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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11 2011다101483
저작권사용료지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425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의 ‘이 사건 소가 당사자의 의사를 법원의 판결로 형성하겠다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가 2009년 1월부터는 원심 판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2008. 2. 28.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징수규정’이라 한다

) 제25조의 저작권 사용료 산정방식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되, 이 사건 징수규정 제25조의 매출액의 범위에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법원의 판단을 통하여 이를 결정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이 사건 징수규정 제25조의 매출액의 범위에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내용으로 편입될 다툼 있는 징수규정의 해석을 법원에 맡기겠다고 합의하는 것’이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됨을 전제로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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