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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6 2015재고단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21:35경 서울 금천구 B 104호 피해자 C의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이웃에 사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든 채 주먹으로 현관문 유리창(가로 30cm, 세로 70cm)을 수회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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