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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0.26 2011나24663
저작권사용료지급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74,62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추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저작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

그런데 원고는 오로지 더 많은 사용료 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피고가 통신망 사용 및 기술적 투자에 대한 대가로 가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부가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서까지 사용료로 지급받고자 피고로 하여금 제1심 판결 제1의

바. 2)항 기재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체결하게 하고, 그 합의에 기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는 원고가 그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반경쟁적인 방향으로 저작권을 남용한 것이다. (2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우선, 원고는 저작권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사용료의 요율 및 금액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저작권 사용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다음으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경위를 본다.

원고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이 2008. 2. 28. 개정되면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전송사용료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즉, 전송사용료를 결정하는 요소인 매출액에 피고가 가입자로부터 매월 900원씩 납부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그 다툼을 해결하고자 원고의 저작권분쟁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 및 취하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년 3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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