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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1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9.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세낭골교차로 쪽에서 대모시교차로 쪽을 향해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돼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붉은 혈색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막연히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9. 불상시경 양주시 F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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