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2. 추가 판단’ 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5 줄의 ‘2 동’ 을 삭제함 2 쪽 아래에서 2 줄의 ‘F으로 ’를 ‘F으로부터’ 로 고쳐 씀 3쪽 8 줄의 ‘ 증인’ 을 ‘ 제 1 심 증인 ’으로 고쳐 쓰고 마지막에 다음을 추가 함 [ 피고는 C 이 갑 제 1호 증의 1( 차용증) 을 위 조하였다고
주장한다.
C이 피고 명의로 위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C에게 그 작성 권한이 있었는지 살펴본다.
피고가 C에게 다세대주택의 임대 관련 업무를 모두 위임한 점, C이 피고 명의로 원고로부터 빌린 2,600만 원은 F에게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것이었고, 2,500만 원을 그 용도로 사용한 점, C은 피고의 허락을 받아 개설한 피고 명의 계좌로 임차 보증금을 받거나 반환하는 등 임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차용금도 그 계좌로 받았고, 나머지 100만 원도 임대 관련 사업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에게는 피고를 대리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C이 피고 명의로 원고로부터 2,600만 원을 빌린 것은 배임적 대리행위이고,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 107조 제 1 항 단서의 유추 해석상 원고에게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로부터 2,600만 원을 빌린 것이 배임적 대리행위 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나머지 점을 더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