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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1나89615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반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남순표 외 1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화우 담당변호사 김용택)

변론종결

2012. 6. 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60,422,810원 및 그 중 3,129,398,500원에 대한 2006. 9. 6.부터 2010. 2.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2,031,024,310원에 대한 2009. 7. 16.부터 2012. 8.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는 제1심과 당심의 공동피고이었으나, 당심의 2012. 6. 19.자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서울특별시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다)는 연대하여 26,560,680원 및 이에 대한 2009. 7. 16.부터 2010. 2.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는 5,169,276,360원 및 그 중 3,129,398,500원에 대한 2006. 9. 6.부터, 2,039,877,860원에 대한 2009. 7. 16.부터, 각 2010. 2.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소유자이던 자로” 다음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무렵 시행되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를 삽입하고,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7행부터 제14행까지의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원고는 피고들(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피고이던 서울시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으나, 이하 피고와 서울시를 통칭할 때는 피고들이라고 한다)에게 기존정비기반시설의 매입비조로 납부할 정산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정산금 부과에 따라 피고에게 2006. 9. 6.과 2009. 7. 16.에 걸쳐 합계 5,195,837,040원을 납부한 것인데, 피고와 서울시 사이에 부당이득금 반환의무의 부담범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고와 서울시 소유 부분의 정산금을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피고와 서울시 소유 부분의 정산금은 모두 기존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매매대금의 정산이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정산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서울시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정산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들에게 기존정비기반시설의 매입비조로 납부할 정산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정산금 부과에 따라 피고에게 2006. 9. 6. 3,129,398,500원(계약금 명목), 2009. 7. 16. 2,066,438,540원의 합계 5,195,837,040원을 납부한 것이므로, 위 기존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들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정산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 사건 시유 공원부지의 소유자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 및 대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수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법률 제14조 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당해 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에서는 “ 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당해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 에서 “매각의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도지사가 전년도 시·도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실적을 고려하여 시·군·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의 금원을 당해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을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정산금 중 이 사건 시유 공원부지 해당 부분은 35,414,230원인 사실, 서울시가 위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피고의 2008년도 관리처분실적을 고려하여 정한 피고의 귀속비율은 매각대금의 25%인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7. 16.경 서울시에게 위 35,414,230원의 75% 상당액인 26,560,68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령의 규정 및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은, 서울시가 이 사건 시유 공원부지의 매매 및 대금수령 등의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되 그 대가로 위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한 보수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 정산금 중 이 사건 시유 공원부지 해당부분 이득이 귀속되는 주체는 위임자인 서울시라고 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부당이득이 귀속된 주체가 부당이득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정산금 중 이 사건 시유 공원부지 해당 부분인 35,414,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서울시가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설령 피고가 서울시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원은 위 26,560,680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 내부관계에서 정산한 금원일 뿐으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사건 시유 공원부지 해당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의 귀속주체인 서울시가 위 35,414,230원 전체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정산금 중 이 사건 시유 공원부지 해당 부분을 제외한 5,160,422,810원{3,129,398,500원 + 2,031,024,310원(2,066,438,540원-35,414,230원)} 및 그 중 3,129,398,500원에 대한 원고의 지급일인 2006. 9. 6.부터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0. 2.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2,031,024,310원에 대한 위 2009. 7.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8.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주(재판장) 정계선 이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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