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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3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0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 15. 01: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여관 507호 안에서 E로부터 교부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30 경 필로폰 약 0.005g 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2693』 피고인은 2009.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4.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0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F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수성구 황금동 소재 자금성 앞까지 약 12 킬로미터의 거리를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시험성적 서 『2017 고단 26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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