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7.01 2015노290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족과 함께 장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 이후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의 남편을 폭행하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합의금(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10년 이상 지난 이종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