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5. 31.자 2012초재508 결정
[재정신청][미간행]
AI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에 의하면 같은 조 제2항 결정 중 공소제기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재항고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주문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에 의하면 같은 조 제2항 결정 중 공소제기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이 사건 재항고는 법률상 방식을 위반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 에 따라 재항고를 기각한다.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