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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0가합15313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원고

반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남순표 외 1인)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외 2인)

변론종결

2011. 9. 29.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95,837,040원 및 그 중 3,129,398,500원에 대하여는 2006. 9. 6.부터, 2,066,438,540원에 대하여는 2009. 7. 16.부터, 각 2010. 2.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지번 생략)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지상에 있는 반포주공2단지 아파트 및 상가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구역 안의 아파트 소유자 등 조합원 1,666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피고 서초구’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공유재산(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인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자이고,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 피고 서울시’라 한다)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공유재산(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인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이던 자로 피고 서초구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 및 대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수여하였다.

나. 사업시행인가 등

(1) 원고는 2004. 12. 31.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라 한다)를 받았고, 이 사건 인가는 2005. 1. 3. 고시되었다.

(2) 이 사건 인가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11,803.8㎡ 지상에 공원을 67,386,485,500원의 비용을 들여, 8,626㎡ 지상에 도로를 63,866,693,000원의 비용을 들여 이를 각 설치하고,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정비기반시설로서 사업시행에 따라 용도폐지될 기존 도로 21,544.3㎡(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를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를 95,160,679,000원으로, 구거 6,355.5㎡(이하 ‘이 사건 구거부지’라 한다)를 26,565,990,000원으로, 공원 13,606.8㎡(별지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를 ‘이 사건 공원부지’라 한다,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은 피고 서울시의 소유인 바, 이 부분 ‘이 사건 시유 공원부지’라 한다)를 63,113,885,500원으로 각각 평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3) 서초구청장은 이 사건 인가를 함에 있어 ‘새로이 설치되는 공원의 평가액과 용도폐지되는 공원의 평가액의 차액인 4,272,600,000원(67,386,485,500원 - 63,113,885,6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용도폐지될 공원 전부를 무상양도 대상에서 배제하는 한편, 용도폐지되는 도로의 평가액과 새로이 설치되는 도로의 평가액의 차액인 31,293,985,000원(95,160,679,000원 - 63,866,693,000원) 및 용도폐지되는 구거의 평가액과 새로이 설치되는 구거의 평가액의 차액인 26,565,990,000원의 합계인 57,859,975,000원을 원고가 부담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조건을 부가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서 위 공원의 평가액의 차액인 4,272,6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인가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5. 24.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8343호로 승소확정판결 을 받았고, 이에 따라 서초구청장은 2006. 6. 29.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이 사건 공원부지를 원고에게 무상양도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라 한다)를 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는 그 북측 부지와 남측 부지의 지하에 ‘하수암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서초구청장은 이 사건 인가를 하면서 하수암거와 관련하여 ‘북측유입박스(2.5 x 1.9m)는 동측 반포로상에 확장(3.0 x 2.0m)이설하고 구배는 2%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기 바랍니다, 남측 반포유수지 유입하수암거(4련 x 3m x 3m)는 30년 이상된 구조물로 수리검토 결과에 따라 확관(폭 1.0m이상) 이설(개량)하시기 바랍니다(구거부지 내의 하수박스에 대하여 공공용지 확보를 위하여 현재 공원으로 계획된 부지를 공원형식은 존치하고 구거부지와 교환할 수 있습니다)’라는 인가조건을 부가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면서 위 인가조건에 따라 하수암거를 이설하는 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비로 25,062,488,000원(북측 하수암거 이설공사비 6,309,003,000원 + 남측 하수암거 이설공사비 18,753,485,000원)을 지출하였다.

다.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한편, 이 사건 사업 진행 중 피고 서울시는 이 사건 시유 공원부지가 피고 서울시의 소유임을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 제4항 에 따른 무상양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해당 토지를 매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의 적법여부를 다투는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3954호 )을 제기하였는데, 위 1심소송 계속 중이던 2007. 2. 12. 원고와 피고 서울시 사이에 이 사건 시유 공원부지를 1,922, 285,2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92,228,520원을, 2007. 4. 13. 잔대금 1,730,056,680원을 납부한 후 2007. 5. 8. 이 사건 시유 공원부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그 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7나14249호 )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가 인가청이 아니어도 무방하며, 이 사건 시유 공원부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 서울시 사이의 매매계약이 피고 서울시의 매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에 따라 취소되었으므로 위 매매대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는 피고 서울시로부터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반환받음으로써 결국 이 사건 시유 공원부지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권은 피고 서울시가 보유하게 되었다.

(2) 한편, 피고 서초구는 이 사건 구거부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대금 31,459,725,000원(2006. 6. 26.을 기준으로 그 용도(지목)를 ‘대지’로 전제한 감정평가액)에 매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06. 7. 20. 피고 서초구로부터 이 사건 구거부지를 위 금액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원고는 그 후 피고 서초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9699호 로 위 매매계약이 도시정비법 제66조 제6항 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위 매매대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9나89285호 )에 계속 중이다.

(3) 또한 피고 서초구는 이 사건 구거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다음날인 2006. 7. 21. 원고가 이 사건 도로부지 및 공원부지를 착공 전에 매수하지 아니하면 착공신고를 불허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가 계약금을 피고 서초구가 평가한 금액의 10%로 하여 지급하고, 잔금은 준공인가 통지일에 정산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자 피고 서초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원부지를 제외한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하여만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우선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9. 6.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3,129,398,500원[이 사건 인가 당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중 이 사건 도로부지의 평가액과 새로이 설치되는 도로의 평가액의 차액인 31,293,985,000원(95,160,679,000원 - 63,866,693,000원)의 10%]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서초구는 2006. 9. 6. 원고에게 구유지 무상양도 대상 토지에 대한 토지소유권 확보를 조건으로 착공신고가 되었음을 알렸다.

라. 정산금의 부과 및 납부

(1) 그 후 피고 서초구는 이 사건 사업 진행 중 원고가 이 사건 도로부지 및 공원부지를 미리 매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2007. 12. 31. 이 사건 도로부지 및 공원부지와 신설되는 도로 및 공원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하면서 ‘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제4항 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및 귀속범위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종료되어 인가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토지가액과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토지가액을 확정하여 통보하니 정비사업이 준공되어 준공인가 통지를 할 때에 공사비가 확정되면, 확정된 공사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정산한 후 그 차액을 납부하고, 위 감정평가에 소요된 비용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토지가액에 포함시킬 것’을 통지하였다.

(2) 위 통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설치할 도로의 토지가격은 58,058,564,000원, 공원의 토지가격은 77,374,322,000원으로 합계 135,432,886,000원이고,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인 이 사건 도로부지의 감정평가액은 111,394,186,000원, 이 사건 공원부지의 감정평가액은 70,823,493,000원으로 합계 182,217,679,000원이며, 위 감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소요된 비용은 427,433,000원이다.

한편, 피고 서초구는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인가통지시점인 2009. 7. 15.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새롭게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의 공사비’(이하 ‘신설 정비기반시설 공사비’라 한다)를 ① 사평로-신반포로 구간 25m 연결도시계획도로(이하 ‘이 사건 25m 도로’라 한다) 공사비 30,526,474,000원, ② 신반포로, 반포로 도로 공사비 6,687,925,000원(①, ② 항목이 신설 도로부지의 공사비에 해당), ③ 신설 공원부지의 조성공사비 3,532, 331,000원, ④ 반포수변친수공간 조성공사비 734,146,000원의 합계 41,480,876,000원으로 확정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 서초구는 2009. 7. 14.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인가통지를 하면서, 2009. 7. 15. 원고에게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사건 도로부지 및 공원부지)의 감정평가액 합계액인 182,217,679,000원과 감정평가 비용 427,433,000원의 합계 182,645,112,000원에서,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새롭게 설치된 정비기반시설 가액인 135,432,886,000원에 준공인가통지시점에 확정된 공사비 41,480,876,000원을 더한 176,913,762,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5,731,350,000원(182,645,112,000원 - 176,913, 762,000원)을 정비기반시설의 정산차액으로 인정하고, 위 정산차액에서 원고가 2006. 9. 6. 이미 납부한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계약금 3,129,398,500원 및 이에 대한 2006. 9. 6.부터의 법정이자인 535,512,959원의 합계 3,664,911,459원을 공제한 2,066,438,541원(5,731,350,000원 - 3,664,911,459원)을 이 사건 도로부지 및 공원부지 매입비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09. 7. 16. 피고 서초구에게 2,066,438,540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이 법원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용도폐지 내지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시가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인 2005. 1. 3.을 기준시점으로 하고, 용도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으로 변경될 용도(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안(1안)과 종전 용도(도로, 공원 등)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안(2안)으로 나누어 결과를 제시하였다.

감정결과 1안에 따르면, 용도폐지되는 도로 및 공원은 195,172,162,000원, 신설되는 도로 및 공원은 134,767,793,000원이고, 감정결과 2안에 따르면, 용도폐지되는 도로 및 공원은 128,125,279,000원, 신설되는 도로 및 공원은 118,166,415,000원이다.

한편 이 사건 도로부지는 2006. 1. 26., 이 사건 공원부지는 2006. 8. 21. 및 2007. 10. 31. 그 용도(지목)가 대지로 변경되어 용도가 폐지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생략), 증인 소외인의 증언,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규정

제2조 (용어의 정리)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5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제3조 (정비기반시설)

법 제2조 제4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녹지

2. 하천

3. 공공공지

4. 광장

5. 소방용수시설

6. 비상대피시설

7. 가스공급시설

8.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 안에 설치하는 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이하 "공동이용시설"이라 한다)로서 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당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

제4조 (공동이용시설)

법 제2조 제5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2.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 시설

3.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 제2호 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2조 (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부지 및 공원부지의 평가는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 중 2안과 같이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 위 부지가 현실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서초구가 이 사건 도로부지 및 공원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산정한 근거로 삼은 감정평가는 그 전제가 되는 토지의 기준용도(지목)에 관하여 당초 용도인 ‘도로’ 또는 ‘공원’이 아닌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개발(변경)된 용도인 ‘대지’를 전제로 하여 평가한 것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을 위반한 오류가 있고, 한편 피고 서초구가 인정한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공사비에는 하수암거의 이설공사비 25,062,488,000원이 누락되고, 이 사건 25m 도로 공사비용을 포함한 오류가 있는 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 중 2안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채무는 전혀 없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5,195,837,040원(계약금 명목의 3,129,398,500원 + 정산금 명목의 2,066,438,54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공익사업이 아닌 이 사건 주택재건축사업에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이 적용될 수는 없는 것으로 지목 변경을 지가변동요인으로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는 것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도로부지 및 공원부지의 시가는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 중 1안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하수암거 공사비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하수암거 설치비용의 원인자 부담을 부가한 이 사건 인가에는 공정력 및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위 인가조건에 따라 부과·납부된 정산금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판 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정산금 부과 및 납부의 성격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에 의하면, 원고는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피고들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대신 용도폐지되는 피고들 소유의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어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가치가 기존 정비기반시설의 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차액 상당을 기존 정비기반시설의 매입비조로 납부하여야 하는 바, 앞서 본 원고와 피고 서초구 사이의 정산금 부과 및 납부(이 사건 도로부지 계약금 명목의 납부 포함)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에 따른 기존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매매대금의 정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시가감정평가시 용도 판단기준

원고의 주장 중 이 사건 도로부지 및 공원부지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 위 부지가 현실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제4항 , 제6항 의 문언으로 보아 제6항 본문 전단은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토지의 평가 기준일자를 규정하는 것이지 그 평가방법까지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위 조문의 순서나 체계, 국·공유재산 처분 특례의 목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 규정은 도시정비사업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것임을 고려하여 국·공유재산에 대한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구체적인 시기에 따라 매수부담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시기에 수의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가액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시기로 이를 평가하도록 규정한 취지라고 보일 뿐, 반드시 그 기준시기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평가방법까지 함께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69548 판결 참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 은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6항 은 “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기타 사항은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호 사항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 에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을 두고 있다.

또한 을 제8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 이 법원의 소외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발생되는 장래이익의 현재가치, 즉 장래이익을 바탕으로 그것을 현재 가치화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공원의 용도가 폐지되는 토지는 인근 토지가 주택지인 대지로 이용되고 있어 부동산의 특성인 용도의 다양성에 따라 장래 대지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았던 사실, 이 사건 공원부지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전부 대지로 이용될 예정이었고, 실제로 이 사건 공원부지는 용도폐지되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도폐지되는 도로부지 및 공원부지 등 정비기반시설의 시가를 평가할 때 어느 일정 시점에 공원이었다고 하여 인위적으로 그 시점만을 기준으로 하여 공원으로 하여 대지가격보다 낮게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고, 지목변경을 지가변동요인으로 참작하여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 중 용도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으로 변경될 용도(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한 1안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하수암거 이설 공사비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설치(이설)한 하수암거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9호 의 공동구 및 도시정비법 제2조 제4호 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여 이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의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고, 그 이설 공사비로 25,062,488,000원이 든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이설 공사비는 도정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 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서초구청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인가를 하면서 구 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6조 제1항에 따라 하수도 설치비용을 원인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조건을 부가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인가조건에 따라 부담한 하수도 설치비용은 도정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정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란 같은 항 전단의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양자는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와 달리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중 관련법에 따라 당연히 그 설치의무가 인정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제외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고(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1149 판결 등 참조), 또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 안에 원칙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도정법 제64조 제1항 참조), 정비사업비는 도정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 도정법 제60조 제1항 참조)에 비추어, 도정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 사업시행자가 비용부담을 하여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하수도 설치비용을 원인자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조건을 부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설치한 하수도가 도정법 제65조 제2항 전단의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그 설치비용은 같은 항 후단의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들은 또, 이 사건 인가 당시 하수도 설치비용의 원인자 부담을 부가한 조건이 행정소송 등으로 취소된 바 없어 위 인가조건에 공정력 및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위 인가조건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는 위 인가조건에 따라 부과·납부된 정산금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에 붙은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어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 이외에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그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그 법률행위가 사회질서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 등 참조), 위 인가조건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기존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매매대금조의 ‘정산금 부과 및 납부’의 유효 여부를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25m 도로 공사비용의 신설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포함 여부

원고의 주장 중 신설 정비기반시설 공사비에 이 사건 25m 도로 공사비용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서초구 사이에는 이 사건 인가 당시부터 이 사건 25m 도로 공사비용을 원고가 부담한 후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양도받기 위한 비용에서 공제함으로써 이를 보전받기로 합의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정산금 부과 및 납부의 유효 여부

도정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은 무효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인정한 신설 정비기반시설 공사비가 41,480,876,000원이고, 거기에 하수암거 이설 공사비 25,062,488,000원을 포함하면 결국 원고가 설치한 신설 정비기반시설 공사비는 66,543,364,000원(41,480,876,000원 + 25,062,488,000원)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액 134,767,793,000원을 더한 금액이 201,311,157,000원(66,543,364,000원 + 134,767,793,000원)으로, 피고들 소유의 기존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 195,172,162,000원 및 감정평가 비용 427,433,000원의 합계 195,599,595,000원(195,172,162,000원 + 427,433,000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기존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매매대금조로 피고들에게 납부할 정산금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하수암거 이설 공사비를 원고가 설치한 신설 정비기반시설 공사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만을 신설 정비기반시설 공사비로 인정한 후 원고에게 그 차액을 정산금으로 부과하였는 바, 위 정산금 부과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매매대금조로 지급할 것이 없는 원고에게 기존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매입비조의 정산금을 납부하게 한 것으로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나아가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의 매입비조로 납부할 정산금이 없음에도 피고 서초구의 정산금 부과에 따라 피고 서초구에게 2006. 9. 6. 3,129,398,500원(계약금 명목), 2009. 7. 16. 2,066,438,540원의 합계 5,196,837,040원(3,129,398,500원 + 2,066,438,54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 서초구와 피고 서초구에게 이 사건 시유 공원부지의 매매 및 대금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피고 서울시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96,837,040원 및 그 중 3,129,398,5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06. 9. 6.부터, 2,066,438,54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09. 7.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0. 2.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고영구(재판장) 최윤정 정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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