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신정석유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변론종결
2012. 5. 2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3. 4. 원고에 대하여 한 4,928,800원의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지번 1 생략)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주유소 앞 도로 48.8㎡(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이 사건 주유소에 출입하는 차량을 위한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도로와 이와 닿아 있는 토지인 이 사건 주유소 부지의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와 같다.
위치 | 이 사건 도로 | 이 사건 주유소 부지 | |||||
지번 | 지목 | 부지면적(m2) | 개별공시지가(원) | 지번 | 지목 | 개별공시지가(원) | |
서울 양천구 신정동 | (지번 2 생략) | 도로 | 48.8 | 1,700,000 | (지번 1 생략) | 주유소 용지 | 5,050,000 |
나. 피고는 2011. 3. 4. 원고에게 도로법 제41조 , 도로법 시행령(2010. 9. 17. 대통령령 2238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별표 2]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유소 부지를 이 사건 도로의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로 선정하고, 이 사건 도로 점용면적(48.8㎡)에 이 사건 주유소 부지의 개별공시지가(5,050,000원)와 연간점용료율(0.02)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도로점용료 4,928,80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생략),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도로는 국도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2011. 12. 20. 조례 제1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양천구 조례’라 한다)」의 적용대상인데도 구 양천구 조례의 점용료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개정 시행령의 기준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개정 시행령이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를 ‘인접한 토지’에서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로 개정한 것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2730 판결 의 취지에 명확하게 위배되는데, 이는 도로점용료 산정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개정된 것으로 위법하고, 개정 시행령에 의하여 산출되는 도로점용료는 과다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 시행령 규정은 위헌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구 도로법 시행령(2010. 9. 17. 대통령령 22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별표 2] 및 구 양천구 조례 제3조 [별표 1]은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였고, 여기서 ‘인접한 토지’라 함은 점용도로의 인근에 있는 토지로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2730 판결 , 2002. 11. 8. 선고 2002두5344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개정 시행령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의 개별공시지가를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처분 후인 2011. 12. 20. 구 양천구 조례도 개정 시행령과 동일한 취지로 개정되었다.
(3) 도로법 제41조 제2항 은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은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도로는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로 국도가 아니므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료는 개정 시행령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양천구 조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4)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주유소 부지는 이 사건 도로의 주된 사용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을 위한 기준 토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유소 부지를 이 사건 도로의 점용료 산정을 위한 기준 토지로 삼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