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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3. 21. 선고 2011누34193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외 지역에 있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제2호 )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100분의 80(2009. 12. 31.까지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응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될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실제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양도소득금액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에 의하면 ‘당해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시행령 제40조 제1항 규정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고, 같은 시행령 제40조 제1항 에는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식을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 계산에 필요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취득 당시, 취득 당시,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확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기준시가’를 정하기 위하여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언제인가가 쟁점이 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일정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신축주택 취득 당시 또는 기준시가 등 특정한 시점 기준시가를 요소로 한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위 산식에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기준시가도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되는 특정한 시점’ 기준시가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고, 기간이나 기한에 대한 민법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및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이 기준시가를 정하는데 적용될 여지는 아니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산, 담당변호사 김태훈)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2. 29.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첫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제2쪽 5째 줄 ‘2009. 5. 31.’을 ‘2009. 6. 1.’로, 7째 줄 ‘2007. 4. 28.’을 ‘2007. 4. 29.’로 각 고친다.

○ 제2쪽 6째 줄 ‘조세특례제한법’ 다음에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2. 새로 쓰는 부분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외 지역에 있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제2호 )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100분의 80(2009. 12. 31.까지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응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될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실제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양도소득금액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에 의하면 ‘당해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시행령 제40조 제1항 규정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고, 같은 시행령 제40조 제1항 에는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그 산식을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 계산에 필요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취득 당시,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확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기준시가’를 정하기 위하여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언제인가가 쟁점이 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일정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신축주택 취득 당시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 특정한 시점 기준시가를 요소로 한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위 산식에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기준시가도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되는 특정한 시점’ 기준시가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고, 기간이나 기한에 대한 민법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및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이 기준시가를 정하는데 적용될 여지는 없다.

이 사건 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은 취득일인 2002. 4. 29.부터 5년이 되는 2007. 4. 29.이고, 2007. 4. 29.이 일요일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날인 2007. 4. 30. 고시된 기준시가가 적용될 것은 아니고 2007. 4. 29. 유효한 기준시가인 2006년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문석(재판장) 황순교 이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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