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노22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편취액 중 일부를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한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액(1억 1,000만 원)이 다액인 점,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한다고 피해자로부터 기성금을 미리 지급받아 이를 다른 공사의 진행에 사용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 이종범죄로 벌금형 3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