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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09 2014가합401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2,897,2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6. 6.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31. 피고와 사이에 ① 피고 소유의 C 외 2필지 지상(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수리점을 신축하기 위한 부대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4. 4. 4.부터 2014. 7. 4.까지로, 공사대금을 10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는 내용의, ② 위 C 외 2필지 지상에 자동차 수리점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4. 4. 4.부터 2014. 7. 14.까지로, 공사대금을 17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는 내용의 각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4.경부터 2014. 8. 중순경까지 이 사건 토목공사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는 2014. 4. 1.부터 2014. 7. 2.까지 원고에게 5회에 걸쳐 공사대금 18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 1) 원고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187,50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대금 297,000,000원에서 기지급한 공사대금 187,500,000원을 공제한 10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추가공사내역 공사금액(원) 비고 1 후면 방화문 180,000 2 후면 행거도어(AFD) 2,450,000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이 부분 공사에 대한 공사금액은 당초 2,950,000원이었는데, 원고가 행거도어를 설계도면과 다르게 추가로 1개 더 설치하면서 500,000원을 감액하여 2,450,000원이 증가 3 폴딩도어 -2,400,000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는 전동셔터를 시공하고 그 공사금액은 13,900,000원으로 정하였으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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