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수)
변론종결
2011. 8. 2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5.부터 2012. 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② 이 판결 확정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일간지 ‘○○일보’ A35면 상단 부분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정정보도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며, ③ 만약 위 ②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기간만료일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3,0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제1심 판결의 금원지급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제1심 판결의 정정보도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제②, ③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함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제18대 국회의원으로서 2008.경부터 국회 △△△△위원회 위원 및 여성위원회 간사로 재직 중이고, 피고는 일간지 ‘○○일보’를 발행하고 있는 신문사이다.
나. 여성부장관이 2009. 4. 14. 개최된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현안으로 성매매 관련 사건을 보고하면서 술시중과 성상납의 강요 등을 이유로 자살한 배우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의 유족이 관련자들을 성매매특별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이하 ‘소외 1 사건’이라 한다),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업무 관련자로부터 술접대를 받고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사건 및 이와 관련된 경찰청장의 부적절한 발언 등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여성부장관에게 성매매로 단속된 사람 중에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소외 1 사건에 피고의 사주(사주)가 관련된 것이 아닌지를 질의하면서, 언론사는 상당한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매매 방지 교육을 언론사 등에도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별지 2 기재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다음날인 2009. 4. 15. ‘○○일보’ A35면의 오피니언란에 「□□당 원고 의원의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폭언’」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의 별지 3 기재 사설(이하 ‘이 사건 사설’이라고 한다)을 게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발언에서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언론을 향하여 ‘성폭행적 폭언’을 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사설에서 원고에 대하여, “…소외 2 정권 탄생과 함께 정치 무대에 떠오른 ‘소외 2 사람’이다. 그 사람 입에서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폭언이 나온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또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이 ‘성폭행적 폭언’이고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진 것’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별지 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피고의 이 사건 보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사설에서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을 ‘성폭행적 폭언’이고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진 것’, ‘모략성 흑색 유언비어를 악용해 특정인과 특정 직업집단 전체에 침을 뱉는 파렴치한 탈선’, 원고가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는 등으로 인신공격적이고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원고를 모욕하였고, 또 이 사건 사설 중 원고에 대하여 ‘결혼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전제한 다음 다른 사람이 원고의 남편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성매매로 단속된 사람이 몇 명인지를 묻고, 성매매 방지 교육을 시키면 어떻겠느냐고 한 부분, 원고의 경력을 열거하면서 ‘소외 2 대통령 사람’이라고 표현한 부분 역시 원고를 모욕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되고(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 기사 중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가 의견의 진술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당해표현의 문언과 함께 그 기사 전체의 취지, 배경이 된 사회적인 흐름과의 연관 하에서 당해 표현이 갖는 의미를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표현이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도 살펴보아야 하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등 참조), 또한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하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7573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사설 중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고 원고가 발언하였다는 부분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정확하게 위와 같은 표현의 발언을 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설 게재 전날 개최된 국회 여성위원회 회의에서 여성부장관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성매매로 단속된 사람 중에서 언론인이 몇 명인지를 묻고, 피고의 사주가 소외 1 사건에 관련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함으로써 ‘성매매를 하는 사람 중에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사설에서 원고가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고 발언하였다고 적시한 것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설 중 원고에 대하여 “…소외 2 정권 탄생과 함께 정치 무대에 떠오른 ‘소외 2 사람’이다. 그 사람 입에서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폭언이 나온 것이다”라고 표현한 부분(‘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부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만 본다)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원고의 정치적 입장을 소외 2 전 대통령과 결부시킨 것으로 원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피고의 평가적 의견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을 ‘성폭행적 폭언’,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진 것’이라고 표현한 부분 역시 원고의 이 사건 발언에 대한 피고의 주관적인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는 민법 제764조 에 따라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역시 이유 없다.
2) 모욕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 2003. 3. 25. 선고 2001다844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발언에 대하여 이 사건 사설의 제목에서 원고가 언론을 상대로 ‘성폭행적 폭언’을 하였다고 표현하고, 본문의 내용에서도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진 것’, ‘모략성 흑색 유언비어를 악용해 특정인과 특정 직업집단 전체에 침을 뱉는 파렴치한 탈선’,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라고 표현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이 사건 발언에 대하여 피고가 언론기관으로서 가질 수 있는 비판적 시각에서 이 사건 사설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표현이 지나치게 경멸적인 것으로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행위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모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사설에서 원고가 ‘결혼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한 다음 원고의 남편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성매매로 단속된 사람이 몇 명인지를 묻고 그 직업에 대해 성매매 방지 교육을 시키라는 식으로 말하면 어떻겠느냐고 한 부분 및 피고가 원고의 경력을 열거하면서 ‘소외 2 대통령 사람’이라고 표현한 부분 등은 그 표현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각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국회의원으로서 공적 존재이고, 이 사건 사설은 원고의 국회에서의 공적인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인바, 신문 사설은 사실을 알리는 기사와는 다르게 비판, 풍자, 과장된 표현기법이 흔히 사용되며, 이 사건 사설은 원고가 국회에서의 발언을 통하여 언론인들에 대하여 부당한 공격을 한 것에 대한 반박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설은 악의적으로 원고를 모함하거나 원고에게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되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기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바(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공직자에 대한 모욕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발언에는 언론인의 성매매에 대하여 질의하고, 언론인에게도 성매매 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 이른바 소외 1 사건에 피고 사주가 관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바, 피고의 이 사건 사설의 게재는 공직자인 원고의 이 사건 발언에 나타난 언론관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그 공익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통상 신문의 사설은 사실의 보도를 위주로 하는 기사와 달리 신문사의 주장이 강하게 드러나는 속성이 있는바, 신문사가 신문의 사설에서 자신의 주장을 드러냄에 있어서는 풍자, 과장 등 다양한 표현방법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설에서 사용한 표현을 쉽사리 위법한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나, 피고가 이 사건 사설에서 사용한 ‘성폭행적 폭언’이라든가 ‘특정 직업집단 전체에 침을 뱉는 파렴치한 탈선’ 또는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라는 표현은 그 표현의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공직자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지나치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설의 제목 및 본문에서 원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이 수회 사용된 점, 원고가 당초 이 사건 발언에서 언론인 내지 피고 사주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언급한 내용에 비하여 이 사건 사설에서 사용된 표현은 더욱 공격적이고 직설적인 점, 이 사건 사설은 원고가 이 사건 발언에서 피고 사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대응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언론이 순수하게 공익적 차원에서 공직자를 비판하는 경우와 달리 원고가 감수하여야 할 수인의 정도를 낮게 보아야 하는 점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모욕행위는 공직자인 원고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액수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이 사건의 진행경과, 원고의 공직자 및 개인으로서의 법익 침해의 정도, 피고의 표현행위의 수위 및 표현방식,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모욕행위에 따른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09. 4.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