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그 명의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신용카드의 사용대금을 대부분 납부하여 실제로 미지급된 사용대금은 약 400만 원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원심에서 170만 원, 당심에서 140만 원을 변제하였다.
위 피해자도 당심에서 ‘피고인 A이 변제계획에 따라 피해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