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피고인 A은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피고인들의 과실 등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그 결과가 크다 할 것이나,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에 대한 민사소송도 취하한 점, 이 사건 아파트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로서 건축 당시부터 미화원대기실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당시 갑자기 많은 양의 폭우가 내려 미화원대기실에 물이 많이 찼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