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9고합203』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0. 13. 19: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 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0세, 베트남인)에게 다가가 “진짜 한국말 잘 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쓰다듬고, 다른 손님의 주문을 받고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229』 피고인은 2018. 10. 12. 22:5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성주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CA110E 108.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282』
1. 변경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8. 1.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13.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8.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