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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2016다233460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B의 채권자인 원고가 B로부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2/3 지분을 이전받은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로서 B과 C 사이의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한 2010. 11. 22.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을 원고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액인 73,576,43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설시한 다음, 2010. 11. 무렵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B이 C에 B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가액배상할 금액을 산정해보면 ‘위 부동산 지분의 가액’이 ‘위 부동산 지분에 설정되어 있다가 위 매매계약 이후 말소되었던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여 가액배상할 금액이 없게 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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