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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0. 26. 선고 2011누917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도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피고, 항소인

안양시 동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구)

변론종결

2011. 8. 3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10. 원고 소유 안양시 동안구 (주소 3 생략) 토지에 대하여 한 등록세 3,591,496,540원, 지방교육세 658,441,020원 부과처분, 위 토지 지상 (건물명 생략) (동호수 생략)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750,320원, 농어촌특별세 1,575,03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피고가 (건물명 생략) (동호수 생략)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750,320원, 농어촌특별세 1,575,03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하여는 제1심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제2쪽 6째 줄부터 제6쪽 제5째 줄까지)까지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4째 줄 “할 것이다” 다음에 “(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7207 판결 ,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두2503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고, 제2쪽 12째 줄부터 15째 줄까지, 제2쪽 말미부터 제3쪽 시작까지 걸쳐 있는 표, 제4쪽 12째 줄부터 18째 줄까지를 각 삭제하며, 제3쪽 표 다음 1째 줄 (3)을 (2)로, 아래에서 8째 줄 (4)를 (3)으로, 제5쪽 5째 줄, 8째 줄부터 9째 줄, 13째 줄 ”이 사건 각 처분“을 ”제1처분“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새로 쓰는 부분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을 8 내지 18, 34, 36, 39, 40, 41호증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 당심 증인 소외 2 각 증언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2002. 8. 28. 형식적으로 용인시 (주소 1 생략)로 본점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 본점인 서울 서초구 (주소 2 생략)에서 사용하던 인적, 물적 설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2003. 10. 서울 강남구 (주소 4 생략)으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본점은 여전히 서울에 두고 있었으므로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등록세 중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① 2002. 8. 28. 원고 본점 소재지로 등재된 ‘용인시 (주소 1 생략)’에는 건축물이 없었고, 2002. 8. 31. 원고 본점 소재지로 등재된 ‘용인시 (주소 5 생략)’ 지상에는 견본주택 가설건축물이 있었는데, 당시 소유자는 원고 관계사인 국도건설이었고, 사용자는 국도건설로부터 위 가건물 2층 사무실을 임차한 다른 원고 관계사인 국도이앤씨였다. 원고 제출 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의 3)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국도이앤씨로부터 견본주택 가건물 2층 20평을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100만 원에 전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실제로 임차보증금이나 월 임대료를 지급하였다는 회계장부 기재나 자료가 없다.

②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용인으로 이전하였다면서 이와 관련한 이사비를 지출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용인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면서 종전 본점인 서울 (주소 2 생략)에서 사용하던 비품 등을 어떻게 처리하였고, 용인에서 새로 사무실 비품 등을 어떻게 구입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자료가 없다.

③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용인시로 이전한 이후인 2002. 9.부터 2003. 10.까지도 종전 본점 소재지인 서울 서초구 (주소 2 생략) 임대 및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씩, 야간 무인경비업체인 주식회사 에스원 서초에 경비용역비 명목으로 매월 13만 원씩 지출하였다. 원고는 서울 반포동 인근에 소재한 음식점, 문구점 등에 식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을 다수 지출하였고, 2002. 8. 등기부상 본점 이전을 전후하여 인근 음식점, 문구점 등에서 사용한 식비, 사무용품 구입비가 감소하지 않았다. 원고는 본점 이전 이후가 되는 2002. 10. - 11.경에도 서울 반포동 인근에서 난방용 가스 등을 구입하였다. 반면에 본점 이전 전후 서울 서초구 (주소 2 생략)과 용인시 (주소 5 생략) 사무실 근무인원 변동 내역 등 실질적으로 주된 사무소가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없다.

④ 원고는 2002. 10. 5.부터 2006. 11. 7.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그 중 일부에 원고 주소를 ‘(주소 2 생략)’으로 기재하였다(반면에 원고가 2003. 10. 서울 강남구 (주소 4 생략)으로 본점을 이전한 이후인 2004. 1.부터 2005. 12.에 작성된 용역계약서에는 원고 주소가 위 (주소 4 생략)으로 되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과정에서 시공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에게 보낸 공문 중 2003. 5. 22.부터 2003. 11. 15.까지 보낸 공문에 원고 주소가 서울 서초구 (주소 2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다(반면에 2003. 12. 19.부터 2004. 3. 17.까지 보낸 공문에는 주소가 서울 강남구 (주소 4 생략)으로 되어 있다).

⑤ 원고는 2002. 8.분부터 2002. 12.분까지 주민세를 종전과 같이 서울 서초구청에 계속 납부하였다.

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바로 전날 원고가 본점소재지로 주장하는 용인시 (주소 1 생략)가 아니고 (주소 5 생략)으로 하여 본점 소재지 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지방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본점 주소를 이전하였다고 보인다.

(나) 본점이 대도시 내에서 대도시 외로 이전하지 않았는데도, 원고가 허위로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본점 이전등기만을 마친 다음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도시 내 토지를 취득등기하면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등록세 신고를 하여 그 차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포탈한 것은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에서 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피고가 등기일인 2002. 8. 29.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한 제1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지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30, 31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8. 5. 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 등이 중과될 예정이라고 통지하면서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6. 4. 피고에게 본점 소재지가 서울이나 안양시가 아니라 용인시였다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김동현 정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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