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1.29 2017가단37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68,252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201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개정된 취지에 따라 위 기간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