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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0.15 2015가단233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C 전 91㎡ 중 별첨

1. 지적현황 측량결과도 및 확대도 표시 1,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 충북 음성군 C 전 91㎡ 및 D 전 25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에서는 지번만으로 토지를 특정한다). 나.

E 주식회사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및 2015. 8. 1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E 주식회사 및 피고를 상대로 D 토지 지상의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등을 구하였으나, 2015. 9. 24. 위 철거청구를 취하하였다. 는 원고를 상대로 통행지역권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E 주식회사가 D 토지 중 77㎡ 및 F 토지 전부를 통행로로 이용하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통행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7가단7150호). 다.

원고와 G(원고에게 C 토지 및 D 토지를 매도한 사람이다)는 ‘원고는 2008. 12. 17. C 토지 및 D 토지 중 E 주식회사의 진입로에 속한 약 33㎡를 3.3㎡ 당 30만 원의 가격으로 매도하되, 정확한 면적은 추후에 측량을 하여 정하기로 하고, G가 지정하는 E 주식회사 또는 관계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며, 위 나.항 기재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통행료 지급청구권은 2008. 12. 31.에 소멸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측량한 결과, 위 약정에서 정한 매도 대상 토지는 C 토지 중 별첨

1. 지적현황 측량결과도 및 확대도 표시 3, 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B) 부분 1㎡(이하에서는 ‘이 사건 (B) 토지’라 한다)와 D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32㎡(이하에서는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로 특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9. 1. 16. 당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C 토지 중 1/91 지분 및 D 토지 중 32/251 지분에 관하여 2009.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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