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2.04 2019가단608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2. 31.부터 1999. 4.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2. 31.부터 1999. 4. 2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