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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6 2013고단67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72』 피고인 A은 2012. 3. 초순경 피해자 E와 E의 지인들에게 영구임대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주거나 PX 담배사업권 등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3. 24.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마트 건물내 1층 H에서, 피해자 E에게 ‘구청 복지과에 근무하는 동생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수급자로 만들어 부천시 소사구 I 영구임대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해 주겠으며, 시흥시 J에 있는 아파트를 피해자 E의 작은 아들 명의로 분양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청 복지과에 아는 사람이 없어 피해자 E를 수급자로 만들어 피해자 E에게 영구임대아파트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E의 작은 아들 명의로 시흥시 J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토지를 구입하거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2. 3. 26. 시흥시 J 아파트분양계약금 명목으로 1,900,000원을 자신의 딸인 K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L)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103,020,000원을 위 K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258』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5.경 시흥시 M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 오빠가 사용하게 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독촉에 시달리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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