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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6. 17. 선고 2010나120625 판결
[구상금][미간행]
AI 판결요지
법원이 적 적을 이유는 판결문 6쪽 2째 줄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바꾸고, 6쪽 9째 줄의 “뿐만 아니라” 다음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나9510(본소), 2010나9527(반소) 판결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81414(본소), 2010다81421(반소) 판결 참조}”를 추가하고, 6쪽 14째 줄의 “하지 않은 사실” 다음에 “(피고는 ‘위 공문을 수령한 후 즉시 원고에게 전화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나지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상훈)

변론종결

2011. 6. 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쪽 2째 줄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바꾸고,

·6쪽 14째 줄의 “하지 않은 사실” 다음에 “(피고는 ‘위 공문을 수령한 후 즉시 원고에게 전화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희대(재판장) 심활섭 이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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