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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1노67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정용수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경욱 외 6인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2010. 4. 12.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2010. 4. 17.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2010. 5. 7.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2010. 5. 16.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5. 1.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2010. 4. 6.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2010. 4. 15.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2010. 5. 5.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시민단체의 정책에 대한 지지, 반대 활동 관련 주장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이하 ‘무상급식연대’라고 한다)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활동해 온 시민단체로서 피고인은 시민단체의 대표의 지위에서 시민단체의 목적과 결의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현이라는 특정 정책을 지지하는 활동을 한 것이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활동한 것은 아니고, 특정 정책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정당이나 후보자를 특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상급식연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고, 부수적, 간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인정하여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2010. 4. 5. 서울광장 행사 관련 주장

피고인이 2010. 4. 5.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희망의 나무심기 행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등을 거론하며 희망의 나무를 전달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촉구한 행위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가진 정부, 여당 등의 정책을 비판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2010. 4. 7. 아이쿠푸생협 운동본부 발족식 행사 관련 주장

피고인이 2010. 4. 7. 아이쿠프생협 운동본부 발족식에서 발언한 것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좌파 포퓰리즘으로 비난하는 여당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소속 공소외 2 의원을 거론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4) 2010. 4. 21. 공소외 3 예비후보자 출마선언식 참석 관련 주장

피고인이 2010. 4. 21. 공소외 3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자 출마선언식에 참석하여 발언한 것은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공약화를 요구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5) 2010. 5. 1. 여의도 문화공원 행사 관련 주장

피고인은 2010. 5. 1. 서울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열린 무상급식연대의 서명운동 장소에 참석한 사실 없고, 당시 게시되어 있던 ‘여당의 차별급식은 NO, 친환경 무상급식만이 YES! VOTE!’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에 대해 알지 못하며, 그 행사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통상적인 행사로서 투표참여를 독려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6) 2010. 5. 4. 공소외 3 예비후보자와의 정책협약식 관련 주장

피고인이 2010. 5. 4. 공소외 3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자와의 정책협약식 및 토론회 등 선거관련 행사에 참석하여 발언한 것은 무상급식정책을 수용해 준 것에 대해 환영과 감사를 표하고 그 실현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의례적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7) 2010. 5. 12. 서울광장 행사 관련 주장

피고인이 2010. 5. 12. 서울광장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은 무상급식 실시를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한 공소외 4 서울시장과 무상급식에 부정적 입장을 가진 한나라당을 비판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8) 2010. 5. 13. 세종문화회관 앞 행사 관련 주장

피고인이 2010. 5. 13.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유권자 희망연대 등과 함께 행사를 가진 것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실시상황을 설명하며 서울시의 급식정책을 비판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시민단체의 정책에 대한 지지, 반대 활동 관련 주장

무상급식 전면실시 여부는 지방선거의 주요쟁점으로 부각되어 그 찬성 여부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이미 모든 선거구민들에게 인식되어 있었으므로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대한 찬반활동만으로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행위가 되어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2010. 3. 16. 출범한 무상급식연대의 대표로서 공소외 3 후보의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2010. 4. 12. 정책협약식 참석 관련 주장

피고인이 정책협약식에 참석한 것은 당시 야당들이 이미 무상급식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정책채택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야당들이 선거연합을 통해 당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야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2010. 4. 6. 명동예술극장 앞 행사, 2010. 4. 15. 인사동입구 행사, 2010. 4. 17. ○○사 행사, 2010. 5. 5. 서울광장 행사, 2010. 5. 7. △△대학교 행사, 2010. 5. 16. 여의도 문화공원 행사 관련 주장

피고인이 전개하였던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의사가 명백한 행위이거나 그 의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되는 행위이고, ○○사 행사에서 무상급식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후보에게 스티커를 붙이도록 한 행위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이며, 여의도 문화공원 행사에서 지방선거에서 확실히 승리해서 무상급식을 실현하자고 한 발언은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발언으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시민단체의 정책에 대한 지지, 반대 활동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 제93조 제1항 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비록 그 목적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는 하더라도, 위 각 규정의 입법목적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도8716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9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07조 는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44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의 판단기준은 개인뿐 아니라 단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단체가 그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주최한 집회와 활동이 그 단체가 기존에 행하던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활동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 또는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마땅히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체의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반대활동이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공직선거법이 규제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탈법행위’ 또는 ‘선거운동’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단체가 선거 이전부터 지지·반대하여 온 특정 정책이, 각 정당 및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정당·후보자간 쟁점으로 부각된 정치적·사회적 현안을 말하는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특정 정책에 대한 단체의 지지·반대활동이 전부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와 특정 정책 사이의 관련성을 나타냄이 없이 그 정책 자체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단체의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탈법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정책이 ‘선거쟁점’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될 수 없고, 위에서 본 판단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선거쟁점이 된 특정 정책에 대한 단체의 지지·반대활동이 결과적으로 그 정책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정당, 후보자,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1. 6.경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운동이 본격화한 이래, 2002. 11.경 학교급식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출범하게 되었고, 2003. 11. 11. 전국 2천여 개 시민단체가 결연하여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슬로건으로 ‘직영급식, 안전한 우리농산물 사용,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제정과 학교급식법 개정을 주요 활동으로 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하였던 점, ② 위 국민운동본부는 2004. 4. 15. 실시된 국회의원선거, 2006. 5. 31. 실시된 지방자치선거 등 각 선거를 앞두고, 학교급식법 개정의 공약화,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였고, 2007. 12. 19. 대선을 앞두고 위 국민운동본부의 대표였던 피고인은 학교급식지원을 대선공약화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무상급식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던 점, ③ 민주당은 2010. 2. 18.경 의원총회에서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으로 점심을 급식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였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은 2010. 6. 2.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한나라당은 2010. 3. 18.경 2012년까지 농촌·어촌·산촌 학교의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들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당정회의 결과를 발표하였던 점, ④ 무상급식연대는 2010. 3. 16. ‘무상급식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촉구 및 중앙정부 예산 확보, 6월 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정책의 모든 후보 공약화 요구, 지방선거 이후 공약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산확보 촉구’를 목적으로 2,000여 시민단체가 모여 출범하였고, 무상급식연대는 6. 2. 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정책 요구안을 여당과 야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지방선거 출마후보자들에게 전달하였고, 각 정당, 지방선거 출마후보자들과 정책협약식 및 정책토론회 등을 진행하여 이를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노력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학교급식문제에 관심을 가져오다 2002년경부터는 무상급식실현을 위한 단체에 관여하면서 학교급식운동을 전개하였고,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위 국민운동본부의 대표 등을 거쳐 2010. 3. 16. 출범한 무상급식연대의 대표로서 2010. 6. 2. 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위 국민운동본부의 대표자 등으로서 무상급식정책을 지지하는 활동을 계속해오다 무상급식연대를 출범시켜 그 대표자로서 무상급식정책을 지지하는 활동을 계속적으로 전개하였고, 그러던 중에 무상급식정책이 2010. 6. 2.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 및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들의 공약으로 채택되거나 정당과 후보자간에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선거 이전부터 지지하던 무상급식정책이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 사이에 선거쟁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선거쟁점이 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무상급식정책을 지지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던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 또는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앞서 본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 또는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의 판단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0. 4. 5. 서울광장 행사 관련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민주당은 2010. 2. 18.경 의원총회에서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으로 점심을 급식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였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은 2010. 6. 2.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한나라당은 2010. 3. 18.경 2012년까지 농촌·어촌·산촌 학교의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들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당정회의 결과를 발표하였던 점, ② 당시 희망의 나무심기 행사에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공소외 5 위원장, 진보신당 서울시당 공소외 6 위원장 등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채택하였던 정당관계자들이 참가 하였던 점, ③ 피고인 등은 “‘오늘은 식목일’ 친환경 무상급식, 희망의 나무를 심어요”라고 기재되어 있는 현수막을 걸어두고 이명박 대통령, 공소외 7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공소외 8 한나라당 원내대표 및 한나라당 소속 현직 단체장으로서 6. 2.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던 공소외 4 서울시장, 공소외 9 경기도지사에게 희망의 나무를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예산이 없어서 무상급식을 못한다는 이명박 대통령, 공소외 8 원내대표, 공소외 7 교과부장관, 공소외 4 서울시장에게 생명의 나무를 전달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길을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정책이 정당과 후보자간에 쟁점으로 부각되어 민주당 등 야당들은 위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한나라당은 일부 선별적인 무상급식을 표명하였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단순히 친환경 무상급식정책을 지지하고, 이를 반대하는 것을 비판하는 일상적, 업무적인 행위를 한 것에서 더 나아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관계자들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 공소외 8 원내대표로 상징되는 특정 정당 및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공소외 4 후보자 등을 언급하며 그들에게만 희망의 나무를 전달하는 행사를 하고, 특정 정당 및 후보자와 관련지어 그들을 비판한 것은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0. 4. 7. 아이쿠푸생협 운동본부 발족식 행사 관련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민주당은 2010. 2. 18.경 의원총회에서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으로 점심을 급식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였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은 2010. 6. 2.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한나라당은 2010. 3. 18.경 2012년까지 농촌·어촌·산촌 학교의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들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당정회의 결과를 발표하였던 점, ② 당시 위 운동본부 발족식 행사에는 민주노동당 공소외 10 의원, 민주당 공소외 11 의원 등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채택하였던 정당관계자들이 참가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공소외 2 의원을 거론하며 “4대강 사업 중단하고 부자들 세금 깍아주는 것 중단하면 무상급식 할 수 있다.”고 발언하며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공소외 2 의원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이 정당과 후보자간에 쟁점으로 부각되어 민주당 등 야당들은 위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한나라당은 일부 선별적인 무상급식을 표명하였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단순히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고, 이를 반대하는 것을 비판하는 일상적, 업무적인 행위를 한 것에서 더 나아가 민주노동당 관계자들과 함께 한나라당 및 한나라당 공소외 2 의원과 관련지어 그들과 그들의 정책을 비판한 것은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0. 4. 21. 공소외 3 예비후보자 출마선언식 참석 관련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민주당은 2010. 2. 18.경 의원총회에서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으로 점심을 급식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였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은 2010. 6. 2.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한나라당은 2010. 3. 18.경 2012년까지 농촌·어촌·산촌 학교의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들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당정회의 결과를 발표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참석하였던 공소외 3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자 출마선언식에는 민주당 당원 및 언론사 기자 등 200여 명과 함께 참석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2009. 12. 말 현재 서울은 무상급식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방학 중 우리아이들이 굶고 있다. 무늬만 친환경이 아니라 100% 실제 친환경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바란다.”라고 발언하여 간접적으로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공소외 4 서울시장의 급식정책을 비판한 점, ④ 선거출마선언식에 참석하여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가 지지하는 정책을 지지하고,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는 현 서울시장의 정책을 반대하는 발언을 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이 정당과 후보자간에 쟁점으로 부각되어 민주당 등 야당들은 위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한나라당은 일부 선별적인 무상급식을 표명하였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단순히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고, 이를 반대하는 것을 비판하는 일상적, 업무적인 행위를 한 것에서 더 나아가 민주당 공소외 3 예비후보자의 출마선언식에 참가하여 공소외 3 예비후보자와 관련지어 그 정책을 지지하고, 공소외 3 후보자의 상대방으로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공소외 4 서울시장의 정책을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2010. 5. 1. 여의도 문화공원 행사 관련 주장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1.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120주년 노동절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성명불상의 무상급식연대 회원들과 함께 ‘여당의 차별급식은 NO, 친환경 무상급식만이 YES! VOTE!'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서명대를 설치하고 일반 선거구민으로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명지에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무상급식연대 회원들과 공모하여, 선거일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음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부터 국민운동본부나 무상급식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를 통하여 무상급식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었는데, 2004년 총선이나 2006년 지방자치선거, 2007년 대선 때와는 달리 2010. 6. 2.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가 정당간 또는 후보자간에 그 견해가 대립되는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이었던 점, ②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선거를 불과 한 달 여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선별, 차별급식은 NO! 친환경 무상급식만이 YES! VOTE!"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명지에 서명을 받았는바, 이와 같은 행위가 행하여진 시기, 위 현수막의 기재 자체로 보아 이는 선거 과정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반대하는 입장인 여당(한나라당)에 투표하지 말라는 의사로 해석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에서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한나라당 소속 후보자 중에서도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반대하는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는 선거운동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서명을 받은 행위에도 해당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의 게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행사에 참여하였고, 당시 게시된 현수막의 문구 작성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공소외 17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위 120주년 노동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무상급식연대 회원들이 서명을 받는 곳에 있던 ‘여당의 차별급식은 NO, 친환경 무상급식만이 YES! VOTE!’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은 피고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실무자인 본인이 문구를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앞에서 살펴본 사정들과 뒤에서 살펴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참여하였던 무상급식정책의 지지활동 중에 선거운동을 위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임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무상급식연대의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상급식연대의 일상적, 업무적인 무상급식정책의 지지활동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참여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위 행사에서 특정 정당, 특정 선거와 관련하여 투표를 하라는 취지의 현수막 문구를 기재하도록 한 것까지 공모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5) 2010. 5. 4. 공소외 3 예비후보자와의 정책협약식 관련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민주당은 2010. 2. 18.경 의원총회에서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으로 점심을 급식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였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은 2010. 6. 2.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한나라당은 2010. 3. 18.경 2012년까지 농촌·어촌·산촌 학교의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들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당정회의 결과를 발표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언론사 기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소외 3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자와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여 “서울의 무상 학교급식은 전국에서 꼴등이다. 서울시의 직영급식 학교는 73.1%로 전국 최하위다.”라고 간접적으로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공소외 4 서울시장의 급식정책을 비판한 점, ③ 피고인은 더 나아가 “ 공소외 3 서울시장 예비후보자는 어느 후보보다 학교급식과 무상급식에 관심이 많았다. 꼭 당선되어서 미래의 밥, 희망의 밥을 만들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합니다.”라고 발언함으로써 어느 후보보다 공소외 3 후보자가 당선되기를 희망하는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이 정당과 후보자간에 쟁점으로 부각되어 민주당 등 야당들은 위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한나라당은 일부 선별적인 무상급식을 표명하였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단순히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고, 이를 반대하는 것을 비판하는 일상적, 업무적인 행위를 한 것에서 더 나아가 민주당 공소외 3 예비후보자와의 정책협약식에 참가하여 공소외 3 예비후보자가 꼭 당선되기를 희망하는 발언을 한 것은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2010. 5. 12. 서울광장 행사 관련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민주당은 2010. 2. 18.경 의원총회에서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으로 점심을 급식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였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은 2010. 6. 2.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한나라당은 2010. 3. 18.경 2012년까지 농촌·어촌·산촌 학교의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들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당정회의 결과를 발표하였던 점, ② 당시 기자회견에는 진보신당의 공소외 12 서울시장 예비후보자, 진보신당 서울시당 공소외 6 위원장 등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채택하였던 정당관계자들이 참가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오시장이 공약으로 발표한 선별급식은 차별급식, 상처급식으로 큰 문제이고, 오시장은 이번 지방선거 공약으로 하위 30% 계층의 자제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선별급식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으로 오시장의 아이들 건강과 인권, 교육기본권에 대한 정책점수는 빵점”이라고 지적하면서 “ 공소외 4 서울시장은 초등학교에 150원씩 지원하면서 온갖 생색을 다 냈다. 우리는 이제 거부한다. 무늬만 친환경 급식을 거부한다.”라고 발언하여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공소외 4 서울시장을 비판하고 반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이 정당과 후보자간에 쟁점으로 부각되어 민주당 등 야당들은 위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한나라당은 일부 선별적인 무상급식을 표명하였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단순히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고, 이를 반대하는 것을 비판하는 일상적, 업무적인 행위를 한 것에서 더 나아가 진보신당 관계자들과 함께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공소외 4 서울시장과 관련지어 그의 정책을 비판하고 그를 반대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는 발언을 한 것은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2010. 5. 13. 세종문화회관 앞 행사 관련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민주당은 2010. 2. 18.경 의원총회에서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으로 점심을 급식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였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은 2010. 6. 2.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한나라당은 2010. 3. 18.경 2012년까지 농촌·어촌·산촌 학교의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들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당정회의 결과를 발표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유권자 희망연대,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대위, 국민주권운동본부 회원들과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및 4대강사업 중단을 호소하는 유권자 올레’ 행사를 개최하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현수막과 무상급식 실현, 4대강 반대를 위해 6월 2일 투표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표지물을 게시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대부분의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고 여야 모두 반대하지 않는 사업이며, 지방선거에서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후보를 뽑자고 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발언하여 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는 후보자를 뽑자고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또한 “서울은 재정자립도가 1위이면서 무상급식은 맨 꼴찌이고 시혜적 차원의 무료급식만을 실시하고 있다. 150원 지원하면서 30원까지 식재료를 학부모에게 부담시켰다. 고작 25개 학교에서 무늬만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이것은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발언하여 간접적으로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공소외 4 서울시장의 정책을 비판하고 반대하였던 점, ⑤ 당시 게시된 현수막에는 ‘밥과 강을 위해 유권자들이 함께 걷는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4대강사업 중단을 호소하는 유권자 올레’라고 기재되어 있고, 참가자들이 들고 있던 표지물에는 ‘6월 2일 아이들에게 밥을 우리 강에는 생명을’, ‘선관위는 mb만 좋아해’라고 표시되어 있어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의 실현을 선거와 관련짓는 표현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이 정당과 후보자간에 쟁점으로 부각되어 민주당 등 야당들은 위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한나라당은 일부 선별적인 무상급식을 표명하였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단순히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고, 이를 반대하는 것을 비판하는 일상적, 업무적인 행위를 한 것에서 더 나아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단체의 회원들과 함께 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후보자를 뽑자는 취지와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공소외 4 서울시장의 정책을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0. 4. 6. 명동예술극장 앞 행사 관련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희망입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750만 친환경 무상급식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였을 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을 하지는 않았던 점, ② 당시 배부된 배지 2종의 내용도 “행복한 밥”, “친환경 무상급식 부탁해요”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행복한 밥’ 친환경 무상급식! 희망의 씨앗 함께 뿌려요!”라는 문구가 기재된 친환경 상추씨앗을 나누어 주었을 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무상급식연대가 2010. 6. 2. 지방선거에 임박한 2010. 3. 16. 출범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무상급식실현을 위한 단체에 관여하면서 위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위 국민운동본부의 대표자 등으로서 무상급식정책을 지지하는 활동을 계속해 오다 무상급식정책을 지지하는 다른 단체들과 함께 무상급식연대를 출범시켜 그 대표자로서 활동하면서 피고인이 종전부터 계속적으로 지지하였던 친환경 무상급식정책을 지지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관한 위 행사는 피고인이 선거 이전부터 주장하여 왔던 친환경 무상급식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의 행사였고, 그 행사에서 선거나 특정 정당 및 후보자와 관련성을 나타내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는 행사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이 선거쟁점이 되었고, 피고인이 선거쟁점이 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에 대하여 이를 지지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선거 이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주장하였던 피고인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결국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0. 4. 12. 정책협약식 참석 관련 주장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12. 11:00~13:0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에 있는 국회귀빈식당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 대표와 함께 정책협약식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시 등 정책협약을 체결하면서 “야5당과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적극적으로 함께 했다. 야5당 대표들은 지방선거 정책에 관여해 주길 부탁드린다. 빠른 선거연합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은 실내에서 하는 정책협약식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것은 괜찮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유권해석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위 정책협약식에 참석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정책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사전선거운동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0. 4. 2.경 그 직원인 공소외 13이 등이 무상급식연대 사무총장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을 만나 정당의 후보자공천이 확정되고,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발표하는 시점에 단체가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쟁점사항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서명을 받거나 지지·반대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07조 또는 제254조 에 위반됨을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하였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위 공소외 1에게 단체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해당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거나, 정책토론회 개최, 정책협약식 등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하기는 하였으나, 정책협약식에서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발언을 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점, ② 피고인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 대표들과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서에 공동으로 서명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보다 책임감 있고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에서 무력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인데 이에 맞서기 위해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또한 “야5당과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적극적으로 함께 했다, 야5당 대표들은 지방선거 정책에 관여해 주길 부탁드린다. 빠른 선거연합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라고 발언하기도 하였던 점, ④ 민주당은 2010. 2. 18.경 의원총회에서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으로 점심을 급식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였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은 2010. 6. 2.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한나라당은 2010. 3. 18.경 2012년까지 농촌·어촌·산촌 학교의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들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당정회의 결과를 발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민주당 등과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체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한나라당을 언급하며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야5당이 선거연합을 통해서 승리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인바,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이 정당과 후보자간에 쟁점으로 부각되어 민주당 등 야당들은 위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한나라당은 일부 선별적인 무상급식을 표명하였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단순히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고, 이를 반대하는 것을 비판하는 일상적, 업무적인 행위를 한 것에서 더 나아가 한나라당과 관련지어 정책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고, 야5당이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낙선 또는 당선을 도모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2010. 4. 15. 인사동입구 행사 관련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희망입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750만 친환경 무상급식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였을 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을 하지는 않았던 점, ② 무상급식연대가 2010. 6. 2. 지방선거에 임박한 2010. 3. 16. 출범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무상급식실현을 위한 단체에 관여하면서 위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위 국민운동본부의 대표자 등으로서 무상급식정책을 지지하는 활동을 계속해 오다 무상급식정책을 지지하는 다른 단체들과 함께 무상급식연대를 출범시켜 그 대표자로서 활동하면서 피고인이 종전부터 계속적으로 지지하였던 친환경 무상급식정책을 지지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관한 위 행사는 피고인이 선거 이전부터 주장하여 왔던 친환경 무상급식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의 행사였고, 그 행사에서 선거나 특정 정당 및 후보자와 관련성을 나타내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는 행사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이 선거쟁점이 되었고, 피고인이 선거쟁점이 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에 대하여 이를 지지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선거 이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주장하였던 피고인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결국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4) 2010. 4. 17. ○○사 행사 관련 주장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17. 14:00경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 있는 ○○사에서 성명불상의 2010 유권자 희망연대 회원들과 함께 투표용지모형의 게시대와 서명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지나는 일반선거구민으로 하여금 투표용지모형의 게시대의 친환경 무상급식 찬성 또는 반대 후보란에 스티커를 첩부하도록 하고, 위 일반선거구민으로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명지에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2010 유권자 희망연대 회원들과 공모하여, 선거일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음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은 비록 투표용지 모형의 게시대의 친환경 무상급식 찬성 또는 반대 후보란에 스티커를 첩부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으나, 위 게시대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이 명시되지도 않았던 점으로 보아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활동에 불과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무상급식 운동을 전개해 왔고, 특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무상급식을 공약화해 줄 것을 모든 정당이나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출마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운동을 벌였으며, 후보대상자들에게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질의 및 공약화 작업을 하였고, 구체적인 선거공약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해 온 자로서 2010. 6. 2. 지방선거에서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활동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0. 6. 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칭한 바에 따른 선거쟁점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에 무상급식연대가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특정 후보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지지하는 활동만을 함으로써 이를 지지·반대하는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 또는 낙선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라거나 그러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서명을 받는 행위라고는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무상급식연대 회원들과 함께 투표용지모형 게시대를 설치하고 서명운동을 하였고, 위 게시대는 그 표면에 ‘선거’라는 문구와 ‘친환경 무상급식 찬성후보’란과 ‘친환경 무상급식 반대후보’란으로 나뉘어져 있어 친환경 무상급식 찬성여부와 선거 및 후보자와의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는 점, ② 당시 행사는 2010 유권자 희망연대가 서울 종로구 전지동 ○○사에서 개최한 “4대강 생명살림 수륙대제”라는 명목의 행사로서 피고인 등 무상급식연대 회원들이 설치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된 위 게시대 이외에 4대강사업과 관련한 동일한 투표용지모형을 설치하고, 참여자들이 6. 2.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참여를 독려하는 유인물과 광고판 등을 들고 홍보활동을 진행되고 있었던 점, ③ 민주당은 2010. 2. 18.경 의원총회에서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으로 점심을 급식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였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은 2010. 6. 2.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한나라당은 2010. 3. 18.경 2012년까지 농촌·어촌·산촌 학교의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들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당정회의 결과를 발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서명을 받으면서 ‘선거’ 및 ‘후보자’와의 관련성이 표시된 투표용지모형의 게시대를 설치하여 스티커를 첩부하도록 하고, 2010. 6. 2. 지방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유인물과 광고판으로 홍보활동을 하면서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2010 유권자 희망연대 회원들과 함께 투표참여를 독려한 것은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활동에서 더 나아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이 정당과 후보자간에 쟁점으로 부각되어 민주당 등 야당들은 위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한나라당은 일부 선별적인 무상급식을 표명하였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단순히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고, 이를 반대하는 것을 비판하는 일상적, 업무적인 행위를 한 것에서 더 나아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은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낙선 또는 당선을 도모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5) 2010. 5. 5. 서울광장 행사 관련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아동행복 선언’ 및 시민참여 놀이마당(서울광장 분수대 옆)에서 전개한 서명운동은 ‘친환경 무상급식 부탁해요’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였을 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을 하지는 않았던 점, ② 무상급식연대가 2010. 6. 2. 지방선거에 임박한 2010. 3. 16. 출범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무상급식실현을 위한 단체에 관여하면서 위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위 국민운동본부의 대표자 등으로서 무상급식정책을 지지하는 활동을 계속해 오다 무상급식정책을 지지하는 다른 단체들과 함께 무상급식연대를 출범시켜 그 대표자로서 활동하면서 피고인이 종전부터 계속적으로 지지하였던 친환경 무상급식정책을 지지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관한 위 행사는 피고인이 선거 이전부터 주장하여 왔던 친환경 무상급식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의 행사였고, 그 행사에서 선거나 특정 정당 및 후보자와 관련성을 나타내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는 행사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이 선거쟁점이 되었고, 피고인이 선거쟁점이 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에 대하여 이를 지지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선거 이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주장하였던 피고인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결국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6) 2010. 5. 7. △△대학교 백주년기념관 행사 관련 주장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7. 18:00~22: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대학교 총학생회와 공동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무상급식을!! 인연콘서트’라는 제목으로 콘서트를 개최하면서 성명불상의 무상급식연대 회원들과 함께 서명대를 설치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부탁해요’라는 인쇄물과 친환경 무상급식을 상징하는 배지를 배부하고, 일반 선거구민으로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명지에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무상급식연대 회원들과 공모하여, 선거일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인쇄물 및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배부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음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2010. 5. 7. 배부한 인쇄물이나 배지에는 단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거나 이를 촉구하는 취지만이 기재된 점, ②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무상급식 운동을 전개해 왔고, 특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무상급식을 공약화해 줄 것을 모든 정당이나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출마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운동을 벌였으며, 후보대상자들에게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질의 및 공약화 작업을 하였고, 구체적인 선거공약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해 온 자로서 2010. 6. 2. 지방선거에서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활동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0. 6. 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칭한 바에 따른 선거쟁점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에 무상급식연대가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특정 후보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지지하는 활동만을 함으로써 이를 지지·반대하는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 또는 낙선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선거운동행위라거나, 그러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서명을 받는 행위라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 게시나 표시물의 배부행위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무상급식을!! 인연콘서트’라는 제목의 콘서트를 개최하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부탁해요’라는 제목의 인쇄물 및 ‘행복한 밥’이라고 기재된 배지를 배부하고, ‘부자감세에 4대강 삽질로 구멍 나는 막대한 국가재정과 지역 곳곳에서 낭비되는 예산만 잘 챙기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무상급식은 당장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가 가능한 정책입니다.’라고 기재된 서명지에 서명을 받은 점, ② 피고인이 배부한 ‘친환경 무상급식 부탁해요’라는 인쇄물은 2010. 5. 1. 제작된 무상급식연대의 홍보물로서 그 말미에 “한나라당의 서민급식·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서민’급식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먹이는 ‘차별’급식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민주당은 2010. 2. 18.경 의원총회에서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으로 점심을 급식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였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은 2010. 6. 2.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한나라당은 2010. 3. 18.경 2012년까지 농촌·어촌·산촌 학교의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들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당정회의 결과를 발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서명을 받으면서 한나라당의 급식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배포한 것으로,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이 정당과 후보자간에 쟁점으로 부각되어 민주당 등 야당들은 위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한나라당은 일부 선별적인 무상급식을 표명하였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단순히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고, 이를 반대하는 것을 비판하는 일상적, 업무적인 행위를 한 것에서 더 나아가 한나라당의 정책과의 관련성을 나타내며 이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은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낙선 또는 당선을 도모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7) 2010. 5. 16. 전국교사대회 행사 관련 주장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16. 13:00~16: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최한 전국교사대회에 무상급식연대의 대표자 자격으로 참석하여 “4대강을 저지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것이 왜 선거법위반이고, 왜 불법 집회입니까 저희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실히 승리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합법적인 전교조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부탁해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서명대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무상급식연대 회원들과 함께 일반 선거구민으로부터 ‘부자감세와 4대강 삽질로 구멍 나는 국가예산을 활용하면 당장 전국적인 무상급식의 실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명지에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무상급식연대 회원들과 공모하여, 선거일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음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설치한 현수막에는 단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촉구하는 취지만이 기재된 점, ② 위 행위 당시 사용된 서명지에 비록 ‘부자감세와 4대강 삽질로 구멍 나는 국가예산을 활용하면 당장 전국적인 무상급식의 실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전국적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조건으로서 부자감세와 4대강 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을 활용하면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취지일 뿐 달리 그 자체로서 한나라당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③ 피고인이 이 날 행사에서 발언한 내용 중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실히 승리해서”라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발언 내용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이는 2010. 6. 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연대가 주장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정책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무상급식 운동을 전개해 왔고, 특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무상급식을 공약화해 줄 것을 모든 정당이나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출마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운동을 벌였으며, 후보대상자들에게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질의 및 공약화 작업을 하였고, 구체적인 선거공약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해 온 자로서 2010. 6. 2. 지방선거에서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활동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2010. 6. 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칭한 바에 따른 선거쟁점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에 무상급식연대가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특정 후보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지지하는 활동만을 함으로써 이를 지지·반대하는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 또는 낙선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선거운동행위라거나, 그러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서명을 받는 행위라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 게시행위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시 “4대강을 저지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것이 왜 선거법위반이고, 왜 불법 집회입니까 저희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실히 승리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합법적인 전교조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더 나아가 4대강을 저지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방선거에서 확실히 승리하는 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민주당은 2010. 2. 18.경 의원총회에서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으로 점심을 급식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였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은 2010. 6. 2.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한나라당은 2010. 3. 18.경 2012년까지 농촌·어촌·산촌 학교의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들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당정회의 결과를 발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들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지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이 정당과 후보자간에 쟁점으로 부각되어 민주당 등 야당들은 위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한나라당은 일부 선별적인 무상급식을 표명하였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단순히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고, 이를 반대하는 것을 비판하는 일상적, 업무적인 행위를 한 것에서 더 나아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은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2010. 4. 6.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2010. 4. 15.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2010. 5. 5.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2010. 5. 1.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상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그 전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2010. 4. 12.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2010. 4. 17.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2010. 5. 7.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2010. 5. 16.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전부와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2010. 4. 12.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2010. 4. 17.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2010. 5. 7.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2010. 5. 16.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이하 ‘무상급식연대’라고 한다) 상임운영위원장이다.

무상급식연대는 2010. 3. 16.경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모든 후보자가 공약화하도록 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학교급식네트워크 등 약 2,000여 개의 시민단체가 참가하여 발족한 단체이다.

한편, 민주당 공소외 14 대표는 2010. 2. 5.경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확실한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하였고, 2010. 2. 18.경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으로 점심을 급식하는 방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하였다. 이어 2010. 3. 8.경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연합을 선언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등의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2010. 2. 18.경 각 학부모 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전면 무상급식은 반서민적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전면 무상급식 방안을 반대하였고, 2010. 3. 18.경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생, 중학생에 대해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하였다는 당정회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부각되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주장하는 민주당 등 야5당과 연계하여 정책협약을 하여 지지의사를 표시하고, 민주당 등 야5당 후보자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도록 하고,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반대하는 한나라당에 대하여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공소외 4 서울시장 등 한나라당 후보자들에 대하여는 낙선을 목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토론회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5. 11:00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무상급식연대 명의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희망의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하면서 참가자 20여 명과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를 촉구하는 취지의 ‘오늘은 식목일, 친환경 무상급식, 희망의 나무를 심어요’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와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행복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희망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농민의 행복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국가의 책무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이다’라고 각 기재된 피켓 5개를 게시하고, 이명박 대통령, 공소외 7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공소외 8 한나라당 원내대표 및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가 예상되는 한나라당 소속 현직 단체장인 공소외 4 서울시장, 공소외 9 경기도지사에게 희망의 나무를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남한강을 파헤치고 있는 현장을 가보고 4대강이 생명을 파괴하는 현장임을 알았다. 생명을 죽이는 4대강을 중단하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 예산이 없어서 무상급식을 못한다는 이명박 대통령, 공소외 8 원내대표, 공소외 7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공소외 4 서울시장에게 생명나무를 전달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길을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한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과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7. 10:30~12:1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아이쿠프생협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등에 민주노동당 공소외 10 의원, 민주당 공소외 11 의원 등과 함께 참가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에 한나라당이 포퓰리즘이라 주장하며 좌파로 몰아가는 것이 가슴 아팠다. 안전한 밥상을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완전 무상교육, 친환경 무상급식을 이웃에 알려야 한다. 무상급식을 날마다 반대하는 특정정당과 학자들이 하는 말이 좌파세력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승용차를 타는 사람에게 억지로 지하철을 타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 공소외 2 의원은 예산, 포퓰리즘, 색깔론을 얘기한다. 4대강 사업 중단하고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것 중단하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가가 되길 바란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4. 12. 11:00~13:0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에 있는 국회귀빈식당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 대표와 함께 정책협약식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시 등 정책 협약을 체결하면서 “야5당과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적극적으로 함께 했다. 야5당 대표들은 지방선거 정책에 관여해 주길 부탁드린다. 빠른 선거연합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4. 17. 14:00경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 있는 ○○사에서 성명불상의 2010유권자희망연대 회원들과 함께 투표용지 모형의 게시대와 서명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지나는 일반 선거구민으로 하여금 투표용지 모형의 게시대의 친환경 무상급식 찬성 또는 반대 후보란에 스티커를 첩부하도록 하고, 위 일반 선거구민으로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명지에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2010 유권자 희망연대 회원들과 공모하여, 선거일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음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4. 21. 11:00~11:57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공소외 3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자 출마선언식에 민주당 당원 및 언론사 기자 등 200여 명과 함께 참석하여 “2009. 12. 말 현재 서울은 무상급식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방학 중 우리아이들이 굶고 있다. 무늬만 친환경이 아니라 100% 실제 친환경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바란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5. 4.경 서울 종로구 통인동에 있는 참여연대 건물 느티나무홀에서 언론사 기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소외 3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자와 함께 정책협약식을 개최하면서 “서울의 무상 학교급식은 전국에서 꼴등이다. 서울시의 직영급식 학교는 73.1%로 전국 최하위이다. 공소외 3 서울시장 예비후보자는 어느 후보보다 학교급식과 무상급식에 관심이 많았다. 서울은 학생 1인당 고작 160원만 지원하고 있다. 꼭 당선되어서 미래의 밥, 희망의 밥을 만들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합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7. 피고인은 2010. 5. 7. 18:00~22: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대학교 총학생회와 공동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무상급식을!! 인연콘서트’라는 제목으로 콘서트를 개최하면서 성명불상의 무상급식연대 회원들과 함께 서명대를 설치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부탁해요’라는 인쇄물과 친환경 무상급식을 상징하는 배지를 배부하고, 일반 선거구민으로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명지에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무상급식연대 회원들과 공모하여, 선거일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인쇄물 및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배부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음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8. 피고인은 2010. 5. 12.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무상급식연대 회원 등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 공소외 4 서울시장의 급식정책 및 공약비판과 공개토론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 공소외 4 서울시장은 초등학교에 150원씩 지원하면서 온갖 생색을 다 냈다. 우리는 이제 거부한다. 무늬만 친환경 급식을 거부한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9. 피고인은 2010. 5. 13. 11:10~11:53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성명불상의 무상급식연대와 유권자 희망연대,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대위, 국민주권운동본부 회원들과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및 4대강사업 중단을 호소하는 유권자 올레’ 행사를 개최하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현수막과 무상급식 실현과 4대강 반대를 위해 6월 2일 투표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표지물을 게시하고, “서울은 재정자립도가 1위이면서 무상급식은 맨 꼴찌이고 시혜적 차원의 무료급식만을 실시하고 있다. 150원 지원하면서 30원까지 식재료를 학부모에게 부담시켰다. 고작 25개 학교에서 무늬만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이것은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발언하고, 같은 날 13:00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무상급식연대와 유권자 희망연대,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대위, 국민주권운동본부 회원들로 하여금 무상급식 실현과 4대강 반대를 위해 6월 2일 투표참여를 촉구하는 취지로 행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무상급식연대 회원들과 공모하여, 선거일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10. 피고인은 2010. 5. 16. 13:00~16: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최한 전국교사대회에 무상급식연대의 대표자 자격으로 참석하여 “4대강을 저지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것이 왜 선거법위반이고, 왜 불법 집회입니까 저희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실히 승리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합법적인 전교조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부탁해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서명대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무상급식연대 회원들과 함께 일반 선거구민으로부터 ‘부자감세와 4대강 삽질로 구멍 나는 국가예산을 활용하면 당장 전국적인 무상급식의 실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명지에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무상급식연대 회원들과 공모하여, 선거일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음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원심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원심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5, 16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16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종 유인물 첨부, 수사보고(무상급식의 당론 채택관련 인터넷자료 첨부), 한겨레(2010. 4. 6.) “친환경 무상급식운동 재점화” 보도자료 1부, 언론보도 출력물 3부, 사전안내 및 예방활동상황보고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2010. 4. 2.)”,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단체관련 공직선거법 주요 사례 안내”, 선거법주요사례예시 1부,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1부, 관계법조문 1부, 관련 질의회답 3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준수 촉고” 공문 1부, 2010. 4. 5. 서울시청 광장 앞 행사 사진, 연합뉴스(2010. 4. 5.) “오늘은 식(식)목일 아닌 식(식)목일” 보도자료 1부, 뉴시스(2010. 4. 5.) “친환경 무상급식은 희망이다” 보도자료 1부, 「친환경친환경무상급식연대」행사관련 정황파악 보고, 2010. 4. 5. 서울시청 광장 행사 사진, 주요 참석자 발언내용 1부, 2010. 5. 13.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행사 사진, 2010. 5. 13. 서울시청 잔디광장 행사 사진, “한발자국도 못 나아간 ‘무상급식 실현·4대강 사업중단’” 보도자료 1부, 석간내일신문(2010. 5. 14.) “투표로 무상급식 실현·4대강 저지” 보도자료 1부,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4대강사업 중단을 호소 유권자 올레」정황파악 보고, 참석자 발언내용 1부, 2010. 5. 16. 서울 여의도 문화공원 전국교사대회 행사 사진, 피고인 전국교사대회 발언 내용, 민중의 소리 “전국 교사대회 ‘MB전교조 탄압 부메랑 될 것’” 보도자료 1부, 2010. 4. 17. 서울 종로구 ○○사 행사 사진, 2010. 5. 7. 서울 △△대학교 백주년기념관 행사 사진,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조직도, 친환경무상급식연대 활동일정, 한겨레(2010. 3. 16.) “무상급식 국민연대 ‘국회서 입법하도록 활동’” 보도자료 1부, 연합뉴스(2010. 4. 7.) “아이쿱(iCOOP)생협, 친환경무 상급식 선포식” 보도자료 1부, 민중의 소리 “야5당 공동 ‘친환경 무상급식 선포식’ 공약 내걸기로” 보도자료 1부, 한겨레(2010. 4. 12.) “야5당, 무상급식 뜻모아” 보도자료 1부, 시사IN Live “ 공소외 3, 검찰청을 넘어 서울시청으로” 보도자료 1부, 한겨레(2010. 5. 4.) “ 공소외 3 무상급식정책 협약” 보도자료 1부, 뉴시스(2010. 5. 12.) “시민단체, 공소외 4시장 급식정책 맹비난” 보도자료 1부,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친환경무상급식연대) “5. 12 공소외 4 서울시장의 급식정책 및 공약 비판과 공개토론회 제안 기자회견” 공문 1부, “재정자립도 1위 서울시, 친환경급식·무상급식·직영급식은 전국 꼴등” 문건 1부, 무상급식 관련 당정회의 브리핑 보도자료 1부, 피고인씨 행사참여 및 발언 현황, 2010. 3. 16.자 프레시안 기사 ‘부자 아이, 가난한 아이 갈라서 밥상 차리나?’, 2010. 5. 5.자 오마이뉴스 기사 ‘ 공소외 3, 전시행정, 삽질행정 대신 친환경 무상급식’, 2010. 4. 7.자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본부 발족 등 사진, 2010. 5. 4.자 공소외 3 서울시장 예비후보자와의 정책협약식 및 정책토론회 사진, 2010. 5. 12. 활동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아목 , 제90조 제1항 제1호 (시설물설치 등 금지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사전선거운동의 점)

나. 판시 제2, 3의 점 :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사전선거운동의 점)

라. 판시 제5, 6의 점 :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사전선거운동의 점)

바. 판시 제8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사전선거운동의 점)

사. 판시 제9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아목 , 제90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시설물설치 등 금지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 형법 제30조 (사전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① 판시 제1, 9의 시설물설치 등 금지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시설물설치 등 금지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② 판시 제4, 10의 시설물설치 등 금지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서명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서명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③ 판시 제7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서명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서명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0의 서명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과 평온을 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점,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상급식연대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면서 활동할 것을 여러 번 촉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경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대표자인 무상급식연대의 주된 목적은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 위한 것이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우리의 학생들을 위한 급식활동의 일환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하여 직영급식, 안전한 우리농산물 사용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던 점, 피고인은 1982년경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5. 1.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위 2. 판단 나. (4) (가) 기재와 같은바, 위 2. 판단 나. (4) (다) 기재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용섭(재판장) 최한순 서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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