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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261459
대여금 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137,234,787원 및 그 중 129,979,310원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0. 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부분 피고 회사는 폐업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9. 12. 6. 폐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D 부분 (1) 피고 D는 연대보증기간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 24.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여신기간만료일을 2017. 8. 24.로 정하여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는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를 근보증한도액 1억 8,700만 원을 정하여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위 여신기간만료일은 8회에 걸쳐 연장되어 최종적으로는 2020. 2. 21.로 정해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D가 말하는 연대보증기간이라는 것이 따로 정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것이 여신기간만료일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여신기간만료일 이후 남아있는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근보증인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므로, 피고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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