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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9. 2. 선고 2010누46113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별지 1 원고 1 외 7인

원고, 피항소인

별지 2 원고 1 외 8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전농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호)

변론종결

2011. 7. 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1 원고 2, 8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1 원고 2, 8에게 별지3 보상내역표의 ‘인용금액’ 열 기재 위 원고별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별지 1 원고 1(대법원판결의 원고 1), 별지 1 원고 3(대법원판결의 원고 2), 별지 1 원고 4(대법원판결의 원고 3), 별지 1 원고 5(대법원판결의 원고 4), 별지 1 원고 6(대법원판결의 원고 5), 별지 1 원고 7(대법원판결의 원고 6)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별지 1 원고 2, 8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별지 1 원고 1, 3, 4, 5, 6, 7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별지 1 원고 2, 8, 1, 3, 4, 5, 6,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보상내역표의 ‘청구금액’ 열 기재 각 원고별 해당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별지1 기재 원고 : 제1심 판결 중 별지1 기재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1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3 보상내역표의 ‘청구금액’ 열 기재 각 원고별 해당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별지2 기재 원고들 중 원고 15, 21, 29, 별지 2 원고 40, 42, 50, 70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별지2 기재 원고들 중 원고 15, 21, 29, 별지 2 원고 40, 42, 50, 7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동대문구청장’이라 한다)은 2005. 9.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05-667호로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지번 1 생략) 일대 150,875.2㎡를 전농제7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공고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06. 2. 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57호로 위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0. 2.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7. 6. 29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지번 2 생략) 일대 152,065.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07. 7. 5. 위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거용건축물에서 별지4 주거이전 내역표의 각 ‘거주개시일’ 열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각 거주하고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민공람공고일까지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들로서 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었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 제5항 , 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1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신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 제2항 , 제55조 제2항 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업시행인가일 기준 가구원수에 따른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별지 1 원고 1, 3, 5, 6, 7에 대하여

이 사건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은 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공고일인 2005. 9. 10.인데, 위 기준일 당시 별지 1 원고 1, 3, 5, 7, 6을 진정한 세입자라고 볼 수 없다.

2) 별지 1 원고 4에 대하여

별지 1 원고 4는 위 공람공고일 이전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가 아니므로 주거이전비 청구권자가 아니다.

3) 별지 2 원고 40, 50에 대하여

별지 2 원고 40의 세대원인 소외 1, 별지 2 원고 50의 세대원인 소외 2는 주민공람공고일 이후에 전입 또는 출생한 자들로서 당해 세대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제외되어야 한다.

4) 별지 1 원고 1, 3, 5, 6, 7, 2, 별지 2 원고 2, 10, 17, 19, 22, 23, 26, 28, 30, 66, 67, 68, 70, 71, 72(원고 21명)에 대하여

이 사건 주민공람공고일인 2005. 9. 10. 당시의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주택 분양신청을 한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원고들 모두에 대하여

구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에 따라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관계법령

별지5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별지 1 원고 1, 3, 5, 6, 7, 4, 별지 2 원고 40, 5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4 주거이전내역표의 ‘거주개시일’ 열 기재 각 해당 일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에서 같은 표의 세대원수가 거주하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었다(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2) 별지 1 원고 1은 ① 2000. 4. 27.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지번 3 생략)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② 위 원고가 제출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는데, 그 계약기간이 ‘2000. 4. 22.부터 이주시까지’로 정하여져 있고, ‘조합의 일정에 맞춰 이주시 협조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별지 1 원고 3은 ① 2003. 5. 9.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지번 4 생략)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② 위 원고가 제출하는 임대차계약서는 2005. 4. 18. 소외 3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외 3은 2005. 9. 27.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4) 별지 1 원고 4는 ① 2005. 6. 27.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지번 5 생략)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② 위 원고가 제출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으며, ③ 위 원고가 전입신고일 이전에 실제 거주하였음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다.

5) 별지 1 원고 5는 ① 1995. 9. 26.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지번 6 생략)에, 2006. 4. 19. 같은 동 (지번 7 생략)에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② 위 원고는 전농동 (지번 6 생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③ 위 원고가 전농동 (지번 6 생략) 건물의 세입자였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④ 위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전농동 (지번 7 생략)에 관한 것으로 2006. 4. 18.자로 작성된 것이다.

6) 별지 1 원고 6은 ① 2005. 5. 7.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지번 8 생략)에, 2006. 3. 13. 같은 동 (지번 9 생략)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② 위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2006. 2. 2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7) 별지 1 원고 7은 ① 1999. 10. 2.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지번 10 생략)에, 2007. 1. 5. 같은 동 (지번 11 생략)에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② 위 원고는 전농동 (지번 10 생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③ 위 원고가 전농동 (지번 10 생략) 건물의 세입자였다는 구체적인 자료도 없고, ④ 위 원고가 제출한 각 임대차계약서는 전농동 (지번 11 생략)에 관한 것으로 2004. 3. 31.자와 2007. 1. 5.자로 작성된 것이다.

8) 별지 2 원고 40의 처인 소외 1, 별지 2 원고 50의 모 소외 2는 이 사건 주민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3, 15, 16, 17, 19, 20, 21, 23, 24, 25, 27 내지 36, 38, 39, 40, 42 내지 45, 47, 49 내지 88, 90 내지 93, 95 내지 111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주거이전비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1) 판단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16824 판결 참조), 이 사건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은 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공고일인 2005. 9. 10.이다. 따라서 위 공람공고일 이전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가 아닌 사람들은 제외되어야 한다.

2) 별지 1 원고 1, 3, 4, 5, 6, 7에 대하여

가) 별지 1 원고 1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피고가 설립인가(2006. 10. 2.) 받기 이전인 2000. 4. 22.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의 일정에 맞춰 이주시 협조하여야 함’이라고 기재하여 위 계약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12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원고가 위 공람공고일로부터 3개월 전인 2005. 6. 10. 기준으로 진정한 세입자임을 입증할 임대료 지급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 원고를 진정한 세입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별지 1 원고 3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5개월 이전에 체결한 것으로서 위 계약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12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원고가 위 공람공고일로부터 3개월 전인 2005. 6. 10. 기준으로 진정한 세입자임을 입증할 임대료 지급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 원고를 진정한 세입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별지 1 원고 4는 2005. 6. 27. 전농동 (지번 5 생략)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주민공람공고일인 이전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갑 제34호증의 6 내지 8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의 조카들인 소외 4, 5, 6이 2005. 5. 4.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인 전농동 (지번 12 생략)로 전입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원고가 위 공람공고일로부터 3개월 전인 2005. 6. 10. 기준으로 진정한 세입자임을 입증할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지급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원고 및 위 원고의 조카들을 진정한 세입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별지 1 원고 5, 6, 7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 거주하다가 공람공고일 이후에 같은 구역 내로 이사한 경우지만, 위 원고들이 위 공람공고일로부터 3개월 전인 2005. 6. 10. 기준으로 할 때 이사하기 이전 주소지에 대한 진정한 세입자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갑 제112호증의 4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지급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2005. 6. 10. 당시 위 원고들을 진정한 세입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별지 1 원고 1, 3, 4, 5, 6,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1 원고 1, 3, 4, 5, 6, 7,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주민공람공고일인 2005. 9. 10. 당시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서 3월 이상 세입자로 거주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 제3항 , 제55조 제2항 에 따라 위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자 가구원수에 상응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위 나머지 원고들 중 임대주택 분양신청을 한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되므로 이를 본다{ 별지 1 원고 2, 별지 2 원고 2, 10, 17, 19, 22, 23, 26, 28, 30, 66, 67, 68, 70, 71, 72(원고 16명)에 대하여}.

(1) 구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은 주거용건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의무를 명시하면서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은 세입자를 그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은 구 시행규칙의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한 예외규정을 삭제하였다. 그런데 신 시행규칙 부칙 제4조는 제54조 제2항 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조 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법(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신시행규칙 시행일인 2007. 4. 12. 이전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세입자들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임대주택 및 주거이전비 희망과 관련하여 세입자대책 의견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 2007. 7. 5.인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있어 위와 같은 절차는 세입자들 중 임대주택 공급신청자를 확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공익사업법 제15조 에 따른 적법한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지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신 시행규칙 시행일인 2007. 4. 12. 이전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그와 같은 공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시행과 관련한 적법한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지는 신 시행규칙 시행일인 2007. 4. 12.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신 시행규칙 부칙 제4조에 의할 때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에 관하여는 신 시행규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위 원고들이 임대주택입주권을 신청하였다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주거이전비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3685 판결 참조).

(3) 결국 위 원고들이 임대주택 분양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자가 됨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주거이전비 등 산정

1) 세대원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별지 2 원고 40, 50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2 원고 40의 처인 소외 1과 별지 2 원고 50의 모 소외 2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세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세대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 지급여부에 관하여(주거이전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위 원고들 전부에 대하여)

구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3개월분의 주거이전비로 정하였으나, 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은 그 지급액을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로 개정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에 관하여는 신 시행규칙이 적용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액수

가) 주거이전비

①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07. 7. 5.에 해당하는 2007년 3/4분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도시근로자가구)

본문내 포함된 표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2,186,309원 2,817,933원 3,277,734원 3,435,526원 3,579,032원

※ 1인 : 1,838,129원 {2,186,309원 - (3,579,032원 - 2,186,309원) ÷ 4}

② 계산식

- 1인 가구 : 7,352,516원(1,838,129원 × 4월)

- 2인 가구 : 8,745,236원(2,186,309원 × 4월)

- 3인 가구 : 11,271,732원(2,817,933원 × 4월)

- 4인 가구 : 13,110,936원(3,277,734원 × 4월)

- 5인 가구 : 13,742,104원(3,435,526원 × 4월)

- 6인 가구 : 14,316,128원(3,579,032원 × 4월)

③ 주거이전비 액수

- 별지3 보상내역표 중 ‘주거이전비’ 열 기재 원고별 각 해당 금원

[ 인정근거 ]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나) 이사비

① 노임

- 57,820원{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 2007. 7. 5.에 해당하는 2007년 상반기 공사부문 보통인부 1인당 노임(2007년 하반기는 2007. 9. 1.부터 적용)}

② 차량운임

- 100,000원(위와 같은 기준의 최대적재량 5톤의 화물차량 1일 8시간 운임)

③ 계산식

- 주택건평 33㎡미만 : 314,479원

노임 173,460원(57,820원× 3인) + 차량운임 100,000(100,000원× 1대) + 포장비 41,019원{(노임 + 차량운임)× 0.15}

- 주택건평 33㎡이상 49.5㎡미만 : 495,972원

노임 231,280원(57,820원× 4인) + 차량운임 200,000(100,000원× 2대) + 포장비 64,692원{(노임 + 차량운임)× 0.15}

- 주택건평 49.5㎡이상 66㎡미만 : 619,965원

노임 289,100원(57,820원× 5인) + 차량운임 250,000(100,000원× 2.5대) + 포장비 80,865원{(노임 + 차량운임)× 0.15}

- 주택건평 66㎡이상 99㎡미만 : 743,958원

노임 346,920원(57,820원× 6인) + 차량운임 300,000(100,000원× 3대) + 포장비 41,019원{(노임 + 차량운임)× 0.15}

④ 이사비 액수

- 별지3 보상내역표 중 ‘이사비’ 열 기재 원고별 각 해당 금원

[ 인정근거 ]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 기수령금 공제

별지3 보상내역표 원고 순번 8, 39 내지 73, 82 내지 90에 대하여 별지3 보상내역표 중 ‘기수령금액’열 기재 각 해당 금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4) 소결론

피고는 별지 1 원고 1, 3, 4, 5, 6,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3 보상내역표의 각 해당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합계액에서 기수령금을 뺀 금액인 ‘인용금액’ 열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원(위 나머지 원고들 중 원고 15, 21, 29, 별지 2 원고 40, 42, 50, 70에 대하여는 일부 인정 금원, 그 외 원고들에 대하여는 전부 인정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후이고 위 나머지 원고들이 그 이행을 청구한 날 이후로서 같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별지 1 원고 1, 3, 4, 5, 6, 7, 원고 15, 21, 29, 별지 2 원고 40, 42, 50, 7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15, 21, 29, 별지 2 원고 40, 42, 50, 70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별지 1 원고 2, 8의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며, 별지 1 원고 1, 3, 4, 5, 6, 7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인욱(재판장) 박범석 김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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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0.11.26.선고 2010구합17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