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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8 2014고단10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02:00경 안양시 동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라이브카페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대뜸 반말을 하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려고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맥주잔(언더락잔)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머리에 상해를 가함으로써 위험성이 크고 법정형이 무거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어 폭력 범행을 저지른 바 있고, 2011. 9. 21. 이 사건과 같은 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최근인 2014. 2. 6. 재물손괴미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유리잔을 1회 던지는 데 그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순순히 인정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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