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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노172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주영환 외 3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경종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10,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2009. 12.경부터 2010. 4.경까지 진행된 공소외 8 주식회사 주1) (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명칭 부분에 ‘주식회사’를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의 우리·하나은행 신용 대출 추진 등과 관련한 청탁·알선의 대가로 ① 2008. 2.부터 2009. 11.까지 월급 명목으로 4억 9,000만 원, ② 2008. 1.경, 2008. 11.경, 2009. 1.경 각 상품권 1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위반(알선수재)죄 부분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도 항소이유에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다. 결국 위 이유 무죄 부분의 경우 비록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면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특경법위반(알선수재)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 따라서 이 부분은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심판대상이었던 공소사실 제1항 가운데 ① ‘2007. 10.경 주2) ’ 부분을 ‘2007. 10. 30.경’으로, ② ‘2008. 4.경 주3) ’ 부분을 ‘2008. 4. 16.경’으로, ③ ‘2008. 9.경 주4) ’ 부분을 ‘2008. 9. 5.경’으로, ④ ‘2007. 10.경부터 2008. 9.경까지’ 주5) 부분 을 ‘2007. 10. 30.경부터 2008. 9. 5.경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고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장변경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원심은 위 공소사실 제1항과 ‘공소사실 제2항 중 일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나아가 포괄일죄인 공소사실 제2항 중 유죄 부분이 파기되는 이상 당연히 나머지 무죄 부분 역시 파기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전체적으로 파기사유가 있다.

나. 원심판결 선고 후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유 발생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 피고인의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첨부) 주6) , 대법원 2010도10968호 판결문(2011. 6. 30. 선고)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8. 6. 서울고등법원에서 ① 2003. 9.경의 증여세 포탈 및 2007. 1. 3.경의 의제증여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위반(조세)죄, ② 2006. 10. 9.부터 2006. 10. 26.까지, 2008. 7. 3.부터 2008. 11. 28.까지의 각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 ③ 2006. 7. 6.부터 2008. 1. 8.까지 9회에 걸친 주식 대량보유상황 등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 ④ 2006. 8.경부터 2008. 4.경까지의 주식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1억 원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10노565 ), 2011. 6.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대법원 2010도10968 )이 인정된다. 또한 검사는 공소사실 모두의 전과 부분을 이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고지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 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이처럼 포괄일죄인 공소사실 제2항 중 유죄 부분이 파기되는 이상 당연히 나머지 무죄 부분 역시 파기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 소결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나, 공소사실이 변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한국산업은행 워크아웃 관련 알선 명목 금품 수수

1)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만큼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은 공소외 4를 공소외 2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 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단순히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라 한다) 임·직원에게 알선을 하여 줄 제3자인 공소외 4의 소개만을 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4를 통해 직접 알선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변호인은 적어도 2004. 12. 10.자 워크아웃 개시 결정 이후로는 피고인의 알선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특경법위반(알선수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특경법 제7조 의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고,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등 참조),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2는 2004. 12. 10. 워크아웃 개시 결정 이후에도 2006. 7.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대출금의 출자전환, 합병기업의 결정 등에 공소외 10 회사의 입장 최대한 반영‘, ’산업은행의 공소외 10 회사에 대한 워크아웃 조기결정과 원자재 지급보증 연장, 대출금의 출자전환 여부 및 범위, 대출금의 이자율, 상환기간 연장, 유상증자 범위‘ 등에 대하여 도와달라는 부탁을 한 점, ② 피고인도 “ 공소외 2가 부탁을 하면서 보낸 문건들 중에는 본 것도 있고 안 본 것도 있는데, 자꾸 이런 것들을 보내서 좀 짜증이 났다. 한 번은 나한테 자꾸 얘기해 봤자 바쁜 사람이 복잡해서 잘 모르니까 공소외 4 고문한테 가서 직접 얘기해라고 말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주7) , 공소외 4에게 공소외 2를 소개시켜주고 난 후에도 공소외 4와 ’ 공소외 2의 회사 운영‘에 관한 얘기를 주고받은 사실이 한두 번 있었을 것이라고도 진술하여 주8) , 2004. 12. 10.자 워크아웃 개시 결정 이후로도 ◈◈기업 계열사의 성공적인 회생과 관련하여 공소외 4와 논의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공소외 2는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공소외 4나 그를 통해서 소개받은 산업은행 구조조정실 직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설·추석 명절에 고가의 전복을 선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외 4를 통한 알선행위의 효과는 2004. 12. 10.자 워크아웃 개시 결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루어진 워크아웃 절차에도 미쳤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①항과 같은 부탁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4와 통화한 적도 있는 이상, 설령 피고인이 2004. 12. 10.자 워크아웃 개시 결정 이후 직접 산업은행 임·직원들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받은 합계 26억 1,060만 원은 2004. 12. 10.자 워크아웃 개시 결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루어진 워크아웃 절차와 관련된 알선 명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2008. 9. 5. 10억 1,060만 원 수수 관련 현장부재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5.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호텔에 간 적이 없고, 특히 같은 날 14:00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호텔에 있었으므로, 그 시간대에 ○○호텔에서 공소외 2로부터 현금을 받을 수는 없다.

나) 관련 법리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 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

다) 인정사실

피고인과 공소외 2의 전화통화 내역, 하이패스 내역, 서울시교통정보센터의 도로구간별 속도확인요청 회신, 서울도시고속도로의 속도자료협조요청 회신,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교통자료 송부, 비씨카드의 카드사용내역관련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공소외 2의 2008. 9. 4. 및 2008. 9. 5. 전화통화 내역,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 및 개인적인 통화 내역, 공소외 2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내역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시화일 시화시각 통화시간(초) 발신전화번호 상대전화번호 기지국 비고
2008-09-04 10:35:40 00:37 (전화번호 1 생략)(공소외 2) (전화번호 2 생략)(피고인 사무실) 마산시진동면
2008-09-04 10:57:03 177.1 (전화번호 3 생략)(피고인 사무실) (전화번호 1 생략)(공소외 2) 서울
2008-09-04 11:02:20 191.5 (전화번호 3 생략)(피고인 사무실) (전화번호 1 생략)(공소외 2) 서울
2008-09-04 12:19:38 00:48 (전화번호 3 생략)(피고인 사무실) (전화번호 1 생략)(공소외 2) 서울
2008-09-05 13:56 공소외 2 상행선 이천톨게이트 통과
2008-09-05 13:57:59 00:22 (전화번호 4 생략)(피고인) (전화번호 1 생략)(공소외 2) GC11 FFFF 퀵보이스
2008-09-05 13:58:06 00:17 (전화번호 1 생략)(공소외 2) (전화번호 4 생략)(피고인) GC11 FFFF
2008-09-05 13:59:26 01:45 (전화번호 4 생략)(피고인) (전화번호 5 생략)(공소외 1) 성동구옥수동
2008-09-05 15:49:47 01:37 (전화번호 4 생략)(피고인) (전화번호 1 생략)(공소외 2) 중구장충동1가
2008-09-05 15:56 공소외 2 상행선 서울톨게이트 통과
2008-09-05 16:27:04 00:07 (전화번호 1 생략)(공소외 2) (전화번호 4 생략)(피고인) 중구장충동1가
2008-09-05 16:54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내역이 있고, 그 카드명세표에는 피고인의 서명이 있다.
2008-09-05 17:40:45 00:25 (전화번호 6 생략)(피고인) (전화번호 2 생략)(피고인 사무실) 중구장충동1가
2008-09-05 17:54 공소외 2 하행선 판교톨게이트 통과

(2) 승용차를 이용하여 △△호텔에서 ○○호텔까지 이동하는 경로는 일반적으로 별지의 순번 (1) 도면과 같이 을지로를 통과하는 경로, 별지의 순번 (2) 도면과 같이 남산 2, 3호 터널을 이용하는 경로 등이 있다. 을지로를 통과하는 경로의 거리는 2.4km, 남산 2, 3호 터널을 통과하는 경로의 거리는 약 5.4km로 거리는 을지로를 통과하는 경로가 짧지만, 남산 2, 3호 터널을 통과하는 경로는 교통상황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반면, 을지로를 통과하는 경로의 경우에는 교통상황의 영향이 크다. 특히, 을지로를 통과하여 ○○호텔로 가기 위해서는 별지의 순번 (3) 도면과 같이 롯데백화점 주변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주말이나 명절 무렵에는 롯데백화점 주차장 진입구간의 정체가 매우 심하다.

(3) 서울시교통정보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2008. 9. 5. 시간대별 교통상황을 고려한 평균 이동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 16:00~17:00경 △△호텔 부근인 장충체육관에서 ○○호텔까지 남산 2, 3호 터널을 통과하는 경로로 이동하는 경우 11~12분이 소요되고, ○○호텔에서 장충동1가 기지국 전파범위 내에 진입하는 ‘남산2호 터널의 장충동 방면 출구’까지는 9~10분이 소요된다.

② 16:00~17:00경 △△호텔 부근인 장충체육관에서 을지로2가 사거리까지는 약 10분이 소요된다.

③ 16:00~17:00경 서울톨게이트에서 △△호텔 앞 사거리까지는 약 31분이 소요된다.

④ 17:00~18:00경 ○○호텔에서 판교톨게이트까지는 약 34분이 소요된다.

라) 판단

(1) 피고인이 2008. 9. 5. 14:00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호텔에 있었음이 증명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9. 5. 15:49경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었고, 16:54경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카드결제를 하였으며, 17:40경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었으므로, 일응 15:49경부터 17:40경까지 계속해서 △△호텔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2) 그러나 피고인이 남산 2, 3호 터널을 통과하는 경로로 △△호텔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경우 1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 실제 위 경로는 피고인이 교통상황에 따라 간혹 이용하는 경로로 보이며 주9) , 16:54경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카드결제를 하였다면 일단 △△호텔에서의 1차적인 용무는 마쳐진 것으로 보이는바, 16:54경부터 17:40경 사이에 ○○호텔에 다녀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3) 한편, 피고인이 16:54경부터 17:40경까지 사이에 남산 2, 3호 터널을 통과하는 경로로 ○○호텔에 다녀왔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호텔에서 1차 용무를 마치고 16:54경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호텔에서 차를 타고 나오는 시간까지 고려할 경우 약 17:10경에 ○○호텔에 도착했다고 보이고, 늦어도 약 17:25경에는 ○○호텔에서 출발하여야 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16:54경부터 17:40경까지 사이에 ○○호텔을 다녀오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호텔을 다녀올 경우 ① 17:10경부터 17:25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2와 만나서 돈을 건네받는 것이 가능한지, ② 그리고 그러한 정황이 다른 진술이나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 ③ 피고인이 급하게 ○○호텔을 다녀와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먼저, 피고인이 17:10경부터 17:25경까지 사이에 ○○호텔에서 공소외 2와 만나서 돈을 건네받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본다.

공소외 2가 판교톨게이트를 통과한 시간이 17:54경이고, ○○호텔에서 판교톨게이트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4분이므로(위 시간은 과속차량의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를 근거로 산출한 평균속도에 의한 예상 소요시간인바, 공소외 1의 진술과 같이 ○○호텔에서 판교톨게이트까지의 교통상황이 원활하였다고 한다면 30분 내외로 도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2는 17:20~17:25경에 ○○호텔에서 출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공소외 2는 15:56경 서울톨게이트를 통과하였고, 16:27경 서울 중구 장충동을 거쳐 ○○호텔로 간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 공소외 1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서울 지리를 잘 모르는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남산 2, 3호 터널을 지나는 경로가 아니라 을지로를 통과하는 경로를 이용하여 ○○호텔로 갔다는 것이고 주10) , 2008. 9. 5.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 금요일로서 롯데백화점 인근이 평소보다 복잡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공소외 2의 ○○호텔 도착시간을 17:10경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공소외 2가 17:10경부터 17:25경까지 사이에 ○○호텔에서 피고인을 만났다고 보는 것도 큰 무리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17:10경부터 17:25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2와 만나서 돈을 건네받았다는 사실이 다른 진술이나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① 공소외 2는 2008. 9. 5.의 행적에 관하여 “그 날 일찍 출발한 관계로 운동복 차림으로 차를 탔는데, 서울에 진입하기 전 목욕탕에 들러 샤워하고 양복으로 갈아입을 생각이었다. 서울로 가는 도중 피고인이 ‘지금 어디까지 왔노. 되도록이면 빨리 와라. 내가 지금 ○○호텔에 있는데 ○○호텔 로비 커피숍으로 와라’고 해서, 경기도 부근 톨게이트로 빠져 목욕탕을 찾아 샤워 후 양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출발하였다. 서울 다 와서 공소외 1이 길을 잘못 들어 헤매기도 했는데, 어쨌든 피고인이 있는 소공동 ○○호텔 정문에 도착하여 공소외 1에게 ‘ (피고인)회장님 기사를 만나 회장님 차에 가방을 실어줘라’고 한 후 호텔 커피숍으로 가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과 ○○호텔 커피숍에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주식대금 마지막으로 가져온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너하고 저녁을 같이 먹어야 하는데 공소외 11이 국내에 들어와서 위에 있다. 같이 밥을 먹지 못해 미안하다. 오늘 □□대학교 큰 행사가 있는데 공소외 11이 들어와서 끝까지 자리도 못 지키고 이리 왔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과 ○○호텔 커피숍에서 만난 시간은 긴 시간이 아니고 20~30분 정도 되는 짧은 시간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공소외 1은 “ 공소외 2가 목욕을 끝내고 차를 타자마자 ‘약속 장소가 바뀌었다. ○○호텔로 가자’고 해서 ○○호텔을 찾아갔다. 목욕을 한 후, 서울로 가는 도중 고속도로에서 몇 차례 길을 잘못 들어서 공소외 2에게 꾸중을 들은 기억도 있다. 그 당시 시간이 촉박하였기 때문에 서울톨게이트를 통과하자마자 갓길 등을 이용해서 최고 속력을 냈기 때문에 30분 정도는 안 걸린 것 같다 주11) . 공소외 2를 호텔 로비에 내려준 다음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공소외 3에게 전화를 걸면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서 공소외 3을 만나서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피고인 차량 트렁크로 옮기고 공소외 3과 함께 지상주차장으로 올라왔다. 지상에서 담배를 피우며 공소외 3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서울시청광장을 바라보며 촛불집회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다. 공소외 3은 ‘전에 가져올라온 것이 끝 단위가 조금 모자라더라’는 식의 이야기도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20~30분 또는 더 짧은 시간) 공소외 2가 나왔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나왔다 주12) .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서 피고인의 차량에 가방을 옮겨 실은 후에 다시 지상주차장으로 올라올 때까지도 얼마 안 걸렸다. ○○호텔 앞 도로변에서 공소외 3과 이야기를 나눈 시간은, 담배 한 대를 피울 시간 밖에 없었다. 담배를 피우고, 담배를 끄고 조금 있다가 바로 공소외 2가 내려와서 차에 타니까 입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며 공소외 2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긴 시간이 아니다 주13) . ○○호텔에서 판교톨게이트까지는 차가 그렇게 막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③ 공소외 3은 ” ○○호텔에서 공소외 1을 만나 촛불집회나 서울광장 대화를 나눈 것은 기억이 난다. ‘지난번에 준 돈 끝 단위가 좀 모자라더라’는 이야기를 한 기억도 있다. 가방을 실은 기억은 잘 나지 않으나, ○○호텔에서 공소외 1을 만나고 돌아온 날 차량에 물건이 실려 있었고, 퇴근한 후에 피고인에게 ‘차량에 있는 물건을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보았던 기억은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공소외 2, 1, 3의 진술 중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으나 그 주된 부분인 ① 공소외 2가 서울로 올라오던 중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사실, ② 경기 이천톨게이트로 나와서 목욕을 한 사실, ③ ○○호텔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만났고 운전기사를 통해 돈 가방을 건네 준 사실, ④ ○○호텔에서 머문 시간이 짧다는 사실, ⑤ 바로 판교톨게이트를 통해 창원시로 내려간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모순 없이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위 진술의 주된 부분 중 ①의 사실은 앞서 본 통화 내역(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에 2008. 9. 5. 13:57, 13:58, 13:59경 전화 통화를 시도하거나 전화 통화를 한 내역)에 부합하고, ②, ⑤의 사실은 하이패스 내역(2008. 9. 5. 13:56경 이천톨게이트를 통과, 15:56경 서울톨게이트를 통과, 17:54경 판교톨게이트를 통과)에 부합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며, ④의 사실, 즉 ○○호텔에 머문 시간이 길지 않다는 부분은 17:10경부터 17:2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공소외 2가 만났다는 사실에 부합한다.

다만, 공소외 2의 진술 중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가까운 톨게이트로 빠져나갔다.”는 부분은 피고인과 통화한 시간이 13:59경이고 이천톨게이트를 통과한 시간이 13:56경이라는 사실과 맞지 않고, “피고인이 전화로 ‘지금 어디까지 왔노. 되도록이면 빨리 와라. 내가 지금 ○○호텔에 있는데 ○○호텔 로비 커피숍으로 와라’고 말했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전화한 시간(13:59경)에 피고인의 발신지 위치가 ‘성동구 옥수동’인 사실과 맞지 않으며, 공소외 1의 진술 중 “서울톨게이트를 통과하자마자 갓길 등을 이용해서 최고 속력을 냈기 때문에 30분 정도는 안 걸린 것 같다.”는 부분은 공소외 2가 서울톨게이트를 통과한 31분 후 서울 중구 장충동 1가를 지나고 있었다는 사실과 맞지 않는 등 공소외 2, 1의 진술 중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위 진술들이 2008. 9. 5. 이후 2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부적인 부분에서 실제 있었던 사실 또는 실제 이루어졌던 대화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전화를 받은 시점과 톨게이트를 빠져나간 시점의 선후 관계( 공소외 2는 애초부터 서울에 진입하기 전 목욕탕에 들러 샤워하고 양복으로 갈아입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전화 통화의 내용, ○○호텔 도착까지 걸린 시간(서울톨게이트 통과 후 30분 내에 ○○호텔에 도착한 것 같다는 공소외 1의 진술 부분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등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세부적인 부분이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2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2008. 9.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오늘 공소외 11이 중국에서 귀국해서 □□대학교 큰 행사가 있는데 참석하지 못했다. 공소외 11 때문에 저녁을 함께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그 때문에 그 날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날임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은 공소외 2의 진술을 청취한 후 공소외 11의 출입국내역을 확인한 결과 2008. 9. 5. 당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던 공소외 11이 귀국하였고, 그 날은 □□대학교와 ◇◇대학교 체육교류전인 □·◇전이 있던 날임을 확인하였는바, 공소외 11 귀국일자에 □·◇전이 있었다는 정보는 공소외 2가 그날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을 정보로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② 공소외 2는 경남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인으로서 서울에 올라오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니고, 공소외 1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오는 일은 더욱 드문 일인데, 2008년 하반기에는 공소외 1과 함께 서울에 올라온 날은 2008. 9. 5. 하루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공소외 2가 돈을 전달한 날짜가 2008. 9. 5.이 아닌 다른 날일 가능성은 희박한 점, ③ 공소외 2, 1은 변호인이 2008. 9. 5. 피고인과 만난 장소가 △△호텔이 아니냐는 취지로 유도신문을 할 때에도 ○○호텔에서 만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공소외 3도 공소외 1과 만난 장소를 ○○호텔로 기억하고 있으며, 공소외 1은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돈 가방을 옮겼다고 진술하고 있고( △△호텔에는 지하주차장이 없다), 공소외 1과 공소외 3은 ○○호텔 앞에서 서울시청광장을 바라보며 촛불집회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호텔에서는 서울시청광장을 바라볼 수 없다), 공소외 2가 2008. 9. 5.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장소를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희박한 점, ④ 공소외 2와 피고인의 관계, 진술로 얻게 될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2가 금품 공여 사실 자체를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가능성 또한 희박해 보이는 점( 공소외 2가 피고인과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기로 하고 진술을 하는 마당에 공여한 금액을 허위로 부풀려서 진술할 이유도 없다 주14) ), ⑤ 특히 공소외 3은 피고인의 운전기사로서 오랫동안 피고인을 위해 일해 왔고 현재도 피고인의 집 사택에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음에도 오히려 공소외 2, 1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은 점, ⑥ 공소외 2는 일상적인 용무로 서울에 올라올 경우 주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외 1과 함께 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오는 경우는 짐을 운반하는 등의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큰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공소외 2는 2008. 9. 5. 공소외 1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창원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15:56경부터 17:54경까지 잠시 서울에 머물렀다가 바로 창원으로 내려가고 있고, 2008. 9. 4. 피고인과 4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2008. 9. 5. 13:57경, 13:58경, 13:59경, 15:49경, 16:27경 피고인과 5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등(그 중 2008. 9. 5. 13:57경과 13:58경 등 2번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 공소외 2가 공소외 1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온 목적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2, 1, 3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이 △△호텔에 머무르던 중간에 굳이 ○○호텔로 자리를 옮겨 공소외 2를 만날 이유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8. 9. 5.은 □·◇전이 있었던 날임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교우회장인 피고인이 당일 오후에 △△호텔에 장시간 머물렀던 점에 비추어 △△호텔에는 피고인이 빠지기 어려운 모임이 있어 주변에 지인들이 있었고 유명인사인 피고인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호텔 주차장은 실외주차장으로 시야가 가려지지 않으므로 돈을 건네받기가 다소 부담스러운 반면, ○○호텔 지하주차장은 상대적으로 타인의 주목을 덜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호텔에 머무르던 사이에 잠시 자리를 옮겨 거리가 가까운 ○○호텔에서 공소외 2를 만날 동기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마) 소결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공소외 2, 1의 진술 중에는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일부 있는 관계로,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기에는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공소외 2가 2008. 9. 5. ○○호텔에서 만나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4) 피고인은 2008. 4. 16. 공소외 2로부터 현금 1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외 2와 공소외 1의 진술에는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고 객관적인 자료와도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5) 범죄의 정형성이 결여되어 있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은 알선의 대가가 아니었으며 알선수재의 범의도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정형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산업은행에 대한 알선행위와 피고인이 수수한 26억 1,060만 원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위 26억 1,060만 원에 산업은행에 대한 알선행위의 대가로서의 성질 이외에 다른 도움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상 그 전부가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여 알선수재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공유수면매립분쟁 조정, 세무조사 무마, 금융기관 대출 알선 명목 금품 수수 중 유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공유수면매립분쟁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알선, 세무조사 무마 알선, 은행 대출 알선의 의뢰를 받고, 그 대가로 급여, 상품권 등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서,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만큼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은 알선의 대가가 아니었으며 알선수재의 범의도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알선청탁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고, 알선수재의 범의를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이 월급으로 수수한 돈 중 각종 세금 등으로 원천징수된 금액을 공제한 부분만 알선수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월급으로 받은 알선수재액 중 일부가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으로 원천징수되었다 할지라도, 위 소득세 등 납부의무자는 피고인 본인이고 다만 징수의 편의상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위 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은 피고인이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는 데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알선수재액은 피고인에 대한 월급으로 책정된 금액 전액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부수적 비용을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에서 제외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이 2008. 7. 15.부터 2010. 8. 16.까지 공소외 2로부터 공유수면매립분쟁 조정, 세무조사 무마,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알선의 명목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공유수면매립분쟁과 관련하여 알선의뢰 및 승낙, 알선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외 2가 직접 피고인에게 감사원 등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알선을 명시적으로 부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공소외 5를 통해서 피고인에게 공유수면매립분쟁과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알선해 줄 것을 부탁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2008. 7.경 공소외 2의 알선의뢰를 승낙하였을 뿐 아니라 공소외 2의 부탁에 따라 공소외 6 및 공소외 6의 영향력이 미치는 다른 국정원 직원을 통해 알선행위에 나아가기까지 한 사실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5)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선의뢰 및 승낙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4과의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한 알선의뢰와 승낙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6) 은행대출 관련하여 알선의뢰 및 승낙, 알선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외 8 회사의 대출을 알선해 주는 업무를 피고인 자신의 업무라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이 아닐 뿐 아니라 하나은행의 대출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의 알선행위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우리은행·하나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알선의뢰 및 승낙, 알선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면에 관한 알선의뢰와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특경법 제7조 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이는 특가법 제3조 소정의 알선수재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공소외 2는 2006. 2.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가법위반(산림)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6.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7. 2. 20. 창원지방법원에 특가법위반(횡령) 등으로 다시 기소되었다.

② 공소외 2는 위 집행유예 판결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인 위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될 것을 염려하던 중, 2007. 11.경 경제인, 정치인 등에 대하여 대대적인 사면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이번에 대대적인 사면이 있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알았다.”라고 대답하였다.

③ 공소외 5는 2007. 11.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공소외 2가 사면 대상이 되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공소외 2의 인적사항,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의 내용,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사건번호를 메모해서 팩스로 보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④ 피고인은 공소외 2가 사면 대상이 되는지 알아본 다음, 공소외 2에게 전화하여 “재판 중인 사건이 있으면 사면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었고, 이에 공소외 2는 재판이 종결되고 나면 꼭 사면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은 “알았다.”라고 대답하였다.

⑤ 공소외 2에 대한 위 특가법위반(횡령) 등 사건은 2009. 3. 27.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이 되었다. 공소외 2는 위 재판이 종결된 이후 2009. 4.~5.경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재판이 끝났으니 사면이 있으면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알았다.”라고 대답하였다.

⑥ 공소외 2는 2009년 연말에 경제인 사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연말에 경제인 사면이 있다는데 사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알았다.”라고 대답하였다.

⑦ 2009년 연말에는 경제인 1명만 특별사면이 되고 공소외 2를 포함한 나머지 경제인들은 사면이 되지 않았다.

3) 위 인정사실 및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2는 2007. 11.경 피고인에게 “이번에 경제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이 있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면의 절차에 관해서는 공소외 5에게 맡긴 점, ② 공소외 5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 공소외 2가 사면 대상이 되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점, ③ 이에 피고인은 공소외 2의 인적사항,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의 내용,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사건번호 등을 통해 공소외 2가 사면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았고, 재판 중인 사건이 있어 사면 대상이 안 된다고 답변해 주었으며, 그 후 공소외 5는 청와대를 통해서 공소외 2에 대한 사면을 추진하기 위해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동기라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2007. 12. 1. 공소외 2에 대한 사면청원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제출하였으나, 연말 사면이 이루어지기 전에 위 변호사로부터 “청와대에서 공소외 2 회장은 사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통보해왔다. 내 생각에는 재판 계속 중인 건이 있어서 안 되는 것 같다.”는 답변을 들은 점 주15) , ④ 피고인이 2007. 11.경 위와 같이 사면의 요건이 되는지에 관해서 알아봐주는 정도는 공소외 2와 사면 담당 공무원 사이를 알선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사면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한 정도에 불과하며,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과 가까웠던 피고인으로서는 청와대나 법무부장관을 통하여 공소외 2의 사면을 알선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⑤ 공소외 5는 피고인에게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 명단은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접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공소외 7 주식회사 등은 지역상공회의소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대한상공회의소에 서류를 올릴 방법이 없어서, 피고인에게 설명을 드리고 대한상공회의소 쪽에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주16) , ⑥ 당시 특별사면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심사를 거쳐 사면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상신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었는데, 법무부장관의 심사 대상이 되기 전 단계의 업무는 그것이 반드시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⑦ 공소외 2는 2007. 11.경 사면신청서를 작성은 하였으나 제출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고, 2009. 4.~5.경 및 2009년 연말에는 사면신청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막연하게 도와달라고 말한 것인바, 이러한 막연한 부탁에 “알았다.”라고 대답한 것이 법무부장관 또는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면 업무를 알선해주겠다는 승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⑧ 피고인은 공소외 2에 대한 위 창원지방법원의 재판이 진행중일 때에는, 이로 인하여 아예 사면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위 사건이 2009. 3. 2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된 후에는, 공소외 2의 집행유예 전과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굳이 공소외 2가 사면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며, 달리 진지하게 공소외 2의 사면을 위해 노력하거나 사면에 관하여 공소외 2 또는 공소외 5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눈 흔적도 엿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면이 있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알았다.”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의뢰와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사면에 관한 알선의뢰와 승낙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사면의 알선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나. 2008. 2.경부터 2008. 6.경까지 월급 명목 1억 8,000만 원, 2008. 1.경 상품권 1억 원, 2009. 6.~2010. 7.경 철근·철골 12억 2,000만 원 상당 수수는 산업은행 워크아웃, 공유수면매립 및 국세청 세무조사 등과 관련된 청탁·알선의 대가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2008. 2.경부터 2008. 6.경까지 월급 명목의 1억 8,000만 원 및 2008. 1.경 상품권 1억 원 수수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을 구체적으로 부탁한 2008. 7.경 이전에 지급받은 금품들이 위와 같은 알선에 관하여 지급된 금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특가법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특히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2는 2008. 1.경 이후에는 자신의 사업 등과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들을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08. 1.경 철강 원자재 품귀 현상이 초래되었을 때, 피고인은 공소외 12 주식회사을 통해 공소외 59 주식회사가 월 2,000톤 가량의 강재를 공급받도록 해주어 철강 수급 문제를 해결해 준 점, ③ 피고인은 2008. 5.경 공소외 59 주식회사가 공소외 13 주식회사로부터 ‘실수요자 거래’ 방식으로 월간 1,000톤의 열연후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고, 공소외 14 주식회사로부터 HR 강재를 매월 500톤씩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러한 기여에 대한 대가로서 2008. 2.경부터 2008. 6.경까지 월급 명목의 1억 8,000만 원 및 2008. 1.경 상품권 1억 원을 수수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더욱 수긍할 수 있다).

2) 2009. 6.~2010. 7.경 철근·철골 12억 2,000만 원 상당 수수 부분

원심은 공소외 2가 공소외 15 재단법인(이하 ‘ 공소외 15 법인’이라 한다)에 철근·철골을 기부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철근·철골을 공급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철근·철골 12억 2,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알선수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특히 공소외 16 주식회사 사장 공소외 17의 2011. 9. 20.자 진술서에 의하면, 공소외 16 주식회사는 공소외 15 법인에 철근·철골 구입대금 약 10억 원 정도를 기부하는 것을 이사회 안건으로 부의하여 심의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진행상황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는데, 얼마 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다른 곳에서 철근·철골을 기부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공소외 16 주식회사에서 굳이 철근·철골 구입에 필요한 현금을 기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결국 기부절차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다. 2009. 6.~2010. 7.경 철근·철골 12억 2,000만 원 상당 수수가 은행 대출과 관련된 청탁·알선의 대가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외 2가 철근·철골의 기부를 결정한 시점은 2009. 6.경이고, 우리·하나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알선을 부탁한 시점은 2009. 12.경이므로 철근·철골의 기부를 결정할 당시 공소외 2가 감사의 대상으로 보는 것 중에 은행 대출 청탁 부분이 들어있을 수는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의 2. 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장변경 등으로 인한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가운데 ① 모두 사실의 전과 주17) 부분 을 “2010. 8.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가법위반(조세)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1억 원을 선고받아 2011.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변경하고, ② 범죄사실 제1항 중 ㉮ ‘2007. 10.경’ 주18) 부분 을 ‘2007. 10. 30.경’으로, ㉯ ‘2008. 4.경’ 주19) 부분 을 ‘2008. 4. 16.경’으로, ㉰ ‘2008. 9.경’ 주20) 부분 을 ‘2008. 9. 5.경’으로, ㉱ ‘2007. 10.경부터 2008. 9.경까지’ 주21) 부분 을 ‘2007. 10. 30.경부터 2008. 9. 5.경까지’로 각 변경하며, ③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앞 부분 중 “거액의 상품권을 교부하고 무상으로 철근·철골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부분을 “거액의 상품권을 교부하는 방식으로”로 변경하고, ④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 공소외 1의 당심 법정진술, 공소외 3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 공소외 1, 3, 18, 5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피고인의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첨부), 대법원 2010도10968호 판결문(2011. 6. 30. 선고) , 2008. 6. 26. 경력운영현황, 서울1중대 근무일지, 2008. 6. 26. 서울광장~세종로사거리 촛불집회 채증사진, 서대문경찰서 회신“을 추가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주22) 제1항 : 특경법 제7조 (포괄하여)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특가법 제3조 (포괄하여), 특경법 제7조 (2009. 12. 15.부터 2010. 8. 16.까지 받은 급여 부분,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특경법위반(알선수재)죄와 특가법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경법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추징은 특가법위반(알선수재)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특경법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각 양형인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앞의 2.나. 항의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인자]

공소외 10 회사 워크아웃, 공유수면매립 분쟁, 세무조사 및 은행대출 등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모든 사안은 피고인의 직·간접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는 공소외 10 회사 워크아웃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주23) .

피고인은 친동생처럼 여기던 공소외 2를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공소외 2에게 공소외 4를 소개하는 등 공소외 10 회사 워크아웃 문제에 개입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경제적인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공소외 2가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피고인은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공소외 2의 계속되는 요청에 따라 이를 수수하였다. 그리고 월급 명목 금원 역시 공소외 2 측에서 먼저 제의한 것이었고, 명절 때 받은 상품권 또한 공소외 2가 스스로 공여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금품 수수 부분에 관하여 상당 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포항공대 부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62,368평을 무상 기증하고, 수시로 사재를 포항공대에 기부하는 등 교육사업에 공헌해왔고, 대한레슬링협회 회장 및 대한체육회 부회장으로서 한국 체육 발전에 기여해 왔다.

피고인은 68세의 고령으로서 원관상동맥의 죽상경화성 심장병, 만성뇌경색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건축법 위반으로 1989년 및 2001년에 각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과 앞의 2.나. 항 외에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양형인자]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은 기업이나 공무소, 금융기관 등을 망라하고 있고, 전·현직 고위공직자와 전·현직 금융기관 고위 임·직원들의 상당수가 피고인의 인맥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그러한 지위를 이용해서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여러 가지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그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합계 32억 1,060만 원의 거액인 점, 전 산업은행 부총재, 공소외 96 주식회사 회장, 국가정보원 직원 등까지 동원하여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정계, 경제계, 체육계에 큰 영향력을 가진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 그 지위에 걸맞도록 더욱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은인자중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혈연·지연·학연 등의 연고를 이용하여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청탁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건전한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무죄부분

【일부 특가법위반(알선수재)의 점】

▣ 사면 관련 부분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2008. 1. 1.자 특별사면, 2009. 8. 15.자 특별사면, 2009. 12. 31.자 특별사면과 관련한 청탁·알선의 대가로 ① 2008. 2.경부터 2010. 8.경까지 월급 명목으로 5억 8,000만 원, ② 2008. 1.경, 2008. 11.경, 2009. 1.경 합계 3억 원 상당의 상품권, ③ 2009. 6.경부터 2010. 7.경까지 철근·철골 12억 2,00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의 4.가.3)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특가법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사면 이외의 알선과 관련한 월급 명목 1억 8,000만 원, 상품권 1억 원, 철근·철골 12억 2,000만 원 수수 부분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① 2008. 4.경부터 2009. 3.경까지 진행된 공유수면매립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및 감사원 감사·심사청구, ② 2009. 10.경부터 2010. 1.경까지 진행된 국세청 세무조사 등과 관련한 청탁·알선의 대가로 다음과 같이 금품을 수수하였다.

(1) 2008. 2.경부터 2008. 6.경까지 월급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

공소외 2는 2008.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산업은행 문제를 잘 해결해 줘서 고맙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공소외 19 회사와의 공유수면 분쟁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금융기관 대출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금품 제공을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15.부터 2008. 6. 16.까지 공소외 2로부터 산업은행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것에 대한 사례와 더불어 공유수면매립분쟁, 세무조사 등에 대한 청탁·알선의 대가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8,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2008. 1.경 상품권 1억 원

피고인은 2008. 1.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공소외 2로부터 위 산업은행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세무조사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잘 도와달라는 취지로 롯데·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억 원을 수수하였다.

(3) 2009. 6.~2010. 7.경 철근·철골 12억 2,000만 원 상당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0. 7.경까지 공소외 2로부터 공유수면매립분쟁 관련 청탁·알선 등의 대가로, 공소외 2 운영의 공소외 20 주식회사가 피고인 운영의 공소외 15 법인에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공소외 2로부터 건축용 철근·철골 12억 2,00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의 4.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특가법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사실 제2항 중 일부 특경법위반(알선수재)의 점】

▣ 은행 대출 알선과 관련한 월급 명목 4억 9,000만 원, 상품권 3억 원 수수 부분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① 2008. 2. 15.부터 2008. 11. 16.까지 산업은행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것에 대한 사례와 더불어 금융기관 대출 등에 대한 청탁·알선의 대가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금 4억 9,000만 원을, ② 2008. 1.경, 2008. 11.경, 2009. 1.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향후 금융기관 대출 등 현안에 대해 잘 도와달라는 취지로 롯데·신세계백화점 상품권 각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각 수수하였다.

○ 판단

앞의 1. 항에서 판단한 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검사가 이를 다투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공방 대상에서 벗어난 관계로 원심의 무죄 결론에 그대로 따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제2항 특경법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은행 대출 알선과 관련한 철근·철골 12억 2,000만 원 수수 부분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0. 7.경까지 공소외 2로부터 우리·하나은행 대출 관련 청탁·알선의 대가로, 공소외 2 운영의 공소외 20 주식회사가 피고인 운영의 공소외 15 법인에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공소외 2로부터 건축용 철근·철골 12억 2,00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의 4.다.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제2항 특경법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규홍(재판장) 여운국 손철우

주1) 공소외 2는 2007. 10.경 공소외 9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2008. 4.경 상호를 공소외 8 회사로 변경하였다(증거기록 5054쪽).

주2) 공소장 기재 4쪽 9행.

주3) 공소장 기재 4쪽 13행.

주4) 공소장 기재 4쪽 15행.

주5) 공소장 기재 4쪽 18행.

주6) 증거기록 2204쪽.

주7) 증거기록 3048쪽.

주8) 증거기록 3044쪽.

주9)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신문부분(공판기록 1900쪽).

주10) 공소외 1은 2010. 9. 11. 검찰 수사시 “아마도 서울톨게이트를 빠져 나와 서초IC를 지나 한남대교를 건너 남산터널을 넘어가서 ‘겨우 겨우’ ○○호텔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한편 …… 서울로 가는 도중에 고속도로에서 몇 차례 길을 잘못 들어서 엄청나게 헤맸고, 회장님에게도 꾸중을 들은 기억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704쪽), 2011. 3. 3. 원심 법정에서는 “서울톨게이트를 빠져나와서 계속 직진을 하니까 한남대교가 나와서 그것을 넘어서 남산터널을 넘어갔습니다. …… 서울톨게이트를 통과하여 소공동에 있는 ○○호텔로 이동하면서 다른 곳을 들렀다 가지는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공판기록 309쪽, 313쪽). 그러나 공소외 1은 2011. 5. 6. 자신의 이동경로에 대한 검찰의 실황조사 후 제출한 진술서에서 “서울톨게이트를 통과하여 한남대교 방향으로 직진하여 가다가 고가다리를 지나 남산터널을 통과하려고 했는데, 차량이 많이 밀려 있어 진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옆에 있는 택시기사한테 물어보니 장충체육관 방향으로 가도 ○○호텔 쪽으로 간다고 하였고, 앞 상황을 보니 차들이 우측으로 빠져나와 가는 것이 보여 저도 우측으로 차를 움직여 장충체육관 방향으로 달렸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공판기록 1963쪽). 공소외 1은 당심 법정에서도 “처음에 증인이 조사할 때 이야기한 내용은, 남산1호 터널인지 모르고 그냥 남산터널로 기억했는데 증인이 수사관에게 일단은 남산터널 쪽으로 가보자고 해서 수사관이 롯데백화점 쪽으로 운전해서 가보니까, 아무래도 증인이 지나갈 때 몇 개를 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혀 없고 생소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수사관에게 ‘이 길 말고 롯데백화점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없느냐’라고 물었더니 ‘장충체육관 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길이 있다. 약간 산을 돌아서 오는 길이 있다’라고 해서 다시 톨게이트 쪽으로 가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이동해보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남대교를 지나서 터널 입구 쯤에 가니까 차가 밀려서 저희들이 우측으로 돌아서 산을 넘어서 간 기억이 났습니다. …… 그래서 그 방향으로 조금 가다보니까 모기업인 볼보 건물이 보여서 그 건물을 본 기억이 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은 창원시에 사는 사람으로서 서울 지리에 어두워서 목적지인 ○○호텔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던 점, 공소외 1은 2010. 9. 11. 검찰 수사시 및 원심 법정 진술시에는 현장에 가보지 아니한 채 약 2년이 지난 과거의 상황을 진술하였던 것이므로 다소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 점, 당심 법정에서 공소외 1은 장충체육관 방향을 이용하여 ○○호텔로 진행하면서 본 지형지물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일부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의 진술에는 여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주11) 제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공판기록 314쪽).

주12) 제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공판기록 316쪽).

주13) 공소외 1의 당심 법정진술.

주14) 피고인이 인정하는 금액인 현금 5억, 급여 5억 8,000만 원, 상품권 3억 원, 철근·철골 12억 2,000만 원만으로도 충분히 큰 금액이므로 공소외 2가 거짓으로 공여금액을 부풀릴 이유가 없다.

주15) 제7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공판기록 971쪽).

주16) 제7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공판기록 969쪽).

주17) 원심판결 2쪽 3-5행.

주18) 원심판결 5쪽 3행.

주19) 원심판결 5쪽 7행.

주20) 원심판결 5쪽 9행.

주21) 원심판결 5쪽 12행.

주22)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소장변경이 반영된 범죄사실을 의미한다.

주23) ① 공소외 10 회사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결정에는 피고인이 산업은행 전 부총재 공소외 4를 통하여 알선한 영향도 있었겠지만, 공소외 4는 산업은행을 퇴직한 지 3년이 훨씬 넘은 사람이었고, 피고인이 그 외에 산업은행의 현직 임·직원들에게 직접적인 청탁이나 알선행위를 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은 공소외 2의 공소외 10 회사 측에서 산업은행이 제시한 계열사간 합병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었기 때문에 워크아웃 개시결정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기업 계열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문제가 되었던 사안에 대해 60일이라는 기간 동안 심층적인 조사를 거쳐 약 73억 원에 이르는 세금이 추징되는 등 정상적으로 종결되었고, 오히려 공소외 2는 그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까지 한 바 있다. ③ 우리은행 대출 역시 우리은행의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대출심사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대출승인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서 결국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 하나은행 대출의 경우에도 매출실적 등 요건 미비를 이유로 대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④ 공소외 19 주식회사와의 공유수면매립분쟁의 경우에도,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한 민원이나 심사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스스로 취하하는 등 공소외 2는 원하던 결과를 전혀 얻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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