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676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라는 명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이고, 위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조리원 등 5명 이상의 직원을 배치하고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근무가능일수 × 1일 8시간’으로 산정한다)을 모두 충족해야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약칭하기도 한다)으로부터 ‘인력배치 기준 급여비용’과 ‘인력추가배치 가산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0. 6.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남편 D이 2018. 9. 1.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증거기록 제130쪽 참조), E이 2018. 9. 1.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간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증거기록 제166쪽 참조), 마치 위 D, E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모두 충족하여 근무한 것처럼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근무시간을 허위 입력하여 2018. 10. 25. ‘인력배치 기준 급여비용’ 1,031,540원과 ‘인력추가배치 가산 급여비용’ 3,955,42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2018. 10. 6.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사이에 모두 15회에 걸쳐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근무시간을 허위 입력하는 같은 방법으로 ‘인력배치 기준 급여비용’ 합계 71,872,110원과 '인력추가배치 가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