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4 2019고단285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9. 6. 11. 01: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택시기사인 E, 민원인 F이 있는 위 파출소 내에서 그 경위에 관하여 질문하는 피해자에게 “경찰관이 왜 이따위로 일하냐, 개새끼야, 야 씹할놈아 일 똑바로 안해. 병신 새끼야 지랄을 하네. 너 내가 끝까지 죽여버린다. 후임 똥꼬나 빨고, 똥통에 처박고 죽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B에 대한 욕설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일이나 해 병신새끼야. 개새끼. 씹할 놈이. 개새끼가 뭘 안다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