□□□□갤러리’에 대한 운영·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형식으로 위 공소외 91을 통하여 공소외 31에게 대출을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2008. 3. 4.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 □□□□□갤러리’ 사업자인 공소외 91을 통하여 위 공소외 31에게 35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133억 3,000만 원을,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92억 6,000만 원을, 공소외 4 저축은행에서 80억 원을 각 대출함으로써 대주주의 직계비속에게 305억 9,000만 원의 신용공여를 하였다.」
2. 2011고합403호 의 외부감사법위반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분식회계 부분 중 「결국,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1, 2, 4, 5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40기(2008. 7. 1. ~ 2009. 6. 30.) 재무제표에 당기 순손실이 5,799억 9,900만 원에 이름에도 마치 279억 1,6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2조 5,515억 5,100만 원임에도 마치 3조 2,416억 4,200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 1, 2, 3, 4, 5는 제41기(2009. 7. 1. ~ 2010. 6. 30.) 재무제표에 당기순손실이 9,025억 600만 원에 이름에도 마치 1,999억 4,700만 원의 당기순손실만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3조 2,176억 8,800만 원임에도 마치 4조 802억 4,700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부분(제1 원심판결문 제21쪽 21행부터 제22쪽 10행까지)을 「결국,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1, 2, 4, 5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40기(2008. 7. 1. ~ 2009. 6. 30.) 재무제표에 당기 순이익을 3,001억 100만 원 더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3,822억 7,700만 원 더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 1, 2, 3, 4, 5는 제41기(2009. 7. 1. ~ 2010. 6. 30.) 재무제표에 당기 순이익을 2,581억 6,400만 원 더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4,181억 6,400만 원 더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로 변경한다.
나.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분식회계 부분 중 「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제11기(2008. 7. 1. ~ 2009. 6. 30.) 재무제표에 당기순손실이 3,924억 6,900만 원에 이름에도 마치 86억 1,1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2조 342억 1,100만 원임에도 마치 2조 5,096억 9,100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제12기(2009. 7. 1. ~ 2010. 6. 30.) 재무제표에 당기순손실이 5,015억 1,600만 원에 이름에도 마치 689억 5,600만 원의 당기순손실만 시현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2조 7,856억 2,200만 원임에도 마치 3조 3,449억 9,200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부분(제1 원심판결문 제22쪽 18행부터 제23쪽 5행까지)을 「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3-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제11기(2008. 7. 1. ~ 2009. 6. 30.) 재무제표에 당기 순이익을 2,179억 1,300만 원 더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2,923억 1,300만 원 더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제12기(2009. 7. 1. ~ 2010. 6. 30.) 재무제표에 당기 순이익을 1,928억 6,000만 원 더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3,196억 7,000만 원 더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로 변경한다.
다. 공소외 3 저축은행의 분식회계 부분 중 「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8, 11은 공소외 3 저축은행의 제39기(2008. 7. 1. ~ 2009. 6. 30.) 재무제표에 실제로는 당기순손실이 545억 4,200만 원에 이름에도 마치 50억 7,600만 원의 당기순손실만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1조 636억 6,300만 원임에도 마치 1조 1,176억 2,900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 8은 제40기(2009. 7. 1. ~ 2010. 6. 30.) 재무제표에 실제로는 당기순손실이 482억 6,600만 원에 이름에도 마치 80억 3,700만 원의 당기순손실만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1조 895억 2,700만 원임에도 마치 1조 1,562억 9,600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부분(제1 원심판결문 제23쪽 13행부터 제24쪽 1행까지)을 「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3-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8, 11은 공소외 3 저축은행의 제39기(2008. 7. 1. ~ 2009. 6. 30.) 재무제표에 당기 순이익을 220억 4,000만 원 더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265억 4,000만 원 더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 8은 제40기(2009. 7. 1. ~ 2010. 6. 30.) 재무제표에 당기 순이익을 61억 4,000만 원 더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326억 8,000만 원 더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로 변경한다.
라. 공소외 4 저축은행의 분식회계 부분 중 「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소외 4 저축은행의 제35기(2008. 7. 1. ~ 2009. 6. 30.) 재무제표에 실제로는 당기순손실이 541억 8,400만 원에 이름에도 마치 73억 원의 당기순손실만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1조 1,460억 2,400만 원임에도 마치 1조 1,929억 800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또한, 제36기(2009. 7. 1. ~ 2010. 6. 30.) 재무제표에 실제로는 당기순손실이 1,990억 4,500만 원에 이름에도 마치 897억 5,600만 원의 당기순손실만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1조 6,516억 200만 원임에도 마치 1조 7,656억 9,100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부분(제1 원심판결문 제24쪽 9행부터 17행까지)을 「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3-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소외 4 저축은행의 제35기(2008. 7. 1. ~ 2009. 6. 30.) 재무제표에 당기 순이익을 48억 원 더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48억 원 더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또한, 제36기(2009. 7. 1. ~ 2010. 6. 30.) 재무제표에 당기 순이익을 237억 원 더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285억 원 더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로 변경한다.
마. 공소외 5 저축은행의 분식회계 부분 중 「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소외 5 저축은행의 제37기(2008. 7. 1. ~ 2009. 6. 30.) 재무제표에 당기순손실이 323억 3,000만 원에 이름에도 57억 100만 원의 당기순손실만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3,136억 6,400만 원임에도 마치 3,402억 9,300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또한, 제38기(2009. 7. 1. ~ 2010. 6. 30.) 재무제표에 당기순손실이 358억 8,600만 원에 이름에도 5억 9,9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5,217억 9,800만 원임에도 마치 5,617억 8,300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부분(제1 원심판결문 제25쪽 4행부터 12행까지)을 「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3-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소외 5 저축은행의 제37기(2008. 7. 1. ~ 2009. 6. 30.) 재무제표에 당기 순이익을 35억 원 더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35억 원 더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또한, 제38기(2009. 7. 1. ~ 2010. 6. 30.) 재무제표에 당기 순이익을 33억 5,000만 원 더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68억 5,000만 원 더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로 변경한다.
3. 2011고합730호 의 외부감사법위반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분식회계 부분 중 「결국,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1, 2, 4, 5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39기(2007. 7. 1. ~ 2008. 6. 30.) 재무제표에 당기 순손실이 3,040억 2,429만 원에 이름에도 마치 768억 2,47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2조 2,214억 2,634만 원임에도 마치 2조 6,442억 2,034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부분(제1 원심판결문 제87쪽 13행부터 18행까지)을 「결국,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1, 2, 4, 5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39기(2007. 7. 1. ~ 2008. 6. 30.) 재무제표에 당기 순이익을 1,731억 8,000만 원 더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1,931억 8,000만 원 더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로 변경한다.
나.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분식회계 부분 중 「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제10기(2007. 7. 1. ~ 2008. 6. 30.) 재무제표에 당기순손실이 1,779억 4,924만 원에 이름에도 마치 232억 6,775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1조 6,595억 7,956만 원임에도 마치 1조 8,866억 9,656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부분(제1 원심판결문 제88쪽 4행부터 8행까지)을 「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0-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제10기(2007. 7. 1. ~ 2008. 6. 30.) 재무제표에 당기 순이익을 1,158억 3,300만 원 더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1,417억 3,200만 원 더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로 변경한다.
4. 2011고합1216호 의 외부감사법위반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공소외 3 저축은행의 분식회계 부분 중 「결국,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3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8, 11은 공소외 3 저축은행의 제38기(2007. 7. 1. ~ 2008. 6. 30.) 재무제표에 당기순손실이 178억 4,500만 원에 이름에도 마치 90억 7,17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1조 132억 4,100만 원임에도 마치 1조 408억 431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부분(제1 원심판결문 제102쪽 1행부터 6행까지)을 「결국,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3-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8, 11은 공소외 3 저축은행의 제38기(2007. 7. 1. ~ 2008. 6. 30.) 재무제표에 당기 순이익을 88억 1,200만 원 더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90억 2,300만 원 더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로 변경한다.
5. 2011고합730호 의 후순위채 발행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 중 공소외 2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 부분의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160명이 합계 380억 원 상당의 후순위채를 매입하였다.」는 부분(제1 원심판결문 제91쪽 12, 13행)을 「별지 범죄일람표 12-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합계 380억 원 상당의 후순위채를 매입하였다.」로 변경한다.
6. 2011고합1407호 의 범죄사실 중 “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39기(2007. 7. 1. ~ 2008. 6. 30.) 재무제표에 당기 순손실이 3,040억 2,429만 원에 이름에도 마치 768억 2,47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2조 2,214억 2,634만 원임에도 마치 2조 6,442억 2,034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부분(제1 원심판결문 제158쪽 8행부터 12행까지)을 “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39기(2007. 7. 1. ~ 2008. 6. 30.) 재무제표에 당기 순이익을 1,731억 8,000만 원 더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1,931억 8,000만 원 더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으로 변경하고, “계속하여 제40기(2008. 7. 1. ~ 2009. 6. 30.) 재무제표에 당기 순손실이 5,799억 9,900만 원에 이름에도 마치 279억 1,6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2조 5,515억 5,100만 원임에도 마치 3조 2,416억 4,200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부분(제1 원심판결문 제158쪽 18행부터 21행까지)을 “계속하여 제40기(2008. 7. 1. ~ 2009. 6. 30.) 재무제표에 당기 순이익을 3,001억 100만 원 더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3,822억 7,700만 원 더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으로 변경한다.
7. 2011고합1352호 의 범죄사실 중 ‘Ⅰ. 피고인들의 지위’, ‘Ⅱ. 캄보디아 사업 추진 법인의 운영구조’, ‘Ⅲ.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의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Ⅰ. 피고인들 및 관계인들의 지위
1. 피고인 20
피고인 20은 캄보디아의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최초 기안한 사람으로서, 위 사업을 위한 국내 시행사인 공소외 19 회사 및 공소외 20 회사의 대표이사로 사업 계획의 수립과 관리, 자금 관리와 집행 등 경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또한, 피고인 20은 캄보디아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을 위한 국내 시행사인 공소외 11 회사 및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공소외 21 회사, 공소외 22 회사의 이사로서 위 공소외 11 회사, 공소외 21 회사, 공소외 22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21과 함께 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리, 자금관리와 집행 등 경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2. 피고인 21
피고인 21은 캄보디아의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 ‘고속도로 건설 사업’,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을 최초 기안한 사람으로서,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을 위한 국내 시행사인 위 공소외 11 회사 및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공소외 21 회사, 공소외 22 회사의 각 대표이사로 위 각 법인의 이사인 피고인 20과 함께 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리, 자금관리와 집행 등 경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또한, 피고인 21은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을 위한 국내 시행사인 공소외 23 회사와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공소외 12 회사, 공소외 24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각 법인들의 사업 계획 수립과 관리, 자금 관리와 집행 등 경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3. ○○저축은행 그룹 경영진
가.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
피고인 1은 ○○저축은행 그룹의 최대주주 겸 회장으로서 ○○저축은행그룹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자, 피고인 2는 2003. 11. 25.부터 2010. 1. 8.까지 공소외 1 저축은행 대표이사로서 위 은행의 경영 전반을 총괄함과 아울러 위 은행을 통해 지배하는 각 계열 은행의 주요 인사, 여·수신, 재무 업무 등을 지휘하다가 2010. 1. 9.부터는 그룹 부회장으로서 같은 직무를 맡아 온 자, 피고인 3은 2010. 1. 8.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2와 같은 직무를 맡아 온 자, 피고인 4는 2001. 9. 29.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이사 겸 상근감사로 재직하면서 위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 업무를 관리·감독해 오면서 피고인 1, 2, 3을 도와 각 계열 은행의 지휘를 보좌하여 온 자, 피고인 5는 2004. 1. 12.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전무이사 겸 여신심사위원장으로서 위 은행의 여신 업무를 총괄하면서 PF 대출 주관 부서인 영업부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동시에 동 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를 주재하는 자이다.
한편, 피고인 15는 2002. 7.경부터 2009. 9. 30.까지 이사로서 영업부 영업3팀을 담당하고, 피고인 16은 2009. 10. 1.부터 현재까지 이사로서 영업부 영업3,4팀을 담당하면서 각 PF 대출 등 주요 거액 여신의 실무 책임을 맡아 온 자들이다.
나. 공소외 2 저축은행 경영진
피고인 3은 2001.경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2 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은행의 경영을 총괄하여 온 자, 피고인 6은 2001.경부터 2004. 12. 31.까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위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 업무를 관리·감독하여 오다가 2005. 1. 1.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은행의 여신 업무를 총괄하여 온 자, 피고인 16은 2005. 1. 1.부터 2007. 9. 30.까지 감사로서 위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 업무를 관리·감독하여 오다가 2007. 10. 1.부터 2009. 9. 30.까지 위 은행의 이사로서 PF 대출 등 주요 거액 여신의 실무 책임을 맡아온 자, 피고인 17은 2001. 4.경부터 2007. 9. 30.까지, 2009. 10. 1.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2 저축은행 이사로서 피고인 16과 같은 직무를 맡아온 자이다.
다. 공소외 3 저축은행 경영진
피고인 8은 2006. 4. 24.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3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경영을 총괄하여 온 자, 피고인 11은 2006. 4. 24.부터 2010. 1. 28.까지 공소외 3 저축은행 상근감사로 재직하며 위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을 관리·감독하여 온 자이다.
라. 공소외 4 저축은행 경영진
공소외 18은 2008. 11. 28.부터 2009. 5. 6.까지 공소외 4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은행의 경영을 총괄하여 온 자, 피고인 12는 2008. 12. 22.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4 저축은행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위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을 관리·감독하여 온 자이다.
마. 공소외 5 저축은행 경영진
피고인 9는 2008. 12. 31.부터 2009. 5. 6.까지 공소외 5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은행의 경영을 총괄하여 온 자, 피고인 19는 2007. 4. 30.부터 2010. 4. 30.까지 공소외 5 저축은행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PF 대출 등 여신 업무를 총괄하여 온 자이다.
Ⅱ. 캄보디아 사업 추진 법인의 운영 구조
1. 공소외 20 회사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위한 현지 법인인 공소외 20 회사는 피고인 20, 그리고 ○○저축은행 그룹을 대리하는 공소외 1 저축은행 대표이사 피고인 2, 공소외 2 저축은행 대표이사 피고인 3이 공동 운영하는 회사이다.
한편, 피고인 20과 피고인 2, 3은 2005. 8.경 공소외 20 회사의 지분과 운영에 관하여 일종의 주주간 약정서인 ‘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위 공소외 20 회사의 주식 지분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60%, 피고인 20이 40%를 보유하였으나, 현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이사직과 함께 경영 주도권을 달라는 피고인 20의 요청에 따라 대표이사는 피고인 20으로 하고 이사회는 피고인 20과 동인이 추천한 1명,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추천한 2명 합계 4명으로 구성하며, 가부동수 의결시 대표이사가 결정권을 갖도록 하였다.
2. 공소외 21 회사 및 공소외 22 회사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을 위한 국내 법인인 공소외 11 회사, 현지 법인인 공소외 21 회사, 공소외 22 회사는 피고인 21과 피고인 20 그리고 ○○저축은행 그룹을 대리하는 공소외 1 저축은행 대표이사 피고인 2, 공소외 2 저축은행 대표이사 피고인 3이 공동 운영하는 회사이다.
한편, 피고인 21과 피고인 20, 2, 3은 2006. 3.~5.경 공소외 21 회사, 공소외 22 회사의 지분과 운영에 관하여 일종의 주주간 약정서인 ‘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위 공소외 21 회사, 공소외 22 회사의 주식 지분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60%, 피고인 21이 25%, 피고인 20이 15%를 보유하였으나, 현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이사직과 함께 경영 주도권을 달라는 피고인 21과 피고인 20의 요청에 따라 대표이사는 피고인 21로 하고, 이사회는 피고인 21, 20 및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추천한 2명 합계 4명으로 구성하며 모든 운영 및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전원 합의에 의하도록 하였다.
3. 공소외 12 회사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위한 현지 법인인 공소외 12 회사는 피고인 21과 피고인 2, 3이 공동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21과 피고인 2, 3은 2008. 1.경 공소외 12 회사의 지분과 운영에 관하여 일종의 주주간 약정서인 ‘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다른 캄보디아 개발 사업의 경우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지분비율을 60%로 약정한 것과는 달리 피고인 21의 요청으로 공소외 1 저축은행과 피고인 21이 각각 50%의 주식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현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이사직과 함께 경영 주도권을 달라는 피고인 21의 요청으로 대표이사는 피고인 21로 하고, 이사회는 피고인 21과 피고인 21이 추천한 1명,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추천한 2명 합계 4명으로 구성하되 모든 운영 및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전원 합의에 의하도록 하였다.
4. 공소외 24 회사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을 위한 현지 법인인 공소외 24 회사도 피고인 21과 피고인 2, 3이 공동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21과 피고인 2, 3은 2008. 10.경 공소외 24 회사의 지분과 운영에 관하여 일종의 주주간 약정서인 ‘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주식 지분을 60%, 피고인 21이 40%를 보유하였으나, 현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이사직과 함께 경영 주도권을 달라는 피고인 21의 요청으로 대표이사는 피고인 21로 하고, 이사회는 피고인 21과 그가 추천한 1명,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추천한 2명 합계 4명으로 구성하며 모든 운영 및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전원 합의에 의하도록 하였다.
Ⅲ.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1.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 대출 배임
가. 사업 추진 경과
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사업 참여 경위
2005. 4.경 피고인 20은 이 사건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자를 찾던 중 공소외 16 회사 대표 피고인 7을 통하여 고교 선배인 공소외 1 저축은행 부회장 피고인 2를 소개받았다.
당시 피고인 20은 자신이 구상한 20억 달러 규모의 사업계획을 피고인 2에게 보여주면서 프놈펜 신도시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업이 성공할 경우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 2 등에게 설명하였고, 이에 피고인 2는 자신도 평소 캄보디아 진출에 관심이 있었다는 이유로 구체적 검토 없이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서는 첫 번째 해외 PF 대출인 위 사업에 대출을 실행하기로 결심하였다.
⑵ 추진 경과
피고인 20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6단계에 걸쳐 프놈펜 시청으로부터 북서쪽으로 3㎞ 떨어진 호수를 매립하여 그 매립지 위에 도로, 공공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을 건설하여 복합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비 소요 규모 20억 달러의 사업으로서, 1단계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94,174㎡의 사업부지에 아파트, 타운하우스 등 주거시설과 도로 등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2단계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30,514㎡의 사업부지에 학교, 공무소 등 공공시설, 콘도미니엄 등 주거시설을 건설하고, 3단계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73,838㎡의 사업부지에 오피스텔 등 민간 상업시설, 의료시설, 쇼핑센터 등을 건설하고, 4단계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93,177㎡의 사업부지에 정부 시설, 대학교, 고층 아파트 등을 건설하고, 5단계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92,646㎡의 사업부지에 고층아파트, 학교, 민간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고, 6단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98,918㎡의 사업부지에 컨벤션 센터, 상업 복합 지구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하지만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전문가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도로, 학교, 상업시설, 관공서 등 도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먼저 갖춘 다음 그 부지를 민간업체에 분양하여 아파트 등 주거지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이 사건 신도시 사업은 아무런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 등을 건설·분양하여 그 분양 수익금으로 편의시설 등을 갖춰나가겠다는 것으로 그 계획 자체에서 분양 실패의 위험성이 있었다.
더구나 일반 대지 위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호수인 사업 예정지를 한꺼번에 구입한 후 이를 매립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매립비용 등을 감안할 때 그 자체로 사업실패의 위험이 있는 사업계획이었다.
또한, 이 사건 사업계획상 전체 사업 비용이 약 20억 달러(약 2조 4,0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임에도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은 수립되어있지 않아 사업 실패의 위험이 존재하였다. 즉, 만일 1단계 사업 분양 대금이 2단계 사업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소외 1 저축은행 외에 다른 어떤 금융기관으로부터 어떻게 추가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2005. 8. 9.경 공소외 2 저축은행이 공소외 19 회사를 거쳐 공소외 20 회사에 49억 원을 대출하면서 ○○저축은행 그룹의 자금 지원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2010. 12. 31. 현재, 피고인 20의 제안대로라면 3단계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어야 함에도 2007년도에 종료되었어야 할 1단계 사업조차 완공되지 못한 채 중단되었고, 현재까지 건축 중인 1,009세대 중 분양이 성사된 세대는 621세대에 불과하여 분양률이 61.5%에 불과하고, 이 중 KTB 주14) 사모펀드 를 통해 투자금을 받고 그 담보로 제공한 3차 단지 386세대를 제외한다면 현재까지 실질 분양 세대수는 248세대, 분양률은 23.2%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08. 8.경 최초 분양시 분양된 231세대 이후 분양실적이 거의 없으며, 실제 입주율은 18.6%에 불과하다. 사실 위와 같은 일부 분양도 캄보디아에서 전례가 없었던 공소외 63 은행 주15) 의 중도금 대출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다.
나. 대출 조건과 내역
피고인 20이 피고인 2, 3 등과 공동 운영하는 공소외 20 회사는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 대출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송금한 것이 아니라, 별도 설립한 국내 SPC에 일단 대출한 다음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상호저축은행의 해외 PF 직접대출 금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금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 20과 피고인 2, 3 등은 2005. 8.경 공소외 1 저축은행은 피고인 20의 요청시 3,000만 달러 한도 내에서 대출하되, 그 대출기간은 10년, 연이율은 8%로 하고,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서 캄보디아 현지 사업부지 중 분양으로 근저당권 설정이 부적절한 1단계 사업부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향후 사업이익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60%, 피고인 20이 40%를 분배받도록 약정하였다.
위 사업약정에 따라, 공소외 1 저축은행은 사업에 대한 정밀한 타당성 검토도 전혀 주16)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2005. 8. 9.경 49억 원을 대출한 후 계속 추가 대출을 실행하여 결국, 2006. 6. 7.경 118억 2,000만 원을 대출하면서는 사업약정서상 대출한도인 3,000만 달러(한화 약 360억 원)를 초과하게 되었다.
또한, 위와 같이 사업약정서 상의 대출한도를 초과할 무렵까지도 아직 시공사 주17) 선정 도 안되는 등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여, 당초 취급된 3,000만 달러 상당의 대출금은 상환가능성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아무런 담보조치나 채권 회수 조치도 없이 계속 추가 대출을 감행하였다.
즉, 대출한도를 초과한 2006. 6. 7.경까지 공소외 20 회사가 매입을 완료한 사업 부지는 모두 87ha(전체 사업 예정 부지 126ha)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 2 등은 사업약정서상의 후취담보 취득 등 필요한 채권 회수책을 전혀 강구하지 아니한 채 계속 대출하였다.
최초 피고인 20의 사업 참여 제안에서부터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 실행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대출 진행 프로그램이나 사업 단계별 중간 점검을 통한 채권 회수책 수립 및 추가 대출 결정 체계 등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결국 공소외 1 저축은행은 2010. 12. 31.경까지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비 명목으로 합계 금 284,305,181,310원을 대출하였다 주18) .
한편, 피고인 2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에서는 2007. 6.경 시작한 아파트 분양률이 18% 정도에 불과한 상태에서 분양에 진전이 없고, 거액의 대출금만 계속 집행이 되자 그 피해를 줄이고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고자 2009. 상반기부터 1단계 사업부지 이외의 신도시 사업부지에 대한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 20의 반대로 매각 시도가 무산되었다.
또한 피고인 2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2009. 7.경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08. 5. 30. 조성한 KTB 사모펀드와 같은 형식의 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투자자를 찾지 못해 실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2 등은 2009. 7.경부터 대출을 중단하려고도 하였으나, 미약하나마 대출 원리금 회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못한 데다가 대출 중단에 따른 기 대출금의 손실 처리가 가져올 저축은행의 신인도 하락 위험과 경영진의 법적 책임 그리고 감독 당국의 제재 조치와 경영권 상실 위험 등 때문에 계속 대출을 실행하게 되었다 주19) .
다. 사업의 위험성
피고인 20이 계획한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가 20억 주22) 달러 에 달하는 캄보디아 최초의 복합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캄보디아에서 그 전례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 20이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을 공소외 1 저축은행과 동업으로 시작할 당시에는 이미 프놈펜시 주변에 소규모 신도시들이 개발되어 분양이 시작되었으나, 대부분 저층의 빌라로 구성되었으며 세대수도 가장 큰 규모가 447세대의 소규모였음에도 2006. 8.경 공소외 64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 아직 미분양 세대가 상당수 존재하였다 주23) .
따라서, 우리나라의 일산·분당 등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 20이 구상한 프놈펜 신도시의 대규모 아파트 분양 계획 및 복합 신도시 건설 사업은 캄보디아의 경제 규모, 산업 구조 및 캄보디아인들의 소득 수준 등에 비추어 사업 실패의 위험이 상당하였고, 캄보디아 현지의 부동산 컨설팅 주24) 업체 에서도 본건 신도시 사업이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위와 같은 캄보디아 국내 사정의 불안정성과 대규모 아파트 분양 사업의 위험성, 더구나 해외 사업장이라는 특수성, 1인당 국내총생산이 약 400달러 정도에 불과한 캄보디아 경제 수준과 단층 주택을 선호하는 캄보디아인들의 주택 선호도 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0, 2 등은 1채당 평균 15만 달러가 넘는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 건설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다.
또한, 피고인 20이 최초 시공사 선정을 위하여 공소외 62 건설회사와 접촉하였으나, 공소외 62 건설회사는 당시 캄보디아에서 소규모 분양은 있었지만 본건과 같이 대규모 신도시 개발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대규모 아파트, 빌라 등의 분양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판단하여 시공 참여를 거절하기도 하였다.
라. ○○저축은행 그룹 경영진의 임무 위배
○○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들에서 PF 대출을 담당하는 임직원들의 여신심사 등과 관련한 업무상 임무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1, 2, 3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해외 직접 PF 대출 등을 금지하는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 여신의 기본 법규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는 본질상 엄격한 담보 확보 및 사업성 평가 등 정상적인 여신 심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정한 위험관리가 어렵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및 해외 PF 직접대출은 저축은행의 리스크 분산과 관리를 어렵게 하므로 위 금지 규정들은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을 방지하여 서민이 예치한 소중한 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대출금으로 부동산 자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담보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받거나 소유권 이전 즉시 담보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실패할 경우 즉각 대출을 중단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실 확대를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대출 실행시 미리 시행업자의 일부 자금 직접 투자, 시행업자의 연대보증, 시행사 주식에 대한 근질권 취득 등 PF 대출 채권의 보전을 위해 합리적이고도 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대출 은행의 이러한 권능은 사전에 대출받는 자와의 약정에 의해 분쟁의 여지없이 확실히 보장받아야 한다.
즉, 금융기관은 일반 예금주들의 예금에 터잡아 PF 대출을 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자금이나 스스로 조달한 자금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비금융 일반 기업과는 달리 모험 투자를 해서는 아니되고 대출을 함에 있어 담보 확보 등 대출원리금 회수책을 사전에 확실히 강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또한, 장기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대출의 경우 세부적인 대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전체 대출 규모를 산정하고 단계별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대출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하고 대출 원리금을 최대한 상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리고 본건과 같이 위험성이 크고 예측하기 어려운 캄보디아라는 국가에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막대한 규모의 해외 PF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국내와 다른 인허가·사업·금융·국가 리스크에 노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타당성, 시장상황, 분양수요 등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분석 및 검토를 한 다음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며 대출 취급 전에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치고 사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또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지배를 받는 계열 은행의 경우 공소외 1 저축은행과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별개의 고객 예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대출하는 것이므로 차주별 채권관계 및 대출원리금 회수 문제가 독립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계열 은행의 임원들은 소속 은행의 대주주인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해외 직접 PF 대출 등을 금지하는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 여신의 기본 법규들을 준수하여야 하며, 독자적인 사업성 평가와 대출 원리금 회수 확보책을 강구하여 여신심사를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2, 3, 4, 5, 15, 16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피고인 20이 제시한 막연한 사업 계획만을 믿고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위와 같은 임무를 완전히 도외시한 채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인 3, 6, 16, 17, 8, 11, 공소외 18, 피고인 12, 9, 19 등 계열 은행의 경영진은 아무런 여신 심사 없이 대출 원리금 회수 확보 방안도 전혀 강구하지 아니한 채 상호저축은행의 기본적 여신 규정도 지키지 아니하고 피고인 1, 2의 대출 요청이 있으면 대출을 실행하였다.
바. 소결
피고인 1, 2, 3, 4, 5, 15, 16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업의 타당성, 성공가능성, 수요 예측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과 검토도 하지 아니하는 등 일체의 여신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간 점검을 통하여 대출의 적정성을 재심사하고 필요시 대출을 중단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출 프로그램 없이, 대출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자산에 대한 물적 담보도 취득하지 아니하고, 시행업자인 피고인 20의 일부 자금 직접 투자, 피고인 20의 연대보증, 시행사인 공소외 19 회사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는 물론 사업부지에 대한 약정서 상의 담보권 설정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저축은행의 해외 PF 직접대출,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 대주주 신용공여 등 저축은행 부실화를 막기 위한 각종 금지 규정을 회피하고자 명목상 차주인 SPC를 이용한 우회 대출을 실행하였고, 각 계열 은행의 대출 참여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하여 이를 각 계열 은행 경영진에게 요청하였으며, 피고인 3, 6, 16, 17, 8, 11, 공소외 18, 피고인 12, 9, 19 등 각 계열 은행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아무런 여신 심사 없이 대출 원리금 회수 확보 방안도 전혀 강구하지 아니한 채 상호저축은행의 기본적 여신 규정도 지키지 아니하고 위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의 대출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 1, 2, 3, 4, 5, 15, 16은 공모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 3, 6, 16, 17과 위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3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 8, 11과 위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4 저축은행 경영진인 공소외 18, 피고인 12와 위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5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 9, 19와 위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8. 9.부터 201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불법대출 내역)와 별지 범죄일람표 15-1(피고인별 범죄금액)의 각 기재와 같이 모두 126차례에 걸쳐 공소외 1 저축은행은 금 179,071,181,310원의, 공소외 2 저축은행은 금 86,744,000,000원의, 공소외 3 저축은행은 금 4,490,000,000원의, 공소외 4 저축은행은 금 8,000,000,000원의, 공소외 5 저축은행은 금 6,000,000,000원의 대출을 각 실행하게 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함으로써 위 각 은행들에게 대출금 합계 284,305,181,31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현지 사업 추진 법인인 공소외 20 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 대출 배임
가. 사업 추진 경과
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사업 참여 경위
피고인 20과 함께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저축은행 그룹 부회장인 피고인 2는 피고인 20이 피고인 21과 함께 캄보디아 신공항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평소 캄보디아 사업에 관심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면밀한 검토 없이 위 사업에 대출을 실행하기로 결심하였다.
⑵ 추진 경과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인근의 노후화된 기존 공항을 대체하는 신공항을 약 1,000ha의 부지에 건설하여 운영하고, 그 주변지 약 2,500ha를 개발하는 사업비 소요 규모 약 7억 달러의 사업으로서, 2007년에 착공하여 2012년에 완공한 다음, 2062년까지 50년 동안 공소외 1 저축은행과 피고인 21, 20이 운영하여 투자금과 이익금을 회수한 후, 캄보디아 정부에 공항 전체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소위 BOT(Build-Operate-Transfer) 사업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 21과 피고인 20은 위와 같은 대략적인 계획 외에는 신공항 건설을 위한 구체적, 단계별 추진 계획 등은 없었고, 전체 사업 비용을 대강 7억 달러 정도로 책정하고서도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은 전혀 수립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 21과 피고인 20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단일 사업에 대한 PF 대출을 어느 정도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 규모를 초과하거나 추가 자금 수요가 발생할 경우 공소외 1 저축은행 외에 다른 어떤 금융기관으로부터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2006. 4. 5.경 공소외 2 저축은행이 국내 SPC인 공소외 27 주식회사를 거쳐 공소외 21 회사에 4,500만 원을 대출하면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자금 지원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위 계획과는 달리 2010. 12. 31. 현재, 공항 건설 및 그 주변지 개발을 위한 일부 부지매입 외에 실제 공항 건설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고, 따라서 당초 피고인 21과 피고인 20이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에게 제안한 2012년까지의 완공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나. 대출 조건과 내역
피고인 21, 20이 피고인 2, 3 등과 공동 운영하는 현지 법인인 공소외 21 회사, 공소외 22 회사는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 대출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송금한 것이 아니라, 별도 설립한 국내 SPC에 일단 대출한 다음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상호저축은행의 해외 PF 직접대출 금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금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21, 20과 피고인 2, 3은 2006. 3.경 공소외 1 저축은행은 피고인 21과 피고인 20의 대출 요청시 4억 달러 한도 내에서 대출하되, 그 대출기간은 6년, 연이율은 8%로 하고,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서 피고인 21과 피고인 20이 보유한 현지 사업 추진 법인에 대한 지분은 제외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보유한 지분에만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되, 향후 사업이익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60%, 피고인 21이 25%, 피고인 20이 15%를 가지도록 약정하였다.
위 사업약정에 따라, 공소외 1 저축은행은 사업에 대한 정밀한 타당성 검토도 전혀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16-2 기재와 같이 2006. 4. 5.경 4,500만 원을 대출한 후, 피고인 21과 피고인 20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계속 추가 대출을 실행하였다.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의 경우 ○○저축은행 그룹의 대출금으로 모두 2,246ha(전체 사업 예정 부지 3,500ha)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에도 피고인 1, 2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후취담보 취득 등 필요한 채권 회수책을 전혀 강구하지 아니한 채 계속 대출하였다.
최초 피고인 21, 20과의 사업약정 체결시부터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 실행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대출 진행 프로그램이나 사업 단계별 중간 점검을 통한 채권 회수책 수립 및 추가 대출 결정 체계 등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결국 공소외 1 저축은행은 2010. 12. 31.경까지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비 명목으로 합계 금 169,712,350,000원을 대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1, 2 등은 대출을 중단하려고도 하였으나, 대출 원리금 회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못한데다가 대출 중단에 따른 기 대출금의 손실 처리가 가져올 저축은행의 신인도 하락 위험과 경영진의 법적 책임 그리고 감독 당국의 제재 조치와 경영권 상실 위험 등 때문에 계속 대출을 실행하게 되었다.
다. 사업의 위험성
캄보디아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서, 본건 사업 관련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이 개시된 2006년 국내총생산(GDP)은 73억 달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476달러에 불과하였고, 2007년에는 각각 86억 달러, 568달러에 불과하였으며, 전통적인 농업 국가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험이 일천하여 제조업 기반도 매우 취약하고 도로, 전기, 용수 등 투자 인프라 환경도 열악하며 사법제도가 정비되지 아니하여 권리 보장이 불확실하다.
피고인 21과 피고인 20이 계획한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가 약 7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국토 개발 주25) 사업 으로서, 위와 같은 캄보디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사업실패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라. ○○저축은행 그룹 경영진의 임무 위배
○○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들에서 PF대출을 담당하는 임직원들의 여신심사 등과 관련한 업무상 임무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1, 2, 3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해외 직접 PF 대출 등을 금지하는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 여신의 기본 법규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는 본질상 엄격한 담보 확보 및 사업성 평가 등 정상적인 여신 심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정한 위험관리가 어렵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및 해외 PF 직접대출은 저축은행의 리스크 분산과 관리를 어렵게 하므로 위 금지 규정들은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을 방지하여 서민이 예치한 소중한 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대출금으로 부동산 자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담보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받거나 소유권 이전 즉시 담보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실패할 경우 즉각 대출을 중단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실 확대를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대출 실행시 미리 시행업자의 일부 자금 직접 투자, 시행업자의 연대보증, 시행사 주식에 대한 근질권 취득 등 PF 대출 채권의 보전을 위해 합리적이고도 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대출 은행의 이러한 권능은 사전에 대출받는 자와의 약정에 의해 분쟁의 여지없이 확실히 보장받아야 한다.
즉, 금융기관은 일반 예금주들의 예금에 터잡아 PF 대출을 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자금이나 스스로 조달한 자금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비금융 일반 기업과는 달리 모험 투자를 해서는 아니되고 대출을 함에 있어 담보 확보 등 대출원리금 회수책을 사전에 확실히 강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또한, 장기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대출의 경우 세부적인 대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전체 대출 규모를 산정하고 단계별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대출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하고 대출 원리금을 최대한 상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리고, 본건과 같이 위험성이 크고 예측하기 어려운 캄보디아라는 국가에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막대한 규모의 해외 PF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국내와 다른 인허가·사업·금융·국가 리스크에 노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타당성, 시장상황, 분양수요 등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분석 및 검토를 한 다음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며 대출 취급 전에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치고 사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또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지배를 받는 계열 은행의 경우 공소외 1 저축은행과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별개의 고객 예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대출하는 것이므로 차주별 채권관계 및 대출원리금 회수 문제가 독립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계열 은행의 임원들은 소속 은행의 대주주인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해외 직접 PF 대출 등을 금지하는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 여신의 기본 법규들을 준수하여야 하며, 독자적인 사업성 평가와 대출 원리금 회수 확보책을 강구하여 여신심사를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2, 3, 4, 5, 15, 16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피고인 21 등이 제시한 막연한 사업 계획만을 믿고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위와 같은 임무를 완전히 도외시한 채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인 3, 6, 16, 17, 8, 11, 공소외 18, 피고인 12, 9, 19 등 계열 은행의 경영진은 아무런 여신 심사 없이 대출 원리금 회수 확보 방안도 전혀 강구하지 아니한 채 상호저축은행의 기본적 여신 규정도 지키지 아니하고 피고인 1, 2의 대출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대출을 실행하였다.
바. 소결
피고인 1, 2, 3, 4, 5, 15, 16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업의 타당성, 성공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과 검토도 하지 아니하는 등 일체의 여신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간 점검을 통하여 대출의 적정성을 재심사하고 필요시 대출을 중단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출 프로그램도 없이, 대출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자산에 대한 물적 담보도 취득하지 아니하고, 시행업자인 피고인 21, 20의 일부 자금 직접 투자, 연대보증, 시행사인 공소외 11 회사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는 물론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보유한 현지 법인 지분에 대한 약정서 상의 질권 설정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저축은행의 해외 PF 직접대출,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 대주주 신용공여 등 저축은행 부실화를 막기 위한 각종 금지 규정을 회피하고자 명목상 차주인 SPC를 이용한 우회 대출을 실행하였고, 각 계열 은행의 대출 참여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하여 이를 각 계열 은행 경영진에게 요청하였으며, 각 계열 은행 경영진인 피고인 3, 6, 16, 17, 8, 11, 공소외 18, 피고인 12, 9, 19 등은 아무런 여신 심사 없이 대출 원리금 회수 확보 방안도 전혀 강구하지 아니한 채 상호저축은행의 기본적 여신 규정도 지키지 아니하고 위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의 대출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 1, 2, 3, 4, 5, 15, 16은 공모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 3, 6, 16, 17과 위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3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 8, 11과 위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4 저축은행 경영진인 공소외 18, 피고인 12와 위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5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 9, 19와 위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4. 5.부터 201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2(불법대출 내역)과 별지 범죄일람표 16-3(피고인별 범죄금액)의 각 기재와 같이 모두 70차례에 걸쳐 공소외 1 저축은행은 금 109,471,000,000원의, 공소외 2 저축은행은 금 41,941,350,000원의, 공소외 3 저축은행은 금 4,300,000,000원의, 공소외 4 저축은행은 금 8,000,000,000원의, 공소외 5 저축은행은 금 6,000,000,000원의 대출을 각 실행하게 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함으로써 위 각 은행들에게 대출금 합계 169,712,35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현지 사업 추진 법인인 공소외 21 회사 및 공소외 22 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 배임
가. 사업 추진 경과
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사업 참여 경위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에 대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이 실행되던 중, 피고인 21은 2007. 6.경 캄보디아 정부와 접촉하여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및 그 부대시설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A)를 체결한 후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그 부대시설 개발 사업으로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도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국내 시행사로 공소외 23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미 위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었던 피고인 2 등은 역시 면밀한 검토 없이 위 사업들에 대하여도 대출을 실행하기로 결정하였다.
⑵ 추진 경과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은 사업계획조차 없이 피고인 21이 캄보디아 정부와 2007. 6. 8.경 체결하였다는 주26) MOA 만에 기초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대출을 시작함으로써 추진되었다.
한편, 사업진행 과정에서 피고인 21이 스스로 세운 계획에 의하면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그 부대시설을 개발하는 사업비 소요 규모 약 6억 달러의 사업으로서 2008년에 착공하여 2013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은 위 부대시설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시아누크빌 지역 약 2,200ha의 사업 부지에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지정을 받아 휴양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비 소요 규모 약 6억 달러의 사업으로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모든 개발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주27) .
하지만 피고인 21은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경우 향후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사업권 취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노선 확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부지 매입과 시공사 선정 등을 어떻게 추진하고 그에 따른 단계별 소요 자금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2008. 1. 9.경 피고인 2 등은 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한도액도 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실제 대출은 사업약정 체결 전인 2007. 11. 5.경 먼저 실행되도록 하였다.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의 경우도 역시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이나 세부적인 자금 조달 계획, 시공사 선정 계획, 도로·학교·상업시설·관공서 등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개발 계획, 개발 후 주거지 분양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서, 사업약정서도 체결하지 않은 2008. 5. 23.경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최초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였고, 실제 사업약정서는 2008. 10. 15.경에야 체결하였다.
이처럼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은 MOA만을 본 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추진 계획이나 자금조달 계획 없이 추진되었기에 사업실패의 위험이 상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2007. 11. 5.경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국내 SPC인 공소외 30 유한회사를 거쳐 공소외 12 회사에 5,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자금 지원이 시작되었다.
나. 대출 조건과 내역
피고인 21이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과 공동 운영하는 현지 법인인 공소외 12 회사 및 공소외 24 회사는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 대출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송금한 것이 아니라, 별도 설립한 국내 SPC에 일단 대출한 다음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상호저축은행의 해외 PF 직접대출 금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21과 피고인 2, 3은 2008. 1.경 공소외 1 저축은행은 피고인 21의 대출 요청시 대출 한도도 정하지 않고 대출하되, 그 대출기간은 6년, 연이율은 8%로 하고,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서 피고인 21이 보유한 현지 법인에 대한 지분은 제외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보유한 지분에만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되, 향후 사업이익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50%, 피고인 21이 50%를 가지도록 약정하였다.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21과 피고인 2, 3은 2008. 10.경 공소외 1 저축은행은 피고인 21의 대출 요청시 2억 달러 한도 내에서 대출하되, 대출기간은 6년, 연이율은 8%로 하고,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서 마찬가지로 피고인 21이 보유한 현지 사업 추진 법인에 대한 지분은 제외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보유한 지분에만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되, 향후 사업이익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60%, 피고인 21이 40%를 가지도록 약정하였다.
위 사업약정들에 따라, 공소외 1 저축은행은 각 사업에 대한 정밀한 타당성 검토도 전혀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2007. 11. 5.경 5,000만 원을 대출한 후, 피고인 21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계속 추가 대출을 실행하였다.
최초 피고인 21과의 사업 약정 체결 시부터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 실행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대출 진행 프로그램이나 사업 단계별 중간 점검을 통한 채권 회수책 수립 및 추가 대출 결정 체계 등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결국 공소외 1 저축은행은 2010. 4. 12.경까지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비 명목으로 합계 금 64,356,343,636원을 대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1, 2 등은 대출을 중단하려고도 하였으나, 미약하나마 대출 원리금 회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못한데다가 대출 중단에 따른 기 대출금의 손실 처리가 가져올 저축은행의 신인도 하락 위험과 경영진의 법적 책임 그리고 감독 당국의 제재 조치와 경영권 상실 위험 등 때문에 계속 대출을 실행하게 되었다.
다. 사업의 위험성
캄보디아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서, 본건 사업들 관련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이 개시된 2007년 국내총생산(GDP)은 86억 달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568달러에 불과하였고, 전통적인 농업 국가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험이 일천하여 제조업 기반도 매우 취약하고 도로, 전기, 용수 등 투자 인프라 환경도 열악하며 사법제도가 정비되지 아니하여 권리 보장이 불확실하다.
라. ○○저축은행 그룹 경영진의 임무 위배
○○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들에서 PF 대출을 담당하는 임직원들의 여신심사 등과 관련한 업무상 임무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1, 2, 3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해외 직접 PF 대출 등을 금지하는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 여신의 기본 법규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는 본질상 엄격한 담보 확보 및 사업성 평가 등 정상적인 여신 심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정한 위험관리가 어렵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및 해외 PF 직접대출은 저축은행의 리스크 분산과 관리를 어렵게 하므로 위 금지 규정들은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을 방지하여 서민이 예치한 소중한 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대출금으로 부동산 자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담보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받거나 소유권 이전 즉시 담보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실패할 경우 즉각 대출을 중단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실 확대를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대출 실행시 미리 시행업자의 일부 자금 직접 투자, 시행업자의 연대보증, 시행사 주식에 대한 근질권 취득 등 PF 대출 채권의 보전을 위해 합리적이고도 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대출 은행의 이러한 권능은 사전에 대출받는 자와의 약정에 의해 분쟁의 여지없이 확실히 보장받아야 한다.
즉, 금융기관은 일반 예금주들의 예금에 터잡아 PF 대출을 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자금이나 스스로 조달한 자금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비금융 일반 기업과는 달리 모험 투자를 해서는 안되고 대출을 함에 있어 담보 확보 등 대출원리금 회수책을 사전에 확실히 강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또한, 장기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대출의 경우 세부적인 대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전체 대출 규모를 산정하고 단계별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대출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하고 대출 원리금을 최대한 상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리고 본건과 같이 위험성이 크고 예측하기 어려운 캄보디아라는 국가에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막대한 규모의 해외 PF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국내와 다른 인허가·사업·금융·국가 리스크에 노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타당성, 시장상황, 분양수요 등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분석 및 검토를 한 다음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며 대출 취급 전에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치고 사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또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지배를 받는 계열 은행의 경우 공소외 1 저축은행과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별개의 고객 예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대출하는 것이므로 차주별 채권관계 및 대출원리금 회수 문제가 독립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계열 은행의 임원들은 소속 은행의 대주주인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해외 직접 PF 대출 등을 금지하는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 여신의 기본 법규들을 준수하여야 하며, 독자적인 사업성 평가와 대출 원리금 회수 확보책을 강구하여 여신심사를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2, 3, 4, 5, 15, 16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피고인 21이 제시한 사업 계획만을 믿고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위와 같은 임무를 완전히 도외시한 채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인 3, 6, 16, 17 등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영진은 아무런 여신 심사 없이 대출 원리금 회수 확보 방안도 전혀 강구하지 아니한 채 상호저축은행의 기본적 여신 규정도 지키지 아니하고 피고인 1, 2의 대출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대출을 실행하였다.
바. 소결
피고인 1, 2, 3, 4, 5, 15, 16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업의 타당성, 성공가능성, 수요 예측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과 검토도 하지 아니하는 등 일체의 여신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간 점검을 통하여 대출의 적정성을 재심사하고 필요시 대출을 중단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출 프로그램도 없이, 대출금으로 취득하게 될 부동산 자산에 대한 후취 담보 취득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시행업자인 피고인 21의 일부 자금 직접 투자, 피고인 21의 연대보증, 시행사인 공소외 23 회사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는 물론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보유한 현지 법인 지분에 대한 약정서 상의 질권 설정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저축은행의 해외 PF 직접대출,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 대주주 신용공여 등 저축은행 부실화를 막기 위한 각종 금지 규정을 회피하고자 명목상 차주인 SPC를 이용한 우회 대출을 실행하였고,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출 참여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하여 이를 공소외 2 저축은행 경영진에게 요청하였으며, 피고인 3, 6, 16, 17 등 공소외 2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아무런 여신 심사 없이 대출 원리금 회수 확보 방안도 전혀 강구하지 아니한 채 상호저축은행의 기본적 여신 규정도 지키지 아니하고 위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의 대출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 1, 2, 3, 4, 5, 15, 16은 공모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 3, 6, 16, 17과 위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1. 5.부터 201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7(불법대출 내역)과 별지 범죄일람표 17-1(피고인별 범죄금액)의 각 기재와 같이 모두 38회에 걸쳐 공소외 1 저축은행은 금 42,381,343,635원의, 공소외 2 저축은행은 금 21,975,000,000원의 대출을 각 실행하게 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함으로써 위 각 은행들에게 대출금 합계 64,356,343,635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각 가하고, 현지 사업 추진 법인인 공소외 12 회사, 공소외 24 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
8. 2011고합1352호 범죄사실의 ‘Ⅳ.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중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6. 3.경 피고인 21 및 피고인 20은 피고인 2, 3에게 위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과 같이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2, 3은 면밀한 검토 없이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에 대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부분을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6. 3.경 피고인 21 및 피고인 20은 피고인 2, 3과 위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과 같이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2, 3은 면밀한 검토 없이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에 대출하기로 결정하였다.”로 변경한다.
〈삭제하는 부분〉
1. 2011고합403호 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중 효성동 개발 사업 관련 담보 임의해지 배임에 관한 범죄사실에서 ‘ 피고인 10’을 삭제한다.
〈추가하는 부분〉
1. 피고인 1에 대한 모두사실에 “ 피고인 1은 2004.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 6. 확정되었다.”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2. 피고인 2에 대한 모두사실에 “ 피고인 2는 2009. 12. 3. 부산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주30)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2. 11.경 확정되었다.”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3. 2011고합403호 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중 공소외 9 회사 관련 대출 배임에 관한 범죄사실에 아래와 같이 공소외 4 저축은행의 배임에 관한 범죄사실을 추가한다.
「2008. 12.경 금융비용의 증가로 인해 사업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2, 4, 5는 공소외 9 주식회사에 대한 담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요청하기로 결의하여 공소외 4 저축은행에 통보하고, 공소외 4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8, 감사인 피고인 12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 12. 30. 공소외 9 주식회사에 8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 4, 5, 12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소외 9 주식회사에 8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4 저축은행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2011고합624호 의 범죄사실 중 “3. 영업정지 전 예금인출에 따른 업무방해”를 “4. 영업정지 전 예금인출에 따른 업무방해”로 순번을 변경하고, 그 앞과 뒤에 아래의 범죄사실을 추가한다.
「3. 저축은행 임직원의 업무상 임무
저축은행 임직원은 저축은행의 고객들이 필요에 따라 예금 지급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유동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일부 고객에게 알려주게 되면 그 내용이 다른 고객들에게도 전파됨으로써 급속한 예금 인출 사태를 촉발하여 저축은행의 영업기반 및 유동성을 급격히 악화시키므로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사전에 고객들에게 알려주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또한, 저축은행은 불특정 다수의 자금으로 조성된 예금을 관리·지급하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저축은행의 임직원은 모든 예금채권자들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등하게 예금 지급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바,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등 향후 예금 채권자들에 대한 예금 지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저축은행 임직원이 개인적인 친분관계 등에 따라 특정 고객만을 우대하여 예금을 우선적으로 인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공정하게 예금지급 업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5. 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에 대한 업무상배임
가. 공소외 1 저축은행
피고인 2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저축은행 그룹 계열 5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신청 요구를 받은 후 곧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가 내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5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줌과 아울러 동인과 협의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인 5는 금융감독원 파견감독관의 감시·감독을 피해 주요 고객 7명에게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합계 2,885,407,394원 상당의 예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2, 5는 공모하여 합계 2,885,407,394원의 예금 상당의 공소외 1 저축은행 자산이 감소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과 아울러, 위 7명 고객으로 하여금 다른 고객들과 달리 영업정지 이전 일시에 예금 전액을 인출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공소외 4 저축은행
피고인 9는 피고인 2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들로부터 곧 공소외 4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가 내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들은 후, 총무과장 공소외 50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줌과 아울러 공소외 4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라고 지시하고, 위 공소외 50은 직접 또는 다른 직원을 통하여 금융감독원 파견감독관의 감시·감독을 피해 주요 고객 33명에게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합계 2,220,144,799원 상당의 예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고객들로 하여금 영업정지 이전 일시에 예금 전액을 인출할 수 있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공소외 4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유동성이 악화되는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삭제, 추가하는 외에는 제2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 ‘[판시 제1, 2의 각 사실]’ 부분 기재와 제1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 원심판결 부분]
【 2011고합403호 】
1. ‘범죄사실 제5의 다, 하항’에 대한 증거의 요지 중 ‘ 피고인 10의 원심법정에서의 일부진술’ 부분을 삭제한다.
2. ‘범죄사실 제5의 바, 사, 아, 자, 차항’에 ‘1. 피고인 12의 원심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공소외 18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545번)‘, ’1. 수사보고(증거순번 1264번), 공소외 1 저축은행 등 공소외 9 주식회사 대출현황(증거순번 1265번), 공소외 9 주식회사의 제7기 감사보고서(증거순번 1266번)‘을 추가한다.
【 2011고합1352호 】
1. ‘범죄사실 제Ⅲ의 1항’, ‘범죄사실 제Ⅲ의 2항’, ‘범죄사실 제Ⅲ의 3항’에 대한 증거의 요지 중 ‘ 피고인 20, 21, 10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부분을 각 삭제한다.
1. ‘판결문사본( 2004고합3092 ), 판결문사본( 2004노4078 )’을 추가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 제37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0조 (2010. 9. 22.까지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 제37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0조 (2010. 9. 23.부터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제13조 , 상법 제635조 제1항 , 형법 제30조 (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 제1항 제8호 , 제17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 [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4항 및 2011고합730호 범죄사실 제3의 나의 (1)항(포괄하여)의 각 허위작성 재무제표를 사용한 부정거래행위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2호 , 제1항 제8호 , 제17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 ( 2011고합1084호 의 허위작성재무제표를 사용한 부정거래행위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 라(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각 포괄하여), 차(피해자 공소외 4 저축은행), 카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사 납골당 사업 대출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 공소외 3 저축은행 제외, 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각 포괄하여)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3 저축은행, 공소외 5 저축은행), 라(피해자 공소외 3 저축은행), 바, 사, 아, 자, 차(피해자 공소외 3 저축은행), 타, 파, 하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피해자 공소외 3 저축은행)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영남알프스 골프장 건설사업 및 전남 곡성 골프장 건설사업 대출(각 포괄하여)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상법 제625조 제3호 , 제622조 제1항 , 제462조 제1항 , 제462조의3 제2항 , 형법 제30조 (위법배당의 점)
나. 피고인 2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 제37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0조 (2010. 9. 22.까지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 제37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0조 (2010. 9. 23.부터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제13조 , 상법 제635조 제1항 , 형법 제30조 (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 제1항 제8호 , 제17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 [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4항 및 2011고합704호 범죄사실 제3의 나의 (1)항(포괄하여)의 각 허위작성 재무제표를 사용한 부정거래행위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2호 , 제1항 제8호 , 제17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 ( 2011고합1084호 의 허위작성재무제표를 사용한 부정거래행위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 라(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각 포괄하여), 마(피해자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3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 / 피해자 공소외 2 저축은행 및 피해자 공소외 3 저축은행은 각 포괄하여), 차(피해자 공소외 4 저축은행), 카, 거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사 납골당 사업 대출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 공소외 3 저축은행 제외, 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각 포괄하여)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영남알프스 골프장 건설사업 대출(포괄하여)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3 저축은행, 공소외 5 저축은행), 라(피해자 공소외 3 저축은행), 마(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주31) , 바, 사, 아, 자, 차(피해자 공소외 3 저축은행), 타, 파, 하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피해자 공소외 3 저축은행)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전남 곡성 골프장 건설사업 대출(포괄하여)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마(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주32) , 포괄하여)항의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업무상횡령의 점,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6항의 경우에만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13조 ,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예금인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3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 제37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0조 [2010. 9. 22.까지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및 대주주의 친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또는 차주별)로 포괄하여],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 제37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0조 (2010. 9. 23.부터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제13조 , 상법 제635조 제1항 , 형법 제30조 (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 제1항 제8호 , 제17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 (허위작성 재무제표를 사용한 부정거래행위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2 저축은행), 라(피해자 공소외 2 저축은행, 포괄하여), 마(피해자 공소외 2 저축은행, 포괄하여)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사 납골당 사업 대출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 공소외 3 저축은행 제외, 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각 포괄하여)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마(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주33) , 자, 타, 파, 하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피해자 공소외 3 저축은행)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라. 피고인 4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 제37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0조 (2010. 9. 22.까지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 제37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0조 (2010. 9. 23.부터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제13조 , 상법 제635조 제1항 , 형법 제30조 (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 제1항 제8호 , 제17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 (허위작성 재무제표를 사용한 부정거래행위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 라(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각 포괄하여), 마(은행별로 포괄하여), 차(피해자 공소외 4 저축은행), 카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사 납골당 사업 대출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 공소외 3 저축은행 제외, 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각 포괄하여)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영남알프스 골프장 건설사업 대출(포괄하여)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3 저축은행, 공소외 5 저축은행), 라(피해자 공소외 3 저축은행), 바, 사, 아, 자, 차(피해자 공소외 3 저축은행), 타, 파, 하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피해자 공소외 3 저축은행)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전남 곡성 골프장 건설사업 대출(포괄하여)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마. 피고인 5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 제37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0조 (2010. 9. 22.까지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 제37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0조 (2010. 9. 23.부터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제13조 , 상법 제635조 제1항 , 형법 제30조 (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 제1항 제8호 , 제17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 (허위작성 재무제표를 사용한 부정거래행위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 라(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각 포괄하여), 마(은행별로 포괄하여), 차(피해자 공소외 4 저축은행), 카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사 납골당 사업 대출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 공소외 3 저축은행 제외, 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각 포괄하여)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영남알프스 골프장 건설사업 대출(포괄하여)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3 저축은행, 공소외 5 저축은행), 라(피해자 공소외 3 저축은행), 바, 사, 아, 자, 차(피해자 공소외 3 저축은행), 타, 파, 하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피해자 공소외 3 저축은행)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전남 곡성 골프장 건설사업 대출(포괄하여)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13조 ,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예금인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바. 피고인 6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 제37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0조 (2010. 9. 22.까지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 제37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0조 (2010. 9. 23.부터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제13조 , 상법 제635조 제1항 , 형법 제30조 (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2 저축은행), 라(피해자 공소외 2 저축은행, 포괄하여)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사 납골당 사업 대출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포괄하여),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포괄하여),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포괄하여)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 제1항 제8호 , 제17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 (허위작성 재무제표를 사용한 부정거래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사. 피고인 8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 제37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0조 [2010. 9. 22.까지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특수목적법인별(또는 차주별)로 포괄하여],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 제37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0조 (2010. 9. 23.부터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제13조 , 상법 제635조 제1항 , 형법 제30조 (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마(포괄하여)항의 업무상배임의 점,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3 저축은행), 라(피해자 공소외 3 저축은행), 바, 사, 아, 자, 차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47조 제2항 , 제30조 (허위작성 재무제표를 이용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아. 피고인 9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 제37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0조 (2010. 9. 22.까지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 제37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0조 (2010. 9. 23.부터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제13조 , 상법 제635조 제1항 , 형법 제30조 (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4 저축은행), 카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13조 ,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예금인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자. 피고인 10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제13조 , 상법 제635조 제1항 , 형법 제30조 (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차. 피고인 11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제13조 , 상법 제635조 제1항 , 형법 제30조 (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바, 사, 아, 차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47조 제2항 , 제30조 (허위작성 재무제표를 이용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카. 피고인 12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제13조 , 상법 제635조 제1항 , 형법 제30조 (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4 저축은행), 차(피해자 공소외 4 저축은행), 카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타. 피고인 13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제13조 , 상법 제635조 제1항 , 형법 제30조 (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5 저축은행), 타, 파, 하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파. 피고인 15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 공소외 3 저축은행 제외, 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각 포괄하여)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영남알프스 골프장 건설사업 대출(포괄하여)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피해자 공소외 3 저축은행)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전남 곡성 골프장 건설사업 대출(포괄하여)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 제37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0조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하. 피고인 2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거. 피고인 2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1, 2, 3, 4, 5, 6, 8, 9, 14, 15, 16, 17, 19: 각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와 위 각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대출로 인한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2, 5, 9: 각 업무방해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4항 및 2011고합730호 범죄사실 제3의 나의 ⑴항의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 라(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각 포괄하여), 차(피해자 공소외 4 저축은행), 카항과 각 □□사 납골당 사업 대출, 각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 공소외 5 저축은행), 각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 각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 각 상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2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4항 및 2011고합730호 범죄사실 제3의 나의 ⑴항의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 라(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각 포괄하여), 마, 차(피해자 공소외 4 저축은행), 카, 거항과 각 □□사 납골당 사업 대출, 각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 공소외 5 저축은행), 각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 각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 영남알프스 골프장 건설사업 대출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3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2 저축은행), 라(피해자 공소외 2 저축은행), 마(피해자 공소외 2 저축은행)항과 각 □□사 납골당 사업 대출, 각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 공소외 5 저축은행), 각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 각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라. 피고인 4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 라(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마, 차(피해자 공소외 4 저축은행), 카항과 각 □□사 납골당 사업 대출, 각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 공소외 5 저축은행), 각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 각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 영남알프스 골프장 건설사업 대출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마. 피고인 5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 라(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마, 차(피해자 공소외 4 저축은행), 카항과 각 □□사 납골당 사업 대출, 각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 공소외 5 저축은행), 각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 각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 영남알프스 골프장 건설사업 대출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바. 피고인 6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사. 피고인 8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마항과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아. 피고인 9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자. 피고인 10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차. 피고인 11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카. 피고인 12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타. 피고인 13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파. 피고인 15
각 □□사 납골당 사업 대출, 각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 공소외 5 저축은행), 각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 각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 영남알프스 골프장 건설사업 대출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1: 2005. 1. 6. 이전에 범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 상호간
피고인 2: 2009. 12. 11. 이전에 범한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 상호간
피고인 11: 2010. 1. 28. 이전에 범한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가. 피고인 3, 4, 5, 6, 8, 9, 11, 12, 13, 15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1
2005. 1. 6. 이후에 범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2
2009. 12. 11. 이전에 범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및 2009. 12. 11. 이후에 범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3, 5, 6, 8, 9, 11, 12, 15, 20, 21: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6, 10, 11, 12, 13, 15, 20, 21: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고인 1
피고인 1은 공소외 1 저축은행 지분의 22.88%를 보유하였고 전 회장의 아들로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가 주가조작 등 사건으로 인해 그룹 회장으로 물러났으면서도 임원회의에 대부분 참석하는 등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얻었던 점, 피고인 1이 위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후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점, ○○저축은행 그룹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직접 시행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 1의 지시 내지 용인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신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아니하고 자신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인 2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아왔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주된 책임을 면할 수 없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피고인 1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판결이 확정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1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 2는 2003. 11.경부터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직을 맡으면서 사실상 그룹을 이끌었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시행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선택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부실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며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던 자로서 큰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또한 피고인 2는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2가 당심에 이르러 일부 법리적 문제와 사업장의 가치 판단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기형적으로 대출 대부분을 PF 사업에 집중시킬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부실한 상호저축은행을 다른 상호저축은행에 인수시키면서 그 대가로 상호저축은행의 PF 대출 비중 확대를 묵인하였던 것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별지 ‘ 피고인 2가 2009. 12. 11. 이전에 행한 범행 목록’ 기재 범죄들은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2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3
피고인 3은 공소외 1 저축은행 지분의 5.27%를 가진 대주주이고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의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 3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도 보이고, □□□□□갤러리 대출 사건에서 자신의 아들인 공소외 31에게 아무런 여신심사 없이 300억 원 이상의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3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이 평생을 거쳐 마련한 수백 점의 고서와 그림 등을 임의로 제출하는 등 피고인들 중 가장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부실규모가 계열은행 중 가장 크지만, 이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공소외 2 저축은행을 예전부터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하였던 것이 그 원인이 된 것으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고인 3에게만 돌리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3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4
피고인 4는 공소외 1 저축은행 지분 약 5%를 소유한 대주주일 뿐만 아니라 공소외 1 저축은행의 핵심 경영진 중 일원으로서 감사로서의 임무는 포기한 채 사실상 전무이사와 같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반 업무에 깊이 관여하였고 따라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시행사업 참여 등으로 인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또한 피고인 4는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아 차명자사주를 보유하면서 배당을 받아 비자금을 모았고, 그 비자금을 가지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부실·불법 경영을 감추기 위한 로비활동이나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4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4가 당심에 이르러 일부 법리적 다툼 이외에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재를 모아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공소외 1 저축은행을 살리기 위한 노력도 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4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5
피고인 5는 자신이 여신심사위원장을 맡았으나 아무런 여신심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제대로 된 여신심사를 거친 것처럼 대출관계서류들을 조작하였고, 임원회의에 피고인 1, 2, 3, 4와 함께 참석하여 의사 결정에 참여한 주요 경영진 중 일원으로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시행사업 참여 등으로 인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또한 피고인 5는 임원회의의 의사결정에 관여한 이후에도 다른 임원들과 달리 결정된 사업 내용을 집행하는 일을 총괄하면서 의사 전달의 창구가 되어 계열 은행 대표들에게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진의 무리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예금 부당인출 사건의 주된 관여자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5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5가 사회의 불우이웃들을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5를 위한 다수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5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6
피고인 6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3과 함께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주주 경영진의 뜻에 따라 위 은행의 여신심사 및 결산 등 주요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였던 점, 피고인 6이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감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2004.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점(위 판결은 2004. 10. 26. 확정되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6의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 6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전무이사로서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주도한 대출업무 결정이나 실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6이 수사에 협조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노력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6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8
피고인 8은 2006. 4.경부터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계열은행인 공소외 3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 8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8로서는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8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피고인 8이 현실적으로 대주주인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공소외 3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던 점, 공소외 3 저축은행의 주요 직원이 공소외 1 저축은행 출신 직원으로만 구성되는 등으로 인하여 자체적인 여신심사나 여신업무를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 8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9
피고인 9는 일정기간씩 공소외 5 저축은행과 공소외 4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 9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9로서는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9가 예금부당인출 사건의 주된 관여자인 점 등을 피고인 9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현실적으로 전주 및 공소외 4 저축은행이 공소외 1 저축은행에 인수될 당시부터 부실 정도가 심한 상태였고 그 규모도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지점수준밖에 되지 않아 피고인 9가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대출 요청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9가 당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 9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10
피고인 10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감사로서 분식회계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 등을 피고인 10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업무구조상 피고인 10이 감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았고, 별다른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 10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11
피고인 11이 감사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피고인 8과 임원회의를 같이 하며 공소외 3 저축은행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11의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다만 피고인 11이 계열은행의 감사로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실행 요청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 11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1. 피고인 12
피고인 12가 감사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공소외 18, 피고인 9와 임원회의를 같이 하며 공소외 4 저축은행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12의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다만 공소외 4 저축은행의 규모가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비해 작고 애초부터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피고인 12가 계열은행의 감사로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실행 요청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 12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2. 피고인 13
피고인 13이 감사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공소외 18, 피고인 9와 임원회의를 같이 하며 공소외 5 저축은행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13의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다만 사실상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지점이나 마찬가지였던 공소외 5 저축은행의 감사로서 피고인 13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실행 요청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 13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3. 피고인 15
피고인 2 등이 시행사업을 직접 추진함으로써 배임행위를 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 15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여신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면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지배하는 SPC를 직접 관리하고 해당 SPC에 대한 대출 절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이를 도운 점, 피고인 15가 대전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하였다는 이유로 대전지방법원에서 2006. 2. 16.경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이에 대한 피고인 15의 청구에 따라 진행된 정식재판의 1심판결에서도 2008. 9. 5. 피고인 15에 대하여 같은 액수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그후 위 1심판결이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10. 4. 29.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5의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다만 피고인 15의 공소외 1 저축은행 내 지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 15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 판단에 개입할 정도의 지위에 있지는 않았고 피고인 2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 15가 이 사건 배임 범행 등을 통해 개인적 이득을 취득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15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 15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4. 피고인 20
피고인 20의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공소외 11 회사의 지분 60%를 취득하고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하였으며 정관을 변경하면서까지 공소외 11 회사의 운영을 감독하려 했던 상황에서 거액의 포상금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 몰래 지급받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고 허위로 회계처리하였던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 20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다만 공소외 11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20, 21의 2인 회사나 다름없고 피고인 20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를 입게 되는 제3자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공소외 11 회사의 피고인 20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 있다고 피고인 20이 주장하는 공소외 11 회사와 공소외 21 회사 사이의 PM계약에서 공소외 21 회사가 공소외 11 회사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용역비인 일시불 200만 달러는 피고인 20 개인의 노력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 20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5. 피고인 21
피고인 21의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공소외 11 회사의 지분 60%를 취득하고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하였으며 정관을 변경하면서까지 공소외 11 회사의 운영을 감독하려 했던 상황에서 거액의 포상금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 몰래 지급받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고 허위로 회계처리하였던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 21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다만 공소외 11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20, 21의 2인 회사나 다름없고 피고인 21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를 입게 되는 제3자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공소외 11 회사의 피고인 21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 있다고 피고인 21이 주장하는 공소외 11 회사와 공소외 21 회사 사이의 PM계약에서 공소외 21 회사가 공소외 11 회사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용역비인 일시불 200만 달러는 피고인 21 개인의 노력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21이 용역대금 명목으로 받아간 횡령금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 21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1 원심판결 부분]
1. 대주주의 직계비속에 대한 신용공여 부분( 2011고합403호 : 피고인 2, 8)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 8 등은 2008. 2.경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피고인 3의 아들이자 ‘ ▽▽▽갤러리’ 사업자인 공소외 31에게 직접 신용공여를 할 수 없자, 공소외 3 저축은행의 홍보실장인 공소외 91로 하여금 ‘ □□□□□갤러리’라는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 ▽▽▽갤러리’와 ‘ □□□□□갤러리’에 대한 운영·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형식으로 위 공소외 91을 통하여 공소외 31에게 대출을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2008. 2. 13. 공소외 3 저축은행에서 ‘ □□□□□갤러리’ 사업자인 공소외 91을 통하여 위 공소외 31에게 12억 7,100만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30.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6번 내지 22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소외 3 저축은행에서 56억 4,100만 원을 대출함으로써 대주주의 직계비속에게 위 금액의 신용공여를 하였다.
나. 판단
앞서 직권판단의 4번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상호저축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금지하는 대주주 등의 직계비속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죄와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한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허위 분류로 인한 허위작성 재무제표 공시 부분( 2011고합403호 : 피고인 1, 2, 4, 5, 3, 6, 10, 8, 11, 9, 12, 13, 2011고합730호 : 피고인 1, 2, 4, 5, 3, 6)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제1 원심판결의 Ⅱ.1.나.⑴항 부분과 같고, 이는 Ⅱ.1.나.⑵항 및 Ⅱ.1.나.⑶항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외부감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10의 효성동 개발 사업 관련 담보 임의해지 배임 부분( 2011고합403 ) 및 캄보디아 사업 관련 배임 부분( 2011고합1352 )
피고인 10의 효성동 개발 사업 관련 담보 임의해지로 인한 배임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1고합403호 의 5.다.항 부분과 같고, 위 피고인의 캄보디아 사업 관련 배임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1고합1352호 의 배임 부분과 같은데, 이는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제1 원심판결의 Ⅰ.8.나.⑵항 및 Ⅰ.8.다.⑵항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 2011고합624 : 피고인 2, 5, 9)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제1 원심판결의 Ⅱ.1.라.⑴항에서 피고인 2, 5, 9가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이고, 이는 Ⅱ.1.라.⑵㈎항 및 Ⅱ.1.라.⑶㈎항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금융감독원 파견감독관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공소외 3 저축은행 경영진의 은행 임직원들의 친인척 및 지인 명의 대출을 이용한 허위 작성 재무제표 공시 부분( 2011고합1216호 : 피고인 8, 1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제1 원심판결의 Ⅱ.1.마.⑴항 부분과 같고, 이는 Ⅱ.1.마.⑵항 및 Ⅱ.1.마.⑶항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외부감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6. 피고인 20, 21의 캄보디아 사업 관련 대출로 인한 배임 부분( 2011고합1352 )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1고합1352호 의 배임 부분과 같은데, 이는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제1 원심판결의 Ⅰ.17.가.⑵항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7. 피고인 1, 2, 4, 5, 8, 11의 캄보디아 사업 관련 대출로 인한 배임 중 2009. 1. 16.자 13억 원 부분( 2011고합1352 )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1고합1352호 제Ⅲ의 2항에서 공소외 3 저축은행이 공소외 27 주식회사에 2009. 1. 16. 대출한 43억 원 중 13억 원 부분과 같은데, 이는 앞서 직권판단의 6번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2 원심판결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 15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임직원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면서 돈을 주고 명의대여자들을 구하여 토지를 매입한 다음 골프장 건설사업을 직접 영위하여서는 아니되고, 설령 위 은행 본연의 임무로서 이러한 골프장을 건설할 업체에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골프장 부지로서 적합한지 여부, 골부장 부지 매수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골프장 건설 및 운영상 문제점 등 골프장 건설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선행하여 그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채권확보조치를 취하면서 은행자금을 대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 15는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영남알프스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연공원 지정해제 및 기타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하여 당시 ◎◎군수인 제2 원심판결의 피고인 7에게 뇌물로 제공하기 위하여 2004. 10. 25. 공소외 95(제2 원심판결의 공소외 13)에게 대출하는 형식으로 5,00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05. 9. 9.경까지 사이에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54,000,000원을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2, 15는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2 원심판결의 피고인 7에게 위 합계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은행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제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제2 원심판결의 피고인 7, 6, 피고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5로부터 제2 원심판결의 피고인 7이 뇌물을 요구한다는 보고를 받고는 피고인 15에게 자금을 알아서 마련하여 뇌물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15는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공소외 95 등 5인에 대한 대출의 형식으로 뇌물 공여 자금 2억 5,400만 원을 나눠서 마련한 후 이를 제2 원심판결의 피고인 7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은 영남알프스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연공원 지정해제가 용이하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상호저축은행의 돈으로 제2 원심판결의 피고인 7에게 뇌물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뇌물공여의 범의 외에 배임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주1) 제1 원심판결을 말한다. 이하 원심판결들 중 제1 원심판결을 지칭할 때는 ‘원심’이라고만 표시하고 제2 원심판결을 지칭할 때만 ‘제2 원심판결’로 특정하여 표시하기로 한다.
주2) PF(Project Financing)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부동산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CASH FLOW)을 제공된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대출로서 사업자대출 중 부동산개발을 전제로 한 일체의 토지매입자금대출, 형식상 수분양자 중도금대출이나 사실상 부동산개발관련 기성고 대출, 부동산개발 관련 시공사에 대한 대출 중 사업부지 매입 및 해당 사업부지 개발에 소요되는 대출을 의미한다.
주3) 사건의 특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심 사건번호를 기재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주4) 검사만이 항소한 피고인 18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주5) 피고인 5에 관하여는 아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주7)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은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출자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출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다만, 채권의 회수에 위험이 없거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출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법 상의 ‘대주주등’을 ‘출자자등’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주8) 2011. 3. 22. 대통령령 제22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주9) 원심판결 290-296면 참조
주10) 2006. 5. 30.경 피고인 20이 변호인과 상의하고 피고인 21과 협의하여 작성한 다음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7 회사로 보낸 ‘확인서’의 기재 내용이다.
주11) 아래 범죄사실 기재 참조
주12) 아래 범죄사실 기재 참조
주13) 이하 공소외 77 회사라고 한다.
주14) KTB 사모펀드는 2008. 5. 30. 설정된 것으로 1순위 펀드는 2011. 5. 30. 만기로 260억 원(농협 160억 원, 공소외 92 보험회사 100억 원)으로 조성되었고, 담보로 공소외 20 회사, 공소외 19 회사의 연대보증, 프놈펜 신도시 단지 386세대에 대한 권리 등을 보장받았으며, 2순위 펀드는 투자자를 찾지 못하여 결국 공소외 1 저축은행이 2015. 5. 30. 만기로 539억 원을 투자하였다. 한편, KTB 사모펀드는 만기 상환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소외 20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상환받지 못한 상태이다.
주15) 공소외 63 은행은 2007. 6.경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캄보디아 프놈펜에 자본금 1,300만불 규모로 설립한 은행으로 캄보디아에서는 전례가 없던 프놈펜 신도시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프놈펜 신도시 아파트 등의 분양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은행이다. 결국, 공소외 1 저축은행은 공소외 63 은행을 통해 프놈펜 신도시의 분양대금까지 대출해 준 셈이다.
주16) 최초 대출 취급 이전은 물론이고, 약정서 상의 대출 한도인 3천만 달러를 초과한 2006. 6. 7.경까지도 사업에 대한 정밀한 타당성 검토는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었고, 2006. 10.경에 이르러서야 공소외 1 저축은행은 피고인 20으로 하여금 객관적인 자료도 아닌 피고인 20이 제공하는 자료를 기초로 공소외 93 주식회사에서 사업성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주17) 시공사 선정은 2006. 8.경에야 이루어졌다.
주18) 위 금 282,844,105,753원의 대출금 중 2007. 3. 27. 공소외 70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약 260억 원, 2008. 5. 30. KTB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받은 799억 원 등으로 상환받은 것 이외에는 실제 사업이익으로 상환된 것은 거의 없다.
주19) 2009. 7. 이후 집행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금은 698억 5,000만 원에 이른다.
주20) 참고로 2005년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1,800달러이다.
주21) 1999년에야 공산정권인 크메르 루즈와의 내전이 종식되어 그 무렵부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본격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하였다.
주22) 이는 2005년 캄보디아 전체 국내총생산의 3분의 1 수준이다.
주23) 피고인 20의 요구로 공소외 19 회사 및 공소외 20 회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2006. 10.경 작성된 공소외 93 주식회사의 사업타당성 보고서조차, ‘프놈펜시 주변에는 1997.경부터 10여개의 주택 단지가 각종 City라는 이름으로 분양이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200세대 전후의 소규모 형태이고, 주거 유형도 빌라, 플랫, 저층 아파트 형식임에도 일부 주택 단지를 제외하고는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주24)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Bonna, CPL 등은 2005. 7.경 프놈펜 신도시 사업 계획이 너무 대규모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없고, 2004년 이전부터 공소외 94가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땅값만 상승시켜 놓았으며, 시행사인 공소외 20 회사의 자금력이 의문스럽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참고로 위 Bonna, CPL 등은 2006. 10.경 공소외 93 회사의 사업타당성 검토, 2009. 11.경의 나라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평가법인의 ‘가치산정평가 보고서’, 2011. 5.경 대화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작성시 캄보디아 현지의 믿을만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라고 언급한 바가 있다.
주25) 공항 사업 등은 국가 기간 사업으로 정부 주도하에 자금 조달부터 시공, 운영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26) 위 MOA에는 공식 개발자, 기술 이전과 교육 등의 내용이 있으며, MOA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을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기타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다.
주27) 위 계획들은 피고인 21이 캄보디아 현지법인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시행사인 공소외 23 회사의 운영자금을 받아낼 때 사용한 자료와 공소외 23 회사의 내부 자료에 기재된 계획이다.
주28) 이는 2007년 캄보디아 전체 국내총생산의 약 14% 수준이다.
주29)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은 국가 기간 사업으로 정부 주도하에 자금 조달부터 시공, 운영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30)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환송 전 당심판결이다.
주31) 별지 범죄일람표 6 (□□□□□갤러리 대출 배임) 중 연번 15번
주32) 별지 범죄일람표 6 (□□□□□갤러리 대출 배임) 중 연번 6 내지 14번
주33) 별지 범죄일람표 6 (□□□□□갤러리 대출 배임) 중 연번 1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