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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1 2013고합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7. 1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2. 2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06.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4. 28. 02:3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1톤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내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시정되어 있던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노끈을 이용하여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0:00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7,6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대동 현장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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