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17397
어음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0. 27.부터 1999. 12.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0. 27.부터 1999. 12. 12.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