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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2.04 2019가단608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2. 31.부터 1999. 4.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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