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거제시 C 일원에 거제 D 아파트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위 아파트 분양 등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D 아파트의 분양률이 저조하자(2016. 11. 30.경 약 53%), 위 D 아파트를 분양받는 선착순 30명에게 K5 자동차를 증정하겠다고 광고하였는데, 실제로는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차를 증정하는 대신 위 자동차 가액 상당을 분양프로모션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26. E과 위 D 아파트 F호에 관하여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제 D 아파트 공급계약서 84A Type F호 공급금액 271,800,000원 구분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차 2차 1차 ~ 6차 납부일정 계약시 계약 후 1개월 내 각 2017. 3. 20. 입주지정일 납부금액(원) 10,000,000 17,180,000 각 27,180,000 81,540,000 공급금액 납부 일정 매도자 겸 수탁자 ‘갑’ E 위탁자 ‘병’ 주식회사 A(원고) 시공사 ‘정’ 주식회사 G 매수자 ‘을’ B(피고) 제6조(중도금 대출약정) ① 매수인은 본인이 신청한 중도금 분양대출금을 대출금융기관이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중도금 납부일자와 지정계좌에 직접 입금하도록 위임하며, 납부일의 경과시는 연체이율을 부담한다.
② 중도금 이자후불제 분양조건의 계약세대는 갑이 지정한 대출기관에 중도금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타금융기관 또는 중도금 전액보다 대출신청금이 적을 경우 을이 직접 분양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분양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⑥ 을은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인지대 등)을 부담하기로 하며, 금융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