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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1.17 2013고단8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0.경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I을 설립하고, 2009. 9. 23.부터 2010. 12. 2.경까지 사이에 J종중 및 K 소유인 경기 여주군 L 임야 168,696㎡를 918,540,000원에 매입하면서 그 매매대금은 4회로 분할하여 아래와 같이 분양을 하면서 순차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입한 임야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원주택지로 분양하기 위해 여주군 M에 분양사무실을 마련하고, 분양직원들을 고용한 다음, “교통망개발로 서울 접근성 우수, 남한강ㆍ골프장 인접 전원주택지, 골프장ㆍ남한강 등 입지조건 최상, 기회의 땅 여주, 투자의 시작 여주”라는 내용의 광고를 조선일보 등 중앙언론지에 수회에 걸쳐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체 임야를 A, B, C, D 4개의 구역으로 구분한 다음, 다시 A구역은 50개, B구역은 53개, C구역은 70개, D구역은 36개로 가분할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분양자들에게 직접 또는 분양직원들을 통하여 위 가분할 도면을 보여준 다음 해당 가분할 지번 토지를 분양하였으며, 매일 분양된 토지 현황을 확인하여 위 분양사무실 내에 있는 ‘분양상황판’에 분양된 지번을 표시하고,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된 ‘계약자 현황표’ 문서파일에 분양 사실, 해당 지번 등 계약 내용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분양을 할 때는 해당 가분할 지번에 대한 선분양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같은 가분할 지번에 대하여 중복되도록 분양을 하여서는 아니되었으나,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중앙언론지에 집중적인 광고를 하였음에도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분양기간이 길어지고, 광고비, 분양직원 급여 등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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