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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2534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6. 12. 27.자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2016. 3. 3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취하하였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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