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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0. 26. 선고 2011나24663 판결
[저작권사용료지급][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원석)

피고, 항소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창윤)

변론종결

2011. 8. 31.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74,623,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추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저작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 그런데 원고는 오로지 더 많은 사용료 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피고가 통신망 사용 및 기술적 투자에 대한 대가로 가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부가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서까지 사용료로 지급받고자 피고로 하여금 제1심 판결 제1의 바. 2)항 기재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게 하고, 그 합의에 기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는 원고가 그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반경쟁적인 방향으로 저작권을 남용한 것이다.

(2)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우선, 원고는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 에 따라 사용료의 요율 및 금액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저작권 사용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다음으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경위를 본다. 원고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이 2008. 2. 28. 개정되면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전송사용료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즉, 전송사용료를 결정하는 요소인 매출액에 피고가 가입자로부터 매월 900원씩 납부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그 다툼을 해결하고자 원고의 저작권분쟁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 및 취하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년 3월경 매출액에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합의에 기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가서비스 이용자 중에는 원고의 음원을 사용하지 않는 가입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피고는 2010. 7. 9. 기준으로 원고의 음원이 아닌 자연의 소리나 저작권이 소멸한 고전음악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약 23% 정도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그 기준이 일반적이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다며 다툰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음원을 제공받기를 원하는 가입자로부터 700원 내지 1,400원의 정보이용료를 받아 그 중 원고에게 9%, 실연자에게 4.5%, 음반제작자에게 25.5% 등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등에게 합계 39%(9% + 4.5% + 25.5%) 상당을 분배하고, 그 밖에 CP(Contents Provider)에게 17.5%,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에게 10% 등 총 66.5%(39% + 17.5% + 10%)를 분배하며, 그 나머지 33.5%(100% - 66.5%)는 부가서비스 이용료(피고가 전부를 차지한다)와 마찬가지로 피고가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이동통신망 시스템 등에 대한 이용대가는 부가서비스 이용료와 정보이용료의 구분 없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부가서비스 이용료와 정보이용료의 구분에 관하여 원고가 개입할 여지는 없어, 만일 매출액을 정보이용료로 한정하면 피고의 자의적인 구분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을 전송사용료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관계 당국의 인가절차가 있더라도 그 우려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3) 위와 같은 사정과 원고의 설립경위나 취지 및 피고의 기업규모나 이동통신업계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나 그에 기한 이 사건 소가 원고의 시장지배적 지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저작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지연손해금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설령 피고가 부가서비스 이용료 중에서도 전송사용료를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의 의무는 이 사건 판결의 확정으로 발생하므로 그 이전에는 지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되지 않은 쟁점으로 매출액에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판단을 받되, 그 판결에 의하여 피고의 지급의무가 발생할 경우 그 효력발생은 2009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한 사실, 피고가 가입자로부터 납부받은 이용료 중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은 저작권료 대납용역업체의 정산을 거쳐 통상 3개월 내에 그 대납용역업체를 통해 원고에게 지급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하는 2009년 3월분의 전송사용료에 피고의 지급의무는 이 사건 판결의 확정으로 2009년 3월에 소급하여 발생하고, 적어도 그로부터 3개월 내에 원고가 지급받아야 함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이상 피고는 그 3개월의 기간이 도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옳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한바,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기우종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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