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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17397
어음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0. 27.부터 1999. 12.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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