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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8나82894
임차목적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에 관한 법 제10조 제4항의 문언 및 체계와 아울러,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주도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달성하려는 것인 반면 법 제10조 제4항은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대차관계의 종료에 임대인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들 두 법조항상의 각 임대차갱신제도는 그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하는 것인 점(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64307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에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와 같은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의 선후와 관계없이 임차인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종전 임대차는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갱신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⑵ 위 인정사실에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면,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018. 2. 20.자 갱신요구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9. 4. 17.까지로 갱신되었다

할 것이나(내용증명이 오간 경위에 비추어 갱신요청 문구가 간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청구의 의사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은 갱신 이후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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