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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9. 8. 선고 2010누46182 판결
[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변론종결

2011. 7.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위로금 등 지급기각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자료가 없으므로”를 “자료가 없고, 원고가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로 고치고,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법령’에 이 판결의 별지 ‘추가하는 관계법령 조항’을 추가하며, 제5쪽 제6행의 “망인의 부상정도”를 “망인의 부상정도 및 유족의 범위”로 고치고, 제5쪽 제9행 밑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가하며, 제6쪽 제25행의 “부칙” 다음에 ”(2010. 3. 22. 법률 제10143호)“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사항]

『나아가, 위 특별법 제2조 제3호 가목 은 위로금 지급대상자인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하나로 ‘1938. 4. 1.부터 1945. 8. 15.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 제6호 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는 ‘ 특별법 제2조 제3호 가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이란 노동력의 영구적인 손실 또는 감소를 초래할 정도로 입은 부상과 제7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별표1], [별표2]는 ‘한쪽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을 제5급(노동능력상실율 80%)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위로금 지급액을 1,7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2, 3호증, 을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은 1943. 5. 1. 일제에 의해 노무자로 일본 지역에 강제동원되어 일하다가 왼쪽 다리가 마비되는 장해를 입고 북한 지역으로 돌아온 후, 왼쪽 다리의 마비로 거동을 못하였고 대변도 가족들이 받아낸 사실, ②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도 2009. 11. 17. 망인이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중 왼쪽 다리를 다쳐 마비가 되어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를 입은 피해자로 판단된다고 보아 망인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망인은 1938. 4. 1.부터 1945. 8. 15.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노무자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 중 배우자 및 자녀(1순위), 부모(2순위), 손자녀(3순위), 형제자매(4순위)로 하되,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같은 지분으로 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24. 7. 18.생으로서 어릴 적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원고의 어머니가 자식들을 양육하였으며, 6. 25 전쟁 당시에는 원고만 남한 지역으로 피난한 사실, ② 원고는 2003년경 이산가족 상봉시 만난 여동생 소외 1로부터 ‘망인이 6. 25 사변이 일어나고 4~5년 후에 북한에서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사실, ③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혼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④ 대한적십자가 2008. 9. 18. 피고에게 회신한 원고의 이산가족 명단(을 제9호증)에는 어머니 소외 2, 누이 소외 3, 형 소외 4(망인), 동생 소외 5는 사망하고, 동생 소외 1, 조카 소외 6, 소외 7은 생존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조카 소외 6, 소외 7은 나이로 보아 망 소외 4의 직계비속이 아님을 알 수 있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망인은 미혼인 상태로 사망하여 그 형제자매인 원고와 위 소외 1이 특별법 및 특별법 시행령 소정의 망인의 유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부상정도 및 유족의 범위에 관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이 결과적으로 적법하다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생략]

판사 조인호(재판장) 반정모 이영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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