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02:5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산을 마치고 식당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다시 위 식당으로 끌고 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식당 테이블에 처박아 피해자의 머리를 위 테이블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턱관절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